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을 듯해서 엇그제 봐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었다.

그 기사는,

< 도로공사 vs 청와대 >

이거 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없이 뱉어내는 그 많은 허상에 속아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불쌍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허상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명박에 대한 말 그대로의 anal sucking 수준의 언론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을 두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죽여주는" 대국민 play 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또 다른 '꼭지가 돌아가는' 기사가 있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이 기사였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하는 자세라니, 그런 생각이라니, 그런 철학이라니.

물론 인륜을 져버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살인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어떤 바보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 자는, 태아의 인격과 생명의 소중함은 무시한 채 낙태를 옹호하더니, 이제 그 손발이 된 수하들은 이미 태어난 자들을 죽이려는가?


이 땅에서 사형이 다시 실시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0년 아니, 100년은 후퇴한다.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링크한다.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물론 이 글을 올렸을 때만큼 엄청난 비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추가로, 낙태발언에 대한 것도 같이 링크

2007/05/28 - [Daily] -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누구냐 넌? >

아침부터 중앙일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길래 가 봤더니 이 기사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것 이며, 어느 시점부터 태아인가의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 문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로마시대부터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의 법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확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의 다수설과 판례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고 정하여 출생과 사망이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출생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며, 언제부터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인가이다.(주의할 점은 사람의 권리의무는 출생신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이다?

정확하게는 주기진통설이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있는 그 순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을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논란도 없는(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또 다시 이로인해 불궈질 오해를 염려함이다.

법원이, 대법원이 사람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또는 태아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저 사법 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니, 그로 인해 인명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 사람이냐? 아니냐?

태아와 사람을 구분짖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점에 관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정자와 난자의 수정시기 - 수정설
  2. 수정난의 자궁 착상시기 - 착상설
  3. 착상 태아의 심장 박동시기 - 박동설
  4. 태아의 독립적 운동 시작시기 - 운동설
  5. 신체기관 형성의 완료시기 - 형성설
  6. 출산 전, 부정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부정기진통설
  7. 출산전, 주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주기진통설
  8. 출산을 위하여 자궁경부의 확장시기 - 출산개시설
  9. 출산 시작 후 태아의 신체 일부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 일부노출설
  10.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 전부노출설
  11. 산모 밖으로 적출된 태아가 독립적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기 - 독립호흡설

이 외에도 세분하면 더 많이 분류될 수 있다.(그건 만들기 나름 아닌가?)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진통설이 다수설이며 통설이며 판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형법에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지만, 다른 분야, 즉 민사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이를 결정한다. 그것은 전부노출설이다. 이는 일본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일치한다.

형법에서 태아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데, 태아이냐 사람이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앙일보에서 인용된 사진



▶ 왜 하필 진통설?

민법에 비하여 좀더 앞선 시점을 사람으로 보는 형법의 태도는 불필요한 낙태를 회피하고, 태아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해석이다. 민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부노출설을 취할 경우 출산중인 태아(산모의 몸 밖으로 일부 노출된 태아)를 상해 또는 살해하는 경우 이는 낙태로 보아야 하고, 낙태죄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낙태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적당히'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의 대략적인 사회적 합의를 주기적 진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시작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노출설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신체가 산모의 몸 밖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이 구별의 편이를 위해 좋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중요한 것은 상속(태중에 있을 때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태중에 타인의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는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종교계의 주장은 무시된 걸까?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이 사람이 언제부터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상태 또는 지위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누는 것이 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덧붙여, "가톨릭의대 이동익(신부) 교수는 "나라마다 배아 혹은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태아는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태아를 뜻하는 embryo, fetus 등의 단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모든 나라의 판례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우리와 같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석하는지 자세한 기사는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다.

종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착각이라고 본다. 법률은 보호의 대상이 사람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형법과 민법은 태아와 사람을 동일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형법의 입법목적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별은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처우에 관한 것과 피해(예정)자에 대한 보호수준의 차이로 이를 나눌 것은 아니다.

▶ 사족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법학에서 논의되던 것을 판례의 예를 통해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사와 형사의 다른 관점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쉽다. 또 종교계의 이러한 반발과 법학계의 주장 등 상호간의 평가에 대한 논쟁은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한 한두번의 인터뷰로만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기자가 쓴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갖 법대에 입학한 신입생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다(태아의 법적지위는 민법총칙에서 배우고, 민법총칙은 법학통론 또는 법학일반론 이후에 가장 먼저 또는 그와 함께 배우는 첫 법학과목이다).

간만에 눈에 띠는 기사가 이토록 부실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불구 태아 낙태 허용" 발언이 지난 5월 중순에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였다. 덕분에(?) 내 블로그에서도 관련된 논쟁(물론 생각과 달리 약간 내 의도는 벗어나 버렸지만)이 있었다.

