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봉박두! >

두두두두두두두.....

드디어 열린다!

2007년 상반기 최대의 빅매치!!!!!!!!!!!!


도전자는,

PD연합회 김환균 회장
인터넷신문협회 오연호 회장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서울외신기자클럽 임연숙 회장
민주언론연합의 신태섭 대표
기자협회 정일용 기자협회장 외 2명,

vs,

노무현! 자그마치 1:8의 빅매치!!!! 오호 기대된다.-_-



그런데, 심판은,

방송인 김신명숙 -_-

아, 이건 미스 캐스팅이라고 생각된다.-_-
김신명숙은,예전에 가산점 관련된 토론회에서 깔깔거리며 비웃었던 전력 때문에 좀 무개념으로 치부되는 '투쟁적' 페미니스트. -_-

당시 발언이 이거였다.

김신명숙 :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방청객 :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김신명숙 : 그래서요? 깔깔깔

...........................


사실 따져보자면, 뭐 할 말이 이쪽저쪽 많겠지만..... 아무튼,
이 여자는 sbs 라디오에서 (제목이 뭐더라)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그다지 주목은 못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성문제를 제외하면 그다지 임팩트가 없다는 생각.

(어느정도는 나도, 누구나 그렇지만,) 약간 편협한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타워 페니스" 논쟁 -_- 타워 펠리스를 보고 쓴 한겨레21의 칼럼인데, 좀 뜬금없게도, 타워펠리스를 남성적 권위의 상징으로 보고 타워 페니스라 불렀던.... 아무튼, 이거 욕좀 많이 먹긴 했다.)
 
이왕 끝장 토론 하는거...
심판은 좀 비싸더라도, 손석희 정도 써주지 말이야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요? 깔깔깔... -_-



아, 그나저나 녹화라도 해야겠;;;

국회의 딜레마?

Posted 2007. 6. 14. 17:23
< 돌발영상 보기 >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는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들이 많다. 상대 당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전통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걸출한 두 인물의 공헌이 크다.

한명은 바로 을동 언니의 부친 되시는 김두한.
국회의원 당시 국회 똥물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셨는데, 이 사태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물건이 생겼다.

두번째는 바로 우리 대통령인 노통.
그는 예전 5공비리 청문회 당시, 본회의장에서 연설(?)아닌 연설을 하는 전두환에게 명패를 던졌다.
당시 노통과 전통 사이에는 미묘한 갈굼이 약 2초 정도 지속되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내 어린시절의 가장 임팩트가 컸던 정치 사건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국회법에는 다음가 같은 규정이 있다.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률과 달리, 특이하게도, 국회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 또는 장관에 의하여 발령되는데,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일을 한다.
(법원 역시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일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그렇다.)


노트북도 예전에 던질까 우려되어 소지가 금지되었었다고 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최근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본적은 없는 것 같다.
< 당시 기사 >

지금 검색해 보니, 아직도 안된 것 같다.
국회가 그렇지 뭐.
지금 다시 검색해 보니, 허용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 인간들은 안 쓰는지 모르겠다.
< 참고 기사 >

어제 6월 13일은,

Posted 2007. 6. 14. 00:33
효순, 미선 두 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알박기 하는 시민단체?

Posted 2007. 6. 13. 17:58
< 逆알박기(?) 하는 시민단체 >

신선한 시도, 신선한 기사, 신선한 내용.
아직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아 중립적인 내용이지만, 시민단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몇 가지 중에 매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조심스레 점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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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질을 위한, 낚시질에 의한, 낚시질의 프로그램 >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아해 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 부터 들었다. 시간 많고 궁금증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홈페이지 뒤지는 것인데, 홈페이지에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제작의도나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

근데, 이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그램. 참 재미있게 보던 적이 있었다. (요즘은 특정의 몇몇 프로그램을 빼고는 정규 공중파 방송은 웬만해선 보지 않는다. 별로 볼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뭘까?

- 진실한 사실과 거짓을 섞어놓고, 패널들과 시청자로 하여금 이를 가려내게 하는 프로그램.
- 그 과정에서 능청스러운 출연자들의 연기와, 패널들의 추리에서 오는 즐거움을 주기 위함.

뭐 대충 이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했다.
최근 며칠간 봐왔던 정형돈의 결혼 여부에 대해 연일 보도해 주었건 것은 sbs의 진실게임이 아니라 다른 신문들이었다.

