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민노씨가 고소를 당했다.



민노씨는 자신이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없이도 살 사람은 무법자고 -_- 내가 아는 민노씨는 법없이 살 사람은 아니고 그냥 법을 대충 잘 지키는 사람중에 하나다. 내가 민노씨를 알게된건 순전히 블로그를 통해서이고, 한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 역시 상지대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그가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 그동안 미뤘던(사실 게을러서 망설이던) 상지대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하던 중에 마침 민노씨가 고소를 당했다니 나도 상지대 사태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겠다(이런 면에서는 민노씨의 고소를 반가워 해야 하는건가 -_-;;)

상지대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딴지일보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걸 참고하도록 하자.
(그거 안 읽고 보면 대책 없이 그냥 뭔 소린지 모를테니 제발 좀 읽자. 상지대 사태에 대해 읽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둥 뭐시기 하다는 둥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한거 자랑 아니니 이런 것 좀 알고 다니자. 니들이 대학을 아직 안갔건 이미 졸업했건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나중에 니들 세금 가지고 엄한데 썼는데 나하고 상관 없다는 소리 좀 제발 그만하자. 그런게 무식이고 무식이 용맹이란 소리 듣는 짓이다)

상지대 사태의 본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설립자의 권한 등등 여러가지 문제인데, 이 것들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유재산제도와 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문제까지 들어간다. 중요한건, 그것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난 이미 졸업 했지롱) 니들의 애들이 커서 대학갈 때 등록금이 많아서 대학을 가네 못가네 하는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진 않고...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진 부분은 대법원의 2007년 판례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견해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임시이사-정식이사의 체제에서의 차이점과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두 가지 시선을 비교하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다19054 판결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였다.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에게 위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 문제에서 위 1번은, 소송을 제기한 김문기 측에게 과연 이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였고,
두번째 문제는 이 소송의 본래의 목적으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이 정당한 행위였는가의 문제다.

먼저 1번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투지는 않은 것 같다. 1번이 OK니까 2번 문제를 심판한 것 아니겠나? (보통 1번 문제와 같은 소송의 자격에 관한 문제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 2번 문제는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소수의견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종전의 이사들이 임시이사의 권한을 따지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역시 이 부분에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찬성하긴 하지만 다수, 소수 모두 2번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은 듯 하다.


먼저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과 종전이사들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를 판단하면서,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 그리고 그 운영주체인 이사들의 사학의 자유, 즉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해석할 때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시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그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 단순히 학교 경영을 정상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법인을 운영할 권한과 임무가 손쉽게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학교법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로 이어져 독립된 법인격체로서의 학교법인 등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임시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정식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임시이사가 선임됨으로써 한시적·잠정적으로 제한되었던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의 선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뭐 길게 썼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 사립학교의 독립성, 그리고 그 재산을 형성한 설립자의 의사의 최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
  2. 이사들의 임무는 설립자의 설립취지를 연속적으로 계승 발전이다.
  3.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설립자에 의한 학교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자율적 구현이다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소수의견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 정식이사의 직에서 퇴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를 상실하였다........이들을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볼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설립자는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설립목적을 담은 정관에 의하여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등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법인 및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사 역시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관계 법령과 위와 같이 설립자의 설립목적이 화체된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처리하면 될 뿐 그 권한을 설립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설립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법적 규제와 행정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나 그 외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선임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시이사들 역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수의견이 강조하는 학교법인의 자주성 외에 공공성 역시 매우 중요한 법리일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의 주된 입법 취지 역시 사학의 공공성 확보에 있는바,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학교법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로 이어져 그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학교법인의 자주성에 지나치게 경도된 견해로서 임시이사 제도를 비롯한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귀착될 염려가 있다"

 
여기도 간단히 요약하면,

  1. 이사에서 잘린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와서 왜 관여함? 말도 안됨
  2. 설립자는 설립하고 정관을 만들어 그 건학이념을 만드는 사람인데, 법인으로 독립한 학교운영 지맘대로 하는 건 안됨 이사가 니 꼬붕은 아님.
  3.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해 사립학교법 규정 없으니 민법에 따라야 함. 근데 민법에서 할 수 있다고 했음.
  4.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

이 정도 되겠다.
즉, 이 사건에서 다수와 소수의견의 주요 견해 차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vs. 사립학교의 공공성
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의 폐혜 또한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적절한 제한과 규제가 자본주의의 순수한 발전력을 유지시켜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사유재산과 사적자치가 더욱 강조되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간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무한하게 강조딘 것이 사유재산의 보호 그리고 사적 자치의 보장이다.
보통 흔히 말하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의 완벽한 제도적 구현이 바로 사유재산제도인 것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이 판결의 견해차이도 이러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시이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다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학교법인의 이념과 설립취지를 계승, 발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 즉 설립자의 이념과 사상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학교가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의 핵심이다.

