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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임 열려 버린 판도라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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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위의 사진이 실린 신문은 노컷뉴스. 기사의 제목은 < 지만원 대표 "나는 꼴통이다" >이다.
꼴통 지만원(뭐, 이미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니 명예훼손과는 무관할까?


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희생양이 지만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1945년 해방이후 왜곡되고 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모습을 모두 소화하여 가장 왜곡된 역사인식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씨 이기 때문이다.

지만원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왔던 현대사의 왜곡이 그로 인해 집대성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만원의 말을 모두 정 반대로 해석하면 올바른 사회인식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나 포털에서 지만원 이름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정말 황당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네이버에서 지만원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는 뉴스만을 검색한 결과)

5.18은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며,

김구 선생은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테러리스트이고,

우리가 일본에 먹힌 것은 먹힐만 하니까 그런 것이고,

낙산사 인근의 산불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당받고 나온 아르바이트 들이고,

지만원씨 홈페이지에 악플을 달면 지씨의 염력에 의한 저주를 받을 수 있으며,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군은 발포했었어야 했고,

축구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북의 인공기를 형상화한 DJ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등등..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정도의 망언을 잊을만 하면 뿌려주는 지만원.

그가 얼마전에는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설립하고 스스로 총재에 올랐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공교롭게도 6.29;;;;) 대선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 대선 예비후보로서 할동하고 있기도 하다.(이상한 것은, 그의 홈페이지에서는 그가 경영과학 박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대선 예비후보로는 육사 졸업의 학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육사 22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력을 낮춘것은 무엇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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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정보공개 화면


이런 그가, 얼마전부터 이명박과 한판 크게 붙었다. 개인적으로 지만원씨가 말한다고 해서 그거 듣고 이게 뭔가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언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그런 언론이 있기는 할까. 사실, 흥미를 끄는 것은 사실이다. 환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직도 이 정도의 기사꺼리를 만들어내는 지만원씨의 능력이 사뭇 경외(?)스럽기 까지 하다.

지만원이 이명박에 대해 제기하는 몇 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도덕분야 의혹
     --  97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2회 받은 사실에 대해
     --  92년 민자당 전국구 의원 당시 자신이 낸 자동차 사고를 운전기사가 낸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처리 했다는
         월간조선 97년 신년호의 기사에 관해

2. 호적 세탁분야 의혹
     --  이명박의 아버지는 양반 출신이 아닌 '덕쇠'라는 이름의 노비 출신이었다는 의혹(호적 세탁으로 사실은폐)
     --  이명박의 자서전과 이명박의 호적/전 호적의 출생일자/장소의 불일치
     --  이명박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라는 의혹

3. 출생 분야 의혹(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호적 세탁 부분과 동일한 내용임)

4. 병역분야 의혹
     --  고도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 되었다고 하지만, 61년에 이미 갑종(1급)을 받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던 기관지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완치된 의혹에 대해
     --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된지 한달만에 고대 총학생회장 출마/당선,
          다음해에는 시위중 연행 3개월 복역 후 보석으로 석방
     --  이후 건강에 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현대입사후 음주사건, 해외건설현장 파견 등등)



이명박씨의 여러 의혹이야, 지만원이 이렇게 들고 난리치지 않아도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필연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니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 요즘의 범야권(이런 말은 좀 생소하다 -_-)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예전에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행동대원인 예비역대령연합회와 해병대나 고엽제관련 단체 등 군출신의 우익단체나, 월간 조선을 기반으로 하는 조갑제, 그리고 시스템클럽의 지만원과 KNCC 등 기독교 단체가 홍위병(? 이런말 싫어할거란거 안다) 내지는 육탄 돌격대 처럼 포진하고 있었던 완벽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었는데,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와 고진화, 원희룡 등 이른바 386우파의 등장과 함께 조갑제와 지만원, 한나라당이 각각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지만원과 이명박의 한판 승부는 조갑제의 이명박 편들기와 함께 매우 고무적인 야권의 우익세력 판도변화를 의미하는 듯하다. 이명박과 조갑제의 짝짜꿍을 정치우익(조갑제)와 경제우익(이명박)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지만원의 한나라당과의 결별선언 및 시스템미래당 창당과 이명박과의 싸움은 오른쪽 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식민우익(植民右翼)의 새로운 활로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이명박과 조갑제는 이제 서로 상생하며 활로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경제인 출신으로(그나마 경제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면은 하나도 없는) 대선 후보의 자리까지 오른 이명박은 부실한 사상적 토대를 조갑제를 통해 어느정도 구축할 수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수 우익 꼴통 정도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조갑제는 박근혜 대신 이명박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재활을 꿈꿀 수 있게 된 반면(아마도 조갑제의 이명박 선택은 박근혜에 비해 안정적인 당선 가능성일 것이다)
자신의 길을 꾿꾿하게 걸어가고자 했던 지만원은 파트너를 고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만원이야 파트너 대상을 잃었지만, 그에게 한가지 남은 것은 색깔론을 비롯한 이념성 공격을 통해 한 줌 남은 극보수 극우익을 결집할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만원은 이 싸움을 시작한 듯하다.
지만원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진중권이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박정희 향수에 흠뻑 젖다 못해 완전 익사해 버린 좀비 같은 친일파들 뿐이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과 이념으로 가진 것은 아직 무시 못할 정도다. 다만, 그것들이 표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에겐 약점일 뿐이니.




지만원의 이번과 같은 돌출행동은 하루이틀의 이야기도 아니고, 진중권의 말 대로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다. 또 우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은 그만두고 좀더 발전적인 대화나 나눈 것이 나은 것은 물론이요, 하다못해 그냥 쏘주난 한잔 하면서 안주거리로 삼는 것이 유일한 이런 인간들의 용도일 수 있다.
진중권이 저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 말들을 사실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는 하지만(사실 이명박과 관련된 의혹들은 지만원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기 보다 범여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회자되어왔던 것이다. 아직까지 이 카드들이 까발려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 사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정신분석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국가와 민족 전체에도 좋은 일이다.

지만원의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오판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 줄것이다라는 착각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이명박 공격의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것이다. 지만원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굳이 이명박 한사람에 대해 이렇게 줄기차게(물론 박근혜나 손학규에 대해서도 얼마간 공격을 하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그들은 동네 강아지 짖을 때 보다도 더 무시해 버렸다) 물고 늘어진 것이 실수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동원되어 다른 사람도 아닌 지만원에게 비난 받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했음이 분명하고, 게다가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
범여권이나 박근혜측에서 공격해도 될 일을, 지만원은 쓸데없이 나서서 헤집어 버리는 바람에 이명박은 칼을 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이명박은 지만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다른 후보자들이 공격해 올때 한마디 말로 이겨낼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집어들게 되었다.

"지만원이 한 말을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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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씨의 고민 : 풋;; 웃어야 하나;;

지만원의 마지막 실수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다.
사실 보수 우익 꼴통들 중에서 대통령 했으면, 조갑제가 해야지. 조갑제는 그러나 분수를 안다. 아니, 분수를 아는 것 보다, 자신은 king이 아닌 king-maker이어야 한다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자부심 속에 살고있는 늙은 피터팬일지 모르지만.
지만원이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하며 대선 예비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보수에게 지만원은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의 영애이신 박근혜 대표님(아무리 전(前)대표라고 강조해도 끝끝내 대표랜다)은 물론이요, 현대신화의 살아있는 전설 이명박 전(前)서울시장 각하의 표를 깍아먹는 시정잡배로 전락했고, 한나라당의 집권신화에 껴드는 한심한 똥파리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게다가 지만원의 착각은 그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그에게 집에갈 택시비라도 쥐어줄 사람들이 창당 후에도 남아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만원이라는 앵무새 한마리가 죽을 때 까지만이라도 지껄여주기만을 원했을 뿐이다. 창당을 통해 공당(公黨)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걱정은 사상적, 이념적 걱정보다 훨씬 앞선다.

