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작이다.
Posted 2007. 11. 26. 15:53공직선거법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드디어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다. 드디어 내일,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한 각종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오늘 밤 24시 즉, 내일 0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드디어,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해 막혀있던 블로거들의 모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된 행위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김연수씨가 올린 "대통령 이명박 과연 괜찮은가?"라는 글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퍼나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을 싫어하고 그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봤을만한 자료이긴 하지만.
아무튼, 드디어 귀머거리,벙어리, 장님이었던 며느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한편, 지금 이 시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1명의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했고, 곧 2명의 후보자가 더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한 후보는,
(1)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2) 한나라당 이명박
(3) 민주노동당 권영길
(4) 민주당 이인제
(5) 국민중심당 심대평
(6) 참주인연합 정근모
(7) 창조한국당 문국현(이상 국회 의석수 순. 단, 참사람연합과 창조한국당은 의석수 1개로 동률로 가나다 순)
(8) 경제공화당 허경영
(9)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10) 한국사회당 금민(이상 정당명 가나다 순)
(12) 무소속 이회창
등이며
추가적으로
(11) 화합과 도약의 국민연대 이수성
(13)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등록할 예정이다.(앞의 숫자는 후보자 기호-예상)
이로서 모두 13명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 참여할 예정이며, 2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5억.
선거비용 상한액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950원씩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 단위는 100만원으로 올려 계산한다(공직선거법 제121조).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의한 우리나라 인구수는 49,198,310명이며 이중 유권자는 37,672,12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비용은 46,738,394,500원이며 100만원 이하 단위를 올리면 46,739,000,000원.
467억 39백만원이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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