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우리는 그들을 일부라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전부라고 해석한다. 항상 주장하는 바지만, 우리에게 가장 버려야할 몇 가지 미덕(?) 있다. 그것은, 동방예의지국의 환상과 단일민족의 자부심.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가? 자기를 키워중 할머니를 살해하고 토막하려다가 방화해 버린 중학생도 우리의 모습이고, 심심해서 모르는 사람을 암매장하려던 10대도 우리 아이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예절과 도덕을 가르쳤던가? 혹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허울 좋은 과거속에 안주하며 이런 것들은 애당초 좋은 학교와 돈에 눈먼 부모들에게 책임도 없이 던져놓은 건 아닐까? 동방예의지국이란 단어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과거의 영광아닌 영광속에 그냥 안주해 버리고 나몰라라 달려온 결과가 아닐까.
우리가 언제부터 단일민족이었을까? 고려는 몇천명이 살던 개성의 외국인들을 귀하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기록도 있고, 검은 흑발에 생머리, 그리고 쌍커플이 없고 낮고 넓적한 코의 한민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이민노동자가 없으면 당장 무너질 빈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주제에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한다. 중국교포와 러시아 고려인들은 재외동포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재외동포법은 그들을 계속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고, 백인의 영어강사는 본국의 범죄자라도, 무지한 양아치들도 받아드려 굽실거리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수준을 가진 인도의 영문학 박사는 공장에서 밀링머신에 자신의 손가락을 내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그 허울 좋은 가치없는, 명예를 뒤집어 쓰고 개고기를 먹으며 브리짓드 바르도를 비판하면서 동남아 스타일의 친구를 보며 낄낄 거린다.
어쩌면, 신나찌들의 동양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력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 되어버린, 관념화되고 고착되어버린 일상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하얀 탈색인종을 향한 이유없는 사대주의는 더 국제적 수준의 범죄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판 노예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일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누가 그들을 불법 체류자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 우리는 그들을 불법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파렴치한 인종차별주의자 집단에 불과하다. 우쩌면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살고있는, 지구의 불법체류인종이 우리일지도 모른다.
1980년. 79년의 12.12사태 이후 사회는 박정희의 죽음을 딛고,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생활과 달리 정권을 잡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이미 거의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는 벌써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드디어 종식된 박정희 폭력정치의 막을 내리고,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던 민주화 열망은 드디어 절정에 달하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민주화된 근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정권을 잡은 신군부로서는 박정희류의 억압정치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역량을 억눌러야만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중적인 민주화 세력과 야당의 정적을 제거해야 했다.
신군부가 선택한 그 본보기는 바로 광주였다.
왜 광주여야 했을까? -
광주는 갑오농민전쟁과 일제시대 당시 학생독립운동의 성지를 시작으로 민중 항쟁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이다. 1929년 11월 3일 일제시대 광주학생운동이 발생한 그날은 아직도 학생의 날로 기념되어 기억되고 있다.
또한, 광주는 야당의 정적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있던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했다. 전라도 목포 태생인 김대중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경상도 기반의 정치세력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세력의 큰 축을 이루고 있었다. (경상도의 민주화 세력은 거제도를 고향으로 하는 김영삼 중심의 세력이었다)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처음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토후세력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 지역기반 정치세력화는 박정희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다. 박정희라고 하는 초대형의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서를 불문하고 집결되어있던 민주화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박정희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구미, 대구와 경남, 부산을 집중 육성하여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부산/대구 직할시의 발전을 이루어 냈으나 상대적으로 전라도의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서 2차 산업(제조업)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박정희의 계획은 구미-대구-울산-포항-부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라인을 구축하였으나, 전라도는 여전히 농업위주의 산업만을 육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는 전라도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상도의 상대적 우월감에 따른 민주화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다.
