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를 두고 할말 안할 말을 오프라인에서 다 떠들어댔더니, 사실 온라인에 쓸 말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게다가 준엄하신 저작권법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눈깔 덕분에 할 말도 다 해선 안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고.

최근 미디어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MB정권이 출현한 이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여기저기에서 있어왔다. 나 역시 이런 선거의 실패(? 실패는 무슨.. 모두가 뜻한바 대로 투표해 놓고는 말이다)가 왜 우리를 옭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니한 바는 아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부동산에 투표한 대한국민들이라고 조소했던 나로서는 계속 이런 망연자실한 실소로 끝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마는, 어찌되었건, 우리의 치질과 변비는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몇가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우리 회사에는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은 꽤 잘 완비되어있을 정도의 좋은 회사에 다니니 이걸 감사해야 할까? -_-
우리 회사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다. 사원 복지가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 같은 단순한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복지우선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물론 우리회사가 처음부터 모든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3칸의 해방공간(?)중에 먼저 각 1칸(층별로)에 훌륭한 비데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는 불길한 파라독스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내용인즉슨,

비데의 설치로 인하여 변비와 치질 환자는 증가한다.

는, 실로 현대의학과 생활상식을 뛰어넘는 궤변이 등장한 것이다. 일견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 것 같은 이 논리가 점차 퍼지면서 그 논리적 뒷받침이 될 근거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3개중 1개의 변기에 대한 비데의 설치 --> 비데 사용자의 증가(최소한 화장실 이용자의 1/3(화장실 가서 똥은 안싸고 오줌을 누거나 딴 짓을 하는 자식들은 제외한다. -_- 다만, 여자는 제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지가 30여년이 넘다보니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행태는 모르겠다 -_-) --> 非비데 설치 화장실의 기피현상 발생 --> 모두가 비데 똥간으로! --> 비데화장실의 수요증가와 함께 변기 입구 병목현상 발생 --> 비데가 아니면 쌀 수 없는  신인류 탄생 --> 신인류, 비데 병목현상으로 인한 변비 증상 심화 --> 신인류중 각성자 일부, 기존의 휴지 화장실로 퇴출 --> 비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량함의 상실을 우려하며 지나친 청결화작업으로 항문 마찰 증가 --> 치질 증세 등장 및 심화.....


유치한 논리적 전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유로 3개의 변기에 1개의 비데만을 설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복지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이 냄새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하나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나머지 2개의 변기에도 비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라는 난제가 있으나,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사원 복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라면 충분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비데설치에 따른 추가 투자는 그다지 큰 손실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비데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배변을 촉구하는 것이다. 약간의 홍보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전의 투입은 없다. 기존의 변기에서 상당기간동안 잘 싸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배변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되, 기존의 휴지와의 마찰을 통한 배변 사후처리시대에도 충분한 위생환경을 이룩해 살던 사람들에게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데로 인해 창달했던 위생수준의 획기적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상식적인 회사라면, 비데 구입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두 번째 방식을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비데 예산의 확보와 함께 회사의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웬만큼 큰 회사라면, 비데 예산 정도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곧바로 첫번째 방식의 솔루션이 시행될 터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MB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끝없는 변비와 치질의 고통을 배가 시킨다.
MB 정부의 최대 문제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미디어법의 이번 날치기 무효통과(뭔가 용어가 매우 거시기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번 법 개정을 인정안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거 무효라는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MB 정부는 미디어법의 개정이유는 그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그들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수 없는 미디어법의 민생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대 신문 그래서 최악 신문 조선일보의 시장점유율이 10%대를 겨우 넘는 상황에 20%의 제한을 두고는 제한을 뒀으니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니 뭐 이상할 것도 없지만(이건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 3학년들 모아두고  100m 달리기 해서 세계신기록 내는 놈은 과자 사준다고 하는 꼴이다) 미디어와 신문 그리고 방송이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거나 자칫하면 속내를 들킬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데를 안써서 치질이 우려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기의 민주적 비데통일 장착이다. 하지만, 비데를 설치했더니 치질과 변비환자가 증가하여 민생을 위해 비데를 치워버리는 것이 사원 복지에 최전선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싸장님 MB.

