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이 "또" 우리 시대의 금기에 돌을 던졌다. 아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온몸으로 날로(?) 던졌다.

어제 건군 제60주년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강의석씨는 알몸으로(무려!!!) 전차의 앞을 막아서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순간 전차가 멈춰서는 헤프닝이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천안문 광장의 그 오래전 영상이 떠오른 건 나 혼자일까?


당연히 강의석씨(예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 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성인이니 씨라고 불러줘야 할텐데.. 어색하다;;)는 체포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돌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미친놈이라 부르며, 누군가는 정신병자니, 이상주의자에 사기꾼 도는 영웅이나 신념에 찬 이 시대의 풍운아 등으로 불리운다. 물론 요즘에는 악플이 더 많지만. 나는 지난번 강의석씨가 고등학생일 당시 강의석씨가 벌인 특정종교 강요 반대 단식에서부터 그를 지지했었다. 아니 지지했다기 보다는 그의 행동을 높이 샀다.

강의석의 이번 퍼포먼스 내지 시위는 여러가지 평가와 견해가 많지만,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한명의 돈키호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1. 군대와 전쟁

지난 번의 포스트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2007/07/03 - [Daily] - 군 가산점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헌재 판결의 모순)) 그 당시의 판례에서 소개하지 않은 부분에 이런 말이 있다.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헌재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

(굵게 표시한 부분은 내가 한 것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임에 틀림없다. 나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보호아래 최소한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의 발현이 바로 군대를 유지하여 외부의 침략과 위험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의 현실에 있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천부적으로 부여된 개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군대와 전쟁. 어떤 것이 먼저일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쟁이 없으면, 군대는 필요없다.
침략이 없다면, 전쟁도 없고, 전쟁이 없다면 군대도 필요없다.

전쟁이 있고 침략이 있으니 군대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 군대가 있어서 침략과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통합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군대가 필요할까? 그 때는 과연 어떤 외부의 침략을 위해 군대를 유지해야 할까? 어떤 명분으로? 국가가, 우리를 대적할 국가나 외부세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이 국가의 내부에서 질서를 혼란시키기 위한 세력이라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것은 경찰이지 군대는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대는 오직(물론 부수적인 다른 역할도 존재하지만) 전쟁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전쟁이 우선인가 아니면, 군대가 우선인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를 없앤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적대적이건 그렇지 않건 모든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침략하거나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쩌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의 도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석의 주장은 현실적 측면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되는 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군대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폭력을 수단으로하는 전쟁준비용 조직이라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도 사실이다. 
남들보다 오래 군대에 있었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듣게되는 군대에 관련한 명언들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 많다.

-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 맥아더 장군

- 군대는 1회용이다.

- 군대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 군대는 단 한번도 실전에 투입되어지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실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이유는 바로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이러니 속에 군대라는 조직은 존재한다.

강의석이 (어쩌면)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일지 모른다.

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대라 하는 모순적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연, 군대가 우선인가 아니면 전쟁이 우선인가.



2.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지켜지고 있는가


강의석이 이번 군대 사태에 대해 처음 포문을 연 것은 북경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그 유명한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라는 글이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가지 말이 있었지만 대부분 강의석을 까는 글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물론 아닌 글들도 많았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의 결정에 비추어 일응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로 부터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고마운 혜택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진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고 고귀한 임무이며 의무라고 한다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 금메달리스트들에게서는 그 신성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왜 배제시키는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선 국방의 의무는 결코 신성한 의무가 못된다.
신성한 의무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못되고, 그냥 누구나 가야하지만 재수 좋은 놈은 신성해 질 수 없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신성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의무가 되어버렸다.

금메달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것은 국방의 의무 만큼 "신성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군대란

신성하여야 하되 신성하지 못하고,

인정받아야 하되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다.



3.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군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는 매우 금기로서의 성격이 강한 문제이다.

남자만 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자도 가야 하는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거나 분분한 의견으로 논의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에게, 인류에게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군대의 존재 때문인가 아니면 그나마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있는가 하는 것.

