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여름 서울광장

Posted 2012. 11. 24. 10:58




서울 광장 분수대에서 놀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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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문자가 난무하는 포스트

Posted 2012. 11. 24. 02:43


내가 시발 좆같고 치사해서 쓴다.


씨바


안철수가 아니라서 묹야?

뭐가 문젠데?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잘 될거 같으셨어요?


지랄을 쌉니다.


정당정치가 거시기 지랄이라 나라가 지랄이세요?


미친세끼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송호창 하나 데리고 좆나게 씨발 잘 하겠다?


민주당 배제하고 한다고?



민주당이 좆나 싫어서 문재인 안찍어요?


지랄이 아주 춤을 추는구나?


정당정치 개씹창인거 누가 모르냐?

우리나라에서 그거 모르는 병신 있냐?

근데 어쩔건데?


안철수가 부자들 세금을 많이 때려?

미친 세끼들아 그게 될 줄 알아?


무식하니까 아주 이성이 존나 대가리 밖에 나와서 따로 노냐?

세금법정주의가 뭔데?

세금은 법으로 하는거야

법이 안바뀌는데 세금을 때려? 미친세끼가 무슨 고종 순종이 왕비 치마속 들여다 볼때 부터 살아오셨냐?


새누리당이 150명이야 국회에 절반이야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나 해? 국회 절반이상 찬성해야 된다고 미친 씨빠빠 새끼들아


송호창 한명이서 존나 지랄을 하고 하늘을 날라다녀도 법 못바꾸는데 어떻게 할건데?


정당정치가 지랄이면 씨발 어쩔건데? 새누리당이 그거 할거 같아?

복지? 병신새끼들아 복지는 니들 똥대가리로 하는 줄알아?

복지 하려고 법바꾸는건 무슨 빙다리 핫바지를 쌩쑈로 보이냐?


노무현 할 때 못봤냐?

새누리당이 그거 어이구 잘하시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영도자님 나셨어요~ 하면서 법 바꿔줄거 같냐?


내곡동 특검 못봤냐?

특검이니 뭐니 할 때 새누리당 개새들이 뭐 한소리 잘하는거 있더냐?


미친놈들아 대가리 똥찼냐?


노빠가 싫어서 문재인 안찍어요?

그래서 친노가 잘못한게 뭐냐?

그래 새누리당한테 표 줘서 국회의원 만들었더니 걔들이 한게 뭐냐?


사학법 만들어 제대로 하려 하고

정봉주가 미친듯이 국회의장석 뛰 댕길때 뭐봤냐?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촛불들고 나가서 뭐했냐고

그래서 되더냐?


그래놓고 노빠들이 집권해도 지랄이다?


야이 씨발 놈들아 내내 여소야대 하다가

탄핵 때 노무현이가 지 목숨 걸고 탄핵 먹고 탄돌이들 국회 겨우 그만큼 보낸거야

근데도 안되는게 법이고 세금이고 예산이야 이 시발놈들아


국회는 뭐 씨발 대통령 바뀌면 대통령 똥꼬나 빨아주는 세끼들로 꽉찬줄 알아?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이니 새누리당이니 다들 어머 대통령 각하하면서 그냥 막 몰아줄 것 같냐?

그런 새끼들이랑 안철수랑 같이 뛰면 그게 정당이고 분파야 병신새끼들아.


근데 정당정치가 안돼?

씨발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뭐 대가리에 똥만찬 사람들이라 정당에서 정치했는 줄 알어?


니들이 맨날 지랄하는 붕당정치니 뭐니,

김구 선행은 미쳤다고 한국독립당 만들었어?

정당이 아니면 안되!

씨발 놈들아 그럼 니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하는게 정치고 행정인줄 아냐?


같은 가치와 철학이야 명신아

그거 보고 모인 새끼들이 있어야 한다고

근데 안철수가 이제 오오 대통령~ 하고 나서면 다 따라올 줄아냐?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언제 까지인지 알어?

4년이야 4년

올해 시작했느이 좋건 싫건 죽었다가 깨나도

3년 반을 같이 대통령이랑 치고박고 아가리 물어뜯고 지랄을 해야되


1년 반동안 다른 놈들 갠찮은 놈들 가져다가 앉히면 될거 같아?

노무현이가 탄돌이들 데리고 2년 넘게 했는데도 안되는게 정당이고 새누리당이야


안철수가 정당 없이 시민사회랑 쇼부봐서 쑈를 짜요?


지랄을 쌉니다


국회 해산할래?

87년 민주화 항쟁 하던 것처럼

한두논 총맞아 죽고

한두놈 최루탄에 쓰러지고

몇놈은 몸에 불싸지르고 떨어지는거 보고 하려면 하시덩가


안철수가

국회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씨발 총들고 지랄해도 안되는게 민주주의야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아



근데 뭐?

안철수가 아니라서 선거를 안하고 문재인이 싫어?