(1980년대까지 사회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을 단순히 곡창지대로만 표현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 포항제철이 박정희 당시에 만들어진 것만 바도 알 수 있다. 1980~1990년대 전라도 지역의 대기업은 금호그룹이 유일한 그룹이었고, 이나마도 1990년대에 금호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사라졌다. 경부선이 일찍 복선화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호남/전라선은 1990년대까지 여전히 단선으로 상경하는 기차와 하행하는 기차가 만나게 되면 한쪽이 비켜주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평야지대인 호남지방이 공장의 설립이나 교통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기반이 충족한데 비하여(심지어 우리나라 강의 80%가 서쪽으로 흐른다) 산지(태백산맥)가 더 많고 바다가 깊은 경상도 지역의 발전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지금도 경상도의 경우 대구, 부산, 울산 등 3개의 광역시가 있지만, 전라도에는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상도를 지역기반으로 선택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감이 많았고(실제로 당시 정권의 실세는 대부분 경상도 출신이기도 했다), 민주화의 열망도 강하였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광주만 제압할 수 있다면, 전라도 세력의 대부분을 괴멸시키고 경상도에 대해서는 경상도의 상대적 우월감을 자극하여 정국의 안정과 함께 안정적인 독재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국론분열과 독재체제 강화 방식은 이란, 이라크,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저개발 신생 독립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이란과 이라크 등 회교국에서는 수니퐈와 시아파의 갈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에서는 2개의 대립되는 부족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의 발칸반도와 유고, 알제리 등에서는 민족주의를 통한 인종청소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80년 3월에 각급 대학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자, 박정희 정권 당시 위축되었던 학생운동과 대학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듯하였다. 각 대학별로 학생회와 평교수회가 부활하고 긴급조치로 학교를 떠났던 해직교수와 제적학생들이 돌아오면서 대학가에 다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노동현장에서도, 노조 민주화,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가택연금상태에 있던 김대중은 12월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데 이어 1980년 2월에는 사면복권되어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초의 '서울의 봄' 시기에 김영삼·김종필(김종필은 이미 박정희 당시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어 숙청을 당한 상태였으나, 신군부에 의해 다시 정치활동을 재게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민주화 세력은 1980. 5. 14.광화문과 종로 등에 5만여명,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학생, 시민 20만명이 운집하여 계엄 철폐, 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로써 이른바 '서울의 봄'은 절정에 달하는 듯하였다.
- 계엄 확대 -
신군부는 학생의 시위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서,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선포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이었지만, 5.17의 계엄 확대는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확대 선포 였다. 지금까지 민주화세력이 요구한 계엄 철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조치였고, 이어서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국적으로 벌인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빌미로 시위를 배후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려대 이문영(李文永)명예교수 언론인 송건호 한겨레신문 고문 민족사학자 함석헌옹 민족시인 고 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해동, 문익환 목사. 한화갑, 김옥두, 김상현, 이해찬, 김홍일, 설 훈(이후 국회의원이 됨) 이택돈, 한완상, 송기원, 이 석, 예춘호, 김종완, 이호철, 윤보선 전 대통령은 물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대중 등 26명의 민주인사와 정치인들을 학원, 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전격 체포, 수감하였다.
또한,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취해진 불법조치였다.
작전명 : 화려한 휴가
- 5.18 -
광주에서는 전북 금마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부대가 17일 저녁 10시경 광주에 투입되어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 등에 진주하고 있었다. 18일 일요일 아침 10시 비상계엄의 확대 소식을 들은 대학생 100여 명이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 시위를 했는데 공수 부대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들과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당시 공수부대의 작전명은 "화려한 휴가" 최근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시민까지 학생들의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20일에는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지며 시위대의 규모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신군부의 거짓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불순 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조작해 보도한데 격분한 시위대는 광주MBC 방송국에 불을 지르고, 광주 시청을 점거했다. 또한 21일에는 예비군 부대의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하면서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결성되었다.
시민군은 계엄군이 외곽으로 철수한 틈을 타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민주화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민군대표를 조직하여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 자체적으로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무정부상태였던 이 기간동안 광주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갔으며 대치 상태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광주민주항쟁당시 광주를 시민들의 자치가 실시된 빠리 꼬뮌당시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새벽,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대부분 살해하고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당시 정부 발표로는 사망 191명 부상자는 852명이었다.(군인 사망자는 22명, 경찰은 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9명은 군인간 오인사격으로 사망. 정확한 통계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www.518.org/main.html?TM18MF=A030106 참조)
광주항쟁 일지
5월 17일 토요일 21:40 -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5월 17일 토요일 24:00 - 광주 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등)
5월 18일 일요일 09:40 -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5월 18일 일요일 10:00 - 전남대 주둔 계엄군과 전남대생 간 첫번째 충돌 및 부상자 발생
5월 18일 일요일 10:20 -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
5월 18일 일요일 15:40 - 금남로에 계엄군 및 시위진압 전투경찰대 배치. 시위대 강제 진압
5월 19일 월요일 03:00 -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
5월 19일 월요일 16:30 - 게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5월 19일 월요일 20:00 -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5월 20일 화요일 10:20 -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이 속옷만 입은 채 마구잡이 구타 당함.
