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파시즘의 악몽

Posted 2009. 9. 7. 16:44



조지 오웰이 쓴 <1984>의 말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옛날 전제군주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였고, 전체주의 시대의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였다면, 우리 시대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이네."
전제군주의 명령이 전제군주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기 위하여 금지의 명령이 지배하던 시기 였다면, 전체주의시대로 넘어온 후에는 사회의 통합적 통제를 위하여 일관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상과 표현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였다는 것이며, 우리 시대의 사회는 디지털과 판옵티콘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위적 예견성에 따른 미래통제의 경향이라는 것.

조지 오웰의 1984년은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이후의 이야기다.

조지 오웰은 1984년에 이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했지만, 불행히도(?) 그 사회는 너무 늦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듯하다. 하지만,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의 1984 이전의 전체주의적 경향이 아직 남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주의는 '이렇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명령이라 한다면,
행위의 방향성을 행위의 당위성(當爲性)으로 전환해 버리는 규범의 지배를 말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당위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것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행위의 지정에서 진화(진화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하여, 행위가 아닌 현상의 지정, 현상의 당위로 나아간다.
즉,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에서 행동의 의미가 탈락되고, 모든 현상과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 그 위치를 차지하여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한가지 명령만이 남게 된다.

'너는 이래야만 한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명령이 행동과 의식이라는 나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모듯 것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끝내는, 우리의 일상적인 외관에 대한 통제로까지 넘어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종과 혈통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고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그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고통받았던 우리의 전체주의는 파시즘가 나치즘으로 표현되어 한 시대의 명령으로 사회를 지배했다.

모든 사람은 아리아족이어야 한다.
모든 흑인은 노예여야 한다.
모든 유태인들은 죽여야 한다.
모든 동양인은 열등한 존재이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은 우리를 옥죄는 금언의 장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는 극심한 혼동과 파멸의 시대를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제불가능한 우리의 피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체주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게 했다....

..... 하지만, 의문인 것은, 우리가 아직 그 터널의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 인종차별 발언에 첫 모욕죄 적용 >

오늘 각 일간지를 장식한 이 기사에서 하나 놀라운 것은, 그 피의자가, 31세의 히사원이라는 점이었다. 나보다 어린 31세의 회사원. 아마도 그는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적당한 교양을 갖춘 자로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말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전체주의를 맛보지 못했을, 박정희 이후의 출생 세대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종주의의 차가운 손길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는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나라는 그간 5,000년이라는 역사속에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거짓된 상념에 잡혀있었다. 이미 단군 시대로부터, 위만조선을 시작으로 하는 이민족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이라는 곰 같은 미련함으로 타 민족의 차별을 인정해 온 것이 무엇보다 패착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이 점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후기 전체주의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통제의 뿌리로 삼았다는 불행한 과거를 결코 묵과할 수 없지만, 아직도 남은 우리의 단일민족이라는 정신적 세뇌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이 더 개탄스러운 것이다.

백인가 유색인종이라는 이분법적 인종주의에서, 흑인과 동남아로 분류되는 저급한 인종주의의 막장까지, 거기에 더해진 백인에 대한 치사한 사대주의마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미 여러번의 언론과 사회의 경험에서 우리는 백인과 미국에 대한 불우한 사대주의자의 길을 걷고 있음이 드러난 것은 물론, 동남아와 불법체류자로 대표되는 더러운 인종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심지어는 2007년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논의조차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세기 초에 이미 확립된 평등사상 따위는 웃어버리기라도 하듯 하고 있으니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 참조 - 2007/11/16 - [Daily] -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

동남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언어적 테러행위의 포화상태는 물론이요, 중국에서 온

그들이 왜 "불법"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가?

조선족에 대한 인종적, 언어적인 차별이 마치 국내 범죄율의 하락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치안 상황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듯 포장된 허위의 목소리는 여전하고, TV의 동남아 비하적 행태 역시 여전한 상태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가 매우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인종의 귀천이 뿌리깊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지는 의문이다.(2007/07/09 - [Daily] - 파시즘을 향한 변명)
왜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했을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지구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는 망각한 채 단일민족이라는 허구의 사실에 휘말려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인권에 문외한인 자의 인권위원장 발탁이 인권위가 할 많은 일들을 발목잡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쇼로 끝나지 않기를 빈다.



최근 100만명의 외국인 시대가 열리면서, 그와 함께 외국인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위의 방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 경우 도대체 어느나라인지도 확실 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하철을 타고 안산에 내리면,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고, 너무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른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 위 동영상의 말미에도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이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반대했던, 지문날인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도입할 움직임과 목소리가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 이를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그 중심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가 있다) 외국입ㄴ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하게 함으로서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양상으로 이해할 문제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지문날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날인된 지문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주민과가 아닌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우리가 날인한 지문은 행자부가 아닌(경찰청도 행자부 산하이긴 하지만, 외청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역시 모두 예비적 범죄자취급을 받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문날인 하는 것이 인권침해냐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이른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로서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한 지문채취의 문제는 다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을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문제여부를 바로 따지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문제를 논하고자 한다면 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이 채취댄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에 지문날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미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문날인 현상에 대한 무감각해져버린 인권수준일지 모른다.

외국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자하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라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점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를 반대할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판결에 따르면, 지문날인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