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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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7 우리 시대, 파시즘의 악몽 9
  2. 2007.07.09 파시즘을 향한 변명 5
  3. 2007.06.27 군대는 오늘도 군대다 4
  4. 2007.05.03 국기에 대한 맹세 2

우리 시대, 파시즘의 악몽

Posted 2009. 9. 7. 16:44



조지 오웰이 쓴 <1984>의 말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옛날 전제군주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였고, 전체주의 시대의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였다면, 우리 시대의 명령은 '너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이네."
전제군주의 명령이 전제군주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기 위하여 금지의 명령이 지배하던 시기 였다면, 전체주의시대로 넘어온 후에는 사회의 통합적 통제를 위하여 일관된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상과 표현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였다는 것이며, 우리 시대의 사회는 디지털과 판옵티콘으로 특징지어지는 행위적 예견성에 따른 미래통제의 경향이라는 것.

조지 오웰의 1984년은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이후의 이야기다.

조지 오웰은 1984년에 이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했지만, 불행히도(?) 그 사회는 너무 늦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듯하다. 하지만,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의 1984 이전의 전체주의적 경향이 아직 남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주의는 '이렇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명령이라 한다면,
행위의 방향성을 행위의 당위성(當爲性)으로 전환해 버리는 규범의 지배를 말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당위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것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행위의 지정에서 진화(진화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하여, 행위가 아닌 현상의 지정, 현상의 당위로 나아간다.
즉,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에서 행동의 의미가 탈락되고, 모든 현상과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 그 위치를 차지하여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한가지 명령만이 남게 된다.

'너는 이래야만 한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명령이 행동과 의식이라는 나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모듯 것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끝내는, 우리의 일상적인 외관에 대한 통제로까지 넘어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종과 혈통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고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그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고통받았던 우리의 전체주의는 파시즘가 나치즘으로 표현되어 한 시대의 명령으로 사회를 지배했다.

모든 사람은 아리아족이어야 한다.
모든 흑인은 노예여야 한다.
모든 유태인들은 죽여야 한다.
모든 동양인은 열등한 존재이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은 우리를 옥죄는 금언의 장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는 극심한 혼동과 파멸의 시대를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제불가능한 우리의 피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체주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게 했다....

..... 하지만, 의문인 것은, 우리가 아직 그 터널의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 인종차별 발언에 첫 모욕죄 적용 >

오늘 각 일간지를 장식한 이 기사에서 하나 놀라운 것은, 그 피의자가, 31세의 히사원이라는 점이었다. 나보다 어린 31세의 회사원. 아마도 그는 대학을 나왔을 것이고, 적당한 교양을 갖춘 자로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말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전체주의를 맛보지 못했을, 박정희 이후의 출생 세대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종주의의 차가운 손길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는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나라는 그간 5,000년이라는 역사속에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거짓된 상념에 잡혀있었다. 이미 단군 시대로부터, 위만조선을 시작으로 하는 이민족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이라는 곰 같은 미련함으로 타 민족의 차별을 인정해 온 것이 무엇보다 패착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이 점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후기 전체주의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 통제의 뿌리로 삼았다는 불행한 과거를 결코 묵과할 수 없지만, 아직도 남은 우리의 단일민족이라는 정신적 세뇌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이 더 개탄스러운 것이다.

백인가 유색인종이라는 이분법적 인종주의에서, 흑인과 동남아로 분류되는 저급한 인종주의의 막장까지, 거기에 더해진 백인에 대한 치사한 사대주의마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미 여러번의 언론과 사회의 경험에서 우리는 백인과 미국에 대한 불우한 사대주의자의 길을 걷고 있음이 드러난 것은 물론, 동남아와 불법체류자로 대표되는 더러운 인종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심지어는 2007년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논의조차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세기 초에 이미 확립된 평등사상 따위는 웃어버리기라도 하듯 하고 있으니 더 무엇을 말하겠는가.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 참조 - 2007/11/16 - [Daily] -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하여 )

동남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언어적 테러행위의 포화상태는 물론이요, 중국에서 온

그들이 왜 "불법"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가?