< 데일리 서프라이즈 >
< 한국일보 >
< 중앙일보 >
< 스포츠조선 >
< 한국경제 >
< 또 한국일보 >
< 데일리안 >
< 또 데일리 서프라이즈 >
< 조선일보 >
< 또 중앙일보 >
< 또 또 한국일보 >
< 또 한국경제 >
< 또 조선일보 >
< 매일경제 >
< 또 매일경제 >
< 또 스포츠조선 >
< 또 또 조선일보 >
< 또 또 매일경제 >
< 또 또 한국경제 >
< 디지털타임즈 >
< 또 또 또 매일경제 >
< 또 또 데일리 서프라이즈 >
< 뜬금없이 낚시질 기사 써 주셨던 바로 그 마이데일리 >

........................................ 더 있다. 아니, 훨씬 많다.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

그런데, 이 진실게임이라는 거 말인데,
이거, 거시기 아닌가? 원래 낚시질을 하기 위한 것 말이다. 원래 출연진들이 패널들을 최대한 속여서 뭔가 재미를 끌어내는 것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쩌라고...-_-

그런데, 정작 방송이 되기 전에 우리의 재미를 희생시켜 설레발을 친 놈들은 뭐지?
실제로 기자들은 출연진이나 패널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아니면 촬영장에 가서 직접 봤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직접 나중에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정형돈이 끝까지 모르는 척 했다면, 정형돈은 sbs에서 감사패 한개 줬어야 한다. 시청률은 끝나게 올려준게지)

기자들은 뭔 생각으로 이걸 기사로 그리도 여러번 써 먹었느냔 말이다.

게다가 낚시질하는 프로그램 욕까지 해 가면서 허탈한 시청자들 한번 더 울리느냔 말이다.
스스로 "다양한 소재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게임 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한 진실게임에 대해 나중에는 "알맹이 없는 연예인들의 러브 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단순히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고만 한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를 평가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언론이랑 많이 다른데?

물론, 마이데일리는 다른 언론사의 찌라시 같은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해 사생활에 관련된 시시콜콜한 스토리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마이데일리의 이번 지적은 일견 옳은 것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데일리의 <누군가의 이상형 어쩌고> 기사라던가, <지들끼리 떡을 치는지 마는지 소문도 많고 말도 많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은 스캔들 기사(기사내용과 내가 붙인 기사 제목은 뭐 전혀 관련 없다.-_-)> 같은 것들이 용서받는다고는 안하겠지만, 아무튼, 다른 신문에 비해 그런 기사가 적은 마이데일리가 하니까  일견 옳다고 하는 거다.

지금까지, 언론이 우리게에 흘렸던 시시콜콜한 연예인 사생활 이야기들은 누가 만들어냈던 스토리일까.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어느 언론이 선을 그어 알려주더란 말인가?

언론이 특히 말하는 이른바 "시청자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라는 것이 우리의 말초신경 끝에 달랑거리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따위 알 권리는 포기하고 싶다. 지금은 연예인의 privacy지만, 내일은 내 privacy가 될지 누가 아는가?

연예인의 사생활 까발리기로 지금까지 언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여자의 사생활은 거의 외울것 같다.



진실게임은 어짜피 그런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니 그렇다고 치자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일리의 이번 기사는 타겟을 좀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이데일리 기사내용의 상당수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대상이 진실게임이라는 것. 그것만 아니었다면 간만에 읽을만한 기사였을 것이다.


요즘들어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다.

연예인의 privacy와 우리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privacy가 오히려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연예인의 사생활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권리가 언론의 "알릴권리(Right to inform)"와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겐 연예인의 사생활 따위에 귀기울이지 않을 권리(Right to be indifference)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병원 >


지난 2월, 행정자치부의 CCTV관련한 2007년 업무보고를 비판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관련 포스트 클릭>

중간에 쉴틈 없이 터졌었고 이번에 또 터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은,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노력 회피로 인하여 다른 부처의 소관분야 개인정보보호는 물건너갈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취지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령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라는 잣대는 결코 우리의 privacy를 위해서는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예컨대 타인이 알고 사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화번호이거나, 타인이 알고 불러주기 위한 이름 등등의 개인정보는 비밀에 속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발표한다거나 누설하는 것은 전혀 "치료를 하는 중 알게된 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치료전, 치료후의 모습의 경우 "치료를 하면서 알게된 비밀"이 아니라, 치료를 한 결과로 발생한 치료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비밀 누설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물론 이 것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이익을 control해야 한다거나 정보주체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privacy는 "그냥 아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서 그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단계 더 나아간 개인정보는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그 처분 역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거의 없다.
단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관으로서 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을 촉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법령의 개정이 뒤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법령은 없다.