5월 20일 화요일 18:40 - 택시 및 버스 200여대가 차량 경적 시위.
5월 20일 화요일 20:10 - 시위대, 도청으로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5월 20일 화요일 21:05 -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 사망
5월 20일 화요일 21:50 -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보도한 광주MBC 방화
5월 20일 화요일 23:00 -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2명 사망
5월 21일 수요일 13:00 - 도청앞 광장에서 계엄군 공식 발포 개시.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기 시작함.
광주, 금남로
자세한 광주 항쟁 일지
· 5월 17일 (토요일, 맑음)
· 21시 40분 : 비상국무회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의결
· 23시 00분 :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검속
· 24시 00분 :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및 학생 연행
· 5월 18일 (일요일, 맑음)
· 9시 40분 :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 10시 00분 : 학생들이 "계엄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
· 10시 15분 :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으로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 10시 20분 : "금남로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하기 시작
· 15시 40분 : 유동 3거리에 공수부대가 등장하면서 진압작전 감행
· 19시 02분 : 계엄사령부, 광주지방 통행금지시간이 저녁 9시로 앞당겨졌다고 발표
· 5월 19일 (월요일, 오후부터 비)
· 3시 00분 : 증파된 11여단 병력, 광주역 도착
· 9시 30분 :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 10시 00분 :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 14시 40분 : 조선대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어 무리한 진압작전 전개
· 15시 00분 :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 회의를 갖고 시위 진압을 완화하도록 건의
· 16시 30분 : 계림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생 김영찬이 계엄군의 총에의해 부상
· 20시 00분 : 수만명의 시민들 "전두환 타도" 외침.
· 5월 20일 (화요일, 오전에 약간의 비)
· 8시 00분 : 고등학교 휴교조치
· 10시 20분 : 카톨릭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이 속옷만 입힌 채 심하게 구타당함.
· 10시 20분 : 공수부대와 시민간의 공방전 계속
· 18시 40분 : 금남로에서 200여대의 택시가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 18시 40분 : 차량시위를 벌이자 시위대 분위기 고조
· 20시 10분 : 시민들이 도청을 향해 금남로, 충장로, 노동청 방면에서 공수부대, 경찰과 대치
문제는 이명박 캠프 측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회피성 해명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깊이 연구하지도 않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존재하는 파쇼적 사대주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해 주는 동네 양아치 수준의 조직에 불과하다.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덧글로 밝힌 바와 같이,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질문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살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낙태를 생각해 봐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살기에도 충분히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구라는 이유(불구라는 단어의 사용 또한 부적절 했다.)로 한 생명의 삶을 다른 사람(그것이 부모이더라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문제 삼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낙태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는 생각을 가진 사회가 그들을 얼마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강원도를 방문 중인 이 전 시장 측은 “발언 취지는 낙태는 반대라는 전제하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 아주 엄격한 제한 하에 아주 신중하게 법과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어 “이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장애인 등 약자들 보호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해명의 기조는 이렇다.
기본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한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낙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
낙태는 결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산모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바로 낙태다. 따라서 산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낙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선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장난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낙태라고 하는 행위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태아를 위한 것이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태아를 위한 행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낙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우리는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에겐 태아의 생명을 우리의 판단하에 인위적으로 거두어 가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
두번째, 그가 주장하는 현행법이라고 하는 모자보건법을 보자.
현행법에서는 낙태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제1항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를 한 임산부를 처벌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제2항에서 정하여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 또는 기타 낙태케 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가 이른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의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각 호의 사유를 보자.
1.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최근 서울서부지원의 판결에 SMA(척추성근육위축증)의 유전학적 형질을 가진 부모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 불구? 장애? 그것을 이유로 한 낙태는 금지된다.
2. 전염선 질환 -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
3. 범죄에 의한 임신 - 역시 태아의 건강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의 임신 - 태아의 행복이나 건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5.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 - 태아의 생명권이 아닌,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로한 태아의 낙태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명박 측이 밝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라면, 낙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낙태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의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은 이명박측의 작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형행법의 검증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 자신이 한 발언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옳지도 않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현행법을 끌어들여 손쉽게 자신의 실언을 해명하려는 비열한 미꾸라지짓으로 나는 해석한다.
