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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05.03 국기에 대한 맹세 2

군대는 오늘도 군대다

Posted 2007. 6. 27. 10:13
< 주적(主敵)이 없어 슬픈 군대 - 기사보기(클릭) >

요즘 기자들 참 편해졌다는 느낌도 가끔 든다. 사진은 제공해 주고 기사만 쓰면 되니 말이다.(사진찍는 기자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소리인가? -_-)

군대에 군기가 빠졌다는 소리는 참 여러번, 오래, 많이 듣는다. 군대 동기들 또는 남자들끼리, 여자가 있더라도, 술을 마시러 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요즘 군대는....' 이거나, '내가 군대 있을 때...' 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달 밖은 밤에 벙커에 쪼그려 앉아 레이션 박스 까던 이야기.

동아일보의 저 기자는 그 시절이 그리워 진걸까.
군대의 군기가 얼마나,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시대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며 개념이 변한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한참 발전할 길이 요원하던 그 때는 파쇼적인 군대문화가 필요해 우리는 벅벅 기어다녔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군사정권의 암흑기를 지내온 우리 사회는 군대문화의 오랜 장점도 물려받았을지 모르나, 그 문화에 쪄들어 버린 험악한 파시즘이 곳곳에 파고들어버린 병영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당했는지는 왜 동아일보 기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스스로 외환위기 직전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으니 기껏해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한두어살 아래인 이 기자는 자신이 당했던 비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지금의 사병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

우리나라 군대문화가 파쇼적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군대가 불필요한 집단이거나, 군인들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군인은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사망율, 사고율, 자살율도 적고 다른 공무원 집단에 비해 비리도 적다(병역비리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런 병역비리도 싸이의 경우와 같이 병무행정의 비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문화가 파쇼적인 것은, 군을 떠난 무리들이 남겨진 군인을 보며 느끼려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제로섬(Zero Sum)의식 때문이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너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정작 그 대상은 자신을 괴롭힌 그 대상이 아닌 상속된 또다른 피해자들 뿐이다) 보상심리가 우리 사회의 파시즘을 양산하고 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굴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타인을 괴롭히면서 얻어내는 악마적, 변태적인 Sadism 밖에는 없다.

군대가 편해지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가 다양해 지면서, 군대가 해야할 그 사명,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그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진화다.
군대에 비데가 놓여지고, 방독면을 벗는 법 보다는 방독면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가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두의 합의로, 또는 그 합의를 넘어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어야할 가치를 이제 겨우 하나씩 챙겨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모습인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을, 군대가 유지되고 그 군대가 민주주의 수호에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은 무시되고 폄하되더라도 군기를 날이선 칼끝 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의 진정한 현대적 의미는, 군대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것이 우리가 군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역시 인간이 있다.
군대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군대의 군기가 빠진(그 기자가 보기에) 것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의 주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 사병들의 편의와 인권을 돌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또는 합의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價値)이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주적'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자 스스로도 주적의 존재여부와 이 국기강의 해이(?)는 전혀 관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낚시"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언론의 공공성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한다.



또 한가지 더 꼬리를 붙이자면,

"군기가 빠질대로 빠진" 저 사병들의 프라이버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기자의 폭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병들은 저 기사에 얼굴이 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자신들은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도 전혀 모른채) "군기는 빠지고 개념은 없는 당나라군대(중국을 비하하는 의미는 없다 -_-)의 쫄따구"가 되어버렸다.

(내가 장담하건대, 사진을 찍은 기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병들에게 몇가지 포즈를 부탁했음이 틀림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

Posted 2007. 5. 3. 16:15
< 국기에 대한 맹세? >
< 대한민국국기법 전문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올해 1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17770호)(이하 국기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법률의 지위로 격상함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기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권법률 없이 대통령령(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용).

국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한 국가의 정통성과 관려난 문제이니만큼, 그다지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기가 어느정도의 지위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늦었지만 국기법의 제정은 환영할만하다.
국기법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 즉, 국기의 제작 방법(괘의 모양 또는 태극의 위치, 크기 및 비율 등), 게양방법,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현재 국기법은 1월 26일 공표되어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국기규정이다.) 국기규정 제3조의 국기에 대한 맹세 관련 규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대한민국국기규정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유신 독재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미 한겨레 21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기사는 바로 이것 과 이것. 그리고 이것 - 로그인 필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명백한 파시즘의 산물이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목적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 받아왔다. 국가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아왔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굳게' 다짐해야만 했다. 왜? 난 아직도 왜 그래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과연 국가에 대해 충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되는가? 어찌보면 선문답 같은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자.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는 케네디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계약론이 나온 이후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철학과 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많은 정치철학에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파시즘. 이른바 전체주의 또는 국수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 정치엘리트에 의한 지배, 독재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에리히 프롬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만큼 언어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용되고 있는 때는 없었다. 동맹의 배신이 유화宥和로 찬미되고 군사적 침략은 공격에 대한 방어로 위장되며 약소민족의 정복이 우호조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전체 이민들을 잔인하게 압박하는 것을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란 말 또한 남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간의 진정한 차이는 의마가 무엇을 정의하는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을 창조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파시즘은 어떠한 명칭하에서든지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또한 진정한 개성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제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보고 있자면, 명백한 파시즘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몸과 마음을 바쳐, 굳게 다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애국자가 되길 강요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매국노가 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라면, 우리에게는 국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자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최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원용한다면, 국가가 그 방향성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국가를 보면서도 충성을 굳게 다짐할 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져 버린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에는 충성만 있을 뿐 어떠한 선택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운 바와 같이, 4.19과, 6월 항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히 권력의 상층부에 일어선 경험이 있다. 바로 저항권이다. 비록 그것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진정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 왔다. 저항권은 강학상, 또는 판례로 이루어진 권리가 아니며 우리에겐 역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실존하는 권리다.
이 저항권의 실체적 실현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다. 양심의 자유가 내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나의 국가에 대한 충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내면의 자유와는 상관없이(비록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며 선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역시 맹세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을 의심할 수 있는 양심과 그것을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외부에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침해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옳지 않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그 맹세를 번복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으며,
내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 본심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나는 국가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무한한 저항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조국찬가.

첫 곡은 고구려밴드가 월드컵 응원가로 바꾼 것.
원래의 조국찬가는 군부독재시절 건전가요라는 미명하에 어쩌면 애국가보다 많이 불렀던,
우리의 암흑기를 덮고 있던 노래일지도 모르겠다.

< 참고 - 한겨레 21을 보다가 찾게 된 판례. 아마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판례는 뒤집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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