지만원 사태의 본질은 어쩌면 우리나라 우익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기들 끼리도 이합집산을 거듭해야 하는, 진보좌익(파)에 대해 비판하던 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지만원과 이명박의 갈등, 그 결과는 당연히 이명박의 승리겠지만, 지만원이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우익꼴통들의 패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측이 우익꼴통의 모습을 조갑제를 안은 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보수의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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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오빠, 우리 만원도 아끼자;;





지만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진중권씨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지만원이 망명가면, 재미 없어서 어떻게 사냐.
게다가 만원이 떠나면, 우리나라 재산이 10,000원 줄어드는 결과가...













지만원의 시스템미래당에 가면 < 육사교장 김충배 장군의 편지 >란 글이 2030대를 위한 커뮤니티에 1번 글로 등록 되어있다. 읽다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육사 교장인 김충배 장군의 편지가 아니라 강연에서의 발언을 보충한 내용이라고 한다. 게다가 사관학교의 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
다른 글에서 보면,

국빈용 항공기가 아니라, 일반 민항기를 우회시킨 것에 불과하고,
1억4천만 마르크의 차관이 아니라 3천만 달러(1마르크가 1달러보다 더 비싸다!)

뭐, 글에 대한 호불호의 판단은 다음에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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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씨가, 거의 확실하게 이명박씨에 대한 올인(All-in)을 선언했다.
조갑제씨가 최근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근혜씨가 아닌(그렇게 박정희 신드룸 속에서 박정희 신격화에 노력한 조갑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명박에게 진짜 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갑제씨가 한나라당에 올인할 것이라는 것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확실한 것이지만, 박근혜냐 이명박이냐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살펴봐도 좀 아리까리하기는 했다. 사실, 조갑제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애(令愛)이신 박근혜양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으리라(조갑제씨 홈페이지에선 13권짜리 -_- 박정희 평전을 팔고 있다).

조갑제가 이명박을 지지하기로 한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더 볼 것도 없지만, 이러한 사실이 가져올 여파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대선구도에 꽤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었다. 검증청문회니 뭐니 그딴 것이야 어짜피 서로 면피시켜주기 위한 show에 불과했으니, 그건 아니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선 유세도 별로 볼만한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쌰의쌰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별거 있겠는가? 초등학교 운동회와 별로 다를 바는 없다. 단지, 온동네 유지들 와서 공치사 한번 정도의 동네 행사에 불과하다.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진 3가지 사건은,

   1. 고진화 후보의 사퇴
   2. 전여옥 의원의 이명박 캠프 합류
   3.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선언(?)

이렇게 3개다.(고진화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어짜피 소수 군소(?)후보의 사퇴가 뭐 그리 큰일이겠냐고 할 수 도 있다)



1. 고진화의 사퇴

고진화 후보는 지난 7월 20일 눈물만 남기고 경선 후보직을 고사했다.

"계파정치, 줄 세우기, 세력정치, 사당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당과 몇몇 후보의 전횡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참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를 사퇴한다."

고진화 의원의 사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진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거의 유일한 개혁후보였다. 당내에서는 고진화를 왕따니, 이단자니 하며 무시하고 출당까지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다른 길 가는 의원이었다. 아직 한나라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원희룡보다 더 충격적인 마지막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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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 눈물은, 5년후 보수정당의 눈물로 연결될 것이다.

고진화의 사퇴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개혁론자의 종언을 말한다. 어쩌면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말 할 수 있는 의원은 없는지도 모른다. 보수가 가지는 가치를 극대화 하거나 보수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젊은층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는 개혁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고진화의 후보사퇴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진화의 사퇴는 그가 어느 토론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젊은 층의 이탈을 의미한다. 물론 젊은 층의 완벽한 종말은 아닐테지만, 의식있고, 활동할 수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차기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될 여지가 크다. 즉, 이번 2007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12년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연속성유지에는 치명적이다. 20대, 30대는 한나라당이 좋아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현재 노무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찍어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유사지지(?)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번 고진화의 사퇴는, 올해 대선에서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고진화 사태를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었다는 충격은 남아있을 것이다.

고진화의원이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한나라당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2. 전여옥의 이명박 캠프 합류

전여옥 의원이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이미 오래된 뉴스다.
그 결과, 이명박 캠프는 다이빙이다. 아래로, 아래로,..............

전에도 밝혔지만, 전여옥은 현재, 이명박에 대한 총체적 안티 세력 규합화 전방위 네거티브를 구사하고 있는 박근혜 캠프의 고도의 역(逆)안티 전략이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설득력있는 것 같다.

더 말해야 하나?



3. 조갑제의 지지선언

전여옥이 고도의 안티전략이라는 잽(jab)면, 조갑제의 지지선언은, 원 투 스트레이트에, 임팩트 강한 어퍼 컷 수준이다.
조갑제가 최근에 길을 잘못든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기독교적 부자관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땅투기/투자 구별불가론에 이르기까지 조갑제는 그저 구글에서 자기이름 많이 검색되면 좋아하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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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면, 아니, 볼 때마다, 에휴~

조갑제가 확실하게 지지하려는 저 분위기는 60~70대의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필이 될지는 모른다. 박정희 라는 이름만 나오면 국부(國父)니 뭐니 떠들어대는, 어둡고 긴 군부독재의 힘든 세월을 용케도 살아남아 살려준 것에 감사하는 소시민도 못되신 양반들에게는 조금 먹힐지 모르지만, 이제 조갑제라는 인물의 지나치게 많은 글쓰기에 놀아날 사람은 별로 없다. (한가지 더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분들, 2012년 대선때는 선거 못하실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는 이명박 측에게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다. 연일 강경발언을 노무현 정권에게 쏟아내고 잇는 조갑제가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수구 꼴통 분야에 있어서는 지만원씨와 함께 최고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 이명박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이명박도 수구 꼴통 이미지로 치부될 수 있다. 게다가 부자발언과 도덕교사발언,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발언에 있어서 조갑제의 단추는 잘못 끼워져도 한참 잘못 끼워졌으니 말이다.

지만원씨가 최근에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정당의 이름을 짖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럼에도 지만원씨가 시스템이라는 영문명칭을 사용한 것은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지만원씨의 오판이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과 정면으로 대립하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이명박은 지만원 안티 세력으로부터 우호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그런데, 별로 그래보이지도 않더라), 조갑제의 등장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디, 조갑제가 탈레반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폭탄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



....... 뭐 이명박만 제거된다면,  그래도 괜찮긴하..





이번에 이명박이 낙선한다면,
그것은,

전여옥과 조갑제라는 투톱 스트라이커의 맹 활약과 고진화라는 기반구조의 붕괴에 따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대선구도, 민노 vs 한나라?

Posted 2007. 7. 30. 17:29
< 노회찬의 전망 >

노회찬은 이렇게 전망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와 합당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대선구도는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대립구도가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현재 범여권의 모습을 보면, 이거 과연 대선 전에 당다운 당이나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는 물론이요, 정동영, 한명숙 전 총리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천정배 의원, 신국환 의원, 게다가 다시는 합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순형 의원에다가, 21세기 마지막 남은 대형 철새라는 이인제 의원까지, 뿐만아니라 아직은 잠잠하지만, 범여권 최고의 조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까지, 겉으로 봐서는 너무 많고, 실체를 까보면 완전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대선 후보 선출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당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조차 아직 지지부진하다.
애초부터 여기저기 떨거지들(?) 모아놨으니 될 것도 안된다는 비아냥부터 도로헤쳐모여 하는 꼴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저기 욕먹기 바쁘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 관심도 없다.
이러다가는 김근태씨의 백의종군도 그냥 물건너간 헛짓거리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 까지 하다.

현재 그나마 집안 꼴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도 집안꼴은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할말 없지만,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과 박근혜다. 과연, 지금 갈데까지 간 막장 경선에 돌입한 우리 양박 커플이 경선 후에 한 이불을 덮을 수 있을까? 전여옥씨는 과연 박근혜씨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거기 치고 들어가 다시 근혜언니 비맞을까 되돌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줄 수 있을까? 박근혜씨는 이명박씨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대구경북 싸돌아다니며 한반도 대운하 물길을 돌려 대구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 명박씨나 근혜씨는 이미 갈라선거다. 몇십년을 살고도 이혼도장 찍으면 남남이라는데, 이 두 남녀는 가능성 없다. 4주후에 다시 볼 것도 없이 경선 끝나면 땡이다. 물론 한 사람은 경선이후 사그러질 테지만.(명박씨가 진다면, 명박씨에게 다음 대선은 없어보인다. 좀 어렵다. 근혜씨라면 아직 나이도 괜찮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둘 중에 한명은 못나오니 좀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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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씨가 대선 나와서 떨어진 예가 없다;;;;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의 발언의 배경은 뭘까. 앞으로 범여권의 통합은 없을 것인가?