조선족에 대한 인종적, 언어적인 차별이 마치 국내 범죄율의 하락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치안 상황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듯 포장된 허위의 목소리는 여전하고, TV의 동남아 비하적 행태 역시 여전한 상태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가 매우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인종의 귀천이 뿌리깊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지는 의문이다.(2007/07/09 - [Daily] - 파시즘을 향한 변명)
왜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했을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지구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는 망각한 채 단일민족이라는 허구의 사실에 휘말려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인권에 문외한인 자의 인권위원장 발탁이 인권위가 할 많은 일들을 발목잡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쇼로 끝나지 않기를 빈다.

파시즘을 향한 변명

Posted 2007. 7. 9. 16:14
몇년전에 읽었던 [우리안의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었다.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든 파시즘의 잔류와 그로인해 표출되는 광기의 사회, 대한민국.

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파시즘이라는 과거의 증기기관차가 힘겹게 또는 은밀히 앞장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파시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파시즘을 다른 가면 속에 만나고 그것을 일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파시즘은 2차대전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현재의 힘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일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어쩌면 21세기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강렬한 열정의 폭풍만이 국가의 운명을 돌릴 수 있지만, 그 열정은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은,

히틀러가 한 말이다.



파시즘? 파시즘!

파시즘은 쉽게는 독재적인 전체주의를 의미한다. 물론 정치사상으로서 이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속의 파시즘. 독재적 전체주의 사상이 침투한 우리 일상에서 꽃핀 작은 파시즘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큰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파시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반합리주의(antirationalism)
2. 기본적인 인간평등을 부인
3.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력과 기만
4. 엘리트에 의한 정치(government by elite)
5. 생활양식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전체주의
6.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기본적인 원리
7. 국제법과 국제질서에의 반대
8. 파시즘의 조직 및 관리 원칙으로서의 협동체국가(協同體國家:corporate state)
일상속의 파시즘이란, 합리주의적 이성에의 호소에 반대하며, 인간 또는 인종의 차별을 인정하고 평등을 무시한다. 인간관계에서 힘의 강역에 따른 계급주의를 인정하고 사회질서의 평등과 힘의 균형을 부인하며 폭력에 의한 질서의 확립을 전제로하는 전체주그이적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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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이 끝난지 60년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 파시즘은 어떤 그림자를 남기고 있는가.

아니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라 할 수 있을까?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 그리고 권위에 대한 근거없는 복종과 타협, 자율적인 균형 회복능력의 상실,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광기의 표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파시즘으로 부터 자유로운가?

남녀평등 - 파시즘의 친위대

파시즘을 말할 때 인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어쩌면 남녀평등의 문제다. 여자는, 남자는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피상적 나열은 곧 파시즘의 성공적 일상침투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군대를 이야기 하고, 일상적으로 여성부 꼴페미들을 욕한다.

여성부는 존재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근거없는 낭설 속에 꼴페미를 덧씌워 그들의 해체와 박멸(?)을 주장한다. 심지어는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페미니스트들 조차 일상적 차별과 언어로 종속된 그들의 일상이 파시즘이라는 기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조리퐁에 대한 시각적 폭력과 소나타의 헤드라이트로 이어지는 빛나는 페니시즘(penis + ism)은 여성부(정확하게는 여성가족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논리가 되어버렸고, 타워펠리스 속에서 페니스를 보는 안티페니시즘은 남성의 성기를 닮은 폭력으로 페미니스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가 되는 알수 없는 폭력동화적 남성상은 우리 사회의 외곽을 보호하는 군대를 서울시 한복판의 터주로 만들었고, 나 군대 있을 때는 잘 독아가던 군기 확립은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엎드려 뻗친 아랫 것들의 개념없는 텅빈 머리속에 있다.

