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오늘도 군대다

Posted 2007. 6. 27. 10:13
< 주적(主敵)이 없어 슬픈 군대 - 기사보기(클릭) >

요즘 기자들 참 편해졌다는 느낌도 가끔 든다. 사진은 제공해 주고 기사만 쓰면 되니 말이다.(사진찍는 기자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소리인가? -_-)

군대에 군기가 빠졌다는 소리는 참 여러번, 오래, 많이 듣는다. 군대 동기들 또는 남자들끼리, 여자가 있더라도, 술을 마시러 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요즘 군대는....' 이거나, '내가 군대 있을 때...' 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달 밖은 밤에 벙커에 쪼그려 앉아 레이션 박스 까던 이야기.

동아일보의 저 기자는 그 시절이 그리워 진걸까.
군대의 군기가 얼마나,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시대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며 개념이 변한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한참 발전할 길이 요원하던 그 때는 파쇼적인 군대문화가 필요해 우리는 벅벅 기어다녔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군사정권의 암흑기를 지내온 우리 사회는 군대문화의 오랜 장점도 물려받았을지 모르나, 그 문화에 쪄들어 버린 험악한 파시즘이 곳곳에 파고들어버린 병영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당했는지는 왜 동아일보 기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스스로 외환위기 직전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으니 기껏해야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한두어살 아래인 이 기자는 자신이 당했던 비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지금의 사병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

우리나라 군대문화가 파쇼적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군대가 불필요한 집단이거나, 군인들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군인은 사회의 다른 집단보다 사망율, 사고율, 자살율도 적고 다른 공무원 집단에 비해 비리도 적다(병역비리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이런 병역비리도 싸이의 경우와 같이 병무행정의 비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문화가 파쇼적인 것은, 군을 떠난 무리들이 남겨진 군인을 보며 느끼려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제로섬(Zero Sum)의식 때문이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너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정작 그 대상은 자신을 괴롭힌 그 대상이 아닌 상속된 또다른 피해자들 뿐이다) 보상심리가 우리 사회의 파시즘을 양산하고 있다.

그들을 더 괴롭히고 굴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타인을 괴롭히면서 얻어내는 악마적, 변태적인 Sadism 밖에는 없다.

군대가 편해지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가 다양해 지면서, 군대가 해야할 그 사명,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그 가치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진화다.
군대에 비데가 놓여지고, 방독면을 벗는 법 보다는 방독면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군대가 수호하여야 할 가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두의 합의로, 또는 그 합의를 넘어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어야할 가치를 이제 겨우 하나씩 챙겨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모습인 것이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을, 군대가 유지되고 그 군대가 민주주의 수호에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은 무시되고 폄하되더라도 군기를 날이선 칼끝 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의 진정한 현대적 의미는, 군대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것이 우리가 군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역시 인간이 있다.
군대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군대의 군기가 빠진(그 기자가 보기에) 것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의 주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젊은 사병들의 편의와 인권을 돌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또는 합의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價値)이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주적'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자 스스로도 주적의 존재여부와 이 국기강의 해이(?)는 전혀 관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낚시"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언론의 공공성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한다.



또 한가지 더 꼬리를 붙이자면,

"군기가 빠질대로 빠진" 저 사병들의 프라이버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기자의 폭력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병들은 저 기사에 얼굴이 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자신들은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도 전혀 모른채) "군기는 빠지고 개념은 없는 당나라군대(중국을 비하하는 의미는 없다 -_-)의 쫄따구"가 되어버렸다.

(내가 장담하건대, 사진을 찍은 기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병들에게 몇가지 포즈를 부탁했음이 틀림없다)

No barrack, Double command center..!

Posted 2007. 6. 27. 09:35
< 환상의  build order >

어쩌다 가끔 PC방에 가면, 환상의 빌드 오더를 활용해 상대방을 단숨에 GG(Good Game)시켜 버리는 스타 유저들이 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 대략적인 빌드 오더는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전투병력을 뽑아내는 것.
즉, input 대비 output의 비율이 매우 놉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전투병력은 극대화 하면서, 비전투병력(지원병력)의 숫자는 최소화(증가하는 전투병력의 최소유지 정도)하거나 최소화된 잉여물량만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전투병력도 중요하지만, 후방지원부대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최소 20년의 장기전을 위해서라면, 저정도의 빌드오더라면 가히 세계최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걸 배워야 하는데 -_-;
이건 뭐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보니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천하무적-_-


사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얼마전 부터 이어오던 대선후보 정책분석.

가능하면 대선 전까지 많은 후보의 대선 공약에 관한 글을 써 보려 했었고,

지금까지 3명의 후보에 대해 대략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오늘 누구를 할까 돌아보다 손학규씨 홈페이지에 가 보니,
이런 두 개의 공약(?)을 볼 수 있었다.

< 4대 민생불안 해결책 >
< 21세기 관개토 전략 >


나름대로 목표와 주요정책과제에 관해 나와있는데, 그 실천방안이나,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혹시나 하고 그 아래 게시판에 가 봐도 이렇다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손학규씨는 패스.

사실 손학규씨를 이번에 내심 다음 대상자로 잡고 있었는데,
(민노당 후보들은 공약이 대동소이 해서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패스.


사실, 범여권(?)의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생각안한건 아니지만,
http://blog.naver.com/go1corea/30016543276

이런 짓만 안했어도 -_-;


아무튼,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생각 좀 해 봐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진화 의원의 저 동영상은 -_- 고도의 낙선운동이다 -_-;

선관위를 믿어도 되나요?

Posted 2007. 6. 26. 15:05

출처 : http://blog.daum.net/ditqyd/5733991 (아리솔님 블로그)


선관위 법규해석과장의 말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한 캠페인은 금지되나, 선거에 관한 호/불호 등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가 사용한 '용어'의 문제다.

그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지한다 또는 낙선이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또, 계속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닌, 우리는 지지한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비방과 허위사실의 유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선관위 이겠지만,
후에 이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다. 사법부의 판단은 선관위의 판단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부디 선관위를 믿고 하는 내 행동이,
믿을만한 행동이길 빈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을 지지한다.(현재로서는)

Torna A Surriento

Posted 2007. 6.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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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E 최고의 테크니션, 크리스 벤와 사망 >

에디 게레로가 심장마비로 숨진지 2년도 채 되지않아 에디의 절친한 친구였던 크리스 벤와(Chris Benoit)와 그 가족이 집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

WWE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알려진 벤와.