범여권의 현재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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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마시는 인제씨, 이번에도 물먹을까?

막돼먹은 통합원칙이다. (뭐 굳이 막돼먹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다;;;) 통합원칙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자니 뭔가 두리뭉실한데, 먼저, 전혀 검증과는 거리가 먼 묻지마 입당환영이다. 손학규야 원래 정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으니 그렇다고 쳐도 이인제라니? 뜬금없이 이인제는 뭐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종필로 부터 사사 받았다는 질긴 정치생명 유지하기 신공을 물려받고자 함이더냐?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인제의 입당을 두눈 딱 감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조순형은 또 어떤가? 무현씨 길바닥으로 내쫓을 때 이미 사단난 사이가 아닌가?

통합의 기본적인 기조조차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사생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도 갑갑하다. 초기탈당파나, 민주당파에게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존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공과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지지부진한 무현오빠 지지율 그대로 답습할까봐 걱정일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 꼬라지 보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뭐 새로운거 없나 싶어진다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 춤추는 것 (이 돌발영상 진짜 대박이다. 박근혜가 떨어지면 10%는 송영선 때문이다. 장담한다)보는 것도 지겹고, 그 여자 소리지르는 것도 지겹다. 이명박씨에게 달려간 전여옥씨 덕분에 일본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명박씨 캠프도 별볼일 없어졌고, 근혜양 지지자들 맨날 해 대는 박정희타령도 이제 못들어주겠다.
지금 이 모양새라면, 범여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나와주고, 그나마 비리나 의혹만 좀 적어도(전혀 없을 필요도 없다. 조금 적기만 해도 된다)

문제는 오늘 나온 기사에서처럼, 범여권의 국민경선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노회찬 의원 말대로 민노 vs 한나라당이라는 대선구도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오지 않은가? 이러한 사태를 절대 범여권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젠 인생 막장이건, 정치막장이건 빨리 거시기해서라도 한나라당 혼자서 대선 생쑈를 하게 버려둘 순 없다.

어떨까. 이렇게 발만 동동 굴러가면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합작 정치 버라이어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
..
...
....
.....
......
.......
........


범여권이 바보냐?


지금 범여권에 이렇게나 많은 대권주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네들이 죽여주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그 한몸 초개와 같이 바치고자 저렇게 뛰어든 걸까?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대선구도를 보면 범여권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지지율 1% 수준의 꼬꼬마들이 모여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금 상태로간다면 필패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에는 고도의 연막전술일 수도 있다. 지금은 이리저리 흩뿌려 놓은 수수깡 같은 허접들이지만 저들은 허접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지금 범여권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감추기 위한 38따라지 카드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어느 순간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한나라당의 준비되다 못해서 적당히 지쳐버린(당 내에서 그다위로 벌써부터 놀고 있으니 뻔한거 아닌가?) 한 후보가 나서면,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범여권 단일후보가 국민경선이라는 화려한 정치버라이어티쇼를 펼치며 화려하게 등장!!

이렇게 대선을 끝내고자 하는 시나리오 아닐까?
사실, 노무현이도 그렇게 당선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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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기술, 반사-


사실, 이회창이 버티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더냔 말이다. 김중권이나, 정동영 등등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끼고 나온 노무현, 매번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히 떨어지기로 유명했던 바보 노무현이 그렇게 눈물흘리며 기카치고 나올 줄 누가 알았냐는 것이다.

범여권에서야 한번 써먹은 수법을 다시 써먹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찜찜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것도 아니고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번더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강렬한 막장 정신!!

범여권의 화려한 재기(?)를 기대해 본다.




약간은 미안한 스토리지만,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한나라 vs 민노당 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재미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것.

대선은 정치에서, 아트 여야 한다. 아트. art.

범여권, 화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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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같기道

Posted 2007. 7. 12. 16:37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개질의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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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웃찾사하고 개콘 안 빼먹고 보는 무현이 형



무현이형이, 요즘 조용히 있었더니(뭐 그다지 조용한 사람 아니라는거 다 알잖냐?), 입이 근질근질 하고 못살겠는지, 아니면, 남들은 막 떠드는데, 자기 한테만 조용하라고 해서 삐져서는 입이 석자나 삐져나왔는데, 선관위라고, 요즘 반장행세 하는 놈이 자꾸 뭐라하니까 알았다고 입 닥치고 있으면 될거 아니냐고 하면 될것을, 말 할 때마다 물어본다고, 해도 될 말인지 알려달라고 아주 초딩 처럼, 또는 아주 여우 처럼 그러더니, 진짜 그랬다.

사실 뭐 무현이 형은 잘못한거 별로 없다. 내가 원래 그 무현이 형을 좀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_- 노골적이다),
사실, 그 형이 아주 없는 말 하고 그러는거 아니거든.

누가 자꾸 무현이 형한테 막말 한다고, 지난 학기, 아니, 그 전 학기 까지 맨날 반장은 도맡아서 하던 오른쪽 부자 동네 한나라아파트 사는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 무현이 형이 대학을 못나와서가 아니고, 니들 같은 꼴통 색휘들 모자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해 주는 쪽집게 인기강사 스타일 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를 않으니 원......................... -_-

아무튼, 무현이 형이 요즘 좀 섭섭했나보다. 맨날 다음 학기 반장 출마하는 애들만 가지고 거시기 하니까 좀 섭섭했나보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말이다.

오늘 드뎌 한 껀 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근사하다. 아니, 아주 여우다 여우.
그동안 유치원 못나왔다고 유치원 나온 반장이 되어야 했다고 막 거시기 해서 난 또 무현이형이 아주 순딩이 바보인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여우다.

이건 뭐.......... 얼마전에, 웃찾사에 귀여워에 나오는 현정 언니 처럼 명박이 한테 대놓고 '건방지다~!' 하더만, 이번에는 같기道다. 같기道.

이건 선거법을 위반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명박이 까는 건 저번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말 할라치니까 이거 해도돼? 하고 물어보는데, 이건 말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다. 아주 그냥 환장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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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처럼 브이질을 하고 있는 무현이 형



< 무현이 형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선관위가 배째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한 말인데 해버린 말(?) >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전체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 문장이 문제라면 그 표현이 문제인지 내용이 문제인지, 무엇이 위법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초딩 같았다. 풋



그런거 있잖아.

내가 언제? 언제? 언제?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하는거.

꼭 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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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찍는가봐~ 영화~ 구경만 할께~ 구경만~!!!! 무현이형 다음엔 이것도 좀 봐 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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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과거사의 모습 - 전여옥

Posted 2007. 7. 12. 14:23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OOO OOO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


이 글은

2005년 3월 4일 한나라당의 전여옥 당시 대변인이 쓴 글이다.

오늘,

전여옥 의원은 17년 전 위장전입을 했던 이명박씨를 공개지지 한다고 선언했다.
< 기사 보기 >



<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원문 캡쳐 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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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는 간만에 조갑제의 갑작스런 등장 덕에 각 포털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찾아낸(?) 갑제씨 홈페이지의 글이 오늘 오후의 정치관련 화두로 등장했다.

조갑제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말 처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는 있어보인다. 진중권 교수는 지만원씨에 대해 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저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논외 이지만, 최근 지만원씨가 2007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은 시스템미래당)

아무튼, 오늘은 동아일보도 그다지 조갑제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보수로서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았던 지만원씨와도 결별한지 오래인 조갑제씨의 불쌍하고 힘 없는 행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복지 예산의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왜 복지 예산을 자꾸 줄이려는 것일까?

문제의 글의 제목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富者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이다.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만 해도 별로 이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비판할 것이 뻔하고, 또 조갑제라는 사람의 글은 전형적인 저널리즘도 아닌, 일종의 선동적 언어로 가득찬 글이라서 반박이나 논평을 위한 근거도 미약하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사족을 좀 달자면, 조갑제의 글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추천하기 매우 곤란한 글이다.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한 군중을 향한 호통이 대부분인데 뭘 읽는단 말인가?)