우리 시대와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의 담론을 정립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석의 행동은 매우 황당한 퍼포먼스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 그 길로 나아가 무력으로 지켜지는 평화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군대조차 없어지고 권력은 치안만을 유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제 손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이상주의적이기만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면 그 또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평화와 그것을 추구해 가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필요도 있다.

나는 여전히 강의석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강의석이 말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비록 황당한 똘아이의 주장이라고 해도,

우리시대에 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섬범죄자 신상공개 >

알고 있다. 지난번 사형 반대 포스트를 올렸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 그렇다고 내가 할 말 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간 또 나올 이야기니까 하자.

빌어먹을 놈의 인권. 그 인권이 범죄자를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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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좀더 나아가 범죄자 일반 또는 파렴치범으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자. 이러한 대상 확대를 통한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안다. 성범죄자와 일반 타 범죄자는 다르며, 또 다른 파렴치범이라 하는 것이 그 범위와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동일한 취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 그 주장또한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의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 된다. 언젠가는 또 다시 다른 범죄자의 인권도 이야기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를 다루는 그 판단의 잣대로 언젠간 다른 범죄자들까지 우리는 판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그리고 인권.

몇가지 전제를 달고 시작 하자. 어쩌면 이 전제들이 내가 주장하는 논리의 전부가 될지 모르고, 또 이 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1. 인간이란,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 상의 고등 동물"을 말한다(네이버 사전)

2.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네이버 사전)

3. 모든 인간은 신성불가침의 인권을 가진다. 어떠한 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4. 모든 인간의 인권은 동일하다. 즉, 인권에는 계급(階級)이 없다. 미국인과 아프리카인의 인권은 같다.

5.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쓰레기나,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말에 적용시켜보자면, 모순덩어리의 우리 언어생활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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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인간인가의 원초적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다. 인간은 인간으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가끔 해외토픽에서 보는 늑대인간이나, 정글 속의 정글북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 인간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논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분명 인간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처럼 길러진 새소년이나, 늑대소년은, 인간이다. 그들은 비록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인간의 습성을 터득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그들은 인간이다. 그들이 인간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인간인가.

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은 우문이다. 그들도 인간이다. 성범죄자건, 2MB건, 그 누구건, 그들은 인간이다. 범죄자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따지려 든다면, 신상공개니 뭐니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인간이 아니면 인권이 없으니 그들의 보호는 필요없다.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인권이라니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모든 인간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모든 범죄자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진다. 그 인권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는 별론으로 한다), 어떤 인간이나 인권은 가진다.

따라서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것이 성범죄자이고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그들에겐 인권이 있다.
이 범죄자가 국민이라면, 국가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나 사형의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 항상 나오는 말이,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징벌로서의 보복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복수인가 하는 문제다.

범죄자를 죽이고, 범죄자로 하여금 최대한의 고통을 가지게 함이 형벌과 처벌의 기본 이념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필요한 행위인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복수를 대행해 주는 집단이 아니다.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 역시 색출하고 처벌함으로서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집단이다. 범죄자의 범죄를 철저하게 응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하는 사회 질서의 훼손을 가져온 자들에 대하여 이를 예방 하고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복의 행위가 피해자 인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흔히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면 쉽게 공격을 당하는 논리가, 범죄자만 인간이고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냐는 악의에 찬 목소리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이 아니다. 즉, 내 인권을 향상한다고 해서 너의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권을 침해해서 너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원호와 조력을 행함으로서 보호가 가능하고 범죄자의 인권보장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범죄자인권의 포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는 물론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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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범이나 습관성의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서 그들에 대한 사회 방어의 책임을 범죄를 예방할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자기방어능력의 부재에 돌리는 국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도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공직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에서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의 존립목적이다.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는.

범죄자의 공개는 그 자체로서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후의 범죄행위에 대비하라는 경고성 행위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경찰력에 기대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에게 주어지는 의무인 치안과 보호를 범죄자를 공개함으로서 국가가 일정부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길래 우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라는 논리적 귀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자의 인권문제다.

