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마치 촛불정국에서 발생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법 연행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을 보면,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른 규정들도 관련된 것이 있긴 하나, 넘어가도 될 사항이니 넘어가기로 하자.

형법에서는 단순도주를 처벌하고 있으되,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정한 이유는, 그 도주행위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이다. 체포, 구금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점이다. 체포된 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이나 상해행위가 있다면 별론이겠으나, 단순하게 도주만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처벌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된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조문으로 헌법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물론, 그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반하여서는 안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 여부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법에서도 체포와 구금이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단순한 도주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그 체포, 구금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순 도주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이라는 부분이 조각(阻却 - 물리치거나 방해한다는 뜻으로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된다. 다라서 이 경우에 다른 모든 해우이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체포 또는 구금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항하여 도주한다고 해도) 형법학에서는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것인데, 그 사람(피의자)의 폭력행위를 왜 처벌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어쩌면 위 사건의 경우 도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뭐 위의 문제는 깊이 따질 것도 없다)

솜털이 보송한 이 초등학생은 3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포와 구금은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 법률은 그에 대하여 체포 구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예외중의 하나가 바로 위 형사소송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급체포의 경우다. 요즘 촛불시위 등과 관련하여 강제구인되는 대부분의 연행 사태는 위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대하여 피의가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법관의 영장을 기다렸다가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이론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잇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조건은, 피의자가 심각한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있는 자이거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가벼운 죄질의 범죄까지 모두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죄라도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태의 판단기준이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긴급체포를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두번째 조건은 이른바 '긴급을 요한다'의 판단기준이다. 긴급하게 체포해야 하는 경우 그 '긴급'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긴급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의 문제를 '영장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즉,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의 제한은, 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로서는 부족하고, 두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지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장치들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서 엄격히 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이럴진데, 그렇다면, 긴급체포를 당할 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다. 그것이 바로 불법 체표와 구금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형법에서 말하는 감금죄, 체포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경찰을 포함하여) 위의 제124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 중하게 처벌한다. 
그렇다면,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의 분제가 발생한다. 위의 기사에서 나온 사례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민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또는 범죄는 아닐지라도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상복구이나,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불법 체포와 감금도 마찬가지다) 거의 100%정도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각주:1] 그렇지만, 금전 배상의 경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어절 수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럴 경우 해결의 문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손해 발생 이전에 미리 피해자가(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예방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은 몇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 행위가 불법을 피하기 위하여서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한

얼마전 긴급체포되었던 고대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에서 적용된 규정은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해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그 처벌이 면제되게 된다. 그 사람의 행위가 비록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불법적인 체포에 의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폭력의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나친 폭력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벌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적당한 경우에는 이는 무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에 대한 이 간단한 판례,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이 뭐 그리 새로운 내용도 아닌 이 판결이 오늘따라 눈에들어온 것은, 최근의 촛불정국과 관련하여 경찰이 그리고 그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구금행위에 의하여 피해받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법원의 소장파 법관들의 메세지가 아닐까 싶어서이다. 어쩌면, 당연한 판결을 한 법관이 아닌, 기사를 써내려간 기자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느낌에서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랄까.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부당한 힘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 안타깝게도 반드시 필요할지 모른다. 물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비열한 논법으로 비하되어 공격받게될지 모르는 불운한 운명을 타고난 원칙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정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는 큰 권리이다.

촛불집회건, 그것이 불법시위건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아주 작은 안전장치라도 좋으니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조문을 보자.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제2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제6조제1항(집회의 신고-미신고집회)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 또는 제16조제4항(총포, 폭발물, 도검(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옥외시위 금지 시간) 본문 또는 제11조(옥외시위 금지장소)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교통을 위한 시위 금지사항)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위의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의 내용이다. 집시법에서 법원의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시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영장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경찰의 행위에 대해 묻고 싶다.

  1.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형법상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으로]

극적인 캡춰

Posted 2009. 6. 12. 17:00




뭔가, 괭장히, 초큼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_-;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지만,





나경원의 패착

Posted 2009. 6. 12. 13:06


나경원의원실에서 어느 네티즌에게 정중히(?)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떴다.

얼마전 어느 잡지에 실린 그녀의 화보(? 뭐 겨우 한장 가지고 화보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냥 사진이 한장 실린거지 뭐)에 대한 몇몇 네티즌의 비판 내지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알린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블로거가 밝힌 것과 같이, 참,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내 최고 학부의 법학과를 나와 판사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이 모르는 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어떤 유명한 목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어느 졸렬한 포르노 잡지의 발행인께서(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화로도 제작된 허슬러 잡지의 래리 플린트였거나 플레이보이의 휴 헤프너였던 것 같다)[각주:1] 자세한 내용은 두고, 간단히 말하자면, 목사의 첫경험이 바로 술취해서 저지른 근친상간이었다는 발칙한 내용의 글을 쓰고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픽션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덧붙인 글에 대해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여부에 대해 법정사움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그 목사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중 한명이 근친상간이라니)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래리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했다.
저명 인사(유명인)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패러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런 패러디를 만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로 팔웰의 정신적 고통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9300019 에서 인용)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이른바, 천사와 악마 판결이라고 까지 불렸던 이 사건에서 승자는 래리 플린트였다.
 