아버지와 엄마로 포장된 언어는 아버지의 권위 속에 엄마를 부엌으로 내 몰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의 사회적 분화가 정착된 이후,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별과 차별은 우리 인식의 기저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 역시 198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발전도, 쇠퇴도 하지않은 sex의, gender의 파시즘은 지금 트랜스젠더의 더러운 성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하리수의 여성성을 인정하지만, 그녀의 성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결혼이 이 사회에 던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생래적이지 못한 탄생을 두 불안정한 남녀의 성기의 결합에 더욱 궁금증을 가진다. 이반으로 불리는 동성애자는 더러운 성도착자에 불과한 사회. 그것이 이 시대 파시즘이 남녀의 평등에서 옮아간 일반과 이반의 파시즘이다.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동성애자인 톰 행크스의 변호를 맡은 덴젤 워싱톤의 대사에 이런 말이 있다.

"이곳은 필라델피아 입니다. 형제애의 도시이며, 자유의 탄생지로서..
  독립선언의 장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선언문에는....
  '모든 정상인(이성애자)는 평등하다'가 아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쓰여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타워펠리스에서 페니스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안의 파시즘을 보았다. 군대를 무자비한 폭력집단으로 몰아 여자가 갈 수 없는 연약한 피보호대상만을 양산하여 그들은 스스로 파시즘의 보호를 선택했다. 여성을 남성의 객체로서만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일방적 수혜적 정책을 지지함으로서 가부장적 파시즘을 인정하는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복무에 따른 가산점의 문제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호주제도의 철폐 등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gender로서의 사회적 존재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공론화된 타협점이 필요했을 뿐이다. 목적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의 도외시는 결국 파시즘을 통한 이상주의의 건설에 목을 메는 또 다른 무솔리니의 친위대로 태어날 뿐이다. 누군가의 말 대로, "그러나 여성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권력에 기대어 여론을 외면한 채 급진 페미니즘 편향의 가부장제적 파시즘으로 강제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모순과 갈등만 증폭되어 왔다."


파시즘의 폭력 정점과 복수

인간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단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에게 인정해야 할 것은 인권이다.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인정해야 할 마지막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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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대가로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의 합의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호혜적(互惠的) 관점이거나, 국가의 시혜적 은총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파시즘에 대한 투쟁으로 주어지는 대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타인의 인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지는 인권은 호혜적이라기 보다는 복수적이다. 나에게 인정된 인권은 타인에게도 그 만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일상적인 복수와 폭력을 불러오는 바로 그 우리의 일상이 바로 파시즘이다. 술집에서 얻어맞은 아들을 위하여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사형제도를 이야기하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당해봐야만 안다는 끊임없는 저주와 사형당해 마땅한 자(?)들에 대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이 사라진 정죄는 어쩌면 우리 일상의 파시즘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서적 호소는 있으되, 사형당하는 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주홍글씨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는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죽어도 싼, 죽어 마땅한 주장에 불과한 철없는 이론가로 전락해 버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은 Zero Sum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위한 사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함이 아니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의 의미로서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무한반복이 사법체계 내에서 일어난다. 나를 죽임으로서 누군가의 한과 인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상은 결국 축소된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어린이를 강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인권이 없다는 생각은 나와 너는 다르며 내가 널 죽일 수 있다는 파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파시즘이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고에서는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현대사를 기록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반드시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오직 예수 뿐이었다.


피부속의 파시즘

신나찌들의 동양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력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 되어버린, 관념화되고 고착되어버린 일상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하얀 탈색인종을 향한 이유없는 사대주의는 더 국제적 수준의 범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동남아를 이야기하며 웃고 즐기는 우리, 파키스탄을 이야기하며 즐기는 우리는 이미 파시즘의 민족주의에 빠진 파시스트 집단에 불과하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며 그들을 차별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과연 우수한 종자인가? 백인들에게 길들여진 참담한 사육견이 백인의 살가운 피부색에 현혹되어 검은 대륙과 뜨거운 동남아시아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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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배워도 인도인 영문학자보다는 백인의 범죄자에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 따위는 필요없는 정리가 되어버린 문제다. 조선족은 이미 우리의 피용자로서 어눌한 한국어 발음에 사로잡힌 열등한 족속으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에게 과연 그들의 피부색과 어눌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한 일상적인 차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 역시 피부색 속에 파묻혀 버린 파시즘은 아닌가.