낙태를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질문은 결코 손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찬성 혹은 반대라고 하는 대답 역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낙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당장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정해야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의 삶을 피어나기도 전에 강제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태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막았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가족이, 사회가, 국가가 노력하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낙태를 바라보는 옳은 시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명박에게 낙태의 찬성여부를 질문한 기자도, 이에 대해 생명 윤리에 대한 제대로된 고민도 없이, 철학도 없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옳은 시각도 없이, 법치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법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사회윤리와 철학 따위는 이미 내팽개쳐버린,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늙은 욕심쟁이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다.
내가 이명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쉽게 어떻다라고 측정해 내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지만, 그 동안에 봐왔던 성향 측정 방법에 비해 상당히 정확하다는 느낌이다. (사실 뭐,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100% 신뢰감이 있는건 아니다. 다른 설문에 비해서 당야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많아서 정확하지 않을까.....한다.)
나도 술을 꽤 좋아한다. 그런데 저건 아니라고 본다. 체질적으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고, 술을 잘 못마시는 사람이 있다. 그건 사실이다. (지금 보니 과학적으로도 술을 끝까지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내 대학때 친구 놈들이 그랬고, 지금도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
술을 못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게 하는게 맞다. 그래야지.
예전에 고건 전 총리가 매우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잘 마시겠지) 심지어는 당시 서울대에서 과 대항의 술 마시기 토너먼트 같은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했을 정도.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잘 마신다는 사실을 남이 알 수 없도록 하라고 한 뒤 부터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술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만, 술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술잔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귐을 나누어 주는데 있다.
중산계급이란, 사회/경제 용어로서 재산의 소유 정도가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의 중간에 놓인 계급. 중소 상공업자, 소지주, 봉급 생활자 따위가 이에 속한다.(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위의 기사를 볼 땐 중산층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을 우선 정립해야 할 것 같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인 계층을 말한다. 주관적 기준도 중요하다. 흔히 프랑스는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가 있으며 자신만의 요리가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미국은 퇴근길에 피자 한 판, 영화 한 편, 국제전화 등에 아무 생각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30평 아파트와 2000㏄ 중형차가 있어야 한다.
외국의 기준은 우리의 실정과는 다르니 넘어가기로 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면, 더 정확한 개념적 실체를 알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2~2.5배.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조사되고 발표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이에 따른 최근 몇년간의 최저생계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 보건복지부
4인기준의 가정으로 볼 때, 올해의 최저생계비는 1,205,535원. 중산층이라면 그 2~2.5배이니까, 단순한 산술적인 평균으로 볼 때,
2,411,070원 ~ 3,013,837원.
이상한 것은, 기사에서 잡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은 그 보다 넓은 듯 하다. 우리나라의 약 49%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으며, 주관적 개념인 30평대 아파트와 2000CC 의 중형차 소유.
현재의 출산율로 보면, 3인가족을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3인가족이라면 최저 1,945,732원이니 200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략 옳다고 보여진다만, 499만원의 상한선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한다. 499만원을 500만원으로 보고 2.5로 나눈다면 정확하게 200만원인데, 6인가족의 최저생계비의 2.5배가 넘는다. (161만원의 약 3.1배다)
중산층의 개념을 약간 넓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차, 그렇다면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주관적 기준이 결정적이구나. 30평대 아파트와 2000CC의 중형차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나온 중산층 범위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단순 수치상의 범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봤다. 그들이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것이 전 국민의 49%라면, 너무나 인위적이지 않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전체의 50%를 중산층으로 잡기 위한 귀납적 방법론이라는 것. 전체 인구의 절반은 중산층이라는 개념하에 이를 맞추기 위한 소득 수준의 range를 저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니, 어딘가 모르게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제학에서 가장 이론 없이 받아들여지는 정리에 의하면, 20:80의 비율로 중산층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즉,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자들이 중산층이며, 다시 그 60%의 중산층 중에서 상위 20%(전체에서는 12%)와 하위 20%(역시 전체의 12%)를 제외한 60%(전체의 36%)가 정확한 중산층의 비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굳이 50%를 중산층으로 잡는다면 저 36%를 기준으로 상/하위의 약간수(상/하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를 더하면 족하다고 보는데, 위의 조사에서 중산층의 예비부유층의 경우 상위의 바로 아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산층의 개념은 상하 각각 20를 제외하고, 그 60%에서 하위 10%를 제외하지 않았을까 한다.