포르노人이었지만, 그도 역시 언론人이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렇다. 유명인(공인(公人)이 아닌 유명인이라는 점이 특이하다)의 명예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유명인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판, 비난하거나 그를 패러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론인, 또는 출판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명예가 한없이 더러워지고 폄하되는 것은 부정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명예는 그가 가지는 유명세에 비례하여 그가 감수하여야 할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는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유명인이자 공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놈현으로 불렸음에도 참았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의 최고의 유명인이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가 쥐새끼라고 해도 그가 참아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좋건 싫건, 나경원 의원은 유명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내며 이른바 '주어 실종 사건(?)' 덕분에도, 그리고 정치 입문 당시 뛰어나 미모의(?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와이프 정도는 되어야 '뛰어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물음표다) 소유자의 정계 입문이라는 사건 때문에도 어찌되었건 유명인이다.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을 벌면서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가짜 공인인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생활하고, 국회의원이 된, 진정한 의미의 공인(公人)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런 화보 때문에 네티즌이건 누구이건 욕먹는 이유는, 그 때, 그 사진이 실릴 그 때 또 다른 젊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단식하며 투쟁하다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던 사실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길거리, 광장에서 싸우다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녀린 여성 정치인과, 선전과 잡지 판매량의 증가를 위해 섭외된 사진 작가 앞에 고가(나경원 의원이 입은 옷이 얼마짜린지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정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며 입고 있었던 저 민주노동당 마크가 찍힌 잠바보다는 훨씬 비쌌을 것이다)의 옷을 입고 요염한 포즈로 화보를 찍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시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값은 싸지만, 더 가치있는 옷이겠지



나경원 의원실에서는 두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블로거에 대해 "인터넷에서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 과장하여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러한 논리를 들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였다' 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악법을 들고 나타날 것이란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그녀가, 왜, 자신이 그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격적 비판과 비난의 허용범위가 나같은 필부의 그것에 비해 희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냔 말이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것이 4월에 이미 촬영된 것이고, 그 수익금의 20%가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는 좋았겠지만, 방법과 시기가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허구헌날 술자리 안주감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하는 슬픈 정치인이며, 공인이고,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고 있는 걸까.

래리플린트의 그 유명한 판결에서 보듯이,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누군가는 특히, 게다가 공인이기까지 한 그녀는, 우리한테 월급 받아먹고 살고 있는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임무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한테 욕 좀 먹어도 되고, 비난 좀 받아도 된다. '너 좋은 옷 입고 유명한 사진 작가 앞에서 이쁘게 화장하고 파워 우먼이라는 소리 들으며 사진찍으니 좋더냐?'하는 비난, '그렇게 이쁜 당신의 사진이 대형서점에 갈릴 때, 누군가는 겨우 잠바때기 하나입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혀 쓰러지는 사진이 인터넷에 깔려야 했다'는 비난, '정치인이 하라는 정치는 안하고 한가하게 사진이나 찍으면서 알량하게 수익금 기부했다고 변명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 그런거 들어도 된다. 들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사회고, 언론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소중한, 잃어버릴 것 같아 더욱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작은 언론으로서의 블로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뿐이다. 그녀가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내 가슴에 그려진 이미지 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지, 끝끝내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유명인이고, 우리사회의 "2009년 파워우먼"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녀에서 어떠한 인격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그녀의 행위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난은 물론 패러디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녀의 인격이 얼마간 무시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 역시 그녀의 보좌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경원 의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하여 그녀는 그것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그녀에게 민의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국회로 보낸 이유는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은 양날의 검이고, 표현의 자유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함은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제한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권과 권력자(주권자가 아닌)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바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그녀가 기분 나빴다는 인격적 모독행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것 역시 인터넷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의 막걸리판을 뒤집는 막걸리 형법이 될 뿐이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공인의 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로(言路)는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스러운 욕설이 될지라도, 그녀의 인격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닌이상, 그녀는 유명인이자 공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여 우리의 언론환경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할, 노무현이 뇌무현, 놈현이라고 불리워지면서도 감내한 그 권력의 핵심에 발담근 자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섯부르게 그 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나 역시, 그녀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언론에 이러면 안된다는 소상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책의 입안자요, 법률의 제.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녀의 한심한 대응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겨눠질지 모른다는 걱정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나경원 의원은 이 사진들이 4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긴 치욕적인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끝내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단초가 되었던 그날, 나경원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보를 찍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4월 30일은 그 전날인 29일의 재보선 참패로 인한 문책론이 제기되었던, 한나라당으로서도 힘겨운 때였다. 좋건 싫건 당의 지도부(공식적인 지도부는 아닐지라도)중의 한 명인(중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괴로워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에 사진이나 촬영하고 있었다니 하니 참..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촬영된 것은 4월 30일이지만, 그 이전에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고 해명할터이다. 그 이전에 잡혔어도, 당일 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덧붙이자면, 노무현을 추모한건지, 싸이질 거리 남긴건지 모르겠는 광고성 짙은 아래의 사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진으로 한번 화를 당하고선 또 그 짓을 했다는 것이, 더 밉다. "싸이 허세녀"라고 놀림 받았던 그 때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 내가 썼다.