반면 소수의견의 핵심은 학교의 사유재산적, 그리고 사적자치(대학의 자율성이라 말하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공공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공공성에서 이탈하여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일탈하고 있는 학교를 정상화 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상화와 함께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의 공공적 성격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인 것이다.

어떤 견해가 옳으냐의 문제는 결국 판사들의 가치적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설립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첫째, 사립학교를 법인인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설립자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하게 함으로서 학교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천명하려 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설립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학교의 유일한 설립취지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법에서 인정되는 교육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교육의 공공적 이념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데 충실하여야 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학교법인의 이사는 그 설립자의 의사를 구현하는 수명자가 아니고, 그 학교의 정관과 또한 그 정관에 비록 표현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공공적 기관인 학교가 구현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는 주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다라서 설립자의 의사 또는 그 설립취지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공공성을 우선하여 설립자의의사에 반하는 운영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이사 체제는 학교운영의 비합리적, 비헌법적, 불법적인 현실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임시이사의 선임사실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의 훼손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이사의 선임으로 해임되거나 그 임기가 다한 정식이사는 교육의 공공성을 해하였었다는 것 또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종전이사들이 학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권한을 다툴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그들이 이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불법적 학교운영의 반성에서 나온 학교 정상화의 의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유재산으로서의 학교재단의 탈취에 있는지 분명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임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비정상적인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 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의 공공성을 회복함은 물론, 학교의 정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설립당시의 건학 취지와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권한의 행사 역시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임시이사 권한의 행사는 관리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몫으로 두어야 할 것이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한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따라서 그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 인하여 학교의 연속성과 설립취지의훼손이라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일응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임시이사의 섬임의 취지나 학교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미 불법적 운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그 설립취지의 연속성이 깨진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임시이사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의 선임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를 학교의 연속적 운영에 대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임시이사 체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박탈한다는 일방적 견해로 보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불법적 운영에 따른 이사회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통한 학교 설립이념 및 공공성의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면 정식이사 선임권한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이 판결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은, 
소수의견을 낸 판사인 이홍훈 판사의 견해다.

학교의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 이홍훈 판사의 견해와 시선에 매우 찬성하는 바다. 이홍훈 판사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이홍훈은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이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학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의 원칙은 이른바 교육자치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헌법 및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자치란 교육공동체인 학교에서 교육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이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하에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치적으로 결정되고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를 설립·경영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통하여 우리 헌법 및 법률은 국민에게는 천부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교육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에는 공공성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사립학교 관계 법령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사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그 운영 주체에 대하여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정규의 사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법 제3조)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 민법상의 재단법인보다 높은 공익적 통제를 가하여 학교교육이라는 그 본래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사의 취임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취임과 달리 관할청의 취임승인이 필요하며 취임승인을 받은 이후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청이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함께 관련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엄격한 통제를 가하여 학교법인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공공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학교법인은 정관을 가진 독립된 재단법인이다.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같이 참여하여 그 학교법인의 정관에 담겨 있는 설립목적과 교육 이념 및 목적의 취지에 맞게 학교법인을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지, 설립자나 그의 영향력하에 임명된 이사가 학교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설립자나 그의 영향력하에 임명된 이사가 순차적으로 후임이사들을 선임하여 나아가야만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는 것이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인 것이자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정규의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법인을 별도로 두어 그 정관에 정해진 교육 이념과 목적에 따른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인 인적 지배나 재산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라. 학교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그 이사들이 정관의 취지에 따라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달성되는 법리인 것이다.