조갑제의 글을 오래간만에 읽은 이유는 글의 첫머리 때문이었다. "예수는 위대한 시장경제론자". 나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친가 외가 모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의 후예(?)로서 매년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나던 반공과 시장경제에 앞선 기독교 꼬드겨 표 끌어내는 작태가 아닌가 싶어 자세히 읽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공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만 모아도 충분히 승산있는 것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 선거 풍토가 아니던가.

각설하고,

조갑제씨의 논리는 이러하다.

  1.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되었다.
  2.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3.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좋은 곳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다.
  4. 따라서 부자가 더 도덕적이다.
사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조갑제 나름의 논리는 마지막 10여줄이 대부분이다. 상당부분은 예수의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다지 읽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조갑제씨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이른바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하기로 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로 분류되던 예수는 이에 대한 박해를 피하고자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신앙을 싹트게 함이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이 열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달란트는 돈을 세는 단위이며, 후에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전, 이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갑제씨는 이상한 논리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그는 이 비유를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1.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2. 예수는 공짜심리를 대단히 경멸한다.
  3. 예수는 자본주의의 큰 동력인 모험을 찬양한다.
  4. 예수는 게으른 것을 惡으로 본다. 무능과 무지를 無産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5. 예수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충실하다.
  6.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문명의 짐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7.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다.
  8. 예수의 자본주의 윤리를 계승한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善이라는 淸富의 윤리를 가졌다
  9. 자본주의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대기업을 키워낸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요사이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보면, 이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예수와 상행위 또는 청빈과 청부라고 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이것은 비단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부자를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았는가?

아니다. 조갑제씨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매우 유명한 것이니 그도 읽었으리라.

어떤 "도덕적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 이를 본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마태복음 19:23-24)
(주 : 약대는 낙타를 말한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거나, 일부만을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방법은 수많은 이단을 낳았고, 이러한 좋은 예들이 JMS정명석, 영생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신천지 등이다.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수많은 해석본은 기독교 교리와 해석에 매우 많은 다양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몇년전 휴거 소동이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금기시 하는 것이다.
조갑제씨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은 마태복음의 19장에 나오는 더 유명한 말은 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조갑제식의 해석은 기성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모든 부자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모두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는 초대교회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산주의사회와 유사하다)

예수가 부자와 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자세히 보면 매우 명확하다.

돈이 많은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만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 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탐욕의 무한한 증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갑제가 예수의 말을 끌어들여 공연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지 알만하다만,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점수를 몇 점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따위의 이런 성경의 해석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논쟁을 무마하려는 논리는 치졸할 뿐이다.

조갑제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이단의 논리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30)
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마11:15)
그가 좋아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다

정치 블로그 유감

Posted 2007. 7. 9. 09:47
지금 각종의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정치관련 포스트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온다.
물론, 지난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시작될 당시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라오던 것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을이 되면, 더 많은 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을 것은 확실하다.

올블로그나 이올린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아무래도 전문 블로그꾼(?)이 많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블로거들도 많은) 다음 블로거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글들이 2007년 대선 관련 뉴스(?)라고 올라오는 것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한다.

정치인의 개인블로그가 가장많이 본 뉴스 또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이라고 상위에 랭크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건 뉴스인지, 기관지 인지 모를 지경이다.

오늘 다음의 대선관련 블로거뉴스 순위를 보면 최근 들어 그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많이 본 기사는 있으되, 볼만한 기사는 없다.



* 오늘 순위

1위 - 정동영 블로그
2위 - 손학규 블로그
3위 - 정동영 지지자 공식 블로그
4위 - 정동영 블로그
5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6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7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8위 - 김두관 블로그
9위 - 김두관 블로그
10위 - 김두관 블로그
11위 ~ 18위 - 김두관 블로그
< 잘 좀 죽여주시지 그러셨어요 >

사람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살해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범죄자를 죽이는 것과 전쟁이다(사실은 사형이나 전쟁은 어느 법에서도 살인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시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할' 정당한(?) 행위는 사형수를 사형집행관이 살해하는 행위다.


사형제도는 과연 필요할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견해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한다는 점
  • 사형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
  • 살인 등 흉악범위 영구적 격리 등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유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한 점에서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혀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라면 당장 사형을 폐지하여도 좋을지 모른다.

    사형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이런 급진적인 헌법 해석론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헌재는 삽질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군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행정수도도 그렇고..) (1996년의 판결이 있기 전인 1993년에도 이에 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었다)

    헌재의 이야기를 보자.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2. 刑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殺人의 罪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犯罪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犯罪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反人倫的 犯罪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極惡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死刑을 刑罰의 한 종류로서 合憲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他人의 生命을 부정하는 犯罪行爲에 대하여 행위자의 生命을 부정하는 死刑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生命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生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比例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憲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에는 특이하게도 반대의견이 달려있다. 일부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가치있는 사건에 한하여 이렇게 소수의견을 병기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1. 憲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尊嚴性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刑事立法, 刑事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刑事法의 영역에서 立法者가 인간의 尊嚴性을 유린하는 惡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生命과 自由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刑罰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憲法 제10조에 반한다. 死刑제도는 나아가 良心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死刑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良心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死刑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良心의 自由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刑罰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1. 死刑제도는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生命權의 제한이므로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刑罰의 목적은 應報·犯罪의 일반예방·犯罪人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刑罰로서의 死刑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生命權을 제한하는 것으로 目的의 正當性, 그 수단으로서의 適正性·피해의 最小性 등 제원칙에 반한다.
    (출처는 모두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특이한 것은, 이 판결에서는 두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인 합헌 의견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두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동의하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형제도는 강력범죄의 감소에 효과적인가?
         (사형을 없애면 강력범죄가 늘어난다?)

    결론만 말하면, 아니다.
    한겨레21의 기사 등 여러 발표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폐지는 범죄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 10만 명당 3.09명이었던 캐나다의 살인 범죄율이 사형 폐지 뒤 오히려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만 명당 1.73명으로 떨어졌다.” (한겨레 21기사중 발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캐나다의 특수성이 아니다. 유럽의 사형폐지국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형폐지가 범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확실하다.

    “범죄예방과 응보라는 이유로 세계 8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경향신문 기사)


    이러한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 '나는 체포되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될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렇지 안다.

    이미 범죄의 의사가 형성된 후라면, 체포를 우려하여 범죄의 실행을 그만두는 자는 사형이 아니라 단순 징역이라도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다.
    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사실은, 범죄의사가 확고한 자는 자신의 체포가능성을 무시하거나 0%로 보거나, 아니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받아들인다. 즉, 사형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사형은 그런 생각을 하는 예비 범죄자에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이를 반성케 하고, 재사회화 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교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 복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생명의 박탈행위는 부당하다.

    형벌이 가지는 예방적 효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특별예방적 효과와 일반예방적 효과이다.

    특별예방적 효과란,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한 뒤, 이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부담을 지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이다.
    일반예방적 효과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범죄자 이외의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거의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후 체포를 예상하거나 체포를 준비하는 범죄자는 없다. 일반예방은 체포예상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범죄자의 인식체계상 일반예방이 전혀 효과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형 역시 일반예방적 효과는 없다.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가 체포를 예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예방적 효과에 있어서 사형이 특별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사형은 재범의 기회는 커녕 삶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특별예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헌재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형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학문적 가설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서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와 개선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따라서 사형제도는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일종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다.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 명확한 답을 내 주고 있다.

    조승형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보자

    나. 인간의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사회과학적·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를 조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 그리고 고유한 존재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모든 기본권이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서도 박탈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37~572,557-557)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 그것을 심판하여 사법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한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가.
    다시 헌재 판결의 청구취지를 보자

    결국 사형은 그 자체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순화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황폐화시킬 뿐이며,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시키는 모순에 빠진다.
    사형으로 응징될 만한 범죄의 경우는 그 범인 개개인의 인격이나 성향보다 그와 같은 범죄로 몰고간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히려 더 강한 비난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개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모순. 그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자기 모순이 아닐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형이 필요할까?