중산층의 개념이 조사의 기본 전제라고 본다면, 비판할 일이 없지않아 있더라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다지 신뢰할만한 개념적 정의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이유일까?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음을 맞이 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저격 살해 사건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씨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시작한다. 이후 고건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까지 유일무이한 국가원수의 유고사태.(노무현의 경우 "유고"는 아니었다) 정부는 다음날인 79년 10월 27일 공식적으로 박정희의 사망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체계에 돌입한다.
최규하 대통령 취임(제10대)
계엄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公共)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하는 대통령 명령.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 된다. 해당 지역 내의 행정권·사법권을 군대의 권력 밑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법치주의와 헌법 제32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가져온다. 국내의 치안을 경찰이 아닌 군대에 의한다. martial law.
10월 27일 대통령공고 제66호로 발표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유고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과 사회질서 그리고 국내치안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27일 04:00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사령관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육군대장이었다. 계엄사령부는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당시 육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김재규의 체포와 수사를 지시하게 되었다.
군사법정에 선 김재규
경상남도 합천 태생(1931)인 전두환(호는 일해, 최근 합천에 일해공원이 새워지는 웃기는 사태(?)도 발생했다)은,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 육사11기로 임관하였다. 1960년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육사에서 대위로 있던 전두환은 육사 내에서 지지 시위를 주도하여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의 비서관에 임명됨으로써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할 수 있었다. 소령이던 1962년에 하나회를 조직하여 군부내에 인맥을 형성하고(군대내에서는 사조직(private organization)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을 거쳐,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1970년에는 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고, 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낸 후 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된 자였다.
예편 직전의 전두환
나. 12.12사태
합동수사본부에서 전두환은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과 연결되어있음을 알고, 정승화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11월 김재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종료된 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김재규 내란 방조죄라는 죄목으로 체포하고, 전격적으로 군대를 동원, 청와대를 포위했으며, 국방부, 육군본부, 수경사령부를 차례로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체포한 정승화 장군에 대해서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12월 21일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다)의 재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체포를 한 것이다. 전두환을 비롯한 육사 11기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신군부는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던 것이다. 신군부는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노재현을 체포, 그를 통해 대통령이 정승화 총장 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13일에는 방송국과 통신사, 신문사 등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최규하에게 계엄사령관의 체포에 대한 사후 승인을 강제로 받아내게 된다.
정승화 총장의 체포가 알려지자,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쿠데타 세력에 반발, 이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미8군 사령관이었던 존 워컴(John Wickam)의 반대와 부하들의 이탈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쿠데타 세력은 이건영, 정병주, 장태완 등 반란에 반대한 장성들을 강제 예편시키고, 정승화 장군은 내란 방조죄를 적용, 10년형을 선고했다.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이런 낙서 진짜 많았다.
이로서 전두환은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능가하는 실권을 휘두르게 된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같은해 8월 5일 다시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8월 16일에는 최규하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고(형식상으로는 자진 사퇴. 즉, 하야 하게 한다), 21일에는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하는 결의를 끌어내고 다음날인 22일 예편. 이어 27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단독 출마하여 총투표자 2,525명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부 끝.
다음편은 본격적으로 광주다!
영면하시기 전의 최규하 전대통령. 사진은 2004년8월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에 박근혜의 방문을 받고.
송인득씨가 진행하던 심야의 야구 프로그램이 있었다. (지금 검색해 보니, "MBC 프로야구 하이라이트"였다) 주로, 그날의 프로야구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고, 80년대 3S 정책의 산물이던 프로야구에 흥미를 잃었던 나를 다시 야구장으로 불러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깡마르고 편안한 음색을 가진 경쾌한 진행. 스포츠 전반에 상당한 식견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던 훌륭한 해설과 평가. 다시 야구장의 함성을 듣게 해준 송인득 아나운서. 소위, 국민대학교가 낳은 최고의 방송인 2명중 한명이었던 사람(다른 한명은 손석희)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63년 반공을 국시로 하는 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을 취임한다.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대동소이했던 북한과의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주력하게 되었다.
