강의석이 "또" 우리 시대의 금기에 돌을 던졌다. 아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온몸으로 날로(?) 던졌다.

어제 건군 제60주년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강의석씨는 알몸으로(무려!!!) 전차의 앞을 막아서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순간 전차가 멈춰서는 헤프닝이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천안문 광장의 그 오래전 영상이 떠오른 건 나 혼자일까?


당연히 강의석씨(예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 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성인이니 씨라고 불러줘야 할텐데.. 어색하다;;)는 체포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돌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미친놈이라 부르며, 누군가는 정신병자니, 이상주의자에 사기꾼 도는 영웅이나 신념에 찬 이 시대의 풍운아 등으로 불리운다. 물론 요즘에는 악플이 더 많지만. 나는 지난번 강의석씨가 고등학생일 당시 강의석씨가 벌인 특정종교 강요 반대 단식에서부터 그를 지지했었다. 아니 지지했다기 보다는 그의 행동을 높이 샀다.

강의석의 이번 퍼포먼스 내지 시위는 여러가지 평가와 견해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한명의 돈키호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군대와 전쟁

지난 번의 포스트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2007/07/03 - [Daily] - 군 가산점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헌재 판결의 모순)) 그 당시의 판례에서 소개하지 않은 부분에 이런 말이 있다.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굵게 표시한 부분은 내가 한 것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임에 틀림없다. 나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보호아래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의 발현이 바로 군대를 유지하여 외부의 침략과 위험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있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천부적으로 부여된 개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군대와 전쟁. 어떤 것이 먼저일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쟁이 없으면, 군대는 필요없다.
침략이 없다면, 전쟁도 없고, 전쟁이 없다면 군대도 필요없다.

전쟁이 있고 침략이 있으니 군대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 군대가 있어서 침략과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통합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군대가 필요할까? 그 때는 과연 어떤 외부의 침략을 위해 군대를 유지해야 할까? 어떤 명분으로? 국가가, 우리를 대적할 국가나 외부세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이 국가의 내부에서 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세력이라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것은 경찰이지 군대는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는 오직(물론 부수적인 다른 역할도 존재하지만) 전쟁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전쟁이 우선인가 아니면, 군대가 우선인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를 없앤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적대적이건 그렇지 않건 모든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침략하거나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쩌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의 도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석의 주장은 현실적 측면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군대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폭력을 수단으로하는 전쟁준비용 조직이라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도 사실이다. 
남들보다 오래 군대에 있었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듣게되는 군대에 관련한 명언들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 많다.

-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 맥아더 장군

- 군대는 1회용이다.

- 군대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 군대는 단 한번도 실전에 투입되어지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실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이유는 바로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이러니 속에 군대라는 조직은 존재한다.

강의석이 (어쩌면)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일지 모른다.

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대라 하는 모순적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군대가 우선인가 아니면 전쟁이 우선인가.



2.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지켜지고 있는가


강의석이 이번 군대 사태에 대해 처음 포문을 연 것은 북경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그 유명한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라는 글이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가지 말이 있었지만 대부분 강의석을 까는 글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물론 아닌 글들도 많았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의 결정에 비추어 일응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로 부터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고마운 혜택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진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고 고귀한 임무이며 의무라고 한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 금메달리스트들에게서는 그 신성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왜 배제시키는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선 국방의 의무는 결코 신성한 의무가 못된다.
신성한 의무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못되고, 그냥 누구나 가야하지만 재수 좋은 놈은 신성해 질 수 없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신성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의무가 되어버렸다.

금메달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은 국방의 의무 만큼 "신성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란

신성하여야 하되 신성하지 못하고,

인정받아야 하되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다.



3.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군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는 매우 금기로서의 성격이 강한 문제이다.

남자만 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자도 가야 하는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거나 분분한 의견으로 논의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에게, 인류에게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군대의 존재 때문인가 아니면 그나마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있는가 하는 것.

