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5 - [Joke Diar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1
2008/12/17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2
2008/12/18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3
2008/12/26 - [Daily] - 재미로 보는 2008년의 정치, 2009년의 정치 -4

4편이나 썼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다.

뭐 워낙 사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된다. 올해안에 정리하려 했던 건 포기해야겠다.
아쉬우나마 제목들만 나열해 본다.

7. 봉하마을 대통령 기록물 사태(관련기사)
8. 북한 금강산 피격 사태(관련기사)
9. 서울시 교육감 선거(관련기사)
10. 베이징 올림픽 개막, 티벳사태 및 성화봉송 충돌
11.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파동 등 교육관련 좌우 대립
12.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세계 경제 위기
13. 미네르바 사태
14. 총선 이후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
15. 최진실씨 등 자살
16. 사이버 모욕죄 논란
17. 멜라민 사태 등 먹거리 공포 확산
18. 숭례문 방화 사건
1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퇴진 등 삼성 사태
20. 동북공정, 독도 관련 한중일 역사 왜곡 논란
21.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
22. 국제 유가 급등

당장 생각나서 적은 것만 이 정도.

이 정도라면 거의 롤러코스터 탄 듯한 한해였다.


이상(李相, 본명 김해경, 1910~1937)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 문학사상 가장 난해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 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선구자. 한국 문학의 최대으 천재와 최대의 악마라는 찬사와 극단의 악평을 함께 받앗던, 그러나 한국 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한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이상이 생각난다면 오버인가.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오감도를 연재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연재를 중단한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시 오감도. 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써 70년 전에 요절해 버린 천재 시인을 생각하는가.


이상 - 오감도

13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5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6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사정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이상의 시는,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즘의 일류로 분류된다. 이 오감도라는 시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감도(鳥瞰圖)의 변형인 오감도(烏瞰圖; 하늘에서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질주하는 13인의 아해(어린이, 사람) 그들은 모두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며 또는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목이 막다른 골목리ㅏ도, 결국 뚫린 골목이라도, 상관이 없다. 어찌하건 불안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안감에 떨며 질주할 필요조차 없다.

언제 어디서건, 결국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간감을 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도 못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상에게 비친 당시의 현대인이라 해석하면 될까? 13인의 아해는 그저 질주한다. 그것이 불안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맹목적이다. 왜 그 불안감이 오는지는 이미 지나간 문제다.

"그 불안한 모습을 바라보는 까마귀 이상은 아마도 더욱 불안해하며 암울한 식민지 시대를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것이다.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 고독을 막다른 골목으로 삼아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뚫린 골목으로 나타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라도 잡아 보려고 하는 현실의 위기 의식을 도식적으로 구도화한 이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어떤 평론가의 말이, 암울한 일제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이명박이 만든 한국, 우리는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불안과 경제라고 하는 절명상태의 또 다른 불안을 위해 질주한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지, 아니면 뚫린 골목인지 모르는 그곳을 우리는 질주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소고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대운하로 환경이 철저히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영어를 못하는 내 아이는 왕따가 될 것이라는 소외감에,

취업하지 못한 나는 88만원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없는 우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뉴타운 정책이 있는 우리동네의 세입자인 나는 언제 오른 전세값을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돈받고 국회의원직을 팔고사는 관행이 사실일까 하는 불안감에,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1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을 못간 아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심코 줘버린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간 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규탄할 사람이 없는 역사에 대한 불안감에,

독도를 일본에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는 질주한다.

이 사회에서 이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극복해 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다시쓰는 오감도

우감도(牛瞰圖)

13의미국소가한국으로수출되오
(수입은이명박의정책에따른수입이적당하오)

제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4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5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6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7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8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9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0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1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2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제13의미국소가광우병이라고그리오
13마리의미국소는광우병에걸린소와광우병에안걸린소와그렇게뿐이모였소
(다른검역은없는것이차라리나았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2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그중에1마리의소가광우병에안걸린소라도좋소

(수입된소가원산지를속여서들어온것이라도적당하오)
13마리의미국산소가한국으로수입되지아니하여도좋소




  1. 11


 



 



[Flash] http://zeiss.tistory.com/attachment/gk17.swf



10분이 넘는 긴 동영상이지만,

이 한개의 동영상이 노무현의, 국가지도자의 역사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이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일본을 대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노무현을 넘을 수 없는 이명박의 한계

난 그것을 본다.