박정희, 박종규소령, 이낙선소령, 차지철대위
박정희 정권의 군사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김대중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 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이어오고 언론과 경제계를 장악했던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내 반대세력을 대부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과 함께 쿠데타를 이끌었던 김종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인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독재에 대한 야당과 시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 분신사건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당시 청계피복노조 소속 전태일씨가 노동법전을 손에 들고 분신한 사건. 당시 청계피복업체의 현황을 보면 평균 노동자 연령은 봉제공의 경우 18세. 노동시간은 15시간, 시다공(보조)의 경우 평균 15세, 16시간었다. 17세부터 청계공장에서 일한 전태일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일반적인 청계피복 공장들의 상황을 보면,
- 나이 어린 소녀들을 고용 착취 - 근로시간 어김(성인 공무원 주당 45시간. 15세 시다공의 주당 근로시간 98시간) -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고 환기되지 않는 공기로 안질, 폐결핵 등 만연 - 한 달 휴무일 격주제 2일 - 건강검진 형식적 (필름 없이 X레이 촬영)
등이었다. 이에 청계 피복노조는
- 하루 근무시간 10~12시간으로 단축 - 1개월 휴일 2일을 매 일요일(4일)로 연장 -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할 것 - 시다공 임금 하루 70 ~ 100원에서 50% 인상해줄 것 등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감독관청인 노동부까지도 이를 묵살하자, 22세였던 70년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갖고, 자신도 함께 불에타 숨졌다.
그의 죽음은 당시 산업사회로의 도약과 민주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열망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관료들에게 무거운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에 발화의 역할을 하여 한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 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전태일 평전》이 저술되었고,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제작되었다. 이후, 2001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었고 최근에는 그가 분신한 곳을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계천 6가의 <버들다리> 위에 반신 부조상을 설치하였다(2005. 9. 30).
나. 10월 유신의 단행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72년의 10월 유신을 통하여 장기 집권의 준비에 돌입한다. 1969년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암시하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추적을 당하자 박정희는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국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유신(維新)을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유신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유신체제는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통령의 간선제, 언론탄압, 시민의 언행권 탄압, 의회의 권한 제한, 민간인 무고 학살 등이 이어졌다.
10월 유신 헌법 개정 투표장 표어
유신 - 신 대통령제
10월 유신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른바 신대통령제가 도입되었다. 신대통령제는 미국식의 전통적 대통령제도를 변형한 것으로 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생 독립국에서 많이 나오던 정치체계였다.
일반적으로, 새로 독립하였거나 전근대적인 군주제를 탈피한 신생국의 경우 군부 또는 토후족에 의한 1당 또는 1인 독재를 곤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즉,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방식을 취한다. 신 대통령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데,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국론의 분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가한다.
10월 유신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하며(대통령 선거인단은 대통령이 지명) 국회의 의정 일수를 제한하고 국정감사권을 박탈하여 활동을 제한하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제기를 금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10.26의 발발
1979년초부터 야당과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민주화 시위는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해 5월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반정부 투쟁은 힘을 얻고 있었고, 여야의 대립은 점차 첨예해져 갔다. 그러던 중, 8월. 이른바 YH사건이 발생한다.
YH사건
가발 제조업을 하던 직원 4000명 규모의 대기업이던 YH무역은 사업주인 장용호가 미국으로 재산을 빼 돌리고, 무리한 은행 차입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던 중, 78년 2차 석유파동과 가발사업 퇴조로 직원수를 500명르고 감축하고 이후 위장휴업과 공장이전에 대한 노사협의 및 인원감소 때의 충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1979년 8월 6일 부채와 적자 운영,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여 시위와 함께 정부와 당시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성의있는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자, 야당인 신민당사에 모여 신민당과 당시 총재 김영삼에게 호소하며 농성에 들어갔다.(79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이에 신민당에 경찰병력을 투입,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노동자들과 신민당 당직자들이 연행되었고, 배후인물로 지목된 노동운동가들을 구속하였다. 이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오히려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79년 10월)
YH사건 이후, 김영삼의 의원직이 박탈되자, 신민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반발, 집단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이 당시 김영삼이 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신민당의원들의 집단 사퇴에 박정희는 선별적인 사퇴서 수리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게되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다시 시위를 벌인다.
79년 10월 15일 부산대에서 민주선언문이 작성, 배포되고, 16일에는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여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경찰서·도청·세무서·방송국 등을 파괴하였고,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비상명령을 선포하고 1,0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衛戍令 - 계엄령보다 한단계 아래의 대통령 명령.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시위는 진정되었다.
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 3명의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정희, 차지철(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는 이후 국가안전지획부(안기부), 국가정보원(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가 그들이었다. 차지철과 말다툼을 벌이던 김재규는 갑자기 총을 꺼내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사살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과 이화여대생 신씨(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사하였으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유고(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사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외교관 출신)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10.26 사건의 수사를 위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재규와 그 일당들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로서 1961년부터 이어져온 박정희의 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신군부로 불리던 전두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