박정희가 나라를 구하려 독재를 했어?


그게 필요해?

박근혜가 잘할거 같아?


이웃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알아?

옆집 아저씨 칼맞아 죽었는데

그거 보고 우리아파트 집값떨어지면 어쩌지 하고는 술 처마시는 새끼들이야


동네 양아치 새끼들도 옆집 강아지만 죽어도

문상이라도 한다


근데  아직도 박정희 똥이나 빨아대는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뭔데?


씨발 전태일이 온몸에 불싸지르고 죽어가고

여공들이 성추행에 존나 밥도 못먹고 지 손가락에 재봉틀 박아가면서도

존나 삐쩍 골아서 죽어가도 그거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 닥치고 씨발 좆이나 까라는 거그등


그 돈으로 먹고 산 새끼들이 빨갱이니 노조가 지랄이네 해싸면서 존나 아직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가 본데



정수 장학회가 훔친게 아니고 씨발

영남대학교가 지꺼야?

그게


씨발 존나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한국식 민주주의야?


대가리 총맞은 새끼들만 살고 있어요




국회의원 꼴랑 하나 두고 그것도 무소속에 초선의원 하나 두고 대통령이 되서 지랄을 함 해 보시겠다?

나라가 존나 잘 돌아갈거 같냐?


법이라도 하나 내 놓을 수 있을 것 같냐?


병신들이 아주 시나리오를 쓰고 아침드라마 보고 자빠졌네





아ㅣ주 그냥 내가 존나 빡쳐서 병신들이랑 말 섞기도 싫어.

형법 개정

Posted 2012. 11. 23. 11:44


2012년 11월 22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정부이송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12월에 공포가 된다면 아마도 내년 6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형법개정은 아마도 다른 법률들, 특히 이른바 택시법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욱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12월에 있을 대선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매우

형법개정사적으로는 중요한 개정이 아닐까 싶다.

아쉬운 점은 최근의 송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움직임이나 여론에 너무 쉽사리 진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지만.


이번 형법 개정에서 눈에 띄게 변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강간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 대상(범죄의 객체)가 부녀(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3. 강간죄 이외에 유사강간죄를 신설
  4.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좀 의아한 것도 있는 듯해서 기록으로 남겨본다.



1. 친고죄 삭제


이번에 친고죄가 삭제된 범죄는 다음과 같다.


  • 강간죄 및 그 미수범
  •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
  • 준강강,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
  • 추행,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
  • 추행, 간음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및 그 상습범
  • 결혼 목적의 약취, 유인죄 및 그 미수범



다른 성범죄(강간치상, 강간치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경우에는 어짜피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거의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었던 친고죄를 삭재함으로서, 성범죄의 처벌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일응 인정할만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처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문제는 처벌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 가능성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본다.


지난 다른 포스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대책의 대부분이 주로 재발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사건의 발생을 아주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이겠으되, 위화적으로 형벌을 강화하여 그저 처벌 위주로만 가는 방식의 위험성 말이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결코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잡힐 거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처벌로 인해 범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고,

결국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예방적 차원의 일을 더 벌리는게 좋지 않을까.

물론, 친고죄 조항의 삭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조치는 비판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나 여성부 등 관련부처의 예방적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처벌이 가장 강력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간편한 것도 사실이니 말이다.




성범죄가 지금까지 친고죄였던 이유는

피해자인 여성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그 사건의 공개와 공개재판주의에 따른 신상공개 등을 방지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런데 공개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물론 이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도 아직은 미진한데,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재판의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수치심은 어떻게 덮어줄지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릴 피해자(원하지 안는데도 말이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형법 개정이라는 점은 아쉬움을 버릴 수 없다.



2. 성폭력 객체의 변화와 유사강간죄 신설


매우 중대한 변화다.

우리나라 형법은 그간 강간죄 등의 객체에 대해서, "부녀"로 한정하여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아직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강간의 가능성이 이야기 되면서

이를 단순히 강제추행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의 태도가문제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이제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남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기 위한 당연한 변화로서, 강간의 의미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형법에서는 이른바 "성기에의 삽입"을 기준으로 하여 강간의 성립여부와 기수시기를 결정하였는데,

개정형법에서는 "신체에의 삽입"으로 이를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유사강간"이라는 범죄를 신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여성의 성기에 대한 남성의 성기 삽입행위로 일어나는 범죄인데 반하여

유사강간은 사람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에 성기 또는 다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즉,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과 유사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비해 그 가벌성이 증가된 강간과 같이 처벌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남자의 성기에 대한 남자 또는 여자의 성기를 삽입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남자의 성기는 이른바 외성기이고 여자의 성기는 내성기이기 때문에 여성의 남자에 대한 강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남자의 성기를 다른 남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남자에 대한 가혹한 강제추행 또는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강간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찾아이를 명확하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왜 부녀가 아닌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를 확대하는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다.

