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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추억

Posted 2009. 6. 2. 15:30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던 날, 업무차 갔던 회의에서 예전부터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잊고 있었던 노 대통령과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다.

2004년 연말~2005년 초였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잡는 일이었

그때 문재인 수석도 만나봤다.

는데, 당시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터라,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역점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대문에 꽤 열심히,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민간 부문을 통합해서 다루고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자치부(당시)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법률상의 한계 때문에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외국의 경우 Privacy Commissioner(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등으로 해석했다)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정보거래 등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의 초안을 청와대로 보고했다. (물론 나는 보고 권한이 없었고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이 문서를 기안하여 보고했고 나는 보고서를 만들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예상컨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에서 계속 주장하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비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야당의 비판에 기존의 위원회마저 위태로운 판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정부의 업무에 사사건건 토를 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또 하나 생겨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생긴 이래,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감시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던 공무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지라(이는 지금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인권위 수준의 조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우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웠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시작한 예는 있지만, 개인정보의 특성상 결국에는 독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인권위의 밑으로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시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거부(?)하고 다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계속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이었더면, 일개 연구원과 담당 국·과장이 감히 대통령의 의견에 반발하여 계속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했겠지.(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보고서를 일일히 읽어봤을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저 청와대 보좌진들의 의견이겠지 했다. 그러면서 보좌진들을 바보라고 속으로 욕하기도 했었으니)

이렇게 두세 차례 듯을 굽히지 않고 계속된 보고를 올리던 어느날, 같이 일하던 바로 그 분이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인권위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자고 했고 결국은 인권위에 그 기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나는 어짜피 잃을 게 없던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라 처음엔 계속 못한다, 안된다 하며 반발했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뜻대로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인권위의 기능으로 정리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국회의 심의 과정과 국가인권위의 여러 사정에 의해 다시 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왔다갔다 하며 우여곡절을 격다가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불운을 겪었지만, 이후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지금의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에 이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로 마련된 것으로, 17대 국회의 이은영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뭐야? 이것들이..." 했을거다 아마..-_-



나중에 들은 뒷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반적으로(아니, 이런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에는 이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노무현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이란 뜻이고 다른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달한 경우,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에서와 같이 실무자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박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리는 일은 별로 없다(있기는 하다). 우리가(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거나 한 적은 없겠지만) 계속 대통령의 결심에 반(反)하는(?) 보고서를 올리자 대통령이 끝내는 대통령 결제 시스템(노무현은 전자결재를 선호했다)인 이지원 SYSTEM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결재했다고 한다.

실무자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 했고, 그 뜻은 알겠으나, 정부정책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에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기 바람

악플은 안 달았다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의 결재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일견 별거 아닐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건, 아니면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 윗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두어차례 들이댈(?)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전부터 노사모임을 자임했고 노빠라고 자칭해 오던 나에게 이러한 일은 사실 약간 충격이었고(2004년 초까지 군대에서 행정장교를 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감히 상관의 의견에 반대라니) 대통령의 의견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 반박했던 나도 참 대책없는(?) 놈이었구나 싶다. 직접 자기이름으로 보고서를 썼던 그 양반은 정말 얼마나 살 떨렸을까 싶기도 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 어떤 실무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건, 4대강 정비사업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니 하면 안됩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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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 5. 23. 21:46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정의 앞에 비겁하지 않은 시민

그 가르침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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