마. 우리의 법제는, 공익법인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익법인 중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더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1조).
그런데 우리 헌법과 구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그 어디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을 정식이사의 권한보다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에도 맞는다고 할 것이다.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교법인의 정관 및 그 교육 이념과 목적에 따라 더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 우리 법제는 사립학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만약 사립학교의 임시이사의 권한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한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견은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여진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그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임시이사가 되므로 그들로 하여금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를 정상화시키자는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 제27조 본문은 “ 민법 제59조 제2항ㆍ 제61조ㆍ 제62조ㆍ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63조를 준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과 같이 보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일부 법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인 입법적 근거도 없이 이러한 해석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은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다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다( 구 사립학교법 제4조). 만약,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견과 같이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취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는데, 그 임시이사가 처음부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유지될 수 있고, 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위 정체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합리적인 근거나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의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반될 우려도 있다).

법은 정의에 대한 의지이고 정의에 봉사하기 위한 질서와 규칙이다. 법의 이념은 정의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고, 모름지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내용에 담긴 정의의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만 한다.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이와 같은 교육의 이념, 그리고 앞서 본 교육의 공공성과 아울러 정의로운 법해석에 의한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정당성의 보장은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가치 내지 정신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이면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특수법인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정식이사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이 피고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적법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아.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들의 권한을 제한하여 해석하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너무 길다고 여겨지만 위의 "다." 부분과 마지막의 푸른 글씨만 봐도 충분하다.


이번 상지대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는 매우 섭섭함을 금할 수 없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그리고 위원회의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이념에 구현을 위하여 학교가 하여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며 여기서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학교가 길러내야 하는 인간이 학교의 설립이념과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사회와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여 인류발전에 이바지 하는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이야기다. 두 개가 같으면 상관없다)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보호는 그 사유재산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모아지고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 법이 학교의 설립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은 설립자와 학교를 분리하여 학교가 설립자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중에 하나다. 설립자는 학교를 세워 사회에 봉사한 인재를 키우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를 통해 자신에게 봉사할 인력을 키우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번 상지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이념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찬탈된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모리배가 낄 자리를 주는 것은 결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탈법과 불법을 위한 훈육집단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노씨가 수감되면(?) 나는 사식을 넣어줄 것이다. 사비로.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오늘도 이어지는 2008년의 정치계 이모저모

어제 1,2,3번의 사건들이 현제 기득권층의 집권에 따른 권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그에 대항하는 反정권적 사건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총선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겠지.

누구나 이번 한해의 최고의 국내 사건으로는 (정치적으로마 본다면) 촛불집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번해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준다.


4. 제18대 총선 - 한나라당의 승리.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매우 기형적인 총선이었다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명의 대선 탈락자-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손학규, 박근혜, 이회창, 등등-의 출마도 마찬가지였고, 민노당에서 갈려 나온 진보신당의 원내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전국구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니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른바 대운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재오 등 친이명박 계열의 심판은 물론 박근혜의 친박연대라는 희안한 정당의 출연 또한 엄청난 변수로 작용했다.

18대 총선 결과

결과적으로는, 민노당의 반토막, 한나라당의 완승(압승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민주당의 턱걸이, 진보신당의 참패, 자유선진당의 선전, 친박연대의 반란으로 정리된 총선결과는 매우 암울한 것이었으나, 이방호, 이재오의 낙선과 진보신당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의 선거자금관련 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출범한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한선교 등 탈당파와 친박연대는 일괄적인 한나라당 복귀를 꿈꾸었고, 당선자 숫자에서 압승이 아닌 완승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나라당 역시 그들을 함부로 내 칠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례 등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완결되는 2009년 1월에는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일괄적인 타협이나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총선의 큰 의미는, '돈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후보자가 뿌리는 그런 돈선거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돈선거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른바 뉴타운 선거이다. 이 뉴타운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 경우, 정치 신인인 홍정욱씨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동작구에서 정몽준이 손학규를 낙선시켰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운하 공약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선거라고 생각된다(특히 영남지역의 대운하 후보지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어느정도 세계적 경제불황이 점쳐지고, 서브프라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일본 엔화의 엔케리는 경제적 부담감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에 역대 정부는 겉으로는 부동산 거품의 제거나 부동산값 안정을 항상 경제목표로 제시하여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노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진정, 그리고 나아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을 내세웠다. 비록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외연상으로도 확연히 역대 정권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를 위한 노력은 없어졌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 역시 민주화의 여부나 국가사회의 진보적 가치창출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등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충만했고, 이러한 결과로 18대 총선은 돈선거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결과적으로는 모두 부동산과 주가에 선거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정도로 집값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서나 유리한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계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론이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선거가 아닌 부동산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이재오와 이방호