  1. 지금 검색해 보니 역시 래리 플린트가 맞다. 그 목사는 이른바 '도덕 부활 운동'을 이끌던 제임스 팔웰 목사. [본문으로]

2009년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Posted 2009. 6. 11. 17:06


2009년 대한민국의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몇가지 단상.

어제는 6.10 항쟁 22주년 기념일이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당겨진 불씨는 6월10일의 넥타이부대의 등장과 이한열 열사의 사망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최대 정점을 이루었던 그날.

2년전 20주년에 심상정 前의원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으나 경제적 민주주의의 달성은 아직 멀었다고 술회했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루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2009년의 여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처럼 갑작스레 찾아왔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하지만, 우리도 몰랐다. 그 피가 바로 우리 전직 대통령의 피일줄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그가 재직했던 그 기간동안의 우리 민주주의 위치를 가늠하고자 하는 시도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현재에 비추어 많은 시사점을 가짐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주의란, 단지 적법한 시민권을 가진 시민에 대하여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넓게는 국가 또는 그 유사한 조직의 주권(主權)이 그 정당한 구성원(국민)에게 있고 그것을 행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즉각적인 민의의 발현과 반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규정짓는 척도라고 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민의(民意)의 발현으로서의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이른바 민주적 정부다. 하지만, 그것이 곧 현재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존재하는가의 의문에 다다르게 한다.

좀 더 정리된 용어로 표현하자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으되,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의 의문점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사의 출발은 선거이고,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들이 그들을 선출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룩된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된 사회로의 진입과 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겨우 민주주의의 시작을 가진, 매우 비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서울광장의 예에서도 보듯이,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 가는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계에서 그들은 여전히 권력자(주권자는 아닐지 모르겠으나)이며 공권력(역시 주권의 표현형태로서의 공권력이 아닌)의 주체이고, 시민은 그 객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된 민주정부를 가진지 겨우 십수년이 흐른 지금(개인적인 평가이긴 하나, 나는 김대중정부부터를 민주정부로 본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후술하기로) 이 정도의 민주주의도 어느 측면에서는 과분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불과 2년전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이룩한 민주적 절차아 현실에 비해 현저하게 후퇴한 작금의 상황은 과연 현재의 정부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갖추었으되, 과연 그러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은 그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는 후불제라고.
우리는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비민주적 선택에 철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추억

Posted 2009. 6. 2. 15:30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던 날, 업무차 갔던 회의에서 예전부터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잊고 있었던 노 대통령과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다.

2004년 연말~2005년 초였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잡는 일이었

그때 문재인 수석도 만나봤다.

는데, 당시 계속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터라,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역점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대문에 꽤 열심히,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내용 중 하나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민간 부문을 통합해서 다루고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자치부(당시)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법률상의 한계 때문에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외국의 경우 Privacy Commissioner(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등으로 해석했다)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정보거래 등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의 초안을 청와대로 보고했다. (물론 나는 보고 권한이 없었고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이 문서를 기안하여 보고했고 나는 보고서를 만들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예상컨대,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에서 계속 주장하던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비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야당의 비판에 기존의 위원회마저 위태로운 판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정부의 업무에 사사건건 토를 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또 하나 생겨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생긴 이래,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감시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던 공무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지라(이는 지금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인권위 수준의 조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우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전락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웠도, 외국의 사례에서도 인권위의 한 부분으로 시작한 예는 있지만, 개인정보의 특성상 결국에는 독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인권위의 밑으로 들어가는 시행착오를 시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거부(?)하고 다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계속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이었더면, 일개 연구원과 담당 국·과장이 감히 대통령의 의견에 반발하여 계속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했겠지.(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보고서를 일일히 읽어봤을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했었다. 그저 청와대 보좌진들의 의견이겠지 했다. 그러면서 보좌진들을 바보라고 속으로 욕하기도 했었으니)

이렇게 두세 차례 듯을 굽히지 않고 계속된 보고를 올리던 어느날, 같이 일하던 바로 그 분이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인권위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자고 했고 결국은 인권위에 그 기능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나는 어짜피 잃을 게 없던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라 처음엔 계속 못한다, 안된다 하며 반발했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뜻대로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인권위의 기능으로 정리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국회의 심의 과정과 국가인권위의 여러 사정에 의해 다시 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왔다갔다 하며 우여곡절을 격다가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불운을 겪었지만, 이후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지금의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에 이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로 마련된 것으로, 17대 국회의 이은영의원 대표발의안이나 당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다).