이제 더 이상 그의 Flying Head Butt은 볼수 없겠구나.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레슬메니아 20 에서 트리플H를 누르고 챔피언이 되던 그 때.
에디 게레로와.


분명히 프로레슬링은 쇼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모두가 중앙일보의 촌철살인의 기사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우리의 트로이카 조중동의 막내(? 물론 지들은 막내가 아니라 맏형이고 싶겠지요마는) 동아일보가 연타석으로 안타를 쳐주셨다.

동아일보는, 중앙일보가 가히 네티즌에 대한 폭탄테러 수준의 기사를 써갈겨 댄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가 보다. 기껏해야 1965년 창간되어 이제 겨우 40살 갖넘긴 초짜가, 1920년 부터 일제시대, 6.25, 미군정을 온통 몸으로 느끼며(조낸 야한 놈들 *-_-*) 살아온 동아일보의 가는길을 앞질러 가려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나, 역시 동아일보는 조선보다 덜 무모하고, 젊은 혈기에 팍팍 무릎팍 까대며 달리는 중앙보다 교활하다.

선관위의 노고에 감사하며, 선관위의 나아갈 바를 밝혀 선관위의 앞날에 큰 영광을 바라마지 않는 기사를 써서 선관위에 하사하심으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치..................................................................................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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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려고 하는데 말이지;;;



딱걸렸어 -_-+



온 네티즌이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황당 쇼에 혀둘러대며 거품 물고 쓰러지던 그 시간,

아무튼 잘 봐줄래도 도대체가 동아일보 수준에서는 철없는 젊은 놈들 싸가지 없이 난리치는데다가, 박정희 때라면 상상도 못할 짓거리 하는 꼴 보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걱정걱정되던 그 시간인

2007년 6월 23일 새벽 3시 1분(시간도 절묘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 쓴 기자한테 야근 수당 팍팍 써라)

선관위의 외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누군가는 글을 휘날렸다.

< 선관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

"부침이 있었지만 큰 트렌드로 보면 선관위는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 여당의 힘을 억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는 싸움이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네티즌에게 몰매 맞고 있는 선관위와 그 새벽에 껴안고 뒹굴;;;;;;; -_- 이건 아닌가;;;

22일부터 시작된 선관위의 단속과 그에 따른 네티즌들의 만발을 몰랐을리 없는 동아일보가 왜 요 따우로 이쁘장한 기사를 내놓았을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니들이 알고, 내가 알까? -_-+


게다가 한 방에 모든 네티즌을 날려버린 중앙일보에 뒤쳐질까봐 후속타도 한개 내놓으셨다.

물론 똑! 같은 시간에.

이것이 바로 강호에서 1 갑자 이상의 내공을 가진 고수들만이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일타 쌍피!!!!!!!!!!!!

< 외국의 선거관리 >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을쏘냐.

뭐 별로 내용도 없는 두번째 기사는 화려한 인테리어로만 공허한 울림이 될 뻔 하였으나, 첫번째 기사를 만나 그 날개를 온 천하에 펼치게 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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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둘 수 없;;;;-_-+



사실, 이번 사태와는 거의 관계 없어보이는 두 개의 기사에 대해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동아일보가 모처럼 동아일보다운 3중꺽기급의 좌돌려우돌려막꼬아 에둘러 지원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처럼 노무현 탓이네로 밀어버리기에는 사안이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선관위 힘실어주기에 가만 있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혼날까봐 동아일보의 80년 묵은 특기인 측면 지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권력 그 자체인 조선일보보다는 멀리 떨어진 듯 하지만, 매운탕과 추어탕의 마지막 맛을 내는 산초가루 처럼, 안들어가면 맛이 콱 죽어버리는 결정적 양념의 제왕 동아일보 다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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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도해 주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온 몸으로 선관위를 보호하고 있을 그 무렵,


동아일보는

혼자 울고 있던 선관위 아가씨를 저 아늑한 방으로 데려가,
달콤한 말로 그 눈물 닦아주고는,
그 드넓은 어깨로 감싸 안고,
한손으로 등을 토닥거려 어루만지며,
ㅇ다른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쓰다듬...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에 ....
옷고름이 스르르.....;;;;


쿨럭;;



나는 선관위가 말한대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특정정당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만,



나는 확실히

동아일보에 반대한다.

동아일보가 은근히 지지하는 후보나 특정정당, 대놓고 지지하는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에 반대한다.

참고로, 현행법상 특정의 언론사가 특정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것은 동아일보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아일보, 같이 죽자!!!...........................................................................................는건 아니고, 나는 살아야겠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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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구리에서


한때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꽃다발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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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전 180일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질타에 괴로워 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선관위의 게시판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언로를 차단당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청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158일간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걸까?


1.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재미있는(?) 공지사항이 팝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180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관위 팝업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열 받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자.

현재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말한다.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용받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은 97년, 98년,02년,04년,05년에 개정되었다. 이 정도면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고쳤다는 말이 된다. 법이 자주 개정된다는 것은
첫째, 내용상 잘못된 법이거나(즉, 위헌적이거나, 문구가 애매하거나)
둘째, 내용상으로는 잘못이 없으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셋째, 적용환경이 자주 바뀌거나(사회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규율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거나)
넷째,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렇게 법 자체가 많이 개정된다는 것은 위의 4가지 경우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의 운용과 규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기 위해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자.(개정내용을 붉은색 밑줄로 표시. 클릭해서 보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법의 수 많은 개정연혁에서도 제93조의 내용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약간의 내용만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97년 개정에선 '상영'의 방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켰고, 98년개정은 2항과 3항의 편이적 규정을 위한 단순 개정에 불과하다.
02년 부터의 3차례 개정에서는 본문의 내용은 변함 없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등의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변화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제93조의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제정된 이래, 이 규정의 내용은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인터넷 게시판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없다가,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유사한 것'을 확대해석 한다면 전자문서인 인터넷 게시물이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광고도 아니고, 인쇄물은 더더욱 아니고, 벽보는 말되 안되며, 인사장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며, 녹음 녹화 테이프도 아닌 인터넷 게시물은 문서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것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읶다.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선거법에는 당연히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 상의 게시물도 문서성을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선거법 제9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99년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행위는 단속이 불가능하였다.