< 누구냐 넌? >

아침부터 중앙일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길래 가 봤더니 이 기사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것 이며, 어느 시점부터 태아인가의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 문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로마시대부터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의 법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확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의 다수설과 판례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고 정하여 출생과 사망이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출생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며, 언제부터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인가이다.(주의할 점은 사람의 권리의무는 출생신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이다?

정확하게는 주기진통설이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있는 그 순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을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논란도 없는(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또 다시 이로인해 불궈질 오해를 염려함이다.

법원이, 대법원이 사람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또는 태아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저 사법 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니, 그로 인해 인명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 사람이냐? 아니냐?

태아와 사람을 구분짖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점에 관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정자와 난자의 수정시기 - 수정설
  2. 수정난의 자궁 착상시기 - 착상설
  3. 착상 태아의 심장 박동시기 - 박동설
  4. 태아의 독립적 운동 시작시기 - 운동설
  5. 신체기관 형성의 완료시기 - 형성설
  6. 출산 전, 부정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부정기진통설
  7. 출산전, 주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주기진통설
  8. 출산을 위하여 자궁경부의 확장시기 - 출산개시설
  9. 출산 시작 후 태아의 신체 일부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 일부노출설
  10.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 전부노출설
  11. 산모 밖으로 적출된 태아가 독립적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기 - 독립호흡설

이 외에도 세분하면 더 많이 분류될 수 있다.(그건 만들기 나름 아닌가?)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진통설이 다수설이며 통설이며 판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형법에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지만, 다른 분야, 즉 민사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이를 결정한다. 그것은 전부노출설이다. 이는 일본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일치한다.

형법에서 태아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데, 태아이냐 사람이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앙일보에서 인용된 사진



▶ 왜 하필 진통설?

민법에 비하여 좀더 앞선 시점을 사람으로 보는 형법의 태도는 불필요한 낙태를 회피하고, 태아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해석이다. 민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부노출설을 취할 경우 출산중인 태아(산모의 몸 밖으로 일부 노출된 태아)를 상해 또는 살해하는 경우 이는 낙태로 보아야 하고, 낙태죄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낙태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적당히'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의 대략적인 사회적 합의를 주기적 진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시작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노출설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신체가 산모의 몸 밖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이 구별의 편이를 위해 좋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중요한 것은 상속(태중에 있을 때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태중에 타인의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는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종교계의 주장은 무시된 걸까?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이 사람이 언제부터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상태 또는 지위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누는 것이 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덧붙여, "가톨릭의대 이동익(신부) 교수는 "나라마다 배아 혹은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태아는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태아를 뜻하는 embryo, fetus 등의 단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모든 나라의 판례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우리와 같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석하는지 자세한 기사는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다.

종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착각이라고 본다. 법률은 보호의 대상이 사람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형법과 민법은 태아와 사람을 동일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형법의 입법목적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별은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처우에 관한 것과 피해(예정)자에 대한 보호수준의 차이로 이를 나눌 것은 아니다.

▶ 사족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법학에서 논의되던 것을 판례의 예를 통해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사와 형사의 다른 관점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쉽다. 또 종교계의 이러한 반발과 법학계의 주장 등 상호간의 평가에 대한 논쟁은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한 한두번의 인터뷰로만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기자가 쓴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갖 법대에 입학한 신입생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다(태아의 법적지위는 민법총칙에서 배우고, 민법총칙은 법학통론 또는 법학일반론 이후에 가장 먼저 또는 그와 함께 배우는 첫 법학과목이다).

간만에 눈에 띠는 기사가 이토록 부실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