이제와서 다시, 나는 이명박의 '불구 태아 낙태 허용' 발언에 불을 붙이고자 한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의 낙태 허용관련 발언은 <조선일보> 12일자 섹션면에 실린 '최보식의 직격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러한 발언의 문제점과,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 및 시위 그리고 이명박 측의 해명(정확하게 사과가 아니라 해명인 것은 사실이다)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다.

하지만, 나는 왜 다시 이 문제에 불을 지피려 하는 걸까?

문제는 이명박 캠프 측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회피성 해명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깊이 연구하지도 않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존재하는 파쇼적 사대주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해 주는 동네 양아치 수준의 조직에 불과하다.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덧글로 밝힌 바와 같이,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질문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살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낙태를 생각해 봐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살기에도 충분히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구라는 이유(불구라는 단어의 사용 또한 부적절 했다.)로 한 생명의 삶을 다른 사람(그것이 부모이더라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문제 삼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낙태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는 생각을 가진 사회가 그들을 얼마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또 하나는 그들의 한심하고 치사하며 비열한 대응이다.

그가 밝힌 해명이라는 것 따위를 보자.

강원도를 방문 중인 이 전 시장 측은 “발언 취지는 낙태는 반대라는 전제하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 아주 엄격한 제한 하에 아주 신중하게 법과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어 “이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장애인 등 약자들 보호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해명의 기조는 이렇다.

  • 기본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한다.
  •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낙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
  • 이는 현행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

낙태는 결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산모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바로 낙태다.
따라서 산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낙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선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장난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낙태라고 하는 행위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태아를 위한 것이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태아를 위한 행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낙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우리는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에겐 태아의 생명을 우리의 판단하에 인위적으로 거두어 가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

두번째, 그가 주장하는 현행법이라고 하는 모자보건법을 보자.

현행법에서는 낙태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제1항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를 한 임산부를 처벌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제2항에서 정하여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 또는 기타 낙태케 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가 이른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의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각 호의 사유를 보자.

1.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최근 서울서부지원의 판결에 SMA(척추성근육위축증)의 유전학적 형질을 가진 부모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 불구? 장애? 그것을 이유로 한 낙태는 금지된다.

2. 전염선 질환 -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

3. 범죄에 의한 임신 - 역시 태아의 건강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의 임신 - 태아의 행복이나 건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5.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 - 태아의 생명권이 아닌,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로한 태아의 낙태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명박 측이 밝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라면, 낙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낙태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의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은 이명박측의 작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형행법의 검증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 자신이 한 발언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옳지도 않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현행법을 끌어들여 손쉽게 자신의 실언을 해명하려는 비열한 미꾸라지짓으로 나는 해석한다.


낙태를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질문은 결코 손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찬성 혹은 반대라고 하는 대답 역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낙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당장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정해야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의 삶을 피어나기도 전에 강제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태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막았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가족이, 사회가, 국가가 노력하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낙태를 바라보는 옳은 시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명박에게 낙태의 찬성여부를 질문한 기자도, 이에 대해 생명 윤리에 대한 제대로된 고민도 없이, 철학도 없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옳은 시각도 없이, 법치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법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사회윤리와 철학 따위는 이미 내팽개쳐버린,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늙은 욕심쟁이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다.


내가 이명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시대의 외노(外奴)  (1) 2007.05.31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알아야할 몇가지-3  (1) 2007.05.29
정치적 성향  (0) 2007.05.27
우리가 광주에 대해 알아야할 몇가지 - 2  (2) 2007.05.23
송인득 아나운서 타계  (1) 2007.05.23

자격이 없다

Posted 2007. 5. 16. 17:01
< 장애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예비후보로서,
그 의도가 무엇이건,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지 머리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머리속으로만 생각하고 말 일이다.



이명박의 저 발언은,

'누군가'는 1941년에 반드시 낙태를 했었어야 했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뿐이다.

이명박은 1941년 12월생이다.


요즘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 또 한번 정권을 잡아보고자 하는 조선일보에는 당연히 이따위 기사는 없다.
< 검색결과 보기 >

더 재미있는 것은 포털의 작태.
< 다음의 쇼 >


네이버에서 "이명박 낙태"로 검색하면,

뉴시스,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한겨레, 머니투데이, 프레시안, 연합뉴스, 노컷뉴스, YTN 등등 몇개의 기사들만 검색될 뿐이다.

조중동은 침묵. 줄서기 라는 것을 벌써부터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보다.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for sleeping  (0) 2007.05.19
이 블로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합니다.  (1) 2007.05.17
억수씨  (0) 2007.05.16
Daughter  (0) 2007.05.16
외롭다는 그 즐거움  (0) 200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