    피해의 복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민사이건, 형사이건 피해의 구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원상회복'이다. 우리 법체계 역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상당한 수준을 배상받을 수 있다.

    사형은 과연 피해자의 구제에 필요한 방법인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형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명의 박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원한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복수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국가의 사법제도는 개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권력의 집중, 독재의 가장 말단에 있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다. 다수의 폭력으로 살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뭔가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는 말이다.
    피해자의 구제 또는 보호,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은 zero sum 게임이 아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구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다.

    피의자 인권의 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가 구제가 도외시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죽여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헌재 판결의 김진우재판관 반대의견을 보자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이는, 극악한 범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자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존재인 한, 그에 대하여도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유사 범죄의 일반적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형벌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제도로서 개인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사형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08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0-551)

    "죽어 마땅한" 인간이 있을까?
    "죽여버려야 할" 인간이 있을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오판의 가능성

    다시 한번 보자.

    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재판인 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집행을 마친 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범인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예방이라는 공익은 무기징역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도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권인 생명권(인간의 생명은 그 개개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주이고, 지구보다 무거운 것이다)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이 점에 관해서는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 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제도로서의 사형제도는 아무런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것이어서 사형제도 및 이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적법절차에 반하는 형벌 및 법률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사형제도의 합헌론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2)

    인혁당 사건은, 명백한 사법살인 이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도 사형제가 '제도살인'의 성격이 있어 위헌과 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는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바이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일종의 "제도살인(制度殺人)"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법률조항들이 과연 행위의 불법과의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8)


    헌법이 수호하여야 할 마지막 가치는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사형을 통해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행위는 완벽한 모순이다.
    게다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엿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찬성할 수는 없다.



    ▣ 국민 감정이 사형을 원한다.

    가장 가슴아픈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살인을 원한다라는 폭력적 사상.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1945년(46년인지..) 일본의 형법 개정시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시민의식은 간통을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 였지만, 폐지했다. 당시 한 형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법, 특히 형법은, 반드시 평균화된 일반적인 국민의 법의식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식과 사회의 합의된 법의식의 발전이 더디거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선도하여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은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사형에 대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하도록 허락하는 우리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십년간 보아온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사형을 없애고 형법이 국민의식수준을 선도한다면,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의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마치며.

    우리나라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자그마치 89개라고 한다. 지나치게 많다. 군사범죄를 제외하더라도, 41개다. 너무 많다. (그나마도 통계를 위해 줄인 것이 저 정도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살인을 부른다.
    어쩌면 가장 제도화된 살인인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사형제를 공식 폐지한 나라는 1977년 16개국에서 2005년 현재 86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국'까지 합하면 128개국에 이른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헌재 조승형 재판관의 의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금을 통하여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오는 동안 오늘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사형존치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만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형폐지의 당위성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와 독선으로 일관하였던 헌정사를 마감하고 이른바 문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노사공존, 각종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하여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 빈부격차와 계층간 위화의 해소 등 국민총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각 종교와 자선단체의 노력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사면을 원하는 등 가해자를 용서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귀감이 되어 국민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제6조 참조), 유럽인권협정인 인권및기본적자유보장을위한협정(제1조 참조)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아직도 존치론이나 시기상조론 및 단계적 폐지론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관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과감하게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사회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64-565)



    분명히 이 글을 올리면, 너도 당해봐라라거나, 당하면 저런 소리 못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 들리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침묵할 수도 없잖은가?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우선적인 지지를 보낸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은 공식적으로 사형에 반대하며, 다른 대선 주자들은 아직 이에 관하여 구체적 언급은 거의 없다.

    민주노동당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2월에 유인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의결은 커녕 공식적인 심의 조차 한번 열린 적이 없다.

    한나라당의 big 2 대선 주자는, 이명박씨는 공식적으로 존치 의견이며 박근혜씨는 마지노선, 상징적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존치론. 지금은 탈당해서 범여권이지만 손학규씨는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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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윤아빠님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무죄! 그러나.."에서 트랙백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렸고, 또 사람들도 지겨워질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정말 선관위의 법해석과 그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 정치인(나는 기득권층이라고 쓰고 싶지만)의 행위와 네티즌(나는 젊은 개혁세력이라고 쓰고 싶지만)에 대하여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었으면,

    지윤아빠님의 글에서 다음의 부분을 보자.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언하고 언론기관이 이것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위하여 현행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외곡하여 축소해석하고 있고,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까지 금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네 어느 나라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루려는 것이냐.
    < 나늘 왜 죽일라꼬~! >


    이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선관위




    200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우동철 예비후보가 2007년 6월 13일 사망으로 인하여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고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허경영, 조계덕, 백승원 예비후보에 이어 열린우리당 후보로서는 4번째로 지난 2007년 5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 했으며,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는 앞의 네 후보 이외에도 박민수, 최병례(여) 후보가 더 있다.

    지난 5월 29일 사망한 우동철 후보는 1933년 12월 6일 생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임과를 졸업하고 한국재산권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前 민족통일촉진회의 총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년 74세.

    고인은 민주국민당 대표특보를 지낸 인물로 2001년 민주국민당 이기택 (당시 최고의원)씨가 김윤환 당시 민국당 대표가 김대중정권(민주당), 자민련과 정책연합을 하는 것에 반발하여 탈당할 당시 문정수(당시 전당대회의장), 이장희(당무위원)씨 등과 함께 탈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서 지난 6월 8일 등록 무효가 된 무소속의 이준상(52. 자랑스런한국인회 회장)씨와 무소속 이병관(70. (前)삼호주택건설 회장)씨, 그리고 6월 14일 스스로 사퇴한 무소속 임석수(73. 무직)씨 까지 4명의 예비후보가 중도 탈락했으며 2007년 6월 29일 00시 현재 59명이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폭탄선언

    Posted 2007. 6. 29. 00:53
    솔직히 말한다면 말이다.

    내가 진짜 까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나라당 이명박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 홍준표
    한나라당 원희룡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심상정
    범여권 손학규
    범여권 정동영
    범여권 이해찬
    범여권 한명숙
    범여권 김혁규
    범여권 유시민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솔직히

    노무현이 한번 더 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노무현이 해 놓은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찍을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렇게 말이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블로그에는 실망스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보고 추천했다.
    올블로그에서만도 여러 사람이 이 글을 추천했고, 관련된 글들도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 전 총리는, 내일 드디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 회의록 보기 - 클릭 >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마치 또 낚인 기분이다!

    엄홍길의 진퇴양난

    Posted 2007. 6. 28. 10:18
    < 의혹은 남지만, 그나마 다행일수도 있는 기사 >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희 의문은 남는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최소한의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끼어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홍사덕과 김을동이 송일국을 끌여들였고(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건 아니다)
    내가 선거판에서 만나본 사람만 해도 웬만한 트로트 가수들은 한 두번씩 있으니 말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이명박이 자랑스럽게도 첫 테이프를 끊었구나.
    이래서 내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지지/반대 하는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것임.. -_-; )
    모두가 중앙일보의 촌철살인의 기사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우리의 트로이카 조중동의 막내(? 물론 지들은 막내가 아니라 맏형이고 싶겠지요마는) 동아일보가 연타석으로 안타를 쳐주셨다.

    동아일보는, 중앙일보가 가히 네티즌에 대한 폭탄테러 수준의 기사를 써갈겨 댄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가 보다. 기껏해야 1965년 창간되어 이제 겨우 40살 갖넘긴 초짜가, 1920년 부터 일제시대, 6.25, 미군정을 온통 몸으로 느끼며(조낸 야한 놈들 *-_-*) 살아온 동아일보의 가는길을 앞질러 가려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나, 역시 동아일보는 조선보다 덜 무모하고, 젊은 혈기에 팍팍 무릎팍 까대며 달리는 중앙보다 교활하다.

