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이 "또" 우리 시대의 금기에 돌을 던졌다. 아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온몸으로 날로(?) 던졌다.

어제 건군 제60주년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강의석씨는 알몸으로(무려!!!) 전차의 앞을 막아서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순간 전차가 멈춰서는 헤프닝이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천안문 광장의 그 오래전 영상이 떠오른 건 나 혼자일까?


당연히 강의석씨(예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 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성인이니 씨라고 불러줘야 할텐데.. 어색하다;;)는 체포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돌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미친놈이라 부르며, 누군가는 정신병자니, 이상주의자에 사기꾼 도는 영웅이나 신념에 찬 이 시대의 풍운아 등으로 불리운다. 물론 요즘에는 악플이 더 많지만. 나는 지난번 강의석씨가 고등학생일 당시 강의석씨가 벌인 특정종교 강요 반대 단식에서부터 그를 지지했었다. 아니 지지했다기 보다는 그의 행동을 높이 샀다.

강의석의 이번 퍼포먼스 내지 시위는 여러가지 평가와 견해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한명의 돈키호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군대와 전쟁

지난 번의 포스트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2007/07/03 - [Daily] - 군 가산점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헌재 판결의 모순)) 그 당시의 판례에서 소개하지 않은 부분에 이런 말이 있다.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굵게 표시한 부분은 내가 한 것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임에 틀림없다. 나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보호아래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의 발현이 바로 군대를 유지하여 외부의 침략과 위험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있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천부적으로 부여된 개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군대와 전쟁. 어떤 것이 먼저일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쟁이 없으면, 군대는 필요없다.
침략이 없다면, 전쟁도 없고, 전쟁이 없다면 군대도 필요없다.

전쟁이 있고 침략이 있으니 군대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 군대가 있어서 침략과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통합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군대가 필요할까? 그 때는 과연 어떤 외부의 침략을 위해 군대를 유지해야 할까? 어떤 명분으로? 국가가, 우리를 대적할 국가나 외부세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이 국가의 내부에서 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세력이라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것은 경찰이지 군대는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는 오직(물론 부수적인 다른 역할도 존재하지만) 전쟁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전쟁이 우선인가 아니면, 군대가 우선인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를 없앤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적대적이건 그렇지 않건 모든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침략하거나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쩌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의 도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석의 주장은 현실적 측면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군대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폭력을 수단으로하는 전쟁준비용 조직이라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도 사실이다. 
남들보다 오래 군대에 있었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듣게되는 군대에 관련한 명언들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 많다.

-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 맥아더 장군

- 군대는 1회용이다.

- 군대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 군대는 단 한번도 실전에 투입되어지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실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이유는 바로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이러니 속에 군대라는 조직은 존재한다.

강의석이 (어쩌면)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일지 모른다.

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대라 하는 모순적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군대가 우선인가 아니면 전쟁이 우선인가.



2.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지켜지고 있는가


강의석이 이번 군대 사태에 대해 처음 포문을 연 것은 북경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그 유명한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라는 글이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가지 말이 있었지만 대부분 강의석을 까는 글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물론 아닌 글들도 많았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의 결정에 비추어 일응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로 부터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고마운 혜택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진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고 고귀한 임무이며 의무라고 한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 금메달리스트들에게서는 그 신성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왜 배제시키는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선 국방의 의무는 결코 신성한 의무가 못된다.
신성한 의무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못되고, 그냥 누구나 가야하지만 재수 좋은 놈은 신성해 질 수 없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신성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의무가 되어버렸다.

금메달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은 국방의 의무 만큼 "신성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란

신성하여야 하되 신성하지 못하고,

인정받아야 하되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다.



3.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군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는 매우 금기로서의 성격이 강한 문제이다.

남자만 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자도 가야 하는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거나 분분한 의견으로 논의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에게, 인류에게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군대의 존재 때문인가 아니면 그나마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있는가 하는 것.

우리 시대와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의 담론을 정립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석의 행동은 매우 황당한 퍼포먼스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 그 길로 나아가 무력으로 지켜지는 평화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군대조차 없어지고 권력은 치안만을 유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제 손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이상주의적이기만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면 그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평화와 그것을 추구해 가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필요도 있다.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강의석이 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비록 황당한 똘아이의 주장이라고 해도,

우리시대에 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 올렸던 포스트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비록, 퇴근의 압박에 시달려 좀 흐지브지 끝났지만)

2007/07/03   군 가산점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헌재 판결의 모순)

어제의 글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다.
1. 진정한 법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가른 것은 다르게' 이다.
2. 헌재의 논리에 따를 경우의 문제는,
        가산점을 주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가산점을 안주면 군필자를 차별하는 웃기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헌재의 판결을 분석해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틀.렸.다.