(불행하게도,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관한 형법의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전자적 게시물의 문서성과 이를 통한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인터넷을 통한 행위의 오프라인 행위와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서는 이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전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의한 지지의사의 표현이나 반대 운동을 중요시 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 힘을 처음 깨달은 노무현 당선 사건(?)이후 한나라당이나 선관위도 중요시했음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인터넷보다는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더 무서웠던 지난 총선이나, 지역별 구도가 강해서 인터넷을 굳이 살필 필요가 없었던 지방선거와 이번의 선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문제삼는 것도 알겠다.

문제는 이 선거법 규정이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의 금지사항은 '문서'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배부(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줌)
첩부(발라서 붙임)
살포(금품, 전단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줌)
상영(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함)

등의  행위는 도대체 인터넷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임이 확실 하다. 따라서 선거법에 의한 금지대상은 '문서의 게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게진하는 것은 '문서의 게시'로서 처벌할 수 있는가?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다 시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크게 5개이며, 그 5개는 이른바 4개의 객관적 원칙과 1개의 주관적 원칙으로 분류된다.
4개의 객관적 원칙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명확성의 원칙

이며,
주관적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주관적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 법형식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일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말하며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2차대정 당시 유태인의 학살을 인정한 독일의 형법이 형식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수인의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적정성의 원칙은, 헌법에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 그것이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의내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외에도 당연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포함되며,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적시하는 행위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위 선거법 제93조의 규정은 형식적인 (객관적인) 기본권 제한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선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물론,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소박한 법의식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소개 또는 열거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사의 형성 기타 지지 또는 반대의의사표시를 내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곧바로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로 연결되지는 아니하며, 선거에 관한 내용을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 관한 자유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내면적 의사의 형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화 이외의 모든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또는 친족중 1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아니하며 이를 제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은 후보자 이외의 모든 자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함으로서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지지/반대라고 하는 선거관련 의사표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대화 이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는 제93조 위반이 된다(문서의 범위는 그 문서의 요식성, 형식성, 형태, 기타등등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한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 58조에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단순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인쇄물 기타 모든 형태의 유형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부당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자체의 규정에도 모순되는 규정이다. 즉 부당한 선거운동 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93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된다.(참조 - 제프리의 여의도1번지 - 클릭)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를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 19에 이상 39세 이하의 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최근 2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 사람 역시 어떠한 형태건,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는 불가능 하다.

선거법 제93조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관련한 의사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헌법 제24조 및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며, 만 40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이외에 모든 대통령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제한 함으로서 부당하게 40세 이하 연소자의 선거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형식을 빌어 그 근본적인 내용까지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아울러 선거의 자유,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선관위의 팝업을 보며, 선관위가 현재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어 찾아보았지만 개정의견을 국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하며,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관위 역시 이러한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이 93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거의 없다(20여개 정도 찾아보다가 힘들어서 못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를 더 제한하겠다는 개정안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의 제시한 바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직무유기적인 발언이며 이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는 것 역시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잘못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헌법 전문에도 뚜렷하게 나와있듯이 4.19등 국가의 압제와 폭력에 대항한 훌륭한 저항권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법이 잘못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선관위가 이 따위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법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는 있다.

선관위에 부여한 그 권력과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준 것이다.
선관위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선거법 준수 강요는

우리가 그들에게 준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키운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개를 잡는다.
다행히도 복날이 얼마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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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의원의 법률자문 관련 글 : http://www.skn.or.kr/shin/column/board_content.asp?id=227&page=1

한명숙 전총리의 글 : http://www.happyhan.kr/tt/news/64

6.25 57주년

Posted 2007. 6. 25. 09:42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용산 전쟁기념관의 '형제의 상'


6.25 57주년입니다.

이미 지나치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초기 이 시리즈를 올릴 때 부터 밝힌 바와 같이(박근혜편 머릿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같기道 포스팅으로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어쩔거냐고?
어쩌긴,


노무현 처럼 헌법소원 낼거다. 위헌법률심판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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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2007/06/18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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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

세번째로 누구의 정책을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고진화를 할까, 최근 출마선언한 이해찬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할까, 하다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후보 두명을 연속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좌측 끝에 서있는 사람을 한명 뒤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자,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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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간략 프로필(학력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 상고 나와도 대통령 한단 말이다!)

1980-1981
1983-1985
1985-1986

1987-1995

1996-2001
2001-2003
2000-2002
현재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강제사직
구로1공단 소재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함.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배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1984년부터 10년간 수배상태. 93년 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17대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사람,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강제사직, 수배, 지명수배 이런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강성이다? 내가 볼 땐 아니다. 노동운동가 치고는 그다지 강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들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녀의 공약들을 보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들은 한마디로 '세박자' 내가 이름 붙인게 아니고,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인거다 세박자.(노래방 매니아 이거나, 수배중이라 노래방 못갔던게 한이 되었나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보자.

#15. 세박자 주택⑤ 신도시 대안 '송파모델'
#14. 세박자 주택④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3. 세박자 주택③ 내집★꿈은 이루어진다
#12. 세박자 주택② 셋방살이 스트레스 다섯가지 해법
#11. 세박자 주택①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10.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
#9. 믿음직한 공교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8. 한번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7. 한반도 평화체제론
#6. 어린이 안전 5대의제와 심상정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4.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
#3. 강한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
#2. 세박자 경제론 :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동아시아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약을 역순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씨도 그랬다. 정리하는데 아주 짜증난다. 그래서 -_- 심상정씨 공약은 그냥 역순으로 둘랜다)

15개지만, 마지막 5개는 그냥 한개로 엮을 수 있으니 대략 11개.
다시 분류하자면,

가. 경제관련
--a. 주택(부동산)문제 관련 - #11~#15
--b. 금융관련 - #10
--c. 세박자 경제론 - #2

나. 외교, 대북 문제 관련 - #4, #7~#8
      (#8에 보면 '한번도' 라고 되어있다. '한반도'의 오타인 듯.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
       진짜다.-_-)

다. 사회정책(노동/교육)관련
--a. 교육관련 - #6, #9 (#6은 따로 떼기가 뭐해서 여기로 분류)
--b. 노동관련 - #5

라. 정치관련 - #1, #3


내 분류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단순하게 공약의 분포로만 봤을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면)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경제가 가장 많고, 대북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등 역시 노동당 다운 제목들. 한나라당의 두 후보 역시 한나라당 다운 제목이었으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박근혜 의원의 공약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명박씨의 경우 경제에만 너무 집중된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

다른 후보들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한놈만 팬다(-.-;)

제일 양이 많아보이는 주택문제? 너무 많다 -_-
노동운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좋다. 가 보자.