심지어는 사생활이라고 번역되는 privacy에 관한 규정도 겨우 122개 조문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미 1974년에 Privact Act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최초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스웨덴의 Data Act(원어로는 Datala라고 한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1998년에 Personuppgiftslag(Personal Data Act 1998:204)로 개정되었다)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행정자치부는 제발 딴 짓거리 하지말고 이 문제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행자부가 올해 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CCTV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조악하기 그지 없다.

개정된 내용에서 CCTV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가히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좋다. 앞으로 그리하겠지.
그렇다면 물어보자.

  1.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설치된 CCTV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왜 없는가?
  3. 6개월의 경과조치 후에 시행하는 이번 개정에서 유독 CCTV만을 3개월 더 유예기간을 두어 자그마치 9개월의 경과조치를 두는 합당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도 명확한 이유는 없어보인다. 물롯 소위원회 회의록에도 별다른 소리 없다. 뭐 그 다음의 전체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설치 라는 단어를 "설치 또는 이전"이라고 고치는게 그리 머리써야 하는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7만개나 달아놓고는 겨우 1%도 안되는 4000개의 범죄예방용 CCTV때문에, 그 실효성도 의심되는 범죄예방용 때문에 뭔 헛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나머지 6만개가 훨씬 넘는 공공기관의 CCTV는 예비적 범죄자인 국민 감시용 이외의 용도는 없는 것인가? 4,000개의 범죄예방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나를 범죄 또는 못된짓을 벌이고 있는 미래의 나쁜 놈으로 이미 의제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이전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아무도 지나지 않는 산꼭대기에 CCTV를 설치하고, 2~3개월 후에 적당히 쓸만한 곳으로, 반발이 없을만한 곳으로 이전하여 스리슬쩍 운영하면 된다는 소리다.

위탁관리는 더 웃기다.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CCTV의 위탁을 받은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시 감독규정은 두고 있지도 않다. 벌칙규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작태도 웃기지만, 이거 하나 추가해 놓고 박수치는 행자위 국회의원들도 불쌍하기는 매한가지.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은 많이 듣고, 떠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는 아직도 멀었다.

일의 앞뒤도 못 맞추면서 무슨 짓인가.

벌써 2004년부터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소리질렀던 나는 병신인가?

9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소리치던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금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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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기록용 포스트 - 돌발영상

Posted 2007. 6. 13. 01:06
< 날치기가 웬말이냐? >

네티즌이 뽑은(?) 최근 돌발영상중 최고라는데...

날치기가 웬말이냐?

- 단순하게 기록용임. 한나라당을 거시기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 -

동방신기 최근 근황

Posted 2007. 6. 8. 15:56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나저나,

그러면, 박현빈은? -.-

1987년 6월 10일. 6.10 민주항쟁

Posted 2007. 6. 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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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의 촉매제였던 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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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직격탄에 맞고 사망한 故 이한열 열사

1987년 6월.

나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고, 민주화가 뭔지 몰랐었다.

다만,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풍겨오는 최루탄 가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장을 콜록거리며 뛰어 다니며 놀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 시민이 최루탄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펼친 태극기 앞으로 뛰어가고 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 어른들이 그렇게 싸웠다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태우의 6.29선언이 있던 날. 서울은 축제였다.


그 후 20년.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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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Posted 2007. 6. 8. 11: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

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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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줄타기 하는 선관위


술 좀 깨자

Posted 2007. 6. 7. 18:18

낮술이라는게, 부모도 몰라본다는 그건데, 아무튼, 오늘 나 왜 이러니.-_-
술깨고 정신차리는데 이만한 것도 없지.

연예계의 주요 기사들은,
< 호랑이 선생님의 그 사람 >
< 방실이 언니의 큰일난 요즘 >

정치 관련한 것들
< 심상정의 거시기 >

나머지는 -_-

몰라 취했다. -_-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원래는, 강산에의 "공부해서 남주자"를 걸어놓으려 했는데,
뭐, 그리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그런가... 구할수가 없;;
그래서 같은 엘범에 있는 노래, "삐딱하게"를 골랐다.
그런데, 이거, 차라리 더 잘 어울린다 -_-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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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랐다.

Posted 2007. 6. 5. 13:52
오늘, 본사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다가 지나가는 말로 올해년도 임금협상에 관해 노조위원장에게 살짝 물어봤는데...

결론은, 이번해에도 당연히(?) 월급이 올랐다.

인상률은,


무슨 뜻이냐면,



해적이건, 산적이건 되어서라도 어디가서 돈 좀 긁어와야겠다.

