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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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2 2007 대선 후보 정책분석 - 심상정 (3) 7
  2. 2007.06.08 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이미 지나치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초기 이 시리즈를 올릴 때 부터 밝힌 바와 같이(박근혜편 머릿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같기道 포스팅으로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어쩔거냐고?
어쩌긴,


노무현 처럼 헌법소원 낼거다. 위헌법률심판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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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2007/06/18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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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

세번째로 누구의 정책을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고진화를 할까, 최근 출마선언한 이해찬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할까, 하다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후보 두명을 연속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좌측 끝에 서있는 사람을 한명 뒤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자,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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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간략 프로필(학력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 상고 나와도 대통령 한단 말이다!)

1980-1981
1983-1985
1985-1986

1987-1995

1996-2001
2001-2003
2000-2002
현재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강제사직
구로1공단 소재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함.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배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1984년부터 10년간 수배상태. 93년 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17대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사람,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강제사직, 수배, 지명수배 이런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강성이다? 내가 볼 땐 아니다. 노동운동가 치고는 그다지 강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들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녀의 공약들을 보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들은 한마디로 '세박자' 내가 이름 붙인게 아니고,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인거다 세박자.(노래방 매니아 이거나, 수배중이라 노래방 못갔던게 한이 되었나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보자.

#15. 세박자 주택⑤ 신도시 대안 '송파모델'
#14. 세박자 주택④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3. 세박자 주택③ 내집★꿈은 이루어진다
#12. 세박자 주택② 셋방살이 스트레스 다섯가지 해법
#11. 세박자 주택①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10.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
#9. 믿음직한 공교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8. 한번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7. 한반도 평화체제론
#6. 어린이 안전 5대의제와 심상정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4.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
#3. 강한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
#2. 세박자 경제론 :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동아시아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약을 역순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씨도 그랬다. 정리하는데 아주 짜증난다. 그래서 -_- 심상정씨 공약은 그냥 역순으로 둘랜다)

15개지만, 마지막 5개는 그냥 한개로 엮을 수 있으니 대략 11개.
다시 분류하자면,

가. 경제관련
--a. 주택(부동산)문제 관련 - #11~#15
--b. 금융관련 - #10
--c. 세박자 경제론 - #2

나. 외교, 대북 문제 관련 - #4, #7~#8
      (#8에 보면 '한번도' 라고 되어있다. '한반도'의 오타인 듯.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
       진짜다.-_-)

다. 사회정책(노동/교육)관련
--a. 교육관련 - #6, #9 (#6은 따로 떼기가 뭐해서 여기로 분류)
--b. 노동관련 - #5

라. 정치관련 - #1, #3


내 분류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단순하게 공약의 분포로만 봤을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면)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경제가 가장 많고, 대북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등 역시 노동당 다운 제목들. 한나라당의 두 후보 역시 한나라당 다운 제목이었으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박근혜 의원의 공약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명박씨의 경우 경제에만 너무 집중된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

다른 후보들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한놈만 팬다(-.-;)

제일 양이 많아보이는 주택문제? 너무 많다 -_-
노동운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좋다. 가 보자.

심상정의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크게 5개 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어있다.
(모 후보가, 청사진만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꽤 건설적이다!)
그 내용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2. 최저임금 현실화: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3.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기업의 이윤 공유
4.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4번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적당히 내용 알만하다.

아무튼, 이러한 심상정의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게 하나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심상정의 정책 제안이 50% 정도만 좋아보일 것이다.
과거의(법 개정전) 비정규직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들의 10%도 좋아보이기 힘들다.
현재나 과거의 비정규직 정책이 아닌, 좀더 진보된 정책을 좋아한다면 80% 이상 좋다고 생각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3번째 케이스다.

그리고, 노무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중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민노당에 대한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송 하다는 단점이다.

탁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튼, 그걸 유념해서 보자.



1. 고용안정세

이게 뭐냐?
심상정의 고용안정세는 세금이다 -_- 세금 더 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지금 내는 것도 많단 말이다!!!!!
그런데, 암튼 보자.

고용안정세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가.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
   나.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
   다.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

암튼, 나는 안내도 된다는 소리.

이 고용안정세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이윤을 버는 재벌은 '왜' 고용안정세'를 내야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거나 매우 적은(헙;;)재벌이 초과이윤을 올릴 경우, 고용안정세를 왜!!!! 왜 내야 하느냔 말이다.

현실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의 이윤은 직원의 월급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세금을,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까지 물려야 하느냔 말이다.

이 부분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또, 고용안정세의 재원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은 좋을지 몰라도, 그 혜택은 절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이다. 이 고용안정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결국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고용안정세보다 적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다.

또, 심상정은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안정세의 목적은 고용안정에 머물러야지 왜 이런 부가적 효과까지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노리는, 도는 너무 이상적인 문제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2.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문제는 민노당에서는 여러번 지적되었던 문제다. 실제 심상정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다.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은 증가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4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더 비판 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는 동의하는 편이라 더 할 말은 없다)


3.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

- 이건 잘 모른다 -_- 패스 -_-


4. 사회 서비스 부분 1백만 일자리 창출

내용은 이렇다.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첫째,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둘째,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셋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100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말은 좋다! 다 좋다! 정책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노당은 항상 국방비 감액을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저 많은 정규직에게 저 2번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낼 수 없는 점은 감안한다면, 국가보조(아마도, 고용안정세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회기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명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인 도입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관련법안 재개정

내용을 보자.

첫째, 사유제한 도입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 사용 금지

둘째, 파견제도 근절 - 파견허용범위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셋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간접고용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 인정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노동3권 보장)
이건 나도 찬성! 돈도 더 들일도 없다. 세금 더 안내도 된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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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의 공약을 보면 사회정책적으로는 재벌규제 강화, 소수자 인권 보호 등 왼쪽에 가깝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왼쪽이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역시 계속 얘기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북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은 탁월한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재벌이나 자본가 집단의 강한 저항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게 될 비(非)극빈자층이 가지는 강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또한 약간은 급진적일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부 하락은 어쩔 수 없어보이기도 한다.

심상정의 다른 공약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이 한번쯤은 곱씹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업복 입고 있는 심상정 의원 (젊을 때네 -_-;;) - 출처는 한겨레

언니, 솔직히 이 사진 -_- 무슨 독립투사 같;;;;

내가 이런 소리는 안할라고 했는데,
솔직히, 심상정의원이 박근혜의원보다 미모는 떨어진.....쿨럭...

이거 특정후보 비난이냐? -_-

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Posted 2007. 6. 8. 11: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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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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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줄타기 하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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