심상정의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크게 5개 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어있다.
(모 후보가, 청사진만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꽤 건설적이다!)
그 내용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2. 최저임금 현실화: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3.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기업의 이윤 공유
4.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4번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적당히 내용 알만하다.

아무튼, 이러한 심상정의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게 하나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심상정의 정책 제안이 50% 정도만 좋아보일 것이다.
과거의(법 개정전) 비정규직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들의 10%도 좋아보이기 힘들다.
현재나 과거의 비정규직 정책이 아닌, 좀더 진보된 정책을 좋아한다면 80% 이상 좋다고 생각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3번째 케이스다.

그리고, 노무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중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민노당에 대한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송 하다는 단점이다.

탁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튼, 그걸 유념해서 보자.



1. 고용안정세

이게 뭐냐?
심상정의 고용안정세는 세금이다 -_- 세금 더 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지금 내는 것도 많단 말이다!!!!!
그런데, 암튼 보자.

고용안정세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가.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
   나.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
   다.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

암튼, 나는 안내도 된다는 소리.

이 고용안정세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이윤을 버는 재벌은 '왜' 고용안정세'를 내야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거나 매우 적은(헙;;)재벌이 초과이윤을 올릴 경우, 고용안정세를 왜!!!! 왜 내야 하느냔 말이다.

현실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의 이윤은 직원의 월급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세금을,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까지 물려야 하느냔 말이다.

이 부분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또, 고용안정세의 재원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은 좋을지 몰라도, 그 혜택은 절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이다. 이 고용안정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결국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고용안정세보다 적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다.

또, 심상정은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안정세의 목적은 고용안정에 머물러야지 왜 이런 부가적 효과까지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노리는, 도는 너무 이상적인 문제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2.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문제는 민노당에서는 여러번 지적되었던 문제다. 실제 심상정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다.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은 증가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4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더 비판 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는 동의하는 편이라 더 할 말은 없다)


3.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

- 이건 잘 모른다 -_- 패스 -_-


4. 사회 서비스 부분 1백만 일자리 창출

내용은 이렇다.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첫째,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둘째,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셋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100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말은 좋다! 다 좋다! 정책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노당은 항상 국방비 감액을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저 많은 정규직에게 저 2번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낼 수 없는 점은 감안한다면, 국가보조(아마도, 고용안정세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회기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명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인 도입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관련법안 재개정

내용을 보자.

첫째, 사유제한 도입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 사용 금지

둘째, 파견제도 근절 - 파견허용범위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셋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간접고용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 인정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노동3권 보장)
이건 나도 찬성! 돈도 더 들일도 없다. 세금 더 안내도 된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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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의 공약을 보면 사회정책적으로는 재벌규제 강화, 소수자 인권 보호 등 왼쪽에 가깝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왼쪽이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역시 계속 얘기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북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은 탁월한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재벌이나 자본가 집단의 강한 저항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게 될 비(非)극빈자층이 가지는 강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또한 약간은 급진적일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부 하락은 어쩔 수 없어보이기도 한다.

심상정의 다른 공약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이 한번쯤은 곱씹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업복 입고 있는 심상정 의원 (젊을 때네 -_-;;) - 출처는 한겨레

언니, 솔직히 이 사진 -_- 무슨 독립투사 같;;;;

내가 이런 소리는 안할라고 했는데,
솔직히, 심상정의원이 박근혜의원보다 미모는 떨어진.....쿨럭...

이거 특정후보 비난이냐? -_-

현재 대선 예비후보 명단

Posted 2007. 6. 21. 18:41
< 대선 예비후보 명단 >

청소부 부터 전직 대통령의 딸까지.
무학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스님부터 목사까지
41세부터 76세까지.

예비후보 등록은 11월 24일까지 가능하며, 무료 이다.
<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 규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이 규정의 합리성이 문제다.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대략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반대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제7장 선거운동 에서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는 없으니 간단하게 제목만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해서 크게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개의 조문중 삭제 조문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금지, 제한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이외의 대부분은 금지와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열거되다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180일 금지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물론,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도 쓰지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말을 녹음하지도 말고, 사진도 안되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도 안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의 후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18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비밀을 말하자면, 이러한 강력한 규정의 탄생은 노사모라는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정권을 찬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인터넷에서 야동만 보던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당한 선비들이 만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재야인사들의 입과 마우스까지 막아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의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개선 방법에 사용한 칼이,

과일을 깎기 위해 뽑아온 그 칼이,

조선시대 사또 앞에서 휘달리던 망나니칼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또 여전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작두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되지만, 그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법의 달인(達人). 출처는 뉴시스(최영장군당굿-장군(작두)거리 재현 기사)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일을 명확히 가려 알려주어야 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주는 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이야기하는 최소금지의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제시만으로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에따라 과잉한 금지규정인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라는 나에겐 욕심일까?


법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금지해야됨이 맞다. 그러나, 과연 그 부당성의 정도와 범위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든 범죄를,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가?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살인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이 해야 하는, 법이 할 수 있는 그 것은,
살인행위이건,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건,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완전한 예방과 방지는 결국 법의 부재를 불러올 뿐이며, 완전한 예방은 완전한 탈법을 가져온다.

