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Posted 2007. 11. 16. 17:43이로써,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넘고서야 우리는 겨우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법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헌법은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은 다소간 추상적 금지규범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초의 법률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이른바 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가족의 구선과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교육기회의 평등, 여성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의 평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차별과 평등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였다.
헌법에서는 두개의 조문을 두어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를 설파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4번 들어가는데, 이 중 2번은 선거에서 평등선거에 관한 내용이니 제외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6조의 경우, 가족간의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 논외로 친다면, 우리 헌법에는 단 한개의 조문만이 평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헌법이 평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단 한개의 조문,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다"는 단 한 줄의 선언이야말로 헌법이 고귀해지는, 헌법의 가치를 급상승 시켜주는 순결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각 분야의 소수자들을 향한 보호의 내용이 그 주를 이룬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1)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고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배제 또는 제한, 이를 표현한 모집·채용 광고,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은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금품의 차등지급이나 호봉의 차등산정을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에서의 배제·구별,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강요를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직무나 직군 배제 또는 편중 배치, 특정 보직 배제, 근무지 부당변경을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나 승진조건·절차의 차등 적용을 금지함.
(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거부,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 거부를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 있어서 배제·제한을 금지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전학·자퇴 강요나 퇴학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3)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교육목표·교육내용·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의 차등 편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포함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을 금지함.
사.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함.
자. 법원의 구제조치
(1)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차.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2)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함.
(3)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함.
(4)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5)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함.
카.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고용 관련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함.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차별금지법안 다운 받기) -그다지 내용은 길지 않다 읽어봐도 좋을 듯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은 듯 하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보수단체에서는 동성애의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관련기사) , 결국에 7가지의 차별금지 대상이 삭제된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었다.(관련기사) 도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또다시 반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차별금지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차별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삭제가 예상되고 있는 7개를 보면,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병력
언어
범죄 전력
보호처분 전력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관한 것이다. 즉, 이러한 것들을 삭제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예시인가 아니면 열거인가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항을 나열하는 경우, 그것이 예시를 의미하는 경우네는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즉, 여러 행위유형 가운데, 법이 예상치 못한 행위유형이 나오더라도, 이를 기존에 인지된 행위유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예시형이다.
그러나, 이를 열거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이 예상한 행위 이외의 행위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
예시형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이거나 민사상의 행위에 주로 사용되며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한 침익적 행정행위와 형사상의 행위유형에는 주로 열거형의 법규방식이 사용된다.
이번 차별금지법의 경우 차별금지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과 나아가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열거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매우 진보적이고 멋진 조항이다)
다시말하면, 위의 7가지 차별기준이 삭제되는 경우 그러한 기준을 이유로한 차별은 가능하며 이 기준을 들어 한 차별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는 분명 의문은 존재한다. 차별이 불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비합리적인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체적인(헌법을 포함한) 법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불법성의 판단이라면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의 성립은 가능하다고 본다)
손해배상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을 위한 노력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에 의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배상보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피해구제절차의 존재여부에 관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수자의 차별금지 일부 삭제 정당한가?(동성애를 중심으로)
소수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인권증진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할 만큼의 수(數)적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획일화 하고, 미움과 질투 그리고 억압과 폭력에 굴하게 된 소수자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의 척도다.
우리의 소수자중에는 물론, 우리와 아무 상관 없지만, 단순히 보기 싫기도 하고 전혀 이해해 줄 수 없는 소수자들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이 논의되었던 동성애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 사회의 공통된, 또는 합의된 그리고 보편화된 합의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더 한층 강화된 보호의 장막을 그들에세 선사해야 할까.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정된 최소한의 범위를 그들에게 사회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우리가 합의한, 우리 다수자들이 합의한 그 곳에 들어온 소수자들은 그 합의의 범위안에서 이미 소수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강요된, 극단에 치우친 이미 다수의 반열에 들어선 "유사 소수자"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보호와 똘레랑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소수자로서 보호하고자 함이지, 우리가 받아들인 또다른 이름의 다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다수란 이름의 권력이 선을 그은 바로 그곳에서만 생활하도록 사육된 소수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들은 다수와 타협한 다수의 한쪽 끝 방어선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수자임을 안심시켜줄 시금석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수라는 권력으로 길들여버린 이미 사회와 함께 늙어버린 어린왕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사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소수자란 이름을 허하지는 않는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나와 다른 점이 보호 받아야 하고,
나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는 나의 상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를 지켜줄, 소수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다수자에게 내려진 반사적 은혜일 것이다.
(이 글은 지난 "외롭다는 그 즐거움"에서 다시 발췌하였다)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의 7개조항 삭제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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