우리 시대와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의 담론을 정립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석의 행동은 매우 황당한 퍼포먼스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 그 길로 나아가 무력으로 지켜지는 평화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군대조차 없어지고 권력은 치안만을 유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제 손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이상주의적이기만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면 그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평화와 그것을 추구해 가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필요도 있다.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강의석이 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비록 황당한 똘아이의 주장이라고 해도,

우리시대에 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 올렸던 포스트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비록, 퇴근의 압박에 시달려 좀 흐지브지 끝났지만)

2007/07/03   군 가산점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헌재 판결의 모순)

어제의 글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다.
1. 진정한 법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가른 것은 다르게' 이다.
2. 헌재의 논리에 따를 경우의 문제는,
        가산점을 주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가산점을 안주면 군필자를 차별하는 웃기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헌재의 판결을 분석해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틀.렸.다.

재판의 판결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양당사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왜 헌재의 이 판결은 이런 결론이 나온걸까.
이에 관해서 시사토론의 스타 전원책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있다.
즉, 헌재는 정치적 기관이며, 그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정치 형성의 과정이라는 말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는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인 검토만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현행 법의 법률적인 판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자유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전 변호사도 말했지만,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당시 IMF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판단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진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1점도 아까운 많은 여성/면제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남자도 그렇지 않았냐고? 남자들은 군대로 '도망(!!!???)' 갈 수 있었지 않은가?

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인정하고,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을 벗어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에 관한 방향을 잡아보자.


신성한 의무로서의 군대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의 가치까지 깍아내릴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은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정리로서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대가 신성한 의무라면, 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영광된 자리(-_-)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성한 의무이며 자주국방의 기틀로서의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신성한 의무의 존재를 두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에 따른 대가를 무임승차하거나 부당하게 일방적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그 보상 또는 특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느 단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징병제나 모병제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추상적 국방의 의무와 구체적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남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바으이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신체가 건강한 남성만이 군대를 갈까?
국방의 의무는 추상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추상적 의무는 우리나라 국방력의 향상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국방에 소요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그 훈련과정에 협조하거나, 국방관련 기술의 개발 등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좀 더 추상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안보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방력의 향상이나 군대의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국방력 행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추상적 국방의의무이다.
반면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를 말한다. 즉, 군대에 가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는 남녀,건강의차이 등등을 불문하고 모두 지는 것이 맞으나, 그 구성요소인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이 부담한다. 이를 실현한 것이 병역법이다.

문제는 구체적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를 비롯한 병역면제자들은 추상적 국방의 의무만을 이행하지만, 신체가 건강한 남자는 추상적 국방의 의무는 물론 구체적 국방의 의무까지 부담하며 질적, 양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

물론,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다.

제34조 ①②(생략)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①(생략)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여자와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더 나은 동등한 대우를 위한 산술적 평등이 아닌 법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 국방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제자는 장애인이 아니기도 하고 여자가 아니기도 하다. 또한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신성성은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방이 무너져 타국의 속국이 되어버린다면, 여성과 모성,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비록 무관하다고 하긴 했지만, 이러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는 국방의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어 국가가 그만한 능력,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군대의 형성이라고 하는 구체적 의무를 2년여간 신체건강한 남자들이 이행함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군 가산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군면제자들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나 일방적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켜 군필자들과 동등한 국방의 신성성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게 하는 방안.

이것이 군가산점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또 다시말하면, 군가산점은 군필자를 위한 혜택일뿐만 아니라, 군면제자들을 위한 혜택이기도 한 것이다.


군 가산점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군대를 가지 못했다면 그 2년여의 기간동안 다른 일을 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군대를 가게 되면,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군대는, 헌재의 표현대로 특별한 희생은 아닐지 몰라도, 희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모르나,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면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짐승이하의 취급을 받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군바리라고 놀림받고 천대받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2년여의 별수롭지 않은 희생이 사회의 어느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 것도 아닌 그저 2년이 썩어문드러진 젊은 날의 초상으로 쓸쓸히 위축되는 것은 이 나라와 면제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언젠가는 칼이 될 것이다.



나는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원책 변호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전원책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믿지도 않는다. 대표적인 보수적 포퓰리스트다. 과거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한 법워의 판결에 대한 100분 토론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가관이다. 혼자 흥분하고 쌩쑈한다. 난 이 사람 별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