또 그러한 행위들의 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역사는 여당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과 인터넷에서 열심히 1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Net-politician의 투쟁의 역사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부당할지 모르는 일련의 행위(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어버린,)를 허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후보의 지지글에 바싹 얼어 초가삼간은 물론이요, 이 넓은 인터넷을 모두 태워 버리려는 선거법에 내제된 저 기득권 세력의 피해의식을 어이할꼬.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내게 금지한 180일간의 그 부정선거행위를.



***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 비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세상 참 불공평하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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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그저께 박근혜의 정책관련 포스트 썼다가 블로그 방문객이 1만명이 넘게 와 버렸다 -_- 대략 난감 -_-
아무튼, 오늘은 두번째로 이명박.

1편부터 보고 싶은 사람은,

-----------------------------------------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

이명박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은 건너뛰려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 대운하라는, 살수대첩 이후 최대의 물장난(?) 이외에는 제대로 정책분석이라는 것을 해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요즘들어 잘나가는 명박씨(뭐 요즘 죽겠다고 죽겠다고 죽는 소리는 좀 하더만) 정책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

우선,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명박 관련 포스트 목록은 요렇다.

-----------------------------------------
  • 2007/06/18   저는 중학교 동창회 안나갑니다 - 명박씨의 자식 사랑
  • 2007/06/07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 2007/05/28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2007/05/16   자격이 없다
  • 2007/04/27   이명박의 경부운하에 대한 솔직한 견해
    -----------------------------------------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의 대운하 속에서 헤엄치느라, 제대로된 이명박의 정책은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뭐 대운하가 좀 커야 말이지. 너무커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_-;
    그렇다면 이명박 아저씨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지난번 박근혜씨의 정책은 11개 항목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번에 명박씨 웹사이트에 가보니.......... 좀 번잡스럽다 -_- 근혜씨의 웹사이트는 간결해서 단조롭고 촌스러운데(알맹이는 별로 없어보인다), 명박씨는 그거에 비해 화려하고 컨텐츠도 많은데...... 그게 다다. 뭐 더 없다. 번잡스럽다는 느낌. 각설하고, 그의 정책을 보자.

    1. 대한민국 747
    2. 한반도 대운하
    3. 과학비즈니스도시
    4. .............................................................................................끝 -_-


    뭐 없어보인다. -_-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른다. -_- 그런데, 이명박씨 웹사이트의 정책광장에는 이것 뿐이다. 별거 없다. 두개의 카테고리가 더 있는데, 제안 게시판과 자료실이니 패스.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이명박씨 웹사이트는............................... 돈 좀 많이 주고 한거 같은데, 돈 아깝;;; -.-

    아무튼 부실해 보이지만, 747 <-- 요게 좀 크다. 경제, 복지, 국제 뭐 다 들어있다. -_- 그러니까 정책 자체로서는 박근혜씨보다 적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 없어보인다. (사실, 지지하는 놈이나 안티 뛰는 놈이나 정책 그거 별로 관심 없그등.. 정책 한 두개만 꼬투리 잡아도 안티짓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개인적으로 이거 이명박의 고도의 작전이거나 생각없는 헛짓이거나... 뭐 모 아니면 도. 나라면 다 나눠서 좍~ 늘어놓을 듯. 뭔가 많아보이고, 분석하려는 사람들 기죽이는 효과가 있다 -_-

    사설이 길었다. 오늘 보려는 이명박씨 정책은, 대한민국747(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클릭해서 직접 봐라 뭐가 많다 -_-)

    ** 대운하를 기대하신 분들에겐 쏘리 -_- 근데 그건 너무 많은데다가,(나도 썼었...)
        그거 관련해서 쓰면 무슨 SF소설 쓰는 기분이라 -_-


    747이 뭐냐? 비행기냐?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아니고,

    • 경제성장율  7%
    • 국민소득 4만불
    • 경제대국 7위

    이거다. 사실, 경제, 국제, 뭐 할것없이 이 안에 다 있다고 했지만, 결론은 역시 경제. 역시 건물 지어 장사하던 양반이라 다르다(최근엔 뚝섬 가격 올려 땅장사도 하셨으니...).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뭐.

    이씨 아저씨의 경우, 상당히 자세하게 실천 방안을 열거했는데,

    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법질서 준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
    다. 국토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 효율성 향상
    마.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하며 우리의 시장을 확대

    -_-

    왜 내 표정이 이럴까.

    이건 뭐 반박할게 없다 -_- 당연한 소리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거시기 했고, 주가조작 의혹도 있는데다가, 엄연히 범죄행위인 위장전입 여러번 하신 이명박씨가 법질서 준수한다니까 좀 거시기 하고, 시장개방은 곧 FTA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니 따지고 들자면 따지고 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좀 더 자세한 실천 공약이 있어야 할 것.
    (사실 이런 것들도 세부적 내용이 약간씩 있는데, 전혀 근거자료가 없다. 법질서 준수만 하면 20조 아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법질서 안지키는게, 돈 막 쓰려는 이유에서였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는 이명박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mbplaza.net/)


    엄................................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_-

    그 다음이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 산업 육성인데....

    이거 진짜 매번 무슨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특별히 할게 없다. 약간 내용만 조금 바뀌는데, 10년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는 것과, 미디어 등 문화 쪽에 좀더 투자한다는 양이 늘었다는 것이지, 질적으로는 1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다.

    그냥 가서 보면, 아~ 그런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다.

    최소한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성매매이거나, 마약밀매, 조직 폭력배.. 뭐 이런 불법행위만 아니면 죽이지 않고 육성해 준다는 소리다.
    특히 첨단이나, 문화 뭐 이런 거면,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댄다.

    단, 문화시장 개방한다니까, 영화(스크린쿼터), 만화, 음악, 게임 등등... 외국에 비해 밀리는 문화영역에 사시는 분들은 긴장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역시 출처는 명박씨 홈페이지

    7%씩 경제성장하면 우리도 쌀밥에 고기국 매일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대략 4% 정도인데, 7%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가냐?

    삼황오제가 하늘을 열고 중국을 세운지 최대 호황이라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11% 라고 한다.
    <참고 기사>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요거 참 재밌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딴지걸지 마라


    뭐, 박정희때는 했고, 전두환때도 했다. 7%.

    근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노무현 병신이라고 하지마라.