물론 성범죄나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한가지 의문을 더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또는 재범의 비율이 높은 범죄가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당해 범죄인의 더럽고 사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범죄자의 교화에 실패한 국가의 교정능력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범죄 자체의 중독성과 그 병적인 요소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이 범죄자의 사악한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건, 국가의 교정실패에 의한 것이건 그러한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사악한 성품과 범죄자로서의 기질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 유지의 경험에 따라 그 사악함이 생래적(生來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는 형벌권의 발동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교정행위다. 교도소에 감금하고 일정부분 권리를 제함하며 국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다.

가두고, 힘들게 함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국가가 대답해야 할 차례인 것이다. 그를 아프고 힘들게 함으로서 깨닫게 함은 물론이요, 그를 사회의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교정기능의 완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교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한 문제를 범죄인의 신상공개를 통해 이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범죄자의 생리적, 병적 정신분석학적 요소에 의해 누범과 재범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치료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한 사람은 사회적 공조를 통해 치료함으로서 사회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와 우리의 책임이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시간을 되돌려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할 일은 많다. 그렇지만 그것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비구속 상태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빠른 검거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잡혀 구속된 상태의 범죄자의 신상으로 다시 공개하는 것은 재발의 방지를 위하거나 예방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복수와 분노의 표출을, 현재 구속되어있는 자를 향하여 쏟아내는 광기의 저주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수차 주장하는 바 이지만, 그들이 예뻐서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글을 쓰면 흔히 이런 덧글이 달린다.
"니가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니 가족이 그렇게 죽어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비이성적 덧글에는 일일히 반응하지 않겠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과 저주를 서슴치 않는 인간들의 인권도 있으니, 나는 무시하겠다.
제발 그런 초딩 수준의 덧글이 오늘은 안달리기 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Posted 2007. 11. 16. 17:43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넘고서야 우리는 겨우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법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헌법은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은 다소간 추상적 금지규범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초의 법률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이른바 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가족의 구선과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교육기회의 평등, 여성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의 평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차별과 평등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였다.

헌법에서는 두개의 조문을 두어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를 설파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4번 들어가는데, 이 중 2번은 선거에서 평등선거에 관한 내용이니 제외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6조의 경우, 가족간의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 논외로 친다면, 우리 헌법에는 단 한개의 조문만이 평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헌법이 평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단 한개의 조문,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다"는 단 한 줄의 선언이야말로 헌법이 고귀해지는, 헌법의 가치를 급상승 시켜주는 순결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각 분야의 소수자들을 향한 보호의 내용이 그 주를 이룬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1)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고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배제 또는 제한, 이를 표현한 모집·채용 광고,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은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금품의 차등지급이나 호봉의 차등산정을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에서의 배제·구별,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강요를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직무나 직군 배제 또는 편중 배치, 특정 보직 배제, 근무지 부당변경을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나 승진조건·절차의 차등 적용을 금지함.

    (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거부,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 거부를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 있어서 배제·제한을 금지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전학·자퇴 강요나 퇴학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3)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교육목표·교육내용·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의 차등 편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포함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을 금지함.

  사.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함.

  자. 법원의 구제조치

    (1)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차.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2)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함.

    (3)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함.

    (4)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5)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함.

  카.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고용 관련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함.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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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다운 받기) -그다지 내용은 길지 않다 읽어봐도 좋을 듯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은 듯 하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보수단체에서는 동성애의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관련기사) , 결국에 7가지의 차별금지 대상이 삭제된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었다.(관련기사) 도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또다시 반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차별금지대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차별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이 중에서 삭제가 예상되고 있는 7개를 보면,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병력
언어
범죄 전력
보호처분 전력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관한 것이다. 즉, 이러한 것들을 삭제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예시인가 아니면 열거인가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항을 나열하는 경우,  그것이 예시를 의미하는 경우네는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즉, 여러 행위유형 가운데, 법이 예상치 못한 행위유형이 나오더라도, 이를 기존에 인지된 행위유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예시형이다.
그러나, 이를 열거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이 예상한 행위 이외의 행위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

예시형은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이거나 민사상의 행위에 주로 사용되며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한 침익적 행정행위와 형사상의 행위유형에는 주로 열거형의 법규방식이 사용된다.