18대 총선결과에서 진보 계열의 참패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역대정권에서의 실정을 그 원인으로 찾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세했다. 10년간의 진보의 집권기동안의 정치실험에서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10년동안의 정치실험에서도 바꾸지 못한 보수진영의 확고한 기득권지향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생존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또한 앞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남들 집값은 다 떨어져도 내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망의 분출이 낳은 기형적인 총선결과였다.


5.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집회로, 그리고 촛불시위로.

2008년 대한민국의 최대 사건은 역시 5월과 6월로 이어지는 촛불집회였다. 특히 6월 10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6.10항쟁 기념일의 촛불집회는 연인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최대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시민의 재탄생을 가져오는 성과를 낳았다.

5월 초, 몇명의 여고생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진 촛불집회는 이른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반발에 따라 일어났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하면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에 걸렸을 수 있는 위험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결정되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이에 대선에서는 선거권 조차 없었던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어린 고등학생이나 청년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집히는 날이 거듭될수록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통해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새로운 시위아닌 시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21세기형 web2.0세대인 젊은 학

6월10일 등장한 "명박산성"

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제적인 동원이나 선동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시위대는 그 중심세력이나 배후 조종 단체 없이 움직인 것이었으므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더군다나, 쇠고기 이후 얻어진 힘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인권위원회의 축소 등 정부변혁에 대한 불만은 물론, 대운하와 747 및 FTA 등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고, 결찰의 강경한 반인권적 시위진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의 인터넷 환경은 시위현장을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며 생생한 목소리를 주류언론이 아닌 개인언론의 힘을 빌어 전달하기 시작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는 이들의 토론장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특히 다음의 아고라는 이른바 토론의 성지로 급부상했고, 급기야는 국회 청문회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류 토론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는 한나라당의 발언 영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다음이 네이버를 누르고 인터넷 토론 메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촛불집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촛불집회는 비록 가시적인 성과(쇠고기 수입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권이 없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어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시작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진 이른바 아줌마 부대와 각종 쓰레기들의 집합처라고만 인식되어져 왔던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시민으로부터의 계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위와 20여년 전의 6월 항쟁은 일부의 엘리트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무리들이 시민의 침묵과 지지 속에 이루어낸 민주화라면, 2008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

년 촛불집회는 다수 민중의 각성에서 부터 시작된 이른바 "생활정치"로서의 민주화에 대한 시발점을 형성했다. 정치권의 행동이나 정권의 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20여년 전의 민중이었다면, 쇠고기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러한 작은 사건에 대한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부터 학습된 정권에 대한 반대 진영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자발적인 정화의 시도였다. 기존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수십개의 구심점이 존재한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민중이 스스로 자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한층 성숙된 정치의식가 함께 자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끊임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그목소리의 방향성과 행동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자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共同善)의 구현을 위한 양보화 타협이 이루어졌다. 첫번째의 성과가 시민적 합의의 도출방식으로서의 하부계몽과 상향식의 의견표출이었다면, 이 두번째의 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과는 그러한 공동선의 실현에서의 샐활로서의 민주주의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구심점이나 중심된 조직은 없었다고 하나, 이러한 점이 민주적 합의와 행동의 다양화를 가속시키는 촉발제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논리로 무장한 시민세력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속된 마찰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상생의 길을 찾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에서 두드러졌다. 촛불집회 어디에서건 "토론의 성지 아고라"의 깃발이 나부끼며 사람들을 인도했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와중에 많은 악플이나 악의적 글들도 올라왔으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이러한 악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며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세번째로는 언론 운동의 새로운 변화다. 촛불집회의 막바지에 나타난 조중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에 반대하는 시민세력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블로그를 통한 사실의 추적과 분석을 효과적으로 이룩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고백의 공간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한 독립언론의 형태로 발전하며 기존 언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다음의 블로거 뉴스나 올블로그, 블로그코리아 등 메타들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개인언론이 탄생하고 기존의 언론이 하지 못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토론되며 이룩되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2008년의 대한민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촛불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둘째, 생활정치인의 등장, 셋째는 21세기형 언론기능의 완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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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사거리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컨테이너 20개가 길을 막고 있다. 나 역시 오늘 아침에 출근 중에 보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면서, 정부종합청사와 미국대사관이 있는 이 길에 저렇게 큰 대형컨테이너가 20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 컨테이너의 용도가 '국민의 진입을 막기위함'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명박 정부 100일. 그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행동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나 정부를 성토하는 질타성 글을 올리는 것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똑같이 정부를 욕하는 목소리 하나 더 보태는 것 보다는 행동하고 인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단순 논리였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는 (이 정도 가지고 사태라고 할만 하겠냐마는, 이건 사태다.) 침묵하는 다수니 하는 웃기는 소리 보다는 한 마디라도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달라진 현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의 힘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지는 말들, 그것이 괴담이건 아니건, 그것을 control 하거나 monitoring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조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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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못잡는 시중씨