"뭐야? 이것들이..." 했을거다 아마..-_-



나중에 들은 뒷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반적으로(아니, 이런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에는 이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노무현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이란 뜻이고 다른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그런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달한 경우, 실무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에서와 같이 실무자가 대통령의 결정에 반박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올리는 일은 별로 없다(있기는 하다). 우리가(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거론되거나 한 적은 없겠지만) 계속 대통령의 결심에 반(反)하는(?) 보고서를 올리자 대통령이 끝내는 대통령 결제 시스템(노무현은 전자결재를 선호했다)인 이지원 SYSTEM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결재했다고 한다.

실무자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 했고, 그 뜻은 알겠으나, 정부정책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에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주기 바람

악플은 안 달았다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의 결재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일견 별거 아닐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건, 아니면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서 윗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두어차례 들이댈(?)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전부터 노사모임을 자임했고 노빠라고 자칭해 오던 나에게 이러한 일은 사실 약간 충격이었고(2004년 초까지 군대에서 행정장교를 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감히 상관의 의견에 반대라니) 대통령의 의견에 사사건건 토를 달아 반박했던 나도 참 대책없는(?) 놈이었구나 싶다. 직접 자기이름으로 보고서를 썼던 그 양반은 정말 얼마나 살 떨렸을까 싶기도 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누군가, 어떤 실무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건, 4대강 정비사업이건, 말도 안되는 사업이니 하면 안됩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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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Posted 2009. 5. 29. 14:03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있는 이 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했다.
그의 누운 시신이 탄 그 차를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렇게 떠나는 당신의 모습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내가 뽑았던 대통령.
그의 국정운영방향이 항상 내 시선에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항상 그를 지지했다.
그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신념을 지지했다.
기거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기꺼이 그렇게 해 줘야 하는 대통령이었다.
그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항상 탄탄한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가치와 철학'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가 있는가.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내야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 했던 대통령이었나.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길을 나섰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 이제야 비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다.

누군가는 그를 가볍다 말하고,
그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을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그의 직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동물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 동물은,
우리에게
노무현의 피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피를 민주주의에게 먹이로 주었다.

그가 간다.
그가 검은 차를 타고,  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


이명박

실용주의를 너의 가치와 철학이라 말하지 마라.

너의 그것은

실용주의가 아닌 너만을 위한, 그리고 너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피에 굶주린 승냥이떼들을 위한 편의주의에 불과했고,

국민의 삶을 치졸한 "인생의 서식"으로 타락시켰다.



공명을 쫒던 중달을 기억하는가.
다 쓰러져간 촉(蜀)의 기둥이었던 공명을 쫒던 위풍당당했던 사마중달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는다"는 그 말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잡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우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널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에게 돌려준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가 묻은 이 손으로 우리가 너를 심판 할 것이다.






유시민 前 장관에게.

노란 리본을 달고 그렇게 서 있는 당신이 그렇게 익숙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제에,
노무현을 지키겠다고 노란 넥타리를 메고 있던 그 때 처럼
그렇게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자서가 초패왕의 시신을 치며 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했던 그 심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무현이 꽃처럼 지고,
그렇게 날이 저물었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노무현의 가치가, 노무현의 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이제,
그 가치의 노란 깃발을

당신이 들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피로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바보 대통령
나의 대통령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뜻 기억하겟습니다.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 보지 말고

그대 잘가라

그대,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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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가 지킵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그 노란 풍선

이제 블로그에 달고 그를 추모합니다.
여기에 가시면 노란 풍선 위젯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zdfactory.com/gallery/detail/329

도움주신 미스타표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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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前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결식에 노란 넥타이를 메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노란 넥타이를 메고 그곳에 가 볼 수는 없지만,

블로그에 노란 풍선을 달고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고,
노란 풍선 사진이 없어서 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라도 노란 풍선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블로그에 노란 풍선 달기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 이렇게 밖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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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군가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 MBC에 봄은 오는가  (2) 2009.04.14

님의 침묵

Posted 2009. 5. 27. 22:52

님의 침묵  -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것을 염려하고 경계한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떼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때에 떠날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올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신념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신념"을 실천한 정치인
우리를 생활 정치인으로 만들어줬던 그 사람.
존경하는 대통령.


이제 그는 말이 없지만,

아아,

나는, 우리는,

끝내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Posted 2009. 5. 23. 21:46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정의 앞에 비겁하지 않은 시민

그 가르침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계란은 골았습니까?

Posted 2009. 5. 13. 18:17


< 이명박과 자다 인나 삽질하는 키워들 - 하민혁의 민주통신 >

계란이 골았다니, 이게 뭔 소린가?
계란이 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란이 골았다는 이 엉뚱한 말로 제목을 뽑은 것은, 그의 글을 보면서 진중권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진중권의 계란 발언은 여기에 나온다.

(1분 25초 쯤 부터 나온다)

계란이 골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치킨이 되어야 할까.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요즘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더많은 정보 채널과 더 많은 언론과

다음 부터는 어느 식당의 곰탕인지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라

더 많은 헛소리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앞에 펼쳐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붕어하셨다는 소식은 석달 열흘이 걸려야 저 멀리 삼남지방에 퍼져서 갓쓰고 수염기른 유생이 미쳐 왕의 가시는 길 지켜보지 못해 거시기 하며 옷고름을 풀고 울었다지만, 요즘에야 뭐 그럴 일이 있으랴. 대통령이 하루에 몇번이나 화장실을 갔는지까지 알려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뉴스가 줄줄줄 새어나가는 시대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도 하지만, 더 재미있게도 한다.

