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號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을 위한 이명박 호의 주요 멤버를 보면, 이명박의 선호인물에 대한 확연한 밑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확실하다. 철저하게 방계의 인사들을 배제했고,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구성한 것만 봐도, 이명박씨가 얼마나 인사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것 같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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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처럼 귀여운 척 하는 이씨


이번 인사들은, 정두언 의원, 이태규씨, 곽승준 교수, 정태근, 진성호, 지승림 씨 등등이 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이들중 정두언 의원이 이슈메이커로 등장해서 명박씨에게 돌아갈 화살을 한 번씩 걸러주고 있다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역시 3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

최근에 정두언 의원에 관해 올라온 블로거들의 반응은 아주 회의적이다.

< 정두언 의원에게 묻고싶군요 >
< 블로거는 예비범죄자 >
< 선거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나라 >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나머지는 위의 링크에서 트랙백을 따라 가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과연 누구고, 또 어떤 말을 했길래 블로거들이, 인터넷이 이렇게 난리인 것일까? 또 그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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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은 이명박씨가 서울 시장을 해먹을 때 부터 그를 보좌해온 인물로 유명하다(워낙에 악의가 있다보니 사용하는 용어도 이렇다. 서울시장을 "해먹을 때"라니..-_-; 사실, 해" 쳐"먹을 때가 아닌게 어디냐....)

정두언 의원이 선거와 관련해 욕을 먹은 것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선관위에 대하여 그가 질의한 내용 때문이다.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그의 홈페이지에서 그가 직접 올린 내용을 보자.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 출처 : 정두언 의원 홈페이지 >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정두언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시라 )


그 중에서 특히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 불공정한 보도나, 게시글은 선관위나 각 캠프의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나 메타블로그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정두언 의원의 지적대로,  선거법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개인 블로그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운용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선관위의 바보같은 단속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가의 문제는 제대로 대가리를 굴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다.
(일부 블로거는 올블로그의 광고를 위해 한 몸 초개와 같이 바친 정두언 의원을 고마와하고 있기도;;;)

게다가 외국의 블로그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일부(가 아닌 다수일지도) 블로거들이 신원을 감추고 있어 한나라당은 환장하고 계시다.



정두언 의원께서는 할일 없이 그 수많은 이명박 후보 네거티브 관련 글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해드 스핀은 안하신 것 같다(브레인 스핀인가?).

첫째로, 올블로그와 같이 메타블로그에 등록되어 피딩 되고 있는 블로거들은 대다수가 정의원께서 사랑해 마지않는 네이버나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등과 같은 국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혹시나 영어로 된 사이트를 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글루스나 티스토리가 영어라고 해서 외국 사이트는 아니다. 영어가 짧은 것은 죄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이명박씨께서 정두언 의원 같은 학습능력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국어와 국사까지도 영어로 가르치겠다고 했으니 이명박씨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셔도 된다. 주의할 점은, 재수없게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면 영어 못배울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학교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로, 메타블로그에서 사이버 선거부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양반에게 인터넷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든다. 메타블로그가 왜 메타블로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말이다. 메타블로그라는 것이 뭘까?

개별 블로그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일종의 블로그 포털사이트로 여러 블로그에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블로그들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거가 글 연결 주소(RSS)를 등록하면 블로그에 새 글을 작성할 때마다 메타블로그에 새글 목록으로 추가되는 형태로, 특정 블로그를 알지 못해도 여러 블로그의 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블로그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이고 그걸 담보하는 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 대학생이 운영하고 있는 `올블로그'가 대표적인 메타블로그로 꼽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101702012269704002 )

메타블로그는 단지 블로거들의 글을 모아두는 기능을 하는 사이트일 뿐이다. 어떤 목적이나 이슈를 지정하여 운영된다면 이는 메타 블로그가 아니라,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거뉴스와 같은 뉴스포털일 뿐인 것이다.

게다가 "한" 대학생이 운영하는 올블로그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24시간 끊임없이 블로거들이 글을 올리고 피딩을 하는데 "한"대학생 보고 잠도 자지말고 감시해야 한다는 말이냐? 무료로 운영되는 올블로그에서 뭘 바라는 게냐? 자금을 지원해 주던가 말이다.(사실은 한 대학생이 아닌 팀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식 회사이긴 하다. 근데 http://blog.blogcocktail.com/?page_id=2 겨우 요만하다)


한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첨언 하자면, 몇달전에 내가 썼던 글을 외람되지만 한번 읽어주길 바란다고 해 주고 싶다.  http://zeiss.tistory.com/22 아는지 모르겠지만 클릭하면 열린다.
혹시 불편해 할까봐 요약해 주자면,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이라는 주제다. 즉, 개인블로거가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신변잡기적 수준의 잡동사니가 아닌 이젠 언론이라는 것.