    선관위의 노고에 감사하며, 선관위의 나아갈 바를 밝혀 선관위의 앞날에 큰 영광을 바라마지 않는 기사를 써서 선관위에 하사하심으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치..................................................................................려는 순간,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수치려고 하는데 말이지;;;



    딱걸렸어 -_-+



    온 네티즌이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황당 쇼에 혀둘러대며 거품 물고 쓰러지던 그 시간,

    아무튼 잘 봐줄래도 도대체가 동아일보 수준에서는 철없는 젊은 놈들 싸가지 없이 난리치는데다가, 박정희 때라면 상상도 못할 짓거리 하는 꼴 보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걱정걱정되던 그 시간인

    2007년 6월 23일 새벽 3시 1분(시간도 절묘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 쓴 기자한테 야근 수당 팍팍 써라)

    선관위의 외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누군가는 글을 휘날렸다.

    < 선관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

    "부침이 있었지만 큰 트렌드로 보면 선관위는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 여당의 힘을 억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는 싸움이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네티즌에게 몰매 맞고 있는 선관위와 그 새벽에 껴안고 뒹굴;;;;;;; -_- 이건 아닌가;;;

    22일부터 시작된 선관위의 단속과 그에 따른 네티즌들의 만발을 몰랐을리 없는 동아일보가 왜 요 따우로 이쁘장한 기사를 내놓았을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니들이 알고, 내가 알까? -_-+


    게다가 한 방에 모든 네티즌을 날려버린 중앙일보에 뒤쳐질까봐 후속타도 한개 내놓으셨다.

    물론 똑! 같은 시간에.

    이것이 바로 강호에서 1 갑자 이상의 내공을 가진 고수들만이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일타 쌍피!!!!!!!!!!!!

    < 외국의 선거관리 >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을쏘냐.

    뭐 별로 내용도 없는 두번째 기사는 화려한 인테리어로만 공허한 울림이 될 뻔 하였으나, 첫번째 기사를 만나 그 날개를 온 천하에 펼치게 되리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냥 둘 수 없;;;;-_-+



    사실, 이번 사태와는 거의 관계 없어보이는 두 개의 기사에 대해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동아일보가 모처럼 동아일보다운 3중꺽기급의 좌돌려우돌려막꼬아 에둘러 지원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처럼 노무현 탓이네로 밀어버리기에는 사안이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선관위 힘실어주기에 가만 있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혼날까봐 동아일보의 80년 묵은 특기인 측면 지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권력 그 자체인 조선일보보다는 멀리 떨어진 듯 하지만, 매운탕과 추어탕의 마지막 맛을 내는 산초가루 처럼, 안들어가면 맛이 콱 죽어버리는 결정적 양념의 제왕 동아일보 다운 기사!!!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도해 주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온 몸으로 선관위를 보호하고 있을 그 무렵,


    동아일보는

    혼자 울고 있던 선관위 아가씨를 저 아늑한 방으로 데려가,
    달콤한 말로 그 눈물 닦아주고는,
    그 드넓은 어깨로 감싸 안고,
    한손으로 등을 토닥거려 어루만지며,
    ㅇ다른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쓰다듬...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에 ....
    옷고름이 스르르.....;;;;


    쿨럭;;



    나는 선관위가 말한대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특정정당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만,



    나는 확실히

    동아일보에 반대한다.

    동아일보가 은근히 지지하는 후보나 특정정당, 대놓고 지지하는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에 반대한다.

    참고로, 현행법상 특정의 언론사가 특정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것은 동아일보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아일보, 같이 죽자!!!...........................................................................................는건 아니고, 나는 살아야겠다.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동아일보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전 180일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질타에 괴로워 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선관위의 게시판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언로를 차단당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청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158일간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걸까?


    1.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재미있는(?) 공지사항이 팝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180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관위 팝업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열 받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자.

    현재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말한다.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용받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은 97년, 98년,02년,04년,05년에 개정되었다. 이 정도면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고쳤다는 말이 된다. 법이 자주 개정된다는 것은
    첫째, 내용상 잘못된 법이거나(즉, 위헌적이거나, 문구가 애매하거나)
    둘째, 내용상으로는 잘못이 없으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셋째, 적용환경이 자주 바뀌거나(사회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규율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거나)
    넷째,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렇게 법 자체가 많이 개정된다는 것은 위의 4가지 경우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의 운용과 규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기 위해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자.(개정내용을 붉은색 밑줄로 표시. 클릭해서 보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법의 수 많은 개정연혁에서도 제93조의 내용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약간의 내용만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97년 개정에선 '상영'의 방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켰고, 98년개정은 2항과 3항의 편이적 규정을 위한 단순 개정에 불과하다.
    02년 부터의 3차례 개정에서는 본문의 내용은 변함 없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등의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변화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제93조의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제정된 이래, 이 규정의 내용은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인터넷 게시판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없다가,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유사한 것'을 확대해석 한다면 전자문서인 인터넷 게시물이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광고도 아니고, 인쇄물은 더더욱 아니고, 벽보는 말되 안되며, 인사장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며, 녹음 녹화 테이프도 아닌 인터넷 게시물은 문서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것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읶다.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선거법에는 당연히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 상의 게시물도 문서성을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선거법 제9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99년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행위는 단속이 불가능하였다.

    (불행하게도,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관한 형법의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전자적 게시물의 문서성과 이를 통한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인터넷을 통한 행위의 오프라인 행위와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서는 이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전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의한 지지의사의 표현이나 반대 운동을 중요시 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 힘을 처음 깨달은 노무현 당선 사건(?)이후 한나라당이나 선관위도 중요시했음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인터넷보다는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더 무서웠던 지난 총선이나, 지역별 구도가 강해서 인터넷을 굳이 살필 필요가 없었던 지방선거와 이번의 선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문제삼는 것도 알겠다.

    문제는 이 선거법 규정이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의 금지사항은 '문서'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배부(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줌)
    첩부(발라서 붙임)
    살포(금품, 전단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줌)
    상영(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함)

    등의  행위는 도대체 인터넷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임이 확실 하다. 따라서 선거법에 의한 금지대상은 '문서의 게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게진하는 것은 '문서의 게시'로서 처벌할 수 있는가?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다 시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크게 5개이며, 그 5개는 이른바 4개의 객관적 원칙과 1개의 주관적 원칙으로 분류된다.
    4개의 객관적 원칙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명확성의 원칙

    이며,
    주관적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주관적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 법형식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일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말하며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2차대정 당시 유태인의 학살을 인정한 독일의 형법이 형식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수인의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적정성의 원칙은, 헌법에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 그것이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의내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외에도 당연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포함되며,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적시하는 행위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위 선거법 제93조의 규정은 형식적인 (객관적인) 기본권 제한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선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물론,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소박한 법의식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소개 또는 열거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사의 형성 기타 지지 또는 반대의의사표시를 내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곧바로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로 연결되지는 아니하며, 선거에 관한 내용을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 관한 자유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내면적 의사의 형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화 이외의 모든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또는 친족중 1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아니하며 이를 제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은 후보자 이외의 모든 자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함으로서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지지/반대라고 하는 선거관련 의사표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대화 이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는 제93조 위반이 된다(문서의 범위는 그 문서의 요식성, 형식성, 형태, 기타등등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한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 58조에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단순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인쇄물 기타 모든 형태의 유형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부당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자체의 규정에도 모순되는 규정이다. 즉 부당한 선거운동 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93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된다.(참조 - 제프리의 여의도1번지 - 클릭)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를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 19에 이상 39세 이하의 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최근 2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 사람 역시 어떠한 형태건,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는 불가능 하다.

    선거법 제93조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관련한 의사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헌법 제24조 및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며, 만 40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이외에 모든 대통령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제한 함으로서 부당하게 40세 이하 연소자의 선거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형식을 빌어 그 근본적인 내용까지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아울러 선거의 자유,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선관위의 팝업을 보며, 선관위가 현재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어 찾아보았지만 개정의견을 국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하며,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관위 역시 이러한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이 93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거의 없다(20여개 정도 찾아보다가 힘들어서 못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를 더 제한하겠다는 개정안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의 제시한 바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직무유기적인 발언이며 이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는 것 역시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잘못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헌법 전문에도 뚜렷하게 나와있듯이 4.19등 국가의 압제와 폭력에 대항한 훌륭한 저항권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법이 잘못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선관위가 이 따위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법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는 있다.