이번 차별금지법의 경우 차별금지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과 나아가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열거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매우 진보적이고 멋진 조항이다)

다시말하면, 위의 7가지 차별기준이 삭제되는 경우 그러한 기준을 이유로한 차별은 가능하며 이 기준을 들어 한 차별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는 분명 의문은 존재한다. 차별이 불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비합리적인 차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전체적인(헌법을 포함한) 법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불법성의 판단이라면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의 성립은 가능하다고 본다)

손해배상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을 위한 노력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에 의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배상보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피해구제절차의 존재여부에 관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수자의 차별금지 일부 삭제 정당한가?(동성애를 중심으로)

소수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인권증진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할 만큼의 수(數)적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획일화 하고, 미움과 질투 그리고 억압과 폭력에 굴하게 된 소수자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의 척도다.

우리의 소수자중에는 물론, 우리와 아무 상관 없지만, 단순히 보기 싫기도 하고 전혀 이해해 줄 수 없는 소수자들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이 논의되었던 동성애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 사회의 공통된, 또는 합의된 그리고 보편화된 합의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더 한층 강화된 보호의 장막을 그들에세 선사해야 할까.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정된 최소한의 범위를 그들에게 사회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우리가 합의한, 우리 다수자들이 합의한 그 곳에 들어온 소수자들은 그 합의의 범위안에서 이미 소수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강요된, 극단에 치우친 이미 다수의 반열에 들어선 "유사 소수자"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보호와 똘레랑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소수자로서 보호하고자 함이지, 우리가 받아들인 또다른 이름의 다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다수란 이름의 권력이 선을 그은 바로 그곳에서만 생활하도록 사육된 소수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들은 다수와 타협한 다수의 한쪽 끝 방어선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수자임을 안심시켜줄 시금석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수라는 권력으로 길들여버린 이미 사회와 함께 늙어버린 어린왕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사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소수자란 이름을 허하지는 않는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나와 다른 점이 보호 받아야 하고,

나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는 나의 상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를 지켜줄, 소수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다수자에게 내려진 반사적 은혜일 것이다.

(이 글은 지난 "외롭다는 그 즐거움"에서 다시 발췌하였다)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의 7개조항 삭제에 반대한다.


관련글
 - 외롭다는 그 즐거움
 - 파시즘을 향한 변명



최근 100만명의 외국인 시대가 열리면서, 그와 함께 외국인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위의 방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 경우 도대체 어느나라인지도 확실 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하철을 타고 안산에 내리면,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고, 너무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른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 위 동영상의 말미에도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이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반대했던, 지문날인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도입할 움직임과 목소리가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 이를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그 중심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가 있다) 외국입ㄴ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하게 함으로서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양상으로 이해할 문제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지문날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날인된 지문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주민과가 아닌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우리가 날인한 지문은 행자부가 아닌(경찰청도 행자부 산하이긴 하지만, 외청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역시 모두 예비적 범죄자취급을 받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문날인 하는 것이 인권침해냐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이른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로서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한 지문채취의 문제는 다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을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문제여부를 바로 따지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문제를 논하고자 한다면 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이 채취댄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에 지문날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미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문날인 현상에 대한 무감각해져버린 인권수준일지 모른다.

외국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자하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라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점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를 반대할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판결에 따르면, 지문날인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파시즘을 향한 변명

Posted 2007. 7. 9. 16:14
몇년전에 읽었던 [우리안의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었다.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든 파시즘의 잔류와 그로인해 표출되는 광기의 사회, 대한민국.