전직 대통령의 곰탕 저녁식사가 뭐 그리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특보가 되는 세상이다.


이명박 까대기가 요즘 유행이다. 뭐 물론 대단한 일도 아니고 대통령 까대기야 전직 대통령 때부터 유행한 국민스포츠니, 주연 배우 바뀌어도 여전할 것이란 예상은 충분히 했다. 숀 코네리가 하던 007을 로져 무어가 하고 피어스 브로스넌이 하게되다가 이제는 거 누구냐 .... 누가 하더라도 여전히 재미있는 영화임에는 틀림 없듯이 말이다.

대통령 까대기 시즌2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스릴을 겸비한 서스펜스로 우리의 재미를 증대시켜 준다는 점과, 노무현 때와는 항상 다른 결론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노무현 때는, 모든 까대기 드라마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끝났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거 하나면 된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사실 그랬던 이유가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근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결론이 항상 허무개그이거나 황당뉴스 이거나, "세상의 이런 일이" 이거나 뭐.. 아무튼 그렇다. 반전의 재미(?)가 너무 많다.

대운하는 안할 건데 4대강 정비는 꼭 할거라고 한다거나,
집값은 잡고 투기는 근절할건데 종부세와 중과세는 폐지한다거나,
국민과 소통은 할건데 명박산성은 세운다거나,

클릭비의 김상혁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애교로 들릴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시니, 굳이 애타게 어느 부분에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를 넣어야 개그의 재미가 증폭될지 걱정 안해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겟다.

눈이 작아서 미래를 잘 보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의 앞으로의 개그 생활을 내다보고 한 것인지 모르겟지만 말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언론들이 전직 대통령이 저녁으로 무얼 먹었는지 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이명박과 굳이 잠자리를 같이 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오명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꼭 축하받으려는 건 아니고, 난 결혼한지 벌써 두달이나 되어간다. 물론 여자와 결혼했다.)

하민혁씨다 통신 보안상의 조치로 인해서(?) 뉴스를 못보셔서 그러신가 본데, 네이버에 등록된 언론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눈이 작아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사의 내용으로 뽑은 기사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보면,  헤럴드 경제, 문화일보, 프레시안, 뉴데일리, 데일리안, 해럴드 생생뉴스, 국민일보 쿠키뉴스, 그 외에도, 연합뉴스, 뉴시스 등등등 세기가 귀찮을 정도로 많다. 우리가 굳이 그걸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없다.(혹시 나를 순방길에 데려가 준다면 유심히 봐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이명박의 이 발언에 대해 꾸짓고 욕하는 이유는, 미래는 커녕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 처럼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기가 막혀서다. 이명박이 싫어서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겟지만, 아무튼.

고도의 이명박 빠돌이가 아니더라도 뉴스만 좀 관심있게 보면 된다. 는 말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런거다.

1. 이명박이 이렇게 말했다.
2. 사람들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3. 그래서 블로그에 욕하기도 하고, 패러디도 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등장!
4. 그랬더니, '얼마나 작정하고 토씨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시시콜콜 대통령의 뒤를 캐고 다니길래 그런 말까지 하냐?'고 한다.

아니, 이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말을 블로거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느냔 말이다.
이런 말을 기사로 뽑은 기자들을 욕한다면 인정할 수 있겠다. '저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냐?'라면 말이다.
하지만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이명박 까대기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 나도 요즘 하도 많이 까대길래 3개중에 1~2개는 넘어간다. 이명박이 원래 그렇지 뭘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한숨한번 쉬고 만다. 그런데 이건 숫제, 엉뚱한데 욕이다.

계란이 골았어요 라고 소리쳤더니,
도대체 양계장에서 하루에 나오는 계란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계란을 하나하나 얼마나 시시콜콜 들여다 봤으면 계란이 골았다고 지랄이냐는 투다.

내가, 우리가 계란이 골았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치킨이거나 닭대가리라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의 평소 행실과 맞지 않는데서 오는 언론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계란도 못 낳는 것이라고 욕하는 것으로 밖에 안들린다.

더 웃긴건,

도대체  거기 가서 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다.


이명박이 어디가서 어떤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다니는지는, 아침에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신문기사만 읽어도 충분하다.
괜히 대통령의 침소까지 들춰보냐고 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알기에, 대통령 역시 동성연애자는 아니다.

게다가, 이명박의 발언에 대해 포스트를 썼던 블로거들은,
60대 노부부의 잠자리에 대해 추호도 관심 없다.

문제의 본질은 뭔지 관심도 없이, 무슨 황색 언론을 혼내는양, 가장하며 홀로 황색이 되어버린 언론 아닌 언론이 이 동네를 더럽히는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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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떤 주간지에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오지 않았던 터라 이제서야 그 기사를 읽게되었지만, 참 싸구려 생각에 골똘해 있던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기사란 참 웃긴 것이었다.