백인에게는 영어로 다가가 굽실거리는 주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검은 피부의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에게 채찍을 가하고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그들을 박해한다. 그들의 음성화된 폭력과 범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얼마나 대우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조선족의 범죄와 일탈을 이야기 하기 전에 국적도 없이 중국에 동화되어 오다가 대한민국에 의해 전혀 외국동포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한 채 다시 외국의 이주노동자로 전락해 버린 조선족의 황당한 피해자적 지위를 왜 말 못하는 것일까.

외국의 한국인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들을 차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얼굴이 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열등한 인종으로 더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일 뿐이지만, 반대로 하얀 얼굴의 미국과 유럽인에게 우리는 충실한 황인종이 된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들의 언어를 위하 영어마을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이름은 흔쾌히 성(姓)을 뒤로 보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우편물을 위해서 우리는 번지부터 시작해서 Seoul로 끝나는 주소 하나쯤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만연화된 파시즘 속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사대주의가 빛을 발한다.

우리보다 하얗지 않은 모든 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은 물론, 같은 조선족에 대한 파렴치한 배타적 위계의식은 우리를 파시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파시즘을 향한 변명

우리에겐 근대도, 현대도, 보수도, 진보도, 자유도 없다.
더럽고 치졸한 파시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파시즘이 남겨준 유산이다. 아무것도 없음의 유산

군대는 오늘도 군대다

Posted 2007. 6. 27. 10:13
< 주적(主敵)이 없어 슬픈 군대 - 기사보기(클릭) >

요즘 기자들 참 편해졌다는 느낌도 가끔 든다. 사진은 제공해 주고 기사만 쓰면 되니 말이다.(사진찍는 기자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소리인가? -_-)

군대에 군기가 빠졌다는 소리는 참 여러번, 오래, 많이 듣는다. 군대 동기들 또는 남자들끼리, 여자가 있더라도, 술을 마시러 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요즘 군대는....' 이거나, '내가 군대 있을 때...' 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달 밖은 밤에 벙커에 쪼그려 앉아 레이션 박스 까던 이야기.

동아일보의 저 기자는 그 시절이 그리워 진걸까.
군대의 군기가 얼마나,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시대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며 개념이 변한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한참 발전할 길이 요원하던 그 때는 파쇼적인 군대문화가 필요해 우리는 벅벅 기어다녔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군사정권의 암흑기를 지내온 우리 사회는 군대문화의 오랜 장점도 물려받았을지 모르나, 그 문화에 쪄들어 버린 험악한 파시즘이 곳곳에 파고들어버린 병영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당했는지는 왜 동아일보 기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스스로 외환위기 직전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으니 기껏해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한두어살 아래인 이 기자는 자신이 당했던 비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지금의 사병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

우리나라 군대문화가 파쇼적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군대가 불필요한 집단이거나, 군인들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군인은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사망율, 사고율, 자살율도 적고 다른 공무원 집단에 비해 비리도 적다(병역비리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런 병역비리도 싸이의 경우와 같이 병무행정의 비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문화가 파쇼적인 것은, 군을 떠난 무리들이 남겨진 군인을 보며 느끼려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제로섬(Zero Sum)의식 때문이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너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정작 그 대상은 자신을 괴롭힌 그 대상이 아닌 상속된 또다른 피해자들 뿐이다) 보상심리가 우리 사회의 파시즘을 양산하고 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굴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타인을 괴롭히면서 얻어내는 악마적, 변태적인 Sadism 밖에는 없다.

군대가 편해지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가 다양해 지면서, 군대가 해야할 그 사명,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그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진화다.
군대에 비데가 놓여지고, 방독면을 벗는 법 보다는 방독면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가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두의 합의로, 또는 그 합의를 넘어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어야할 가치를 이제 겨우 하나씩 챙겨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모습인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을, 군대가 유지되고 그 군대가 민주주의 수호에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은 무시되고 폄하되더라도 군기를 날이선 칼끝 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의 진정한 현대적 의미는, 군대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것이 우리가 군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역시 인간이 있다.
군대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군대의 군기가 빠진(그 기자가 보기에) 것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의 주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 사병들의 편의와 인권을 돌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또는 합의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價値)이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주적'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자 스스로도 주적의 존재여부와 이 국기강의 해이(?)는 전혀 관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낚시"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언론의 공공성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한다.



