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연못

Posted 2007. 7.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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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 내 블로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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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Posted 2007. 7.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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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다.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27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는 35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검토위원회와 대전시의 이정민씨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민중언론 참세상 이나, 한국사회당에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나왔다.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최근에 지적하고 나왔던 것은 한겨레 21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지금 검색해 보니 작년 1월10일 592호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를 단순화 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나 애국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다.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국가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곳 애국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우려내고자 하는 충성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살짝 좀더 논쟁거리가 될만한 내용을 첨언하자면, '파쇼적'이라는 것이다.


파시즘이란 파쇼(fascio)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묶음'이라는 뜻의 이 이탈리아어는 2차대전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의 정치철학이었다. 이후,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정치사상, 즉 무솔리니와 같은 극우적 정치철학을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요약하면 ① 반합리주의에 근거하므로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라는 점 ②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2가지 기본원리로 인해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를 초래하며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③ 단순한 정치제도라기보다 생활양식에 가까우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 ④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원리로 삼으며, 일당독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점 ⑤ 행동규칙은 폭력과 기만에 중점을 둔다는 점 ⑥ 조직 및 관리 원칙은 경제와 관련되는 협동체국가이며, 경제는 국가관리의 자본 및 노동연합회로 세분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http://reltih.jinbo.net/dic/pieup/fascism.html 참조)

현대적 의미의 파시즘이란, 권력의 상층부에서 시작되는 조직화된 전체주의를 가르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애국심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파시즘의 표현이다. 한국사회당이나 이른바 진보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한겨레 21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다른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 링크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겨레21 제592호(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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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국기에 대한 맹세’ 없애자
 “지금 맹세문은 전체주의적이다”
 그때 그 꼬마들의 ‘반국가적 행동’
 자라나는 ‘잠재적 마초’들의 노래
 “노래하며 일장기나 물어뜯을까?”





덧) 나는 대한민국이 항상 '자유롭고 정의로운' 판단과 선택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충성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할지도 모른다.
< 잘 좀 죽여주시지 그러셨어요 >

사람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살해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사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범죄자를 죽이는 것과 전쟁이다(사실은 사형이나 전쟁은 어느 법에서도 살인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시에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할' 정당한(?) 행위는 사형수를 사형집행관이 살해하는 행위다.


사형제도는 과연 필요할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견해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한다는 점
  • 사형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
  • 살인 등 흉악범위 영구적 격리 등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유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한 점에서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혀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라면 당장 사형을 폐지하여도 좋을지 모른다.

    사형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이런 급진적인 헌법 해석론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헌재는 삽질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군 가산점 문제도 그렇고, 행정수도도 그렇고..) (1996년의 판결이 있기 전인 1993년에도 이에 관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었다)

    헌재의 이야기를 보자.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더라도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2. 刑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殺人의 罪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犯罪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犯罪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反人倫的 犯罪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極惡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死刑을 刑罰의 한 종류로서 合憲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他人의 生命을 부정하는 犯罪行爲에 대하여 행위자의 生命을 부정하는 死刑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生命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生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比例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憲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에는 특이하게도 반대의견이 달려있다. 일부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가치있는 사건에 한하여 이렇게 소수의견을 병기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1. 憲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尊嚴性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刑事立法, 刑事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刑事法의 영역에서 立法者가 인간의 尊嚴性을 유린하는 惡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生命과 自由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刑罰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憲法 제10조에 반한다. 死刑제도는 나아가 良心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死刑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良心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死刑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良心의 自由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刑罰제도이기도 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1. 死刑제도는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生命權의 제한이므로 憲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가사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상의 生命權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刑罰의 목적은 應報·犯罪의 일반예방·犯罪人의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刑罰로서의 死刑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生命權을 제한하는 것으로 目的의 正當性, 그 수단으로서의 適正性·피해의 最小性 등 제원칙에 반한다.
    (출처는 모두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특이한 것은, 이 판결에서는 두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인 합헌 의견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두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동의하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형제도는 강력범죄의 감소에 효과적인가?
         (사형을 없애면 강력범죄가 늘어난다?)