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파시즘이라는 과거의 증기기관차가 힘겹게 또는 은밀히 앞장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파시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파시즘을 다른 가면 속에 만나고 그것을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파시즘은 2차대전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현재의 힘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일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어쩌면 21세기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강렬한 열정의 폭풍만이 국가의 운명을 돌릴 수 있지만, 그 열정은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히틀러가 한 말이다.



파시즘? 파시즘!

파시즘은 쉽게는 독재적인 전체주의를 의미한다. 물론 정치사상으로서 이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속의 파시즘. 독재적 전체주의 사상이 침투한 우리 일상에서 꽃핀 작은 파시즘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큰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파시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반합리주의(antirationalism)
2. 기본적인 인간평등을 부인
3.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력과 기만
4. 엘리트에 의한 정치(government by elite)
5. 생활양식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전체주의
6.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기본적인 원리
7. 국제법과 국제질서에의 반대
8. 파시즘의 조직 및 관리 원칙으로서의 협동체국가(協同體國家:corporate state)
일상속의 파시즘이란, 합리주의적 이성에의 호소에 반대하며, 인간 또는 인종의 차별을 인정하고 평등을 무시한다. 인간관계에서 힘의 강역에 따른 계급주의를 인정하고 사회질서의 평등과 힘의 균형을 부인하며 폭력에 의한 질서의 확립을 전제로하는 전체주그이적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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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이 끝난지 60년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 파시즘은 어떤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가.

아니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라 할 수 있을까?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 그리고 권위에 대한 근거없는 복종과 타협, 자율적인 균형 회복능력의 상실,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광기의 표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파시즘으로 부터 자유로운가?

남녀평등 - 파시즘의 친위대

파시즘을 말할 때 인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어쩌면 남녀평등의 문제다. 여자는, 남자는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피상적 나열은 곧 파시즘의 성공적 일상침투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군대를 이야기 하고, 일상적으로 여성부 꼴페미들을 욕한다.

여성부는 존재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근거없는 낭설 속에 꼴페미를 덧씌워 그들의 해체와 박멸(?)을 주장한다. 심지어는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페미니스트들 조차 일상적 차별과 언어로 종속된 그들의 일상이 파시즘이라는 기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조리퐁에 대한 시각적 폭력과 소나타의 헤드라이트로 이어지는 빛나는 페니시즘(penis + ism)은 여성부(정확하게는 여성가족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논리가 되어버렸고, 타워펠리스 속에서 페니스를 보는 안티페니시즘은 남성의 성기를 닮은 폭력으로 페미니스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가 되는 알수 없는 폭력동화적 남성상은 우리 사회의 외곽을 보호하는 군대를 서울시 한복판의 터주로 만들었고, 나 군대 있을 때는 잘 독아가던 군기 확립은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엎드려 뻗친 아랫 것들의 개념없는 텅빈 머리속에 있다.

아버지와 엄마로 포장된 언어는 아버지의 권위 속에 엄마를 부엌으로 내 몰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의 사회적 분화가 정착된 이후,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별과 차별은 우리 인식의 기저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 역시 198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발전도, 쇠퇴도 하지않은 sex의, gender의 파시즘은 지금 트랜스젠더의 더러운 성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하리수의 여성성을 인정하지만, 그녀의 성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결혼이 이 사회에 던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생래적이지 못한 탄생을 두 불안정한 남녀의 성기의 결합에 더욱 궁금증을 가진다. 이반으로 불리는 동성애자는 더러운 성도착자에 불과한 사회. 그것이 이 시대 파시즘이 남녀의 평등에서 옮아간 일반과 이반의 파시즘이다.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동성애자인 톰 행크스의 변호를 맡은 덴젤 워싱톤의 대사에 이런 말이 있다.