또 한가지 더 꼬리를 붙이자면,

"군기가 빠질대로 빠진" 저 사병들의 프라이버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기자의 폭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병들은 저 기사에 얼굴이 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자신들은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도 전혀 모른채) "군기는 빠지고 개념은 없는 당나라군대(중국을 비하하는 의미는 없다 -_-)의 쫄따구"가 되어버렸다.

(내가 장담하건대, 사진을 찍은 기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병들에게 몇가지 포즈를 부탁했음이 틀림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

Posted 2007. 5. 3. 16:15
< 국기에 대한 맹세? >
< 대한민국국기법 전문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올해 1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17770호)(이하 국기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법률의 지위로 격상함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기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권법률 없이 대통령령(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용).

국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한 국가의 정통성과 관려난 문제이니만큼, 그다지 논의의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기가 어느정도의 지위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늦었지만 국기법의 제정은 환영할만하다.
국기법에서는 국기에 대한 예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 즉, 국기의 제작 방법(괘의 모양 또는 태극의 위치, 크기 및 비율 등), 게양방법,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현행(현재 국기법은 1월 26일 공표되어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국기규정이다.) 국기규정 제3조의 국기에 대한 맹세 관련 규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대한민국국기규정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유신 독재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미 한겨레 21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기사는 바로 이것 과 이것. 그리고 이것 - 로그인 필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명백한 파시즘의 산물이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목적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 받아왔다. 국가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요받아왔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굳게' 다짐해야만 했다. 왜? 난 아직도 왜 그래햐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과연 국가에 대해 충성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되는가? 어찌보면 선문답 같은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자.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는 케네디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회계약론이 나온 이후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철학과 사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많은 정치철학에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파시즘. 이른바 전체주의 또는 국수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 정치엘리트에 의한 지배, 독재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에리히 프롬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만큼 언어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용되고 있는 때는 없었다. 동맹의 배신이 유화宥和로 찬미되고 군사적 침략은 공격에 대한 방어로 위장되며 약소민족의 정복이 우호조약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전체 이민들을 잔인하게 압박하는 것을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념으로 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란 말 또한 남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파시즘간의 진정한 차이는 의마가 무엇을 정의하는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을 창조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파시즘은 어떠한 명칭하에서든지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또한 진정한 개성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제도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보고 있자면, 명백한 파시즘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몸과 마음을 바쳐, 굳게 다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애국자가 되길 강요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매국노가 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라면, 우리에게는 국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자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최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대로 원용한다면, 국가가 그 방향성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명백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국가를 보면서도 충성을 굳게 다짐할 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사라져 버린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에는 충성만 있을 뿐 어떠한 선택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운 바와 같이, 4.19과, 6월 항쟁에서 보듯이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감히 권력의 상층부에 일어선 경험이 있다. 바로 저항권이다. 비록 그것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진정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 왔다. 저항권은 강학상, 또는 판례로 이루어진 권리가 아니며 우리에겐 역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실존하는 권리다.
이 저항권의 실체적 실현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다. 양심의 자유가 내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나의 국가에 대한 충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내면의 자유와는 상관없이(비록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을 하며 선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역시 맹세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을 의심할 수 있는 양심과 그것을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외부에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침해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옳지 않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한 그 맹세를 번복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으며,
내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 본심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나는 국가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무한한 저항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조국찬가.

첫 곡은 고구려밴드가 월드컵 응원가로 바꾼 것.
원래의 조국찬가는 군부독재시절 건전가요라는 미명하에 어쩌면 애국가보다 많이 불렀던,
우리의 암흑기를 덮고 있던 노래일지도 모르겠다.

< 참고 - 한겨레 21을 보다가 찾게 된 판례. 아마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판례는 뒤집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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