    선관위에 부여한 그 권력과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준 것이다.
    선관위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선거법 준수 강요는

    우리가 그들에게 준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키운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개를 잡는다.
    다행히도 복날이 얼마 안남았다.


    ----

    신기남의원의 법률자문 관련 글 : http://www.skn.or.kr/shin/column/board_content.asp?id=227&page=1

    한명숙 전총리의 글 : http://www.happyhan.kr/tt/news/64

    이미 지나치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초기 이 시리즈를 올릴 때 부터 밝힌 바와 같이(박근혜편 머릿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같기道 포스팅으로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어쩔거냐고?
    어쩌긴,


    노무현 처럼 헌법소원 낼거다. 위헌법률심판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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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1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2007/06/18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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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

    세번째로 누구의 정책을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고진화를 할까, 최근 출마선언한 이해찬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할까, 하다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후보 두명을 연속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좌측 끝에 서있는 사람을 한명 뒤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자,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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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간략 프로필(학력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 상고 나와도 대통령 한단 말이다!)

    1980-1981
    1983-1985
    1985-1986

    1987-1995

    1996-2001
    2001-2003
    2000-2002
    현재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강제사직
    구로1공단 소재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함.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배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1984년부터 10년간 수배상태. 93년 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17대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사람,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강제사직, 수배, 지명수배 이런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강성이다? 내가 볼 땐 아니다. 노동운동가 치고는 그다지 강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들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녀의 공약들을 보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들은 한마디로 '세박자' 내가 이름 붙인게 아니고,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인거다 세박자.(노래방 매니아 이거나, 수배중이라 노래방 못갔던게 한이 되었나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보자.

    #15. 세박자 주택⑤ 신도시 대안 '송파모델'
    #14. 세박자 주택④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3. 세박자 주택③ 내집★꿈은 이루어진다
    #12. 세박자 주택② 셋방살이 스트레스 다섯가지 해법
    #11. 세박자 주택①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10.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
    #9. 믿음직한 공교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8. 한번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7. 한반도 평화체제론
    #6. 어린이 안전 5대의제와 심상정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4.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
    #3. 강한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
    #2. 세박자 경제론 :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동아시아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약을 역순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씨도 그랬다. 정리하는데 아주 짜증난다. 그래서 -_- 심상정씨 공약은 그냥 역순으로 둘랜다)

    15개지만, 마지막 5개는 그냥 한개로 엮을 수 있으니 대략 11개.
    다시 분류하자면,

    가. 경제관련
    --a. 주택(부동산)문제 관련 - #11~#15
    --b. 금융관련 - #10
    --c. 세박자 경제론 - #2

    나. 외교, 대북 문제 관련 - #4, #7~#8
          (#8에 보면 '한번도' 라고 되어있다. '한반도'의 오타인 듯.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
           진짜다.-_-)

    다. 사회정책(노동/교육)관련
    --a. 교육관련 - #6, #9 (#6은 따로 떼기가 뭐해서 여기로 분류)
    --b. 노동관련 - #5

    라. 정치관련 - #1, #3


    내 분류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단순하게 공약의 분포로만 봤을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면)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경제가 가장 많고, 대북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등 역시 노동당 다운 제목들. 한나라당의 두 후보 역시 한나라당 다운 제목이었으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박근혜 의원의 공약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명박씨의 경우 경제에만 너무 집중된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

    다른 후보들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한놈만 팬다(-.-;)

    제일 양이 많아보이는 주택문제? 너무 많다 -_-
    노동운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좋다. 가 보자.

    심상정의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크게 5개 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어있다.
    (모 후보가, 청사진만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꽤 건설적이다!)
    그 내용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2. 최저임금 현실화: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3.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기업의 이윤 공유
    4.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4번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적당히 내용 알만하다.

    아무튼, 이러한 심상정의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게 하나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심상정의 정책 제안이 50% 정도만 좋아보일 것이다.
    과거의(법 개정전) 비정규직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들의 10%도 좋아보이기 힘들다.
    현재나 과거의 비정규직 정책이 아닌, 좀더 진보된 정책을 좋아한다면 80% 이상 좋다고 생각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3번째 케이스다.

    그리고, 노무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중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민노당에 대한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송 하다는 단점이다.

    탁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튼, 그걸 유념해서 보자.



    1. 고용안정세

    이게 뭐냐?
    심상정의 고용안정세는 세금이다 -_- 세금 더 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지금 내는 것도 많단 말이다!!!!!
    그런데, 암튼 보자.

    고용안정세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가.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
       나.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
       다.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

    암튼, 나는 안내도 된다는 소리.

    이 고용안정세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이윤을 버는 재벌은 '왜' 고용안정세'를 내야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거나 매우 적은(헙;;)재벌이 초과이윤을 올릴 경우, 고용안정세를 왜!!!! 왜 내야 하느냔 말이다.

    현실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의 이윤은 직원의 월급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세금을,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까지 물려야 하느냔 말이다.

    이 부분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또, 고용안정세의 재원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은 좋을지 몰라도, 그 혜택은 절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이다. 이 고용안정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결국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고용안정세보다 적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다.

    또, 심상정은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안정세의 목적은 고용안정에 머물러야지 왜 이런 부가적 효과까지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노리는, 도는 너무 이상적인 문제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2.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문제는 민노당에서는 여러번 지적되었던 문제다. 실제 심상정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다.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은 증가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4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더 비판 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는 동의하는 편이라 더 할 말은 없다)


    3.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

    - 이건 잘 모른다 -_- 패스 -_-


    4. 사회 서비스 부분 1백만 일자리 창출

    내용은 이렇다.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첫째,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둘째,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셋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100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말은 좋다! 다 좋다! 정책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노당은 항상 국방비 감액을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저 많은 정규직에게 저 2번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낼 수 없는 점은 감안한다면, 국가보조(아마도, 고용안정세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회기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명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인 도입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관련법안 재개정

    내용을 보자.

    첫째, 사유제한 도입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 사용 금지

    둘째, 파견제도 근절 - 파견허용범위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셋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간접고용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 인정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노동3권 보장)
    이건 나도 찬성! 돈도 더 들일도 없다. 세금 더 안내도 된다!
    찬성.



    +-+-+-+-+-+-+-+-+-+-+-+-+-+-+-+-+-+-+-+-+-+-+-+-+-+-+-+-+-+-+-+-+-+-+-+-+-+-+-+-+-+-+-+-+-+-+-+-+-+-+-+-

    심상정의원의 공약을 보면 사회정책적으로는 재벌규제 강화, 소수자 인권 보호 등 왼쪽에 가깝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왼쪽이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역시 계속 얘기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북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은 탁월한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재벌이나 자본가 집단의 강한 저항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게 될 비(非)극빈자층이 가지는 강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또한 약간은 급진적일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부 하락은 어쩔 수 없어보이기도 한다.

    심상정의 다른 공약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이 한번쯤은 곱씹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업복 입고 있는 심상정 의원 (젊을 때네 -_-;;) - 출처는 한겨레

    언니, 솔직히 이 사진 -_- 무슨 독립투사 같;;;;

    내가 이런 소리는 안할라고 했는데,
    솔직히, 심상정의원이 박근혜의원보다 미모는 떨어진.....쿨럭...

    이거 특정후보 비난이냐? -_-
    <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 규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이 규정의 합리성이 문제다.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대략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반대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제7장 선거운동 에서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는 없으니 간단하게 제목만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해서 크게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개의 조문중 삭제 조문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금지, 제한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이외의 대부분은 금지와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열거되다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180일 금지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물론,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도 쓰지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말을 녹음하지도 말고, 사진도 안되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도 안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의 후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18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비밀을 말하자면, 이러한 강력한 규정의 탄생은 노사모라는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정권을 찬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인터넷에서 야동만 보던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당한 선비들이 만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재야인사들의 입과 마우스까지 막아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의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개선 방법에 사용한 칼이,

    과일을 깎기 위해 뽑아온 그 칼이,

    조선시대 사또 앞에서 휘달리던 망나니칼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또 여전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작두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되지만, 그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법의 달인(達人). 출처는 뉴시스(최영장군당굿-장군(작두)거리 재현 기사)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일을 명확히 가려 알려주어야 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주는 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이야기하는 최소금지의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제시만으로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에따라 과잉한 금지규정인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라는 나에겐 욕심일까?