    결론만 말하면, 아니다.
    한겨레21의 기사 등 여러 발표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폐지는 범죄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 10만 명당 3.09명이었던 캐나다의 살인 범죄율이 사형 폐지 뒤 오히려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만 명당 1.73명으로 떨어졌다.” (한겨레 21기사중 발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캐나다의 특수성이 아니다. 유럽의 사형폐지국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형폐지가 범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확실하다.

    “범죄예방과 응보라는 이유로 세계 80여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경향신문 기사)


    이러한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 '나는 체포되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될까?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렇지 안다.

    이미 범죄의 의사가 형성된 후라면, 체포를 우려하여 범죄의 실행을 그만두는 자는 사형이 아니라 단순 징역이라도 범죄의 실행을 포기한다.
    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사실은, 범죄의사가 확고한 자는 자신의 체포가능성을 무시하거나 0%로 보거나, 아니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받아들인다. 즉, 사형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사형은 그런 생각을 하는 예비 범죄자에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이를 반성케 하고, 재사회화 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 교화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 복귀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생명의 박탈행위는 부당하다.

    형벌이 가지는 예방적 효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른바, 특별예방적 효과와 일반예방적 효과이다.

    특별예방적 효과란,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한 뒤, 이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부담을 지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이다.
    일반예방적 효과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범죄자 이외의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거의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후 체포를 예상하거나 체포를 준비하는 범죄자는 없다. 일반예방은 체포예상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범죄자의 인식체계상 일반예방이 전혀 효과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형 역시 일반예방적 효과는 없다.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가 체포를 예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예방적 효과에 있어서 사형이 특별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사형은 재범의 기회는 커녕 삶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특별예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헌재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취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형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는 학문적 가설일 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서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와 개선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따라서 사형제도는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일종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다.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 명확한 답을 내 주고 있다.

    조승형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보자

    나. 인간의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사회과학적·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를 조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 그리고 고유한 존재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모든 기본권이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서도 박탈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37~572,557-557)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 그것을 심판하여 사법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한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가.
    다시 헌재 판결의 청구취지를 보자

    결국 사형은 그 자체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을 순화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황폐화시킬 뿐이며,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시키는 모순에 빠진다.
    사형으로 응징될 만한 범죄의 경우는 그 범인 개개인의 인격이나 성향보다 그와 같은 범죄로 몰고간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히려 더 강한 비난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개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2)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모순. 그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자기 모순이 아닐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형이 필요할까?

    피해의 복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민사이건, 형사이건 피해의 구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원상회복'이다. 우리 법체계 역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상당한 수준을 배상받을 수 있다.

    사형은 과연 피해자의 구제에 필요한 방법인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형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명의 박탈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원한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복수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국가의 사법제도는 개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권력의 집중, 독재의 가장 말단에 있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다. 다수의 폭력으로 살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뭔가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는 말이다.
    피해자의 구제 또는 보호,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은 zero sum 게임이 아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구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다.

    피의자 인권의 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가 구제가 도외시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죽여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헌재 판결의 김진우재판관 반대의견을 보자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이는, 극악한 범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자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존재인 한, 그에 대하여도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유사 범죄의 일반적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형벌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제도로서 개인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사형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08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0-551)

    "죽어 마땅한" 인간이 있을까?
    "죽여버려야 할" 인간이 있을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오판의 가능성

    다시 한번 보자.

    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재판인 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집행을 마친 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범인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예방이라는 공익은 무기징역에 의하여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도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권인 생명권(인간의 생명은 그 개개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주이고, 지구보다 무거운 것이다)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와 같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이 점에 관해서는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 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제도로서의 사형제도는 아무런 정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것이어서 사형제도 및 이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적법절차에 반하는 형벌 및 법률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사형제도의 합헌론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52)

    인혁당 사건은, 명백한 사법살인 이었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헌재도 사형제가 '제도살인'의 성격이 있어 위헌과 합헌 논의를 떠나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는 형벌로서의 사형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바이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일종의 "제도살인(制度殺人)"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법률조항들이 과연 행위의 불법과의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48)


    헌법이 수호하여야 할 마지막 가치는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 사형을 통해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행위는 완벽한 모순이다.
    게다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엿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찬성할 수는 없다.