어떤 블로거든, 자신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의견을 블로그에 글로서 포스팅하고 이를 일반 공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정두언의원이 굳이 블로거들의 이런 글쓰기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21세기적인 의미에서는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자실 통폐합에 대항하며 대한민국의 개뿔같이 소중한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 중이신 조중동과 이명박 후보를 대신해서 정두언 의원께서 초를 치는 일은 없기 바란다.



정두언 의원은 이 사이버 선거"부정"사례들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들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시다. 하지만 전에도 밝혔듯이,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본인의 입장으로는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혹시 모르시는 모양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는 위헌인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허황된 생각은 없다. 위헌은 위헌이며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아마도 그가 좋아할만한 말인, "그 범죄가 설사 헌법을 파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도의 인간적인 도덕성의 표출일 수가 있다."고 한 박정희 빠돌이 이인화씨의 말을 인용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고도의 인간적 도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 입을 쳐 닫느니, 공직선거법은 위반할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기도 하다.


블로거가 말하는 것을 닥치게 하고 싶다면 그가 먼져 닥치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확실한건,
블로거들은 안 닥친다.


추가로, 정두언씨에 관한 뉴스를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쯤 다시 읽어보시길 빈다.

< 여기자와의 거시기 >
< 당당하게 1번의 자리를 차지한 정두언 의원 >


재미로 한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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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홈페이지 관리자가 '디카 패러디 세상'이라는 게시판에 올린 개 사진.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유독 개 사진이 많다. 분명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인 듯하다. 완전 개판이다. 개가 주인인가 싶을 정도다.
진짜 개가 주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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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PUMA의 광고사진이다.

푸마의 신발을 신고, 푸마의 가방을 가지고, 남자 앞에 도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모습. 여자의 허벅지에는 의미심장한 액체(?)가 떨어져 있다.

언젠가부터 수단으로서의 sex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고의 수단으로서, 입막음(?)의 수단으로서, 화합의 수단으로서, 또는 격려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단으로서 강도는 약할지 모르나 수단으로서의 sexuality.

최근 서울 고법은 성희롱의 혐의로 해고된 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은 것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인데, 이에 대해 새로운 성희롱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 서울 고법, 성희롱에 의한 해고는 가혹하다 >
< 격려의 의미로서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다 >

위의 판결은 지금 인터넷이나 여성단체들에게 계속해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의미에서인데, 그 이면에 숨겨진 성희롱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범죄란, 인간의 행위로서 판단되어야 하며, 인간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이를 범죄화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행위란, 행위자=범죄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타인의 행위로 또는 본인의행위가 아닌 현상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의 폭력적 행위와 이를 이용한 성적 만족감의 충족을 위한 행위라는 행위의 발현형태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그 가벌성을 정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그런데,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희롱이 불법적인 행위 또는 비난 받아야 할 행위임에는 확실하지만, 범죄는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희롱(性戱弄, 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등(실질적으로 공간적, 장소적 의미는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 등이 더 많은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등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를 통한 고용상의 불이익 등이 고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욕구 충족행위 또는 성적 요구사항의 표현을 통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성희롱의 주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이 범죄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다), 그것이 "본인의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적응유형에 따라 범죄 또는 비난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즉, 상대방의 내면에 일정한 수준의 동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성희롱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성희롱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성희롱이 아니게 된다. 좀 더 악의적인 예를 들자면,

장동건이 엉덩이를 만지면 고마울지 모르지만, 지상렬이 만지면 성희롱이다.


이번 성희롱 판결의 의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링크 중 아래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부의 여성은 격려의 의미로 이를 받아들이고, 일부의 여성은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는 성희롱이면서 성희롱이 아닌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인사상, 경제적 기타 이와 유사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또는 정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동일 행위가 상대방에 따라 또는 받아들이는 피행위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행위 유형이 달라진다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나 다름 없는 행위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의 부과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비난 받을 만한 판결은 아니며 단지 성희롱의 애매한 행위유형의 해석에 실패한 사법부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그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이로인한 불이익의 부과는 좀 더 공정한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착안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은 아닌 것도 같다.

성희롱은 현재 상태로는 한참 동안 범죄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의 정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직장내건, 아니면 일반 공공장소에서건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법적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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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의 같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