    지난 6월항쟁 20주년 기념 MBC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고도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딱 중국수준으로 돌려놓으면 지금 고도성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다 검증된 얘기들이 거든요. 부시정권 이후 빈부 격차 늘어나고 중산층 몰락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흉내내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소리도 저거.


    그런데, 저렇게 고도 성장했던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진실을 알려주마.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노무현?  말할 것도 없다. 잘 달리고 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 것인데, < 경제성장 최하위? > 뭐, 분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이미 아시아의 5마리 용에서 미꾸라지로 전락한 싱가폴 뭐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고..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7%의 지속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명박씨 정책의 핵심이다.





    사실, 뭐 딴얘기로 많이 욹어먹은 글이지만, 요점은 이거다.
    모두가 보기 쉽게 3줄 요약.


    1. 747 공약은 7% 성장해서, 4만불 만들어가, 7대 강국이 되자! 는 것인데,
    2. 문제는 7% 성장시키겠다는 실천방안이 맨날 하던 그소리다. 또 허리띠 졸라매야 하냐?
    3. 뭐 굳이 하겠다면, 알았으니까 대운하는 이제 좀 포기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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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정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여-


    오늘도 악의에 찬, 순전히 주관적인 정책분석은 이것으로 끝.

    다음 후보가 누가될진 아무도 모른다.................................마는,
    어제 한나라당 토론회 보고는 고진화 의원에게 관심이 좀 간다.  아따, 그양반 거시기 하데~



  • 내 책상

    Posted 2007. 6.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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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동안,
    내가 내 주변에 조금 무심했을까?

    얼마전에(?) 새로 구입한 pentax K1000 첫롤.
    약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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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씨의 파란만장한 이사열전(?)


    오, 놀라워라 이명박씨의 이사 전력.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씨는 자신이 아이들의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 런. 데.

    이 해명 또한 먹혀들지 않는다.

    < 뻥치시네! > 하는 반응들도 있고,

    < 닥치고 버로우 타셈 > 하는 반응도 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 과거를 묻지마셈 > 이라고 할 상황도 아니다.

    뭐, 이명박씨의 개인 속사정이 어떤지 알게 뭐냐....라고 한다면 좀 문제 있지 않겠나?(게다가 나 처럼 이명박을 거시기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라면 더한 것 아니겠는가?)

    이명박씨의 아들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 이니 뭐 그걸 가지고 탓할 생각은 없다. 눈물나는 부모의 사랑이니 어쩌라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명박씨 아들은 히딩크랑 사진도 찍었다 -_-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가만히 있고 말 안했으면 안 걸렸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1978년생 이시형씨가. 아, 글쎄

    구정중학교 나왔다고 한다. 그거 뭐 어쩌라고?

    내가

    구정중학교 6회 졸업생이다. 1975년생. -0-;
    내가 참 자랑스런 후배를 두었고나 -.-


    참 이상한게, 78년생이면 나보다 3살 아래이니, 나와 같이 8학군을 나온 것이 맞다.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

    1988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나보다 3년 늦으니 1991년 입학. 오호. 너는 자랑스런 9회 졸업생이겠구나.

    그런데 이해 안가는 것이 있다. 당시 8학군은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학생수 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다 8학군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덕분에 용산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한남동으로 간 녀석도 있었고, 한강중학교인가 아무튼 꽤 있다. 1년 이상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1년 3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었어야했다.
    (웃긴게,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순번을 정해서 8학군으로 옮겨줬다)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 90년 8월에 이사와서, 91년에 입학했으니, 어머, 겨우 그거 살고 어떻게 내 후배가 되었을까. 난 이해가 안되네.

    혹시 아버지가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니....... (의심의 눈초리만 있을뿐 확인할 길은 없다. 난 아무 말도 안했다)

    그런데 이상한건, 왜.

    왜.
    why.

    논현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이사온 걸까.


    거기도 8학군인데.

    강남구 논현동. 거기도 8학군인데. 왜

    난 이해가 안되네.

    (옛날 왕회장님 말투로)

    어째서
    와~이.
    뭐땜에

    아~무 상관도 없는 8학군 내에서의 위장전입을 단행한걸까?


    위장전입 안했건 했건 우리 자랑스런 후배 이시형군의 입학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 덧

    리라 초등학교와 경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한 마디 하자면,
    내 사촌동생 두명이 사립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뽑기로 갔다.
    거주자 우선권 같은 건 없었단 소리를 하고 싶은거다. 나는.

    그리고 중구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
    다른데 있는 리라초등학교도 아니고 중구에 있는 리라초등학교.

    우리나라 서울, 중구. 거주자 우선이 절실한지 여부는 이 < 3000만원짜리 기사 >를 보면 알 수 있다.
    거주자 우선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야 할 정도로 급박했을까.
    중구에는 사람이 너무 조금 살고 있다고... 돈까지 줘 가며 애 낳도록 해야할 정도인 동네가 바로 중구.


    *** 덧2

    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에 의하여 2중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 관련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무현을 위한 500년의 변명

    Posted 2007. 6. 18. 17:39
    농담 같아도 들어볼만한 이야기.


    이런 지도자는 어떨까?



    기존 쿠테타 세력을 배척하고...

    새로운 젊은 세력을 기용하여..초기부터 끊임없이..아마추어 정권이라 욕먹었고,

    사회의 신분제를 무시하는 파격적인 기용은 사회의 근간을 물란하게 한다는 비판에 항상 직면했으며,

    국가의 기존 경제적, 사회적 방향을 다른 분야로 변화시켜 기존 기득권층의 불만을 불러왔고..

    항상 언론에 의해 비판 받으며..역대 어느 정권보다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했으며,

    지나친 대외정책으로 국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들음과 동시에

    기존의 천대하던 북방/남방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수구세력의 불만을 항상들었던 정권..







    과연 어떤 정권일까.


    - 머릿말 -

    2007년 대통령 선거.
    내일이면 정확하게 6개월 전이다.
    사실 5년이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인데, 이번 대통령은 정말 어렵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듯.
    박정희가 한때 대통령이던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다시는 나와 같이 불행한 대통령군인(군인이 맞다고 하더군요)은 안나오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번 대선에선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선이 6개월 남은 이때, 간단한 정책 분석이라도 해 봐야 겠다고 느꼈다.