법의 개정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신체에의 삽입"을 처벌하기 위함이라면 여전히,

남자는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혹시 요도에 무엇인가를 삽입한다면. 이는 대단하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남자의 성기에의 삽입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도 없고,

여성의 성기를 삽입한다는 단어 역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을 좀 더 상세히 규정하고 강간죄의 객체는 그냥 부녀로 한정하였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단지 여론의 동향만을 살핀 쓸데없는 개정은 아니었나, 아니면 마치 개정을 통해 보호를 넓힌 듯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재미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해외의 사례에서 남자를 감금하여 성적 노리개로 사았다는 기사가 간혹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남자의 성기를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전히 우리법상 강제추행이다.

강간이나 유사강간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유사강간에

"당사자의 항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로 정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행위가 인정되는데 좀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3.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에 이미 위헌이 된 조항이기도 한데,

이번에 삭제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혼인을 빙자하여"라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다른 기망을 통해

(예를 들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거나 등등)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였는데 이를 홀랑 삭제해 버렸다.

물론 이를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삭제해버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혼인을 빙자하는 것은 위계의 한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실 형법 제304조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것이고,

이때의 ‘위계(僞計)’란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를 이용하여 범행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헌재의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 대표가 혼인을 빙자한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역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는 가벌성이 없을 수도 있다.

혼인을 빙자하는 것 이외에 다른 위계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 그것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다.

이번 형법의 개저오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타의 위계는 가벌성으 부인한 것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헌재의 태도는

"성관계에 관하여 위계, 기망, 편취의 자유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고 이미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좀 고민해볼 문제다.





형법 개정안에대해서 살펴봤지만,

여전히 드는 의문은 이게 과연 우리 성범죄방지를 위한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범죄 처벌에만 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로서 국회가 자기할 일 다했다고 생각할 것인지,

예방대책이 없이 이루어지는 처벌강화가 얼마나 약발이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참고로,


개정된 법안과

위의 헌재 판결문을 첨부한다.



1902751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pdf


2008헌바58_20091126_22999.hwp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Posted 2012. 11. 15. 14:13


오늘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다.


< 기사 읽기 >

긴급하게 약이 필요한 때에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비상약까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필요한 의약품을 파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제도가 진짜 우리에게 절실하고 편리한 제도인지는 살펴볼 문제다.


지금의 의약품 편의점 판매제도를 보면, 말 그대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도록 하고 있다.


긴급의약품이 아닌 상비의약품이라는 점이 조금은 이런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일반 식품과 달리 약품의 판매와 복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자격을 갖춘 약사로부터 약을 구입하고 복약지도 등을 받아 복약, 투약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은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상비약은 말 그대로 상비. 즉, 집이나 어느 곳에든 상시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약품이다.

간단한 감기약이라거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을 말한다.

이것이 상비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약국이 그 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새벽에, 한밤중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의약품은,

상비의약품이 아니라,

긴급의약품이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보면, 법에서는 이를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복지부고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이 거지같은 복지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안전상비의약품 고시 제정"안"은 올려놓으셨는데, 고시 전문은 등록하지 않으셨다. 지네들 홈페이지에 말이다. 존나 일 열심히 하신다)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다.


해열진통제와 파스 소화제 정도.


물론 이 정도라도 필요한 집에서는 긴급하게 사용할만한 수준은 되고 하니 다행일 수 있지만, 진짜 밤에 새벽에 사용할 긴급한 의약품이 이 정도일까 의문이다.


차라리, 상처치료용 붕대와 거즈, 상처 소독용 약품이 긴급하게 활용하기에는 더 좋은 것 아닌가?


안전상비의약품이 중요한 것인지, 안전"긴급"의약품이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물론 상처치료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이상의 상처에 대해서는 약을 바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병원 응급실을 가야지.

그리고 긴급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약국이 영업을 안해서 문제라면,

지금의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의 수를 늘리도록 하고,

산간벽지 등 오지의 약국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보조하고

지역이 넓어 24시간 약국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지역구분이 아닌 거리에 다른 24시간 약국 영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은퇴한 약사 등의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의약서비스를 도시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겨우 저런 해열제 몇알을 편의점에서 팔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게다가,


편의점 약품판매를 위해서는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보고

편의점 알바하려면 이거 교육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가?

물론, 실제 교육을 점주들에게 시행되고,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이른바 종업원용, 판매가이드를 배부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겨우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팔도록 둘것인지,

과연 편의점 사장님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에

그 교육까지 제대로 할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실제 야밤에 편의점에서 약을 팔게 할 것이면,

8시나 9시 등 약국의 평균영업시간 이후에만 팔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정말 "상비"의약품이라면 24시간이 아닌 주간에만 운영되는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도 팔게 하는 것이 맞다.


편의점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밥그릇 싸움에서 더 많은 물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쓸데없이 국민의 건강을 빌미로 웃기지도 않은 정책 따위 펴는 짓은 좀 안했으면ㅈ ㅗㅎ겠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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