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1일에 제정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마침, 국민신문고에서 이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하니, 도대체 거기에 무슨 짓을 했는지 파일 정보가 없다고 나와 행안부의 홈페이지로 가서 내용을 좀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몇가지 있더라.




무슨짓을 했더냐 -_-


근거가 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이란,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말한다. 얼마전부터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사무에 대한 인감증명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인감증명이 없는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각주:1], 사실은 그 효용성이나 실효성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야만 한다거나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위조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에서 좋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정부법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이미 인감증명서를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로 정하고 있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인감증명서 이용이 인정되고 있는데 뭘 동사무소에 꼭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각주:2] 게다가 이 글에서는 그저 도장의 보관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 인감을 서명으로 대신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겨우 그것 때문에 법을 하나 새로 입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또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제도의 위험성이 그렇게 대단한 위험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IMF 당시 어음의 부도율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어음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처럼 또 하나의 병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각주:3]


아무튼, 본인서명사실에 관한 법률이 새로 입법이 되어 인감증명서 외에 또 하나의 본인의 법률행위의 진실성 및 부인방지를 위한 수단이 하나 늘어났다는 점에서나 겨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주요 내용은 관보에 실린 입법 취지를 참고하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조금은 논외인 것 같은데, 법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문장이다.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적용한다. 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얼마나 "세심"하게 입법을 하셨는지 머리나쁜 놈은 이해도 안된다. 그냥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의 조문은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여기에 위치할 내용도 아니다.)



아무튼, 이 법의 취지는 저러한데, 도대체 법의 깃루된 내용을 보면 이게 뭐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1. 먼저 동사무소 등 관청을 방문한다.


2. 그리고는 내가 누군지 증명한다.(신분증의 제시나 지문의 확인으로 본인임을 증명한다)


3. 서명을 한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써야 한다. 이름 외에 다른 건 쓰면 안된다)


4. 그게 내 서명이라는 확인을 받는다.


5. 집에 간다. 다른데 가도 된다.


6. 언젠가 있을 법률행위시에 이를 첨부한다. 




.........뭔데............?


아무튼, 이렇게 발급 받은 인감..아니 서명사실확인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붙이거나, 금융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첨부하여 제출한다. 물론 그 때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다.....


웃기는게, 이렇게 발급된 서명사실확인서가 먼저 발급이 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원래의 서류(대출 관련 서류 등)에 서명이 더 늦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서명사실 확인서다......... 뭔데.....?


상식적으로 서명사실 확인서라고 하려면, 공적 또는 사적 법률관계를 창설 또는 변경하는 서류에 행해진 서명 기타 수기의 표시가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또는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대리권 기타 권한이 수여된 자가 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서명사실 확인서가 그러한 법률관계를 상철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행위 이전에 발행되는 아스트랄 한 상황이 발생한다.


.......... 뭐하자는 건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간단하게 내 경험을 보면 이렇다.[각주:4]


1. 먼저 필요한 서류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한다.


2. 서명한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간다.


3. 서류를 들이밀고, 내가 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다.


4. 서류에 서명의 글자가 어떤 것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신분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이 "지꺼라고 했음"이라는 관공서의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


5. 필요한 경우 그 서류에 물리적으로 첨부한 관공서의 공적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6. 집으로 가거나 놀러간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방식이다. 


실제 본인의 의사표시의 명확성, 부인방지 및 법률효과의 부여를 위한 의사표시의 완결적 행위로서의 인감증명서의 첨부 또는 제출은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통의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의 법은....................................................... 뭔데..............?


인감증명서 역시 법률행위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완벽하게 동일한 인장을 재현할 수 있는 단단한 고체에 각인된 무늬의 물건"인 도장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위조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 서명의 경우 그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거나 필체의 변화가 무지막지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대충 비슷하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각주:5]

게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수기로 써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글씨를 쓰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경우(미성년자도 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실제 필요하기도 하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 생각만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외국인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데,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등록표를 보면, 성명을 기재하는 난이 하나인데, 여기에 외국어로 또는 한글로 외국인의 이름을 적을 것이다. 또는 병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글로 적혀있는 외국인은... 덕분에 한글 배우셔야 하고..... 외국어 그 중에서 영어나 한문으로 적혀있는 이름이라면 별 무리없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랍 사람이면 어쩔 것이며

러시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태국어로 적혔으면 또 어쩔려고 그러며,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한글은 당연히 모르는데, 문자가 이집트 상형문자 같은 걸 쓰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아,


찌아찌아족 출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해도 본인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아랍어를 어떻게 확인해.




게다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신원의 확인은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한다) 

  4.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여권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걸로 확인한다.


..................................... 뭐야.. 미성년자는 이거 때문에 여권발급받아야 해?[각주:6]

아니면 장애인 되야 하는거야?

(인감증명의 경우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인감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면 된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병크냐......

최소한 외국의 서명제도에 대한 조사는 하고 만든 법인지 잘 모르겠다.