    ※ 주의 : 글쓴 이의 정치적인 견해와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나뉘어 질 수 있음.
                 -> 내 맘대로 쓸 예정이니까 딴지걸지 말아달라는 뜻.

    글 쓰는 순서 : 내 맘대로
     

    +=+=+=+=+=+=+=+=+=+=+=+=+=+=+=+=+=+=+=+=+=+=+=+=+=+=+=+=+=+=+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1 (박근혜 편)

    박근혜 프로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근혜씨 주요 인적사항

    박근혜씨의 주요 정보는 -> [클릭]


    1. 박근혜라는 여자. 아가씨.

    45년의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박정희를 주저없이 1등이라고 할 것이다. 쿠테타를 통한 권력 장악, 영부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그 일생 역시 영화보다 영화 같았고, 뒤이어 등장한 전두환까지...
    그 한 가운데 2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육영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딸 ("영애" 라고 한다) 이기도 했고, 영부인은 아니지만 first lady이었으며,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미혼의 여성 박근혜.

    혹자는 박근혜가 하는 일 없이 박통의 후광을 업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한다.
    혹자는 그녀가 박통의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녀가 누구의 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전세계에 대를 이어 정치하는 사람, 가족이 많이 있고(미국의 부시대통령도 그렇지 않은가?), 매우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버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도 그러하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은 넘어가자. 박정희가 독재자 였는가의 판단은 해야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선 넘어가자. 죽은 사람과 그녀를 핏줄로 엮어들어가지 말고 순수하게 그녀의 정책을 살펴, 그녀가 대선주자로서는 얼만큼의 자질을 가졌는가를 분석해 보자.


    2. 박근혜의 정책들.

    박근혜의 정책에 관하여 박근혜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공약들을 열거하고 있다.

    ① 열차 페리 정책
    ②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
    ③ 새 희망 교육혁명 구상
    ④ 2012 경제비전과 추진전략
    ⑤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
    ⑥ 일자리 2배 만들기
    ⑦ 대북정책 - 3단계평화통일론
    ⑧ 규제개혁
    ⑨ 보육 - 어머니의 마음으로
    ⑩ 정책으로 효도하는 노인정책
    ⑪ 6조원 감세정책(감세정책 2대 구상)

    이 중에서 특히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1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사실 뭐 반대 세력이 보자면, 하나라도 끄트머리 잡고 늘어질게 안보이겠냐마는, 그렇다는 것이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몇개만 보기로 하자.

    3. 열차페리

    가. 열차페리라는게 도대체 뭘까?

    열차페리는, 열차 + 페리(배) 다. 배위에서 열차가 달린다는 게 아니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배 위에 열차를 실을 수 있도록 레일을 깔고 철도종단점을 항국까지 연결, 열차를 배에 싣고 다음 철도가 나오는 곳까지 연결하여 다시 열차로 운송하여 해운과 육운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뭔가 비스므리한게 구상되지 않는가? 그렇다! 이명박의 대운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계획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운하는 국내운송만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는 점인데, 이 열차페리는 중국과 러시아(박근혜의 공약에서는 러시아는 제외되고 중국과의 연결만을 예정하고 있다)의 운송을 염두해 둔 운송계획이라는 점이 다르다.

    나. 왜 필요한가?

    역시 문제는 물류다. 사실, 수출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경제에서는 물류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점.
    철도는 운송비용도 저렴하고 속도 역시 해운에 비해 빠르지만, 3면이 바다인데다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철도 운송만으로는 수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북방 수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나 지금 참여정부가 경의선 등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나아가 유럽과의 교역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바로 열차페리의 핵심구상이다.

    다. 경제성은 있는가?

    열차페리에 경제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박근혜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성이 어쩌면 이 열차페리(뿐만아니라 모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성공여부의 가장 큰 열쇠.

    박근혜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1. 육상운송비와 항만하역비 절감 - 내륙에서 바다를 거쳐 다시 내륙지방까지 단지 열차만을 이용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하역~선적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이동한다. 따라서 육상운송비는 절감된다.
    2. 보관료의 감소 - 역시 열차만을 이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철도를 통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하역으로 인한 지체가 없고 경제적이다.
    3. 인건비, 보험료 등 부가비용 감소 - 하역과 선적이 줄어드니 당연한 것 아니겠나? 인건비도 필요없다. 거의 안든다.
    4. 포장비용 등 부대비용도 절감 - 포장을 풀었다가 어쩌고 할 필요도 없으니 이것 또한 당연

    사실 이 정도만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열차페리를 이미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1998년 부터 중국정부와 건설교통부 주도하에 이러한 계획이 있기도 했었다.
    박근혜측의 계산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2만6600㎞를 인천-중국횡단철도(TCR)-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여 열차페리로 가면 운송거리는 54%, 운송비는 34% 줄일 수 있"으며 “인천의 기존철도에서 개·보수 비용 100억원을 들이면 다할 수 있고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한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중국측의 제안에 따라 지난 98년 당시 건교부와 함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철도청 등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2004년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중단됐다.( 이 덕분에 박근혜의 열차페리 사업은 그 재탕이라는 욕도 좀 먹었다)

    그렇다면, 왜 반대파들은 이 열차페리 사업을 반대할까?