    법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금지해야됨이 맞다. 그러나, 과연 그 부당성의 정도와 범위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든 범죄를,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가?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살인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이 해야 하는, 법이 할 수 있는 그 것은,
    살인행위이건,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건,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완전한 예방과 방지는 결국 법의 부재를 불러올 뿐이며, 완전한 예방은 완전한 탈법을 가져온다.

    또 그러한 행위들의 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역사는 여당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과 인터넷에서 열심히 1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Net-politician의 투쟁의 역사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부당할지 모르는 일련의 행위(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어버린,)를 허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후보의 지지글에 바싹 얼어 초가삼간은 물론이요, 이 넓은 인터넷을 모두 태워 버리려는 선거법에 내제된 저 기득권 세력의 피해의식을 어이할꼬.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내게 금지한 180일간의 그 부정선거행위를.



    ***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 비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세상 참 불공평하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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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그저께 박근혜의 정책관련 포스트 썼다가 블로그 방문객이 1만명이 넘게 와 버렸다 -_- 대략 난감 -_-
    아무튼, 오늘은 두번째로 이명박.

    1편부터 보고 싶은 사람은,

    -----------------------------------------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

    이명박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은 건너뛰려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 대운하라는, 살수대첩 이후 최대의 물장난(?) 이외에는 제대로 정책분석이라는 것을 해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요즘들어 잘나가는 명박씨(뭐 요즘 죽겠다고 죽겠다고 죽는 소리는 좀 하더만) 정책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

    우선,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명박 관련 포스트 목록은 요렇다.

    -----------------------------------------
  • 2007/06/18   저는 중학교 동창회 안나갑니다 - 명박씨의 자식 사랑
  • 2007/06/07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 2007/05/28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2007/05/16   자격이 없다
  • 2007/04/27   이명박의 경부운하에 대한 솔직한 견해
    -----------------------------------------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의 대운하 속에서 헤엄치느라, 제대로된 이명박의 정책은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뭐 대운하가 좀 커야 말이지. 너무커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_-;
    그렇다면 이명박 아저씨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지난번 박근혜씨의 정책은 11개 항목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번에 명박씨 웹사이트에 가보니.......... 좀 번잡스럽다 -_- 근혜씨의 웹사이트는 간결해서 단조롭고 촌스러운데(알맹이는 별로 없어보인다), 명박씨는 그거에 비해 화려하고 컨텐츠도 많은데...... 그게 다다. 뭐 더 없다. 번잡스럽다는 느낌. 각설하고, 그의 정책을 보자.

    1. 대한민국 747
    2. 한반도 대운하
    3. 과학비즈니스도시
    4. .............................................................................................끝 -_-


    뭐 없어보인다. -_-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른다. -_- 그런데, 이명박씨 웹사이트의 정책광장에는 이것 뿐이다. 별거 없다. 두개의 카테고리가 더 있는데, 제안 게시판과 자료실이니 패스.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이명박씨 웹사이트는............................... 돈 좀 많이 주고 한거 같은데, 돈 아깝;;; -.-

    아무튼 부실해 보이지만, 747 <-- 요게 좀 크다. 경제, 복지, 국제 뭐 다 들어있다. -_- 그러니까 정책 자체로서는 박근혜씨보다 적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 없어보인다. (사실, 지지하는 놈이나 안티 뛰는 놈이나 정책 그거 별로 관심 없그등.. 정책 한 두개만 꼬투리 잡아도 안티짓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개인적으로 이거 이명박의 고도의 작전이거나 생각없는 헛짓이거나... 뭐 모 아니면 도. 나라면 다 나눠서 좍~ 늘어놓을 듯. 뭔가 많아보이고, 분석하려는 사람들 기죽이는 효과가 있다 -_-

    사설이 길었다. 오늘 보려는 이명박씨 정책은, 대한민국747(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클릭해서 직접 봐라 뭐가 많다 -_-)

    ** 대운하를 기대하신 분들에겐 쏘리 -_- 근데 그건 너무 많은데다가,(나도 썼었...)
        그거 관련해서 쓰면 무슨 SF소설 쓰는 기분이라 -_-


    747이 뭐냐? 비행기냐?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아니고,

    • 경제성장율  7%
    • 국민소득 4만불
    • 경제대국 7위

    이거다. 사실, 경제, 국제, 뭐 할것없이 이 안에 다 있다고 했지만, 결론은 역시 경제. 역시 건물 지어 장사하던 양반이라 다르다(최근엔 뚝섬 가격 올려 땅장사도 하셨으니...).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뭐.

    이씨 아저씨의 경우, 상당히 자세하게 실천 방안을 열거했는데,

    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법질서 준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
    다. 국토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 효율성 향상
    마.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하며 우리의 시장을 확대

    -_-

    왜 내 표정이 이럴까.

    이건 뭐 반박할게 없다 -_- 당연한 소리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거시기 했고, 주가조작 의혹도 있는데다가, 엄연히 범죄행위인 위장전입 여러번 하신 이명박씨가 법질서 준수한다니까 좀 거시기 하고, 시장개방은 곧 FTA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니 따지고 들자면 따지고 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좀 더 자세한 실천 공약이 있어야 할 것.
    (사실 이런 것들도 세부적 내용이 약간씩 있는데, 전혀 근거자료가 없다. 법질서 준수만 하면 20조 아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법질서 안지키는게, 돈 막 쓰려는 이유에서였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는 이명박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mbplaza.net/)


    엄................................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_-

    그 다음이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 산업 육성인데....

    이거 진짜 매번 무슨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특별히 할게 없다. 약간 내용만 조금 바뀌는데, 10년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는 것과, 미디어 등 문화 쪽에 좀더 투자한다는 양이 늘었다는 것이지, 질적으로는 1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다.

    그냥 가서 보면, 아~ 그런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다.

    최소한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성매매이거나, 마약밀매, 조직 폭력배.. 뭐 이런 불법행위만 아니면 죽이지 않고 육성해 준다는 소리다.
    특히 첨단이나, 문화 뭐 이런 거면,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댄다.

    단, 문화시장 개방한다니까, 영화(스크린쿼터), 만화, 음악, 게임 등등... 외국에 비해 밀리는 문화영역에 사시는 분들은 긴장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역시 출처는 명박씨 홈페이지

    7%씩 경제성장하면 우리도 쌀밥에 고기국 매일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대략 4% 정도인데, 7%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가냐?

    삼황오제가 하늘을 열고 중국을 세운지 최대 호황이라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11% 라고 한다.
    <참고 기사>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요거 참 재밌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딴지걸지 마라


    뭐, 박정희때는 했고, 전두환때도 했다. 7%.

    근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노무현 병신이라고 하지마라.

    지난 6월항쟁 20주년 기념 MBC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고도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딱 중국수준으로 돌려놓으면 지금 고도성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다 검증된 얘기들이 거든요. 부시정권 이후 빈부 격차 늘어나고 중산층 몰락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흉내내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소리도 저거.


    그런데, 저렇게 고도 성장했던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진실을 알려주마.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노무현?  말할 것도 없다. 잘 달리고 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 것인데, < 경제성장 최하위? > 뭐, 분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이미 아시아의 5마리 용에서 미꾸라지로 전락한 싱가폴 뭐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고..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7%의 지속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명박씨 정책의 핵심이다.





    사실, 뭐 딴얘기로 많이 욹어먹은 글이지만, 요점은 이거다.
    모두가 보기 쉽게 3줄 요약.


    1. 747 공약은 7% 성장해서, 4만불 만들어가, 7대 강국이 되자! 는 것인데,
    2. 문제는 7% 성장시키겠다는 실천방안이 맨날 하던 그소리다. 또 허리띠 졸라매야 하냐?
    3. 뭐 굳이 하겠다면, 알았으니까 대운하는 이제 좀 포기해라. 제.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건 다정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여-


    오늘도 악의에 찬, 순전히 주관적인 정책분석은 이것으로 끝.

    다음 후보가 누가될진 아무도 모른다.................................마는,
    어제 한나라당 토론회 보고는 고진화 의원에게 관심이 좀 간다.  아따, 그양반 거시기 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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