"이곳은 필라델피아 입니다. 형제애의 도시이며, 자유의 탄생지로서..
  독립선언의 장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선언문에는....
  '모든 정상인(이성애자)는 평등하다'가 아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쓰여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타워펠리스에서 페니스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안의 파시즘을 보았다. 군대를 무자비한 폭력집단으로 몰아 여자가 갈 수 없는 연약한 피보호대상만을 양산하여 그들은 스스로 파시즘의 보호를 선택했다. 여성을 남성의 객체로서만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일방적 수혜적 정책을 지지함으로서 가부장적 파시즘을 인정하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복무에 따른 가산점의 문제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호주제도의 철폐 등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gender로서의 사회적 존재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공론화된 타협점이 필요했을 뿐이다. 목적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의 도외시는 결국 파시즘을 통한 이상주의의 건설에 목을 메는 또 다른 무솔리니의 친위대로 태어날 뿐이다. 누군가의 말 대로, "그러나 여성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권력에 기대어 여론을 외면한 채 급진 페미니즘 편향의 가부장제적 파시즘으로 강제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모순과 갈등만 증폭되어 왔다."


파시즘의 폭력 정점과 복수

인간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단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에게 인정해야 할 것은 인권이다.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인정해야 할 마지막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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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대가로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의 합의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호혜적(互惠的) 관점이거나, 국가의 시혜적 은총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파시즘에 대한 투쟁으로 주어지는 대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타인의 인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지는 인권은 호혜적이라기 보다는 복수적이다. 나에게 인정된 인권은 타인에게도 그 만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일상적인 복수와 폭력을 불러오는 바로 그 우리의 일상이 바로 파시즘이다. 술집에서 얻어맞은 아들을 위하여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사형제도를 이야기하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당해봐야만 안다는 끊임없는 저주와 사형당해 마땅한 자(?)들에 대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이 사라진 정죄는 어쩌면 우리 일상의 파시즘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서적 호소는 있으되, 사형당하는 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주홍글씨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는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죽어도 싼, 죽어 마땅한 주장에 불과한 철없는 이론가로 전락해 버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은 Zero Sum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위한 사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함이 아니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의 의미로서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무한반복이 사법체계 내에서 일어난다. 나를 죽임으로서 누군가의 한과 인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상은 결국 축소된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어린이를 강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인권이 없다는 생각은 나와 너는 다르며 내가 널 죽일 수 있다는 파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파시즘이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고에서는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현대사를 기록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반드시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오직 예수 뿐이었다.


피부속의 파시즘

신나찌들의 동양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력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 되어버린, 관념화되고 고착되어버린 일상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하얀 탈색인종을 향한 이유없는 사대주의는 더 국제적 수준의 범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동남아를 이야기하며 웃고 즐기는 우리, 파키스탄을 이야기하며 즐기는 우리는 이미 파시즘의 민족주의에 빠진 파시스트 집단에 불과하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며 그들을 차별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과연 우수한 종자인가? 백인들에게 길들여진 참담한 사육견이 백인의 살가운 피부색에 현혹되어 검은 대륙과 뜨거운 동남아시아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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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배워도 인도인 영문학자보다는 백인의 범죄자에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 따위는 필요없는 정리가 되어버린 문제다. 조선족은 이미 우리의 피용자로서 어눌한 한국어 발음에 사로잡힌 열등한 족속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에게 과연 그들의 피부색과 어눌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한 일상적인 차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 역시 피부색 속에 파묻혀 버린 파시즘은 아닌가.

백인에게는 영어로 다가가 굽실거리는 주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검은 피부의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에게 채찍을 가하고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그들을 박해한다. 그들의 음성화된 폭력과 범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얼마나 대우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조선족의 범죄와 일탈을 이야기 하기 전에 국적도 없이 중국에 동화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에 의해 전혀 외국동포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한 채 다시 외국의 이주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조선족의 황당한 피해자적 지위를 왜 말 못하는 것일까.

외국의 한국인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들을 차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얼굴이 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열등한 인종으로 더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일 뿐이지만, 반대로 하얀 얼굴의 미국과 유럽인에게 우리는 충실한 황인종이 된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들의 언어를 위하 영어마을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이름은 흔쾌히 성(姓)을 뒤로 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우편물을 위해서 우리는 번지부터 시작해서 Seoul로 끝나는 주소 하나쯤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만연화된 파시즘 속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사대주의가 빛을 발한다.