딱 그꼴인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저작권법을 피해 한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한다. 아돌군님의 글을 보자.
장애인은 낙태해도 된다고 하시던 MB의 정부께서 낙태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장애인들을 다루는 솜씨를 보라.


할말은 많은데, 할 말이 없을 정도인 우리 대통령.
젠장, 정말 국민 노릇 못해먹겠다.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Posted 2008. 5.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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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광우병위험물질도 함께 수입될 것이라고 한다.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사람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미국의 교포들도 꾸준히 먹고 있는 미국소라고 한다.


나는 과연 광우병에 걸리게 될까

아마도, 나는 광우병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률로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미국산 소고기는 처음부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든지.

미친 소가 들어온다는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과 국민보건의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문제중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사실 광우병에 걸린게 확실한 소를 팔겠다고 하기전 까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에 있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의 고민처럼, FTA를 안하고 그 많은 개방압력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만큼의 자급적 경제력 또는 미국외적(美國外的)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외의존도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한미FTA를 어디까지 거부하고 어디부터 막아내며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다. 일본은 거부했다지만, 어떤 나라도 거부했다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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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본질적인 고민은 이 한미 FTA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닌, 어디부터 어떻게 그들의 요구와 우리의 희망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양측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이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논의를 계속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부분에서, 나는 온전한 진보주의자가 아닌, 어느정도는 온건 중도의 진보계열이라 할만하다. FTA가 나와야 하는 현상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이니, 원칙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 이전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질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현실에선 현재의 FTA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묻히게 마련이니 어쩌면 나도 진보가 아닌 보수로 분류될지 모른다).


FTA문제는 접어두고, 이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관련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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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항구적 또는 광우병에 관한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에 수입한다라는 가장 극단적 폐쇄성에 입각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광우병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구적인 광우병 위험의 제거는 아직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한 후의 수입은 결국 영구적인 수입불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점은 국가간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한(구체적으로는 청정지역인 호주와 뉴질랜드) 특혜가 될 수 있다. 일한 점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라고 하더라도 옳치는 못한 것이 된다고 본다. 조건없는 평등한 대우는 안될지 몰라도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동등한 대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수입 조치는 어느 수준에서는 일견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일응 용납할 수 있는 수입재게조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과잉한 대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은, "언젠가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수입조치가 부당할 수 있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의 동등한 대우"가 되질 않는다는 점이다. 가격의 비평등성은 당연한 것이나 수입과 통관의 평등성을 관리의 허술함이나 검역의 철저함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나 호주산의 쇠고기아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의 물건보다 더 허술해 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광우병 파동이라고 불리울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즉,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수출과 통관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강화딘 절차를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실시되는 우리의 통관과 그에 따른 절차가, 훨씬 더 허술하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미국산에 대한 통관 및 절차가 동일하다면, 결국은 미국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다. 결국, 미국에 대한 특혜이거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져온다.


두번째로 이러한 양국의 무역 나아가 세계무역질서의 평등한 대우의 문제를 접어두고 국민보건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보자.

국민보건에 있어서 외국의 음식의 수입을 허가하고 그 통관을 주관하는 정부당국은 당해 물건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음식물 또는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비록 그것이 이번 광우병소수입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정신나간 언론의 "괴담"이라고 이름한 집단적 불안감의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철저한 검역과 안전성의 확보 내지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그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또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협상으로 인한 부실한 대응방안만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위험성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위험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가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소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지시키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검역에 대하여 그 방법과 안전성의 보증에 대한 충분한 감시장치가 마련디어 있고, 미국의 검역당국과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여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 좋아한다는 T-본 스테이크를 먹을 것이 아니라, 머릿고기로 12시간 동안 푹 삶은 사골국물을 함께 원샷해도 좋다는 결론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용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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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의 수입은 어쩌면 시대의 대세일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값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있다. 하지만,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은 값싸고 질좋은 이라고 강조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이게 싫으면 먹지말면 될 것 아닌가는 반응은 실로 충격적이다.