< 세계 최초로 '덕후' 정당위원회 결성됐다 >

지난 대선 때 후보까지 내었던 사회당에서 뻘짓거리 같은 위원회를 하나 결성했다. 이른바 "덕후위원회".
덕후들의 위원회라는 뜻일진데, 덕후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자면 다음과 같다.

덕후 - '오덕후'의 준말. 일본어 '오타쿠'에서 유래한 말로, 오타쿠를 한글로 음차하여 생성된 신조어

오타쿠 : 위키백과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D%95%ED%9B%84
오타쿠라는 말에서 비롯된 덕후. 그런 덕후들의 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_+_+_+_+_+_

지난 해 한창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그 때, 진보신당으 당원이며 대마초 합법화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 -_-;) 배우 김부선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치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배우 김부선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그냥 그녀의 취향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Homo Politicus로서의 자질을 의심치 않는 나로서는 21세기적, 또는 Web 2.0 시대적인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정치의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까.

쇠고기 파동이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변화 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로 떠다녔던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역대 정권중에서 초등학생까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장관 이름 알던 정권이 또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중딩들까지 경찰청장 이름 알던 정권이 있었나?"
"역대 정권 중에서 고딩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물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없다"였다. "없었다". 덕후式으로 하자면, "ㅇ벗다"

이런 와중에 내 머리를 때리는 한 단어가 있었다.

"생활정치"

정치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로든 정의되지 않은 이 신조어는 그간 간간히 인구에 회자되던 단어이기는 했으나, 그 정확한 정의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그냥 그런 국어적으로 그 의미나 대략적으로 이해되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쇠고기파동을 겪으며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김대기tic한 단어로 다가왔다.

지금은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밀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그 개요를 설명해 주는 곳도 많지만(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강령에서 생활정치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아직 그 정의는 제대로 내려진 곳이 없다. 일각에서 내려지는 그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인들의 정치 참여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정확한 정의는 아님)

생활정치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치의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생활정치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생활정치란 직업적인 정치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자치해가는 것을 말한다.(「지역네트워크운동의 생활정치의 확대와 장애요인」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례- 박희숙 (동경대학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풀뿌리로의 하방운동, 연대와 혁신 ("대안은 거버넌스가 아닌 생활정치다"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 정확한 정의는 아님)



요약하면, 생활 정치란,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풀뿔이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의 하향적 발전 현상이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언론과 미디어의 변태적 확산에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생활 정치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정치적 행위의 총체로서,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옴부즈만운동, 언론 개혁 등 시민 스스로가 일반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적 행위

물론 어설프나마 이러한 정의가 생활정치를 정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정치 라고 하는 개념의 무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또한 생활정치 역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이 표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정치(政治)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흘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키백과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면,
생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그래서 생활정치인도 듣기 쉽게 쓰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대립/협력/분리/통합/조정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시민의 활동 "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회당의 발칙한 행위를 정의해 본다면,

그들의 발칙한 행위들



이것이야 말로 생활정치의 확대이자 생활 정치의 쓸데없는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고로 오덕후들이란, 히끼꼬모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이상 남에게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긍정의 힘을 상실한 자들로 인식되어왔음이 확실한 조직 아닌 산개된 오합지졸들을 일컬음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의 그 작태(?)는 그저 오덕들의 행태로만 인식되어왔으며 전혀 플러스(+)가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의 요소를 항상 내포하는 개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오덕 행위가 타인에게 긍적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정치행위)임을 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정치적 사회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일반 대중의 뜻에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가 너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정치적 발언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오덕질이 지속가능한 오덕질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국가의 작용이다"는 매우 정치적 요구사항의 발현이다.

정치는 생활이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차례의 클릭질로 확인된 바다. 정치의 산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은 쇠고기 파동과 각종의 규제와 탄압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자극적으로 변화시켜왔고, 거리의 수만은 선동꾼(?)들과 활동가 그리고 소극적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민주주의로 이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반드시 생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오덕들의 전선에로의 복귀(?)는 생활 정치 저변의 충실한 확대이자, 오덕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오덕하지 않는 무가치한 행위일 수 있다. 물론 오덕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덕의 일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오덕의 내면화가 오덕의 가치였다면, 오덕위원회의 출범은 오덕의, 오덕에 의한, 오덕을 위한 세계와 사회의 변화다. 오덕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발생 양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덕 역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소중한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들이 오덕이 아닌 보수(꼴통)이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한 날개라는 사실은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덕의 사회화는 결국 오덕의 정신을 해친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오덕을 위한 비오덕으로 탈바꿈한다. 즉, 오덕의 정치세력화.

생활정치는 이렇게

2009년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활정치의 시대, 그건 인터넷이건 뭐건 상관 없다.



왜냐고? 그들은 덕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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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9. 4. 29. 17:16


minolta XD | 20mm f2.8 | Bali


저작권자 : yousunyousun@hotmail.com
출처 : www.freebg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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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Kong / Bali

Posted 2009. 4. 27. 16:20



항상 축제인 듯한 도시 홍콩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섬 발리의 어느 축제가 있던 날 밤.