우리보다 하얗지 않은 모든 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은 물론, 같은 조선족에 대한 파렴치한 배타적 위계의식은 우리를 파시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파시즘을 향한 변명

우리에겐 근대도, 현대도, 보수도, 진보도, 자유도 없다.
더럽고 치졸한 파시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파시즘이 남겨준 유산이다. 아무것도 없음의 유산

외롭다는 그 즐거움

Posted 2007. 5.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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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그룹 '레이디'



<
외톨이로서의 자유 >

소수자, 그 외로운 이름에 자유를.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이미나씨(36)
자전거로 먼 거리 통근을 하는 손상혁씨(39)
휴대폰을 던져버린 이아무개 교수(45)
채식주의자 박하재홍씨(30)
주민등록증 없는 윤현식씨(39)

우리는 소수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른바, 다수자로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보건대, 서양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울지 모른다.

최근 몇년간 유행(?)했던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에 입각해서 본다면, 정말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적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묻어가기에 전혀 상반되는 행위가 바로 이 소수자로서 살아가기이다.
유교나 불교적 생할관에 비추어, 타인에게 지적받지 않고 조용히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덕목으로 치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 함은 아직 인정받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괴짜일 뿐이다.

단순하게 결혼만 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한 칠칠맞은 패배자이기도 하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현대인이 아니라,
편하게 출근하지 않고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나이값 못하는 아저씨 이기도 하고,

휴대폰의 공해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아니라,
그 몇푼하는 요금이 아까운 노랭이 교수이며,

채식의 아름다움 보다는
같이 회식할 수 없는 까탈스런 입맛의 소유자 이면서,

세뇌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자보다는
그까짓 주민증이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까칠하게 사는 반체제 좌파인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소수자들이기도 하다.

소수란 무엇이고 소수집단이 가지는 그 의미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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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옆의 약자




소수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인권증진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할 만큼의 수(數)적 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획일화 하고, 미움과 질투 그리고 억압과 폭력에 굴하게 된 소수자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의 척도다.

우리의 소수자중에는 물론, 우리와 아무 상관 없지만, 단순히 보기 싫기도 하고 전혀 이해해 줄 수 없는 소수자들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이 논의되었던 동성애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 사회의 공통된, 또는 합의된 그리고 보편화된 합의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더 한층 강화된 보호의 장막을 그들에세 선사해야 할까.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정된 최소한의 범위를 그들에게 사회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우리가 합의한, 우리 다수자들이 합의한 그 곳에 들어온 소수자들은 그 합의의 범위안에서 이미 소수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강요된, 극단에 치우친 이미 다수의 반열에 들어선 "유사 소수자"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보호와 똘레랑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소수자로서 보호하고자 함이지, 우리가 받아들인 또다른 이름의 다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다수란 이름의 권력이 선을 그은 바로 그곳에서만 생활하도록 사육된 소수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들은 다수와 타협한 다수의 한쪽 끝 방어선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수자임을 안심시켜줄 시금석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수라는 권력으로 길들여버린 이미 사회와 함께 늙어버린 어린왕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사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소수자란 이름을 허하지는 않는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나와 다른 점이 보호 받아야 하고,

나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는 나의 상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를 지켜줄, 소수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다수자에게 내려진 반사적 은혜일 것이다.


소수의 즐거움이 아니라,

소수자로서의 다수를 이루는 세상.

소수자들의 사회.


나 역시 보호받는 소수자로서 살아감이 즐거운 외로운 21세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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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윤현식씨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소수자로서의 당당함보다는 신념을 지키는 평범한 청년(?) 이었다. 다만 신념이 그가 지키는 신념이 나와, 사회와 다른 것이었지만,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용의가 있다.

예비적 범죄자가 아닌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시길.
아, 물론 나보다 형뻘이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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