버스가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1,500원을 가진 사람에게 소리지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광우병에 걸린 놈이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900원인데, 어떻게 타라는 것인가.

시장원리도 좋고 자본주의도 좋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간과한 것은, 그 손은 우리에세 충분히 소비할 돈을 쥐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한우를 먹고 싶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호주산 밖에 못먹는다. 더 싼 미국산이 들어온다면 먹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1억짜리 소도, 한우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현재처럼, 평범한 서민일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상,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진 않겠지만, 선택할 수 없어서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소를 먹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에게 우리 보건과 국가의 미래까지 맡길 생각은 더더욱 없다.

나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2MB와 그 똘마니들은 이미 광우병에 걸려버렸다.

우리가 광우병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저들은 타도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사람많고 서서 와야 하는 지하철이 싫지만, 나는 차도 없고, 차를 사려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 내 경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워서다.

그런데, 나보고 지하철이 싫으면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먹기 싫으면 먹지마라는 18세기 자본주의에 의지하는 저들이 나와 내 국민에게 모욕을 준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모욕을 줄 수 밖에 없다.


2mb, 넌 미쳤어. 나도 너 안 찍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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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 430?



요즘 PD 수첩 방영 이후로, 허경영에 대해서는 짜증난다와 알게뭐냐 그만 좀 울궈먹어라 등등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반응이 계속되는데, 허경영을 바라보는 비이성적인 시각과 냉정한 눈으로 보면,


허경영이 아니라, 이명박의 아이큐가 430일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비록 옆의 사진 처럼 선캡하나 제대로 못쓰는 위인이긴 하지만, 이명박의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 되어버린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것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아이큐 430짜리를 뽑아놨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좆될 것 같은 대운하도 그렇고,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대학 입시정책도 그렇고, 전화받을 때도 돈 내야 하는 핸드폰 요금 정책도 그렇고, 여성부가 복지부에 흡수되는데 여성부가 힘이 더 커지는 정부조직개편안도 그렇고..

전혀 아이큐 100짜리인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아이큐430짜리 뽑았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그냥 웃어넘길 430 논란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대부분의 사람이 장난으로, 심심해서, 등등 말도 안되는 이유에서 였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도, 허경영에게 표를 던진 사람과 비슷한 생각이거나 수준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지금 인수위를 비롯한 대통령당선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에서 부터 비롯되는 국민 바보 프로젝트 아니겠는가?

이명박의 아이큐가 100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도 이명박의 귀에는 안들리는데다가, 언젠간 운하 공사도 시작될 것이고, 경제는 도 다시 재벌과 있는 놈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후유증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국민바보프로젝트는 어찌되었건 시작될 것이고 성과가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의 아이큐와 상관없이,

이명박정권의 좆대월드는 2월 25일이면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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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가 100정도라 미안했을 노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 하는 나도 사실 이명박의 아이큐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동한 노무현을 까대던 조중동과 그 일당들(나머지 그 아류작들은 찌라시 수준도 안되니 말할 것도 없고)이다.

"그래 너 잘났다" 면서 까대던,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막한다"고 까대던,
"권위가 없다"고 까대던

그 언론이라는 것들 말이다.

딸이 3이나 있으니 여성정책 걱정하지 말라는 쳐죽일 소리나 해대는 돌발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던지.
아들 얻으려고 애를 4명이나 낳은(저 당시에는 아들딸 구별말고 2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였다는 사실...) 애물단지 같은 고추없는 딸년들 3명이나 낳은게 자랑이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데, 듣고 있자니 부아가 치밀 정도다.

외국인들과 만나서 함부로 외국어로 지껄여대는 줒대없는 사대주의적 외교적 수준이라니... 도대체 어느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외국인에게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우리문자를 가지고 있는 한 국가의 수장이 외국어를 지껄인단 말인가? 함부로 말이다. 아무리 지가 잘났더라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좆같아도, 함부로 영어를 지껄인다는 것은 굴욕적이다.


이런 수준의 이명박 당선자에게, 침묵하는 조중동의 5년이 궁금하다.