    1. 화물운송비 등이 과연 절감될까? - 화물 1개를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당연히 박근혜측의 계산에 의해 절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화물의 운송량.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한번에 160TEU(컨테이너를 세는 단위. 20피트 짜리 컨테이너를 가르킨다. Twenty-foot Equivalent Units)를 운송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컨테이너 선을 이용한다면(항-중간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6,000TEU정도가 가능하다. 즉, 지금의 컨테이너선 1회의 분량을 열차페리로 가려면, 38번의 페리가 운행되어야 한다.아무리 해운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열차페리가 그 비용의 1/38이 아닌 한, 오히려 비싸다는 것이다.
    2. 항만과 철도의 추가적 건설비용 문제 - 현재 우리나라아 중국간의 물동량을 볼 때 가장 경제성 있는 항구는 인천이다.(박근혜측은 인천 이외에도 평택, 군산, 목포에 열차페리항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겨우(?) 100억으로 열차페리가 접근 가능한 항구가 건설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그 비용이 400억 이라고도 한다. 물론 한개의 항구에서. 또한 철도의 연결이 필수적인 열차페리를 위해 인천에 새로 철도를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현재의 상황이라면, 인천에 진입해서 항구까지만 잘해야 1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것 또한 열차페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3. 서해안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문제 -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이다. 이 경우 항만에 열차페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다.
    4. 통관의 문제 - 160TEU와 6,000TEU의 문제의 연속이다. 1번의 통관과 38번의 통관. 결국 시간은 같아진다는 것이 주요 반론이다.(박근혜측에서는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통관면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정도면 대략 열차페리에 대한 이야기는 할만큼 한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 이외에도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한 - 북한 - 중국간 연결되는 그냥 철로를 이용하면 안되는가? 물론 이것은 경의선을 말하는 것인데, 경의선의 안전성과 북한의 동의만 있다면 또는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통일이 된 뒤에는 쓸모없어지겠지.

    게다가 결정적으로 열차페리는 국내 수송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추가

    -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듯. 현재의 구상대로라면, 서해5도 근방을 통과해야 할텐데,
      이 경우 위도 38도선 보다 이북에 있는 서해 5도근방을 엄청난 크기의 열차페리가 지나간다면,
      북한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도 손 못대고 있는 해적들의 활동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이 정도의 북한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면,
       차라리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니냐... 이거지.

    그다지 오래지 않은 과거

    Posted 2007. 6. 16. 01:04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딜까?


    40여년전,

    이모와 어머니와, 장난꾸러기 외삼촌들.
    외할아버지께서 찍으셨다고 함.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외가댁은 집에 카메라가 있을 정도로 왕십리에서 알아주는 부자집이었다고 한다.
    "집에 카메라가 있을 정도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부산 피난 시절, 둘째 외삼촌이 태어난 후의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략 50년대 초.

    제일 윗줄 왼쪽은 세째 작은 외할머니, 그 옆은 당시 이웃집 처녀(-_-;)
    가운데줄은,
    왼쪽 머스마는 역시 이웃집, 그리고 외할머니, 가운데가 큰삼촌, 둘째 작은 외할머니, 이모
    제일 아랫줄에 외할머니가 붙잡고 있는 녀석(-_-;;;;;;)이 둘째 외삼촌,
    가운데 못생긴(-0-;;;;) 기지배가 우리 어머니, 오른쪽의 뻘쭘한 애기가 나에겐 5촌 당숙 되는 분.

    이 때에는, 저 윗 사진 보다 더 오래된 사진인데, 집에 카메라가 있을 정도로 진정한 갑부집 이었다고 한다.

    "집에 카메라가 있을 정도로 부산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갑부"



    지금 나에게는 10개 정도의 카메라가 있다. 한때는 50개 정도 될 정도.

    그런데, 난 우리 가족 사진을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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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희 의원 판결을 비판한다.

    Posted 2007. 6. 15. 18:56
    < 최연희 사건의 결론 >

    그것이 옳건 그르건 사건은 결론이 났다.....................................고 할수가 없잖은가!!!

    서울고법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판결에 의하면 이거 성추행인가 여부가 참으로 거시기 하다)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최연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최연희는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 없다.


    나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돈도 잘 버시는 고등법원 고의영 판사께서 돈을 먹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 판결의 내용이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법부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 최연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보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대한 조문은 위의 3개 조문이다. 가운데 미수범의 처벌규정은 별개로 하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어느정도의 '폭행'이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정도와 내용 또는 고소의 취하에 관한 문제이다.


    1. '폭행'의 존재, 강약 여부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가해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도 신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강제추행이 인정될 것인가?
    즉,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느정도의 '심한' 폭행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일견 달라보이는 두 판례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실체적인 내용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폭행이라고 한다면, 그 전후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단순히 폭행에 있어서의 힘의 강약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2001도2417 판결의 내용인데, 이 내용중에 재미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35세의 유부녀이다.) 및 홍영숙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홍영숙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거 뭐 그냥 음란 소설 같지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즉, 대법원의 판단은,

    '순간적 행동이라면 이에 대한 항거가 가능하지만 그것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사장의 남편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황'
    (식당 주인의 권력이 이럴진대, 국회의원이야....)
    '이런 짓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인정된다는 점'
    '앞뒤 사정을 볼 때 이건 확실히 고의 행위라는 것'

    이다. 결국, 이번 최연희 사건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무시한 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 최연희 사건에 대해 이미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고의성과 폭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그 대소강약을 따지는 재판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2. 고소의 취하여부

    이번 사건에서 의문점은, 왜 그 여지가는 고소를 취하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친고죄의 처벌조건이 약화 혹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인 여기자는 왜 한 밑천 두둑히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렸....쿨럭.. 이건 아니고,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요식행위이다. 즉,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37조) 고소를 하는 자는 범죄사실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알린다는 명확한 인식과 함께 그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고소하여야 한다.(조서의 작성은 일종의 형식상 그 증명의 보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의 취하는 어떠한가?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의 취하 역시 고소의 방식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고소의 취하가 당해 피의자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건임을 인지하고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용서는 없다. 용서는 고소 취하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소는 당해 범죄의 처벌 요건인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며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용서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소 취소에 대한 판단 역시 그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용서했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친고죄의 공소요건인 고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고소라는 처벌조건이 약화 혹은 소멸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의 고소 또는 약화된 고소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과를 100개 훔친 피의자에 대하여 사과 30개 절도로만 고소할 수 있을까? 생각건대 사과를 100개 훔치고 가게를 부숴 버렸다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나뉘어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의 고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동일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고소한다고 하게 될 경우, 30개의 절도죄가 인정된 뒤 나머지 70개 사과의 절도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있게 함으로서 형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소의 분리 또는 약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약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용서의 의사표시가 고소의 약화가 아닌 소멸이라고 본다면, 재판부는 '공소권 없음'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것이 명백하게 고소의 취소는 아니라고 해버리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



    즉,


    이번 판결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의미와 방식, 그리고 고소의 불가분성을 오해한 재판부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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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움켜쥠'을 당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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