(사실 이 말은 모 기관장이 퇴임 후 어느 강연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흔한 괴담들을 말하는 것이라 치부하며 우습게 볼지는 몰라도, 이제 이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부터 언론에 대한 장악을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라는 최측근을 전면 배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시중이 어떤 인물이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명박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으니, 이러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언론관의 평가는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평정, 다음은 폭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내부의 은밀한 목소리가 밖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인터넷에 대한 심각한 개입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중심의 인터넷과는 괴리되어버렸다.
 
이 점에서 전에 썼던 글에서 한 내용을 인용해 보자.

<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 개인의 공공화, 공공의 개인화. 그리고 개인미디어로서의 블로그 (2007.2.8 작성)-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잡기 위해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로 대표되는 좌우 양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포털을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 시각의 언론관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미 신문 언론 권력은 인터넷 언론과 지상(紙上)언론으로 양분되었고, 방송언론 역시 MBC, KBS가 아닌 인터넷방송으로 일부 권력이 이동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지금까지 인식되어오던 뉴스 전달자의 개념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Gate Keeper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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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말해놓고도 뭔가 뿌듯한 두언씨

위에 인용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이나 일반적인 우리 사회 Net People의 입장에서는 이미 블로거는 언론인이며 그 하나하나의 정보는 언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자격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는 게시판에서 노는 실업자나 할일 없어 돈만 쥐어주면 되는 애들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어떤 언론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 MBC, 또는 KBS에서 성공하더라도 이는 반쪽짜리의 성공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패는 어쩌면 언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었다가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운 바다.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관의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소문을 증폭할 수는 있고, 괴담도 우표할지 모르지만, 그 괴담을 현실화 할 가상 현실도 가지고 있다. 그저 괴담의 유포자를 잡아넣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할 바를 다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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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았다!


이 언론을 장악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통제적 권력의 실천에 있다. 그들이 정권의 나팔수 라고 폄하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도 언론을 장악해서 그 상부구조를 뒤흔들어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진시황과 호해에게 있어서의 환관 조고의 방법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보다, 당연히 이명박 한 명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이 쉽다. 언론이 5,000만이 되어버린 오늘의 블로그 시대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것은 북한식의 5호담당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감시체제다. 결국 막을 필요가 있는 언론의 길은 이명박으로 통하는 그 한개의 길이다.

어쩌면 이명박이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헛소리해대는 것은 이렇게 뚫어져 버린 언론의 방파제를 내버려둔 채 이명박으로 통하는 한개의 작은 샘물만을 남겨둔, 정두언의원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이 절대로 뇌 용량이 2MB밖에 안되는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기는 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이 아직 남아있을리도 없다) 하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누구든지 제한된 판단 밖에는 내릴 수 없다. 그 길이 차단된 것이다. 성냥개비 두개만 들고는 아무도 담배를 태울 수 없다. 담배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만 봐도 이러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나는 요즘

또 하나의 언론, 그리고 이른바 대안언론으로서 이제 블로그가 일어나거나, 이명박이 그리로 내려올 때다.


레고 쌓듯이 컨테이너 몇 개 쌓아올린다고 그 물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조중동만을 너무 열독한 결과라고 밖에 몰 수 없다.