    ▣ 국민 감정이 사형을 원한다.

    가장 가슴아픈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이 살인을 원한다라는 폭력적 사상.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1945년(46년인지..) 일본의 형법 개정시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당시 일반적인 시민의식은 간통을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 였지만, 폐지했다. 당시 한 형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법, 특히 형법은, 반드시 평균화된 일반적인 국민의 법의식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식과 사회의 합의된 법의식의 발전이 더디거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선도하여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본은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사형에 대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하도록 허락하는 우리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십년간 보아온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사형을 없애고 형법이 국민의식수준을 선도한다면,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의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마치며.

    우리나라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자그마치 89개라고 한다. 지나치게 많다. 군사범죄를 제외하더라도, 41개다. 너무 많다. (그나마도 통계를 위해 줄인 것이 저 정도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살인을 부른다.
    어쩌면 가장 제도화된 살인인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사형제를 공식 폐지한 나라는 1977년 16개국에서 2005년 현재 86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지국'까지 합하면 128개국에 이른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헌재 조승형 재판관의 의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금을 통하여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오는 동안 오늘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사형존치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만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단계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형폐지의 당위성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와 독선으로 일관하였던 헌정사를 마감하고 이른바 문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 노사공존, 각종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하여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 빈부격차와 계층간 위화의 해소 등 국민총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각 종교와 자선단체의 노력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사면을 원하는 등 가해자를 용서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귀감이 되어 국민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제6조 참조), 유럽인권협정인 인권및기본적자유보장을위한협정(제1조 참조)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아직도 존치론이나 시기상조론 및 단계적 폐지론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관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과감하게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사회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564-565)



    분명히 이 글을 올리면, 너도 당해봐라라거나, 당하면 저런 소리 못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 들리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침묵할 수도 없잖은가?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우선적인 지지를 보낸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은 공식적으로 사형에 반대하며, 다른 대선 주자들은 아직 이에 관하여 구체적 언급은 거의 없다.

    민주노동당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2월에 유인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의결은 커녕 공식적인 심의 조차 한번 열린 적이 없다.

    한나라당의 big 2 대선 주자는, 이명박씨는 공식적으로 존치 의견이며 박근혜씨는 마지노선, 상징적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존치론. 지금은 탈당해서 범여권이지만 손학규씨는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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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개고기 판매 사이트 보신닷컴



    보신닷컴의 폐쇄로 인해 또다시 개고기 문제가 동물애호가와 개고기 애호가 사이에 불이 붙었다.

    그 사이에서 참 이상한, 알 수 없는 내용의 글도 많이 올라왔다. 요지는, 개고기가 불법이니 우선은 그 폐쇄가 당연하다는 주장.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고기가 불법이냐? 개고기를 팔고, 먹는 것은 금지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아니다. 개고기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기(육류)와 식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이다. 개고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이 두개의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모든 음식물이다. 그것이 위생적이건, 그렇지 않건, 혐오식품이건, 아니건, 약으로서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 것은 모두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식품이다. 뱀도, 구더기도, 모두 식품이다. 즉, 개고기 역시 식품이다.

    물론, 모든 식품의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식품은 식품이지만, 그 판매와 유통 등은 금지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 유통 등이 금지되는 식품에 관한 규정을 당연히 두고 있다.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8. 삭제 <1995.1.5>

    제5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개고기가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제22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을 말하고, 제15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규정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은 축산물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생략)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조 (가축의 범위등)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보는 바와 같이, 개는 아니다. 개고기는 축산물이 아니고, 개도 가축은 아니다.
    그렇다면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 금지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개고기가 축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확인 시켜줄 뿐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먹게 된 타조의 경우 가축도 아니고 축산물도 아니지만 그 유통이나 판매, 그리고 먹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끔 먹는다는 캥거루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고기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은 하나도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에서 이를 일반적인 식품의 일종으로 다른 식품과 함께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위생상의 규제는 받는다.)