물론, 대운하의 물살에 살아남기라도 해야 한마디 하겠지만.

< 누구냐 넌? >

아침부터 중앙일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길래 가 봤더니 이 기사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사람으로 볼 것 이며, 어느 시점부터 태아인가의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최근에 문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로마시대부터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현대의 법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따라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확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의 다수설과 판례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고 정하여 출생과 사망이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출생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며, 언제부터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인가이다.(주의할 점은 사람의 권리의무는 출생신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이다?

정확하게는 주기진통설이다.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있는 그 순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을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논란도 없는(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또 다시 이로인해 불궈질 오해를 염려함이다.

법원이, 대법원이 사람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또는 태아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저 사법 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니, 그로 인해 인명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 사람이냐? 아니냐?

태아와 사람을 구분짖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점에 관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정자와 난자의 수정시기 - 수정설
  2. 수정난의 자궁 착상시기 - 착상설
  3. 착상 태아의 심장 박동시기 - 박동설
  4. 태아의 독립적 운동 시작시기 - 운동설
  5. 신체기관 형성의 완료시기 - 형성설
  6. 출산 전, 부정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부정기진통설
  7. 출산전, 주기적인 진통의 시작시기 - 주기진통설
  8. 출산을 위하여 자궁경부의 확장시기 - 출산개시설
  9. 출산 시작 후 태아의 신체 일부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 일부노출설
  10.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 전부노출설
  11. 산모 밖으로 적출된 태아가 독립적으로 호흡을 시작하는 시기 - 독립호흡설

이 외에도 세분하면 더 많이 분류될 수 있다.(그건 만들기 나름 아닌가?)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기)진통설이 다수설이며 통설이며 판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형법에서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진통설을 기준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지만, 다른 분야, 즉 민사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이를 결정한다. 그것은 전부노출설이다. 이는 일본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일치한다.

형법에서 태아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데, 태아이냐 사람이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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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 인용된 사진



▶ 왜 하필 진통설?

민법에 비하여 좀더 앞선 시점을 사람으로 보는 형법의 태도는 불필요한 낙태를 회피하고, 태아의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해석이다. 민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부노출설을 취할 경우 출산중인 태아(산모의 몸 밖으로 일부 노출된 태아)를 상해 또는 살해하는 경우 이는 낙태로 보아야 하고, 낙태죄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낙태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적당히'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의 대략적인 사회적 합의를 주기적 진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시작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노출설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신체가 산모의 몸 밖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이 구별의 편이를 위해 좋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와 종기가 중요한 것은 상속(태중에 있을 때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태중에 타인의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는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종교계의 주장은 무시된 걸까?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대법원이 사람이 언제부터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상태 또는 지위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누는 것이 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덧붙여, "가톨릭의대 이동익(신부) 교수는 "나라마다 배아 혹은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짓지는 않는다"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태아는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태아를 뜻하는 embryo, fetus 등의 단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모든 나라의 판례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우리와 같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석하는지 자세한 기사는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법조계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다.

종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착각이라고 본다. 법률은 보호의 대상이 사람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형법과 민법은 태아와 사람을 동일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형법의 입법목적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별은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처우에 관한 것과 피해(예정)자에 대한 보호수준의 차이로 이를 나눌 것은 아니다.

▶ 사족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법학에서 논의되던 것을 판례의 예를 통해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사와 형사의 다른 관점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쉽다. 또 종교계의 이러한 반발과 법학계의 주장 등 상호간의 평가에 대한 논쟁은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단순한 한두번의 인터뷰로만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기자가 쓴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갖 법대에 입학한 신입생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다(태아의 법적지위는 민법총칙에서 배우고, 민법총칙은 법학통론 또는 법학일반론 이후에 가장 먼저 또는 그와 함께 배우는 첫 법학과목이다).

간만에 눈에 띠는 기사가 이토록 부실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

모두가 중앙일보의 촌철살인의 기사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우리의 트로이카 조중동의 막내(? 물론 지들은 막내가 아니라 맏형이고 싶겠지요마는) 동아일보가 연타석으로 안타를 쳐주셨다.