우리에게도 항상 축제같은 날만 계속되길.


신혼여행중 홍콩과 발리에서.

Minolta XD | nMD 50mm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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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찾아주세요

Posted 2009. 4. 15. 15:41



오늘 한 신문에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다. <미아로봇 실험 화재>라는 제목으로 쿠키뉴스(국민일보)에 난 기사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어느 대학생이 만든 간단한 기능의 로봇(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는 로봇이다. 이거 만드는데, 전공자라면 정말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_-)
을 뉴욕 시내에 풀어(?)놓고 얼마만에 집에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이다.

앞으로, 직진만 가능한 로봇이 어떻게 집에 돌아왔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로봇에 메모지를 붙여 어디로 데려다 주세요 하는 글귀가 적혀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만 돌아올 수 있도록 세팅(? 이걸 세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되어있으니, 어느 행인의 도움만 있으면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놀라운 것은 29명의 도움을 받은 이 로봇이 겨우 42분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것.

아직 어느 사회이건, 길잃고 어려운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인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훈훈한 놀라움을 느꼈다고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귀여운 실험은 결국 인간이 아닌 무기체인 로봇에 대한 것이며 과연 이게 인간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과,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이렇게 길을 잃고 있었다면, 과연 42분만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웃고있는 로봇을 보니, 아쉬운 생각만 든다.

<덧> Kacie Kinzer 라는 이름의 이 대학생은 곧 다른 로봇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말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로봇.
         그런데, 이게 로봇인가?

<덧2> 이 친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음 미션들(?)을 모집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메일(tweenbotinfo@gmail.com)로 보내주면 된다.

落照

Posted 2009. 4. 15. 13:56



세계 어디든, 아름답지 않은 落照가 또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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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날 하낭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

일제시대 한 민족시인은 모란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노래했다.
아직 채 피지도 않은 모란을 위해 울기보다, 뚝뚝 떨어지는 그날까지는 차마 흘리려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노래했다.


MBC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앵커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 처사에 대해 "회사의 결정"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내렸지만, 그 짤막한 평가를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과 슬픔속에 그렇게 물러난 신경민 앵커를 대신해서, 한 신문의 사설은 이런 말을 풀어냈다.


[사설] MBC 앵커 교체, 백기투항의 신호인가

-前略-
MBC 앞에는 이런 난관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엄 사장에게서 드러나는 인식의 혼란이다. 그는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이라고 했다. 그러면 외부 압력에 굴복해 내부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앵커를 자르는 것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가. 앵커 교체 문제를 놓고 1주일 이상 이곳저곳 눈치를 보는 리더십 아래서 MBC가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운동의 본진(本陣) 노릇을 할 수 있나. 이미 보도의 연성화, 몸사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MBC마저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사설에서 말하는 바아 같이, 엄기영 사장의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고 쉽게 판단을 내릴 사안인가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고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라고 하는 큰 조직을 지켜내야 하는 엄기영의 고민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지는 않는 것일까.

엄기영이 그간 뉴스데스크의 앵커로서 활동하며 지내왔던 시간동안 우리는 엄기영의 충분히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송"인의 자세를 보아왔다. 그는 전혀 정권에 타협하지도 않았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든 정파와 정당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역시 그의 일종의, 리더십이다. 회사를 지키는 것과 정권과 싸우는 것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신임 사장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언론 환경의 급격한 나락에서 MBC를 지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MB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할 때 그는 외로이 MBC의 생존을 되내여야 하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자리였다. 무한도전에 출연하여 노홍철의 말도 안되는 목걸이를 선물 받을 때만 해도, 그 목걸이가 그렇게 자신의 목을 죄어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

어제 신경민의 클로징 멘트를 보며, '내가 엄기영의 위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나 역시 신경민의 교체였다. YTN이 어느 정도 정리당하고 있는 지금, MB에 대한 언론 투쟁의 중심은 MBC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MBC를 지켜내야 한다. 정간을 반복하다 지쳐 친일 신문이 되어버린 조선일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장기를 지우다지우다 끝내는 일장기를 가슴에 박아버린 동아일보의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MBC의 보도본부 차장, 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경민 앵커 교체를 밀어붙인 전영배 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실시를 결의, 모두 96명이 투표에 참여해 93명이 ‘불신임’ , 2명만이 ‘신임’,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한다. 93명의 평가 90%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는 신경민의 잔류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내가 엄기영이라면, 이러한 평기자와 MBC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바람을 믿었을 것이다. 신경민은 바뀌지만, MBC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충분히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신경민은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 놓여진 카드로 둔갑할 수 있다.

오래전 방영했던 모래시계에서 인상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정보부에 끌려간 박상원 대신, 다른 검사가 이일을 맡을 것이라 하면서 조경환이 분한 검사장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건넨다. "우리 검찰에, 검사 아주 많아요."