몇가지 첨언하자면,


인감증명서 제도를 유지하고 말고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상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와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그 존속 여부를 문제삼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왹구인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외국인도 별로 문제될 것은 아니고 국민의 경우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등의 성인이 된 이후에 주로 사용할 인감증명서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잘 되어있으니 그걸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도장이 불편해 보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만큰 편한 것도 드믈다. 폼도 나고 말이지)

서명을 이미 사용하 고 있는 거래계의 관행을 보면, 은행이나 보험 드으이 금융기관에서는 확인서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의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그 신원확인이 문제가 되어 금융실명제의 심각한 폐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문제점이라고 할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새삼스럽게 서명이 필요합니다는 논리는 좀 우습지 않은가 한다.

게다가, 이미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가 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고, 나아가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서 이미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물론 금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될 수 있지만(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사용 못하고 있긴 하다) 인감증명서의 공동이용 실적이나 좀 확인해 보고 이런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인감증명서의 특성상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정보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서명을 쓰면 되질 않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권에서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껏 그렇게 부르짖어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의 공동이용 확대방안이라면 모를까, 인감증명서를 없애버리겠다는 굳은 결의가 보이는 것은 좋은데 좀 핀트가 벗어난 느낌이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며 끼워 넣으면 될 것이 아니었나 한다. 이름은 대충 "인감 및 서명의 증명 등에 관한 법률"(내가 지었지만 좀 멋진 듯) 정도로 하고 인감을 통한 증명 또는 서명을 통한 증명의 단일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다. 어짜피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수단인데 같이 규정하면 될게 아닌가..?[각주:7]

좀 더 나아가서는 전자서명법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소관부처가 상이하니 부처간에 싸움만 날 것 같고 전자서명의 활용방식이 조금은 다르니 통합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인감증명제도가 일제시대의 잔재라거나 하는 소리는 안하는 것 보니, 그럴 정도로 생각없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대충 또는 급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12월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감증명서를 받던 관공서에 가서 확인서 들이대면 잘 받아줄까?
생각건대, 저는 이런거 몰라요 하면서 안받아줄 관공서가 태반이겠지.


추가적으로, 몇가지 덧붙이자면,


시행령안 제4조제3항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각주:8] 이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가 없다. 아마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 읍, 면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제3조제1항) 그렇다면, 이는 "가족사무 등록사무처리기관의 장"이라고 함이 옳다.[각주:9]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인적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선고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재외국민의 경우 최종주소지를 말하며,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발급기관 및 법 제8조제1항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병신같은 조문을 축조한 사람은 혼나야 하고, 아울러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축조한 사람과 이를 심사했을 법제처 담당자는 욕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어짜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할 것이라면,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실을 행안부로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뭘 각 대상자의 주소지에 통보하여 기록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께서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될일이다.[각주:10] 

시행령안 제6조제7항에서 "법 제7조제1항의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동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야........?

"법 제7조제1항의 행정기관등(...)이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민원인의 신청, 청구, 신고 기타 민원의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뜻이겠지. 사실 이러한 조문은 법에 규정했어야 할 사항이다. 

시행령안 제14조제2항에서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의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철회, 중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야..... 그냥 국민 전체 잖아......

주소를 가진 국민, 주소를 가지지 않은 국민[각주:11]..................그 외에는........ 또 뭐가 있는데..........? 
주소를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아리까리 알쏭달쏭한 상태에 있거나, 주소를 가지긴 가졌는데 주소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거나 주소는 개뿔 뭣도 없어보이는데 알고보면 주소가 있을 것도 같은 국민...이 있다는 말이냐?

그냥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철회․중지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제3항을 적절하게 수정하면 된다.[각주:12]

시행령안 제16조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어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런 병크스러운 법 같으니라고.

  1. 사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본문으로]
  2. 물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략 16개 사무(2009년 기준)에서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것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본문으로]
  3. 당시에 늘어나서 심각하다고 했던 어음의 부도율은 겨우 2% 정도 였다. [본문으로]
  4. 미국에서 사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했던 경험을 보자면, [본문으로]
  5. 학창시절에 성적표에 부모님 싸인을 대신해 봤던 사람들은 뭐. 이정도는 껌이지. [본문으로]
  6.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무인을 등록하기 때문에 무인에 의한 신원확인도 안된다 [본문으로]
  7. 어짜피 같은 행안부 주민과 소관이면 말이지. [본문으로]
  8. 같은 용어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와 7조에도 나온다 [본문으로]
  9.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일 것이다 [본문으로]
  10. 아마도 인감증명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거나 동일한 절차로 구성하기 위함 같은데, 어짜피 같은 거면 그냥 같은 법으로 하시라니깐. [본문으로]
  11. 재외국민도 국민임에는 변함이 없다 [본문으로]
  12. 사실 근데, 씨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장이 하면 안되고 출장소장이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데! 그냥 하면 되지! 그럴거면 출장소랑 동사무소는 왜 만든건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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