동아일보는, 중앙일보가 가히 네티즌에 대한 폭탄테러 수준의 기사를 써갈겨 댄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가 보다. 기껏해야 1965년 창간되어 이제 겨우 40살 갖넘긴 초짜가, 1920년 부터 일제시대, 6.25, 미군정을 온통 몸으로 느끼며(조낸 야한 놈들 *-_-*) 살아온 동아일보의 가는길을 앞질러 가려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나, 역시 동아일보는 조선보다 덜 무모하고, 젊은 혈기에 팍팍 무릎팍 까대며 달리는 중앙보다 교활하다.

선관위의 노고에 감사하며, 선관위의 나아갈 바를 밝혀 선관위의 앞날에 큰 영광을 바라마지 않는 기사를 써서 선관위에 하사하심으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치..................................................................................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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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려고 하는데 말이지;;;



딱걸렸어 -_-+



온 네티즌이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황당 쇼에 혀둘러대며 거품 물고 쓰러지던 그 시간,

아무튼 잘 봐줄래도 도대체가 동아일보 수준에서는 철없는 젊은 놈들 싸가지 없이 난리치는데다가, 박정희 때라면 상상도 못할 짓거리 하는 꼴 보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걱정걱정되던 그 시간인

2007년 6월 23일 새벽 3시 1분(시간도 절묘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 쓴 기자한테 야근 수당 팍팍 써라)

선관위의 외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누군가는 글을 휘날렸다.

< 선관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

"부침이 있었지만 큰 트렌드로 보면 선관위는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 여당의 힘을 억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는 싸움이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네티즌에게 몰매 맞고 있는 선관위와 그 새벽에 껴안고 뒹굴;;;;;;; -_- 이건 아닌가;;;

22일부터 시작된 선관위의 단속과 그에 따른 네티즌들의 만발을 몰랐을리 없는 동아일보가 왜 요 따우로 이쁘장한 기사를 내놓았을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니들이 알고, 내가 알까? -_-+


게다가 한 방에 모든 네티즌을 날려버린 중앙일보에 뒤쳐질까봐 후속타도 한개 내놓으셨다.

물론 똑! 같은 시간에.

이것이 바로 강호에서 1 갑자 이상의 내공을 가진 고수들만이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일타 쌍피!!!!!!!!!!!!

< 외국의 선거관리 >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을쏘냐.

뭐 별로 내용도 없는 두번째 기사는 화려한 인테리어로만 공허한 울림이 될 뻔 하였으나, 첫번째 기사를 만나 그 날개를 온 천하에 펼치게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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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둘 수 없;;;;-_-+



사실, 이번 사태와는 거의 관계 없어보이는 두 개의 기사에 대해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동아일보가 모처럼 동아일보다운 3중꺽기급의 좌돌려우돌려막꼬아 에둘러 지원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처럼 노무현 탓이네로 밀어버리기에는 사안이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선관위 힘실어주기에 가만 있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혼날까봐 동아일보의 80년 묵은 특기인 측면 지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권력 그 자체인 조선일보보다는 멀리 떨어진 듯 하지만, 매운탕과 추어탕의 마지막 맛을 내는 산초가루 처럼, 안들어가면 맛이 콱 죽어버리는 결정적 양념의 제왕 동아일보 다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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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도해 주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온 몸으로 선관위를 보호하고 있을 그 무렵,


동아일보는

혼자 울고 있던 선관위 아가씨를 저 아늑한 방으로 데려가,
달콤한 말로 그 눈물 닦아주고는,
그 드넓은 어깨로 감싸 안고,
한손으로 등을 토닥거려 어루만지며,
ㅇ다른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쓰다듬...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에 ....
옷고름이 스르르.....;;;;


쿨럭;;



나는 선관위가 말한대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특정정당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만,



나는 확실히

동아일보에 반대한다.

동아일보가 은근히 지지하는 후보나 특정정당, 대놓고 지지하는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에 반대한다.

참고로, 현행법상 특정의 언론사가 특정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것은 동아일보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아일보, 같이 죽자!!!...........................................................................................는건 아니고, 나는 살아야겠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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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