재판의 판결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양당사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왜 헌재의 이 판결은 이런 결론이 나온걸까.
이에 관해서 시사토론의 스타 전원책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있다.
즉, 헌재는 정치적 기관이며, 그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정치 형성의 과정이라는 말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는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인 검토만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현행 법의 법률적인 판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자유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전 변호사도 말했지만,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당시 IMF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판단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진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1점도 아까운 많은 여성/면제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남자도 그렇지 않았냐고? 남자들은 군대로 '도망(!!!???)' 갈 수 있었지 않은가?

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인정하고,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을 벗어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에 관한 방향을 잡아보자.


신성한 의무로서의 군대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의 가치까지 깍아내릴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은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정리로서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대가 신성한 의무라면, 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영광된 자리(-_-)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성한 의무이며 자주국방의 기틀로서의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신성한 의무의 존재를 두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에 따른 대가를 무임승차하거나 부당하게 일방적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그 보상 또는 특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느 단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징병제나 모병제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추상적 국방의 의무와 구체적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남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바으이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신체가 건강한 남성만이 군대를 갈까?
국방의 의무는 추상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추상적 의무는 우리나라 국방력의 향상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국방에 소요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그 훈련과정에 협조하거나, 국방관련 기술의 개발 등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좀 더 추상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안보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방력의 향상이나 군대의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국방력 행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추상적 국방의의무이다.
반면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를 말한다. 즉, 군대에 가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는 남녀,건강의차이 등등을 불문하고 모두 지는 것이 맞으나, 그 구성요소인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이 부담한다. 이를 실현한 것이 병역법이다.

문제는 구체적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를 비롯한 병역면제자들은 추상적 국방의 의무만을 이행하지만, 신체가 건강한 남자는 추상적 국방의 의무는 물론 구체적 국방의 의무까지 부담하며 질적, 양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

물론,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다.

제34조 ①②(생략)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①(생략)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여자와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더 나은 동등한 대우를 위한 산술적 평등이 아닌 법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 국방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제자는 장애인이 아니기도 하고 여자가 아니기도 하다. 또한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신성성은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방이 무너져 타국의 속국이 되어버린다면, 여성과 모성,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비록 무관하다고 하긴 했지만, 이러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는 국방의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어 국가가 그만한 능력,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군대의 형성이라고 하는 구체적 의무를 2년여간 신체건강한 남자들이 이행함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군 가산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군면제자들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나 일방적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켜 군필자들과 동등한 국방의 신성성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게 하는 방안.

이것이 군가산점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또 다시말하면, 군가산점은 군필자를 위한 혜택일뿐만 아니라, 군면제자들을 위한 혜택이기도 한 것이다.


군 가산점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군대를 가지 못했다면 그 2년여의 기간동안 다른 일을 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군대를 가게 되면,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군대는, 헌재의 표현대로 특별한 희생은 아닐지 몰라도, 희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모르나,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면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짐승이하의 취급을 받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군바리라고 놀림받고 천대받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2년여의 별수롭지 않은 희생이 사회의 어느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 것도 아닌 그저 2년이 썩어문드러진 젊은 날의 초상으로 쓸쓸히 위축되는 것은 이 나라와 면제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언젠가는 칼이 될 것이다.



나는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원책 변호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전원책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믿지도 않는다. 대표적인 보수적 포퓰리스트다. 과거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한 법워의 판결에 대한 100분 토론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가관이다. 혼자 흥분하고 쌩쑈한다. 난 이 사람 별로다.
전원책 변호사가 난리다. KBS 시사토론에 나와 흥분하며 살짝 벗겨진 머리 휘날리면서, 침튀겨가면서 설파하신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가 지금 난리다 -_-

군 가산점 문제는 지난 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사건에서 부터 시작된다.
(舊)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第8條 (採用試驗의 加點)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5.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출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헌마363))
보는 바와 같이, 군 가산점이 위헌인 이유는 군대를 가지 않은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차별일까, 아니면 차별이 아닐까?

우선 우리는 평등과 차별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한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한다.