    일전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시에 이러한 개고기의 법외적 취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축산물의 경우 다른 음식에 비해 그 도축이나 유통 등등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이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영역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물애호협회는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고기를 정당한 축산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고, 이러한 시각에 부담을 느낀 입법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해 버렸다.


    개고기가 불법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확실하다.

    무시.


    그냥 무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 터지는 이명박의 각종 의혹을 보다가,
    정리하려니 너무 많아 이건 뭐 아주 종합 섭물 세트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할 무렵에

    어떤 네티즌이 썼다는 리플이 팍팍 다가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왜 벌써 레임덕이야....-_-



    이 글에 있는 덧글인데,

    이글을 찾아낸 사람도 대단하긴 하다.


    하여간 대한민국 네티즌 들이란.... 유쾌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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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올렸던 포스트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비록, 퇴근의 압박에 시달려 좀 흐지브지 끝났지만)

    2007/07/03   군 가산점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헌재 판결의 모순)

    어제의 글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다.
    1. 진정한 법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가른 것은 다르게' 이다.
    2. 헌재의 논리에 따를 경우의 문제는,
            가산점을 주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가산점을 안주면 군필자를 차별하는 웃기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헌재의 판결을 분석해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틀.렸.다.

    재판의 판결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특히 양당사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왜 헌재의 이 판결은 이런 결론이 나온걸까.
    이에 관해서 시사토론의 스타 전원책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있다.
    즉, 헌재는 정치적 기관이며, 그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정치 형성의 과정이라는 말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는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률적인 검토만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현행 법의 법률적인 판단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자유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전 변호사도 말했지만,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당시 IMF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판단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진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1점도 아까운 많은 여성/면제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남자도 그렇지 않았냐고? 남자들은 군대로 '도망(!!!???)' 갈 수 있었지 않은가?

    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인정하고,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을 벗어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에 관한 방향을 잡아보자.


    신성한 의무로서의 군대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의 가치까지 깍아내릴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는 것은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정리로서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대가 신성한 의무라면, 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영광된 자리(-_-)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성한 의무이며 자주국방의 기틀로서의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신성한 의무의 존재를 두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에 따른 대가를 무임승차하거나 부당하게 일방적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그 보상 또는 특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느 단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징병제나 모병제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추상적 국방의 의무와 구체적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남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바으이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신체가 건강한 남성만이 군대를 갈까?
    국방의 의무는 추상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추상적 의무는 우리나라 국방력의 향상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국방에 소요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그 훈련과정에 협조하거나, 국방관련 기술의 개발 등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좀 더 추상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안보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방력의 향상이나 군대의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국방력 행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추상적 국방의의무이다.
    반면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를 말한다. 즉, 군대에 가는 것이다.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는 남녀,건강의차이 등등을 불문하고 모두 지는 것이 맞으나, 그 구성요소인 구체적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이 부담한다. 이를 실현한 것이 병역법이다.

    문제는 구체적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를 비롯한 병역면제자들은 추상적 국방의 의무만을 이행하지만, 신체가 건강한 남자는 추상적 국방의 의무는 물론 구체적 국방의 의무까지 부담하며 질적, 양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

    물론,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다.

    제34조 ①②(생략)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①(생략)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여자와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더 나은 동등한 대우를 위한 산술적 평등이 아닌 법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 국방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면제자는 장애인이 아니기도 하고 여자가 아니기도 하다. 또한 국방의 의무가 가지는 신성성은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방이 무너져 타국의 속국이 되어버린다면, 여성과 모성,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비록 무관하다고 하긴 했지만, 이러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는 국방의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어 국가가 그만한 능력,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군대의 형성이라고 하는 구체적 의무를 2년여간 신체건강한 남자들이 이행함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군 가산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군면제자들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나 일방적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켜 군필자들과 동등한 국방의 신성성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게 하는 방안.