뉴스의 찌꺼기, 덧글 읽기

Posted 2007. 6. 5. 11:35
< 이쯤되는 막가자는 거지요? >

요즘에는 웬만하면,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에 올라온 각 언론사의 기사를 읽기 위해 가능하면 신문사의 기사원문을 보려고 노력한다. 물론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 출신(?)의 언론사의 경우 기사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봐서 조선일보 광고수익을 올려주는 짓 따위를 하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것인데, 이런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포털의 덧글 때문이다. 덕분에 웬만한 기사가 아니면, 덧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거나 가능하다면 원문기사의 덧글을 약간 참조하는 정도.

근데, 가끔 까칠한(?) 상황에서는 포털의 덧글도 볼 때가 있는데,
위 기사의 포털 덧글은 best 덧글이 3개나 있길래 좀 자세히 읽어봤다.

< 베스트 1 - 노무현 짱! >

이건 별로 임팩트가 없더라. 생각은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 베스트 2 - 옛날옛날에 >

이 정도면 정말 현 시점에서는 베스트 수준이다.

< 베스트 3 - 스타크래프트 매니아의 논평 >

이정도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레기 속에서도 쓸만한 거 많다.


나도 버로우 탄다에 한표-


대장금 - 예술의 전당

Posted 2007. 6. 5. 10:41
사용자 삽입 이미지

大長今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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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군, 기획에 테스트까지

Posted 2007. 6. 5. 00:32
< 역시 만능 엔터테이너? - 클릭 >

- 아래 글에서 트랙백 -

내 비록 개발자도 아니고 프로그래머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면에 좀 가까운 동네에서 몇년 근무하다 보니 좀 안다.
프로그래밍 보다 어려운게 바로 소프트 웨어의 기획.
그만큼 어려운게 바로 테스트.

혹시 베타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5만원 상품권 받고 베타 테스트 했던 블로거들에게 아무도 병역특례의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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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셨습니까?

Posted 2007. 6. 4. 17:38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싸이


그렇다. 오늘은 싸이.

내가 싸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일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재은씨

  1. 바로 이분, 재은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누굴까? 살짝 이뻐보일뻔 한 이 아가씨의 정체는?

    현재 유명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74년생의 이 아가씨는(결혼 했나?) 재상군 모친의 직계비속 되시는 분이다.

    싸이 누나라고.-_-

    아무튼, 요, 살짝 이쁠 뻔 했지만, 음식만 이쁘게 하시기로 한 아가씨가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한다.

    < 억울해요 흑흑흑 >

    요는, 이거다.

    1. 싸군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산업요원이 된거랍니다.
    2. 싸군(차 감독님 -_-) 은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어요.
    3. 잘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번 병역비리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문제들은 문엇이며, 그로인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해결가능성 등 이른바 solution을 찾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군대 문제라면 특히 더하다.

    왜 군대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군대가 필요하며,
    그 수준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그 여러가지를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 얼마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 돈의 조달에 있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며,
    군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 중 돈으로 해결불가능한 인력의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인력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합리적, 민주적인 공정성을 유지할 것이며,
    그에 반대하는 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와,
    등등등등등...............


    우리 사회가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아직은 사회적 합의의 길을 걷고 있다기 보다는 사회정서적 흐름에 묻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싸이의 문제도, 그의 누나의 발언 역시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여지며, 네티즌의 반응(기사 보기)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죠? (개미퍼먹;;)

    (괜히 글을 좀 더 써보려다... 3일 정도 지나니까, 전에 생각하던 구상이 생각도 안나고 그래서 그냥 공개 -_-; 아놔;)


    하지만 덧.

    그 누구도, 싸이가 산업요원으로 현직군인보다, 아니 현직군인만큼 힘들게 일을 했거나, 그러기 위해 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싸이가, 그 회사의 IT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는 잘 몰라도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행군 후의 군인.



이렇게 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보면,

나도 어쩔 수 없는 파시스트 기질이 다소간은 있는 듯한 느낌이다.
부인할 수는 없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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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요즘 프로야구 최고 스타?

Posted 2007. 6. 1. 13:30


풋;;;




캬캬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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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인터넷과, 언론

Posted 2007. 6. 1. 09:13
< 미진씨 이야기 - 클릭 >

사진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삐리리한 사진이건,
감동적인 사진이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즐겁고 슬프게 하는 사진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인터넷도 그렇다.
이미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히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 미진씨의 두번째 이야기 - 클릭 >

마우스와 키보드가 그들을 웰빙의 세계로.


기사 참 쉽게 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기사 보고도 감동 안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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