물론, 신경민은 물러났다.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93명의 기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MBC에는 앵커가 아직 많다. 우리가 기억하는 MBC는, 96명 중에서 93명이 지지하는 그 MBC를 버릴 수 없는 수 많은 앵커들이 있다.
만약, MBC가 신경민이 아닌 김미화나 손석희를 교체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읍소를 엄기영에게 던지며 그 또한 물러나야 한다고 투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아닌, MBC라는 큰 조직의 직원인 신경민의 교체는 엄기영의 자신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믿는다. 

아직 MBC에는 앵커가 많다.


김영랑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란이 뚝뚝 눈물처럼 떨어져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MBC의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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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신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다.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한국에서의 동영상 업로드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기사

구글이 유튜브를 16억달러나 들여 인수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한 작은 창고에서 장난삼아 만들어진 유튜브는 지금까지 수억명의 네티즌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 접속한, 동영상 커뮤니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구글의 레이철 웨트스톤 부사장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하여 장문의 글을 써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 글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강한 신념을 피력하며 한국에서의 동영상 업로드시 개인확인을 요한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구글의 이러한 조치로, 전세계에서 (구글 유튜브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동영상의 업로드가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물론,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인 동영상의 업로드는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익명성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나, 실명제 등이 왜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민주적 절차의 부재"로 인식되는 것일까?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 실존하는 본인의 명의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명제는 지난 1일부터 구글에 대하여 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오늘의 조치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과연 인터넷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일까.

히 실명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무분별한 악플과 무책임한 소문의 확대 재생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무분별한 악플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통해 인터넷이 더렵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예인의 자살 등 사회문제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을 실명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책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실명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른바 포털에서 제한적본인확인제라는 것을 시행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플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인터넷 역시 그대로라는 점은 실명제가 과연 정답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오히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확대가 인터넷 정화에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준다. 악플에 의한 자살이 문제라면, 악플 따위는 없었던 지난 시절에 발생한 자살은 어떤 이유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악플로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가 과연 악플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남는다. 정확하게는 악플 따위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이 과연 건전한 사회의 건전한 공적 인물(공인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公的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예인 등에는 부적합한 말이 된다. 연예인은 유명인이나 널리 알려져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공공의 대중에게 흔히 알려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공적 인물이라 칭하기로 한다)인가의 문제에서 더 중요한 해결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익명성이라 함은, 거대한 군중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특성은 감추어진 채 이루어지는 일련의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도시화의 발달과 인터넷 등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어떠한 구심점 없이 존재하는 대중의 몰인격적 표현방식의 하나이다. 익명성의 소중함은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와 결과로서의 무책임성이 아니라, 사태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이지 않은 소극적 대처에 대한 대중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호를 의미한다.  즉, 익명성은 우리를 무책임한 무법자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사회의 소극적 구성원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다.

물론 익명성은 감추어짐의 특성에 따라 무책임한 탈법적인 소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하고 권력을 가진 소수자로부터 약하지만 다수의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구글의 부사장이 밝히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호장치로서의 익명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익명성의 보호막은, 우리로 하여금 대중의 목소리에 한 축을 담당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안전하게 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대중의 힘을 빌어 표현한다는 것이 21세기에 필요한 표현의 자유의 민주적 정의라고 한다면, 익명성을 고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익명성에 따른 폐혜를 무시할 수 많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익명성의 내제된 속성에서 나온 악한 습성이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의 결과물일 뿐이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제도적 한계가 가진 속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는 정부의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있고, 초딩이라고 표현되는 어린 아이들의 인격형성 기능의 부재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웨트스톤 부사장의 표현의 자유를 향한 구글의 작은 한 걸음에 관한 글이 우리 정부에게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진로를 설명해 주는 계기가 되길 빌어보................................................지만,






MB 정부가 언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었는가.

그저 유튜브에 뿌려진 수많은 포르노를 보며 흥분이나 하지 않았으면.


자넷 리의 가슴이 부러우신 국회의원님들. 인터넷의 사용 용도가 이러한 자들이 만드는 법률이 우리의 인터넷을 깨끗하게 하신단다. 왼쪽부터 한선교(한나라당), 이한구(한나라당 대구수성갑) 의원, 엄호성(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의원

잠시만 부끄러울 이야기

Posted 2009. 4. 2. 12:59

http://zeiss.tistory.com/228
올블릿에서 수익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블로그를 통한 광고에 따른 수익창출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로 하다.
잠시, 아주, 잠시만 부끄러운 이야기.

http://zeiss.tistory.com/467

위의 포스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월 21일 결혼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랑한다니 -_-

샨새교 교주를 자칭하며 오묘 야릇한 쪽지를 보내서 유부남의 평화를 깨는 샨새교는 반성하라!!!





이거 우리 와이프님이 보셨으면 신혼 첫 주부터 와방 다굴 당할 뻔 했;;;;;;;



아무튼,

저는 와이프님만을 사랑합니다.

만우절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란 말씀입니;;;;;;; -_-



근데, 사실 오늘 만우절인거 생각 못하고 잠깐 러쉬앤캐쉬 무과장 처럼 히껍 했;;;;;

-_-

(농담입니다, 농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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