이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은 실패했다. 아니, 이명박을 얼굴로 내세운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에 멈춘 세계관 속에 도태되어버렸다.

이명박,

언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 언론이 광화문 컨테이너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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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말 4월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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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말 4월호 별책부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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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페이지 입니다.

*-_-*


물론,

사진에 대한 전문지식
없습니다.


물오른 사진
없습니다.

-_-

언론은 구라쟁이입니다 -_-

감사합니다.


아 민망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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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은 좋습니다

*-_-*

돈이 되는 블로그

Posted 2007. 4.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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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내가 자주 안 가는(사실대로 말하자면 내가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매우 유명한) 한 블로거의 블로그 중 일부를 캡쳐한 그림이다.

최근 블로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그러니까 올블로그 등의 블로그 포털/메타블로그를 기웃거리다 보면) 유난히도 저런 블로그용 광고ㄹㄹ 많이 볼 수 있다. 이른바, 블로그의 유일무이한 (사실 블로그를 통해 직접적인 광고를 해 대는 많은 성인/도박 사이트도 있지만)수익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광고.

사실 내 입장에서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모델이 어떤 것이 있을 까하는 걱정은 좀 있다. 대부분의 블로그 사이트가 무료로 계정을 제공하는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더이상은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라거나 돈벌이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단 한가지 블로그를 통한 수익 모델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블로그를 통한 자기 PR이 아닐까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블로그는 마치(?) 자신이 언론, 매우 중요한 개인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아직 분명히 90% 이상의 블로거는 단지 활자 공해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느낌(나 역시 포함될 것)밖에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일부 잘나가는 블로거에게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일종의 대안 내지는 자기 위안을 위한 모델이 저런 광고대행 서비스인가본데, 사실 저 광고의 수익률이나 수익성이 의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도대체 소위 잘나가는 그 친구까지 저 짓을 할지는 몰랐다.
네이버 블로그의 상업성을 그리도 비판하던 그 친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블로그를 통한 수익의 창출 보다는 블로그가 수익의 보조수단이거나 대충의 배설로만 활용해 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다.

아스피린은 타이레놀에 비해 별로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요즘엔 이부프로펜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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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옥된 블로거, 최장기 투옥 언론인으로 신기록 수립할 예정 >
< 르몽드, 무가지 창간 >

작년 11월부터 무가지를 창간하겠다던 르몽드지가 드디어 무가지를 창간했다.
이로서, 르몽드는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덤핑'이라는 가치를 격하했던 그 주장을 철회 한 것이나 다름 없다.

Josh Wolf라는 블로거가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차가 불이 붙는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의심되는(실제 촬영이 되었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길이 없다) 필름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연방대배심에도 협력하지 않은 죄목으로 법정 모독이 인정되어 투옥. 미국 역대 최장수의 투옥 언론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한다.

얼핏 전혀 연관이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2007년, 아니 그 이전부터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먼저,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다음은, 무가지라고 하는 무료의, 대가성 없는 정보의 전달이 현실화 되고 정보는 공유된다고 하는 정보사회의 사회주의적 패러다임의 자본 잠식 현상이다.

프랑스 최고의 언론인 르몽드紙가 무가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가성 없는(무료는 아니지 않겠는가? 무가지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계의 문제는 발생한다. 그것은 정보사회건 아니건 상관없다) 정보 전달과 공유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 물론 수익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는 하지만, 정보의 습득자인 독자는 정보를 읽고 소비만 할 뿐 전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대가성없는 이라는 단어의 적절한 자리잡기)
위의 조쉬 울프 사건은 그보다 한 층 더 나아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가성 없는 언론으로서의 개인 미디어가 전통 언론의 한 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게다가 이러한 개인 미디어는 수익 모델조차 불분명하다. 한 블로거의 사진 찍는 행위 내지는 개인취재 행위가 언론의 한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언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가 'blog'를 가지고 이를 통하여 세상과 유통한다는 것.

21세기 이후 정보통신의 발전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개인의 공공화(公共化) 또는 공공의 개인화이라고 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올해 주목해야 할 언론사적 변화.


참고할만한 글 - < 블로거에 언론의 지위를 허하라 - John Conyers(美, 민주당 하원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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