즉,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음"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마치 산술적 평등(또는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 하는 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른바, 법적 평등을 정의하는 데에는 뭔가 불안하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평등을 위하여 5살짜리 꼬마와 20살 청년을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시켜야 하는가에 있어서 이 절대적 평등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평등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평등권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법적 평등이다. 이 법적 평등을 앞의 산술적 또는 절대적 평등과 비교하여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서 평등권 조항은, 제11조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2이상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자의적 기준과 부당함이라는 단어이다. 즉, 둘 이상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다른 기준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을 무조건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또 그 숫자와 규모를 다르게 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욱 진화되고 합리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에 관한 좀 더 발전적인 개념정리를 전제로 한다면 군 가산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군복무를 하지않은 또는 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군 가산점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식은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2년 갔다온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특별한 희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맞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특별한 희생이나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국방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은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면, 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자들이 이루어낸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국방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의가 아닌 경우도 있다. 체력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안보와 국방상황에 있어서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어버린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가산점은 그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타인의 안보와 국방적 현실의 안정감을 도모해 준 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임승차자와 2년여의 기간에 의해 뒤쳐진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군 가산점 등(가산점 이외의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논외로 함) 지원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인 차별이 이루어지는 황당한 결론이 난다.

현재의 논리에 따르자면,

가산점을 주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가산점을 안주면 군필자를 차별하는 웃기는 결론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수의(어느정도 다수인지 모르지만)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순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편에서 계속 -

-_- 퇴근해야지 -_-

군대는 오늘도 군대다

Posted 2007. 6. 27. 10:13
< 주적(主敵)이 없어 슬픈 군대 - 기사보기(클릭) >

요즘 기자들 참 편해졌다는 느낌도 가끔 든다. 사진은 제공해 주고 기사만 쓰면 되니 말이다.(사진찍는 기자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소리인가? -_-)

군대에 군기가 빠졌다는 소리는 참 여러번, 오래, 많이 듣는다. 군대 동기들 또는 남자들끼리, 여자가 있더라도, 술을 마시러 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요즘 군대는....' 이거나, '내가 군대 있을 때...' 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달 밖은 밤에 벙커에 쪼그려 앉아 레이션 박스 까던 이야기.

동아일보의 저 기자는 그 시절이 그리워 진걸까.
군대의 군기가 얼마나,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시대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며 개념이 변한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한참 발전할 길이 요원하던 그 때는 파쇼적인 군대문화가 필요해 우리는 벅벅 기어다녔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군사정권의 암흑기를 지내온 우리 사회는 군대문화의 오랜 장점도 물려받았을지 모르나, 그 문화에 쪄들어 버린 험악한 파시즘이 곳곳에 파고들어버린 병영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당했는지는 왜 동아일보 기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스스로 외환위기 직전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으니 기껏해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한두어살 아래인 이 기자는 자신이 당했던 비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지금의 사병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

우리나라 군대문화가 파쇼적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군대가 불필요한 집단이거나, 군인들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군인은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사망율, 사고율, 자살율도 적고 다른 공무원 집단에 비해 비리도 적다(병역비리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런 병역비리도 싸이의 경우와 같이 병무행정의 비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문화가 파쇼적인 것은, 군을 떠난 무리들이 남겨진 군인을 보며 느끼려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제로섬(Zero Sum)의식 때문이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너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정작 그 대상은 자신을 괴롭힌 그 대상이 아닌 상속된 또다른 피해자들 뿐이다) 보상심리가 우리 사회의 파시즘을 양산하고 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굴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타인을 괴롭히면서 얻어내는 악마적, 변태적인 Sadism 밖에는 없다.

군대가 편해지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가 다양해 지면서, 군대가 해야할 그 사명,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그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진화다.
군대에 비데가 놓여지고, 방독면을 벗는 법 보다는 방독면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가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두의 합의로, 또는 그 합의를 넘어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어야할 가치를 이제 겨우 하나씩 챙겨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모습인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을, 군대가 유지되고 그 군대가 민주주의 수호에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은 무시되고 폄하되더라도 군기를 날이선 칼끝 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의 진정한 현대적 의미는, 군대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것이 우리가 군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역시 인간이 있다.
군대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군대의 군기가 빠진(그 기자가 보기에) 것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의 주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 사병들의 편의와 인권을 돌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또는 합의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價値)이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주적'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자 스스로도 주적의 존재여부와 이 국기강의 해이(?)는 전혀 관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낚시"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언론의 공공성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한다.



또 한가지 더 꼬리를 붙이자면,

"군기가 빠질대로 빠진" 저 사병들의 프라이버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기자의 폭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병들은 저 기사에 얼굴이 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자신들은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도 전혀 모른채) "군기는 빠지고 개념은 없는 당나라군대(중국을 비하하는 의미는 없다 -_-)의 쫄따구"가 되어버렸다.

(내가 장담하건대, 사진을 찍은 기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병들에게 몇가지 포즈를 부탁했음이 틀림없다)

재미있는 기사

Posted 2007. 4. 5. 23:06
< 아프다는 "남자" 연예인 >


지금 20세 ~ 30세 연예인(가수/탤런트/영화배우 협회에 '가입'된 사람만)과

연예인이 아닌 20~30세의 남자.


정확한 군 면제 또는 감경 비율을 공개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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