    이것이 군가산점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또 다시말하면, 군가산점은 군필자를 위한 혜택일뿐만 아니라, 군면제자들을 위한 혜택이기도 한 것이다.


    군 가산점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군대를 가지 못했다면 그 2년여의 기간동안 다른 일을 준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군대를 가게 되면,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군대는, 헌재의 표현대로 특별한 희생은 아닐지 몰라도, 희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모르나,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면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짐승이하의 취급을 받고,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군바리라고 놀림받고 천대받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가산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2년여의 별수롭지 않은 희생이 사회의 어느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 것도 아닌 그저 2년이 썩어문드러진 젊은 날의 초상으로 쓸쓸히 위축되는 것은 이 나라와 면제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언젠가는 칼이 될 것이다.



    나는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원책 변호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전원책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믿지도 않는다. 대표적인 보수적 포퓰리스트다. 과거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한 법워의 판결에 대한 100분 토론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가관이다. 혼자 흥분하고 쌩쑈한다. 난 이 사람 별로다.
    전원책 변호사가 난리다. KBS 시사토론에 나와 흥분하며 살짝 벗겨진 머리 휘날리면서, 침튀겨가면서 설파하신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가 지금 난리다 -_-

    군 가산점 문제는 지난 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사건에서 부터 시작된다.
    (舊)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第8條 (採用試驗의 加點)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5.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출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헌마363))
    보는 바와 같이, 군 가산점이 위헌인 이유는 군대를 가지 않은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차별일까, 아니면 차별이 아닐까?

    우선 우리는 평등과 차별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 보면,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한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한다.

    즉,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지 않고 한결같음"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마치 산술적 평등(또는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 하는 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른바, 법적 평등을 정의하는 데에는 뭔가 불안하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 평등을 위하여 5살짜리 꼬마와 20살 청년을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시켜야 하는가에 있어서 이 절대적 평등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평등이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평등권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법적 평등이다. 이 법적 평등을 앞의 산술적 또는 절대적 평등과 비교하여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서 평등권 조항은, 제11조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2이상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자의적 기준과 부당함이라는 단어이다. 즉, 둘 이상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다른 기준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을 무조건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또 그 숫자와 규모를 다르게 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욱 진화되고 합리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에 관한 좀 더 발전적인 개념정리를 전제로 한다면 군 가산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다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군복무를 하지않은 또는 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군 가산점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식은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2년 갔다온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것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특별한 희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은 맞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특별한 희생이나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국방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은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면, 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자들이 이루어낸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국방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의가 아닌 경우도 있다. 체력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안보와 국방상황에 있어서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어버린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 가산점은 그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타인의 안보와 국방적 현실의 안정감을 도모해 준 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무임승차자와 2년여의 기간에 의해 뒤쳐진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군 가산점 등(가산점 이외의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논외로 함) 지원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인 차별이 이루어지는 황당한 결론이 난다.

    현재의 논리에 따르자면,

    가산점을 주면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가산점을 안주면 군필자를 차별하는 웃기는 결론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수의(어느정도 다수인지 모르지만)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순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편에서 계속 -

    -_- 퇴근해야지 -_-

    가던새 본다

    Posted 2007. 7. 2. 16:03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안면도 꽃지


    검은 새
    가던 새

    가던새본다.

    ----


    가던새 가던새 본다
    믈아래 가던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아래 가던새 본다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what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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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아빠님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무죄! 그러나.."에서 트랙백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렸고, 또 사람들도 지겨워질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정말 선관위의 법해석과 그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 정치인(나는 기득권층이라고 쓰고 싶지만)의 행위와 네티즌(나는 젊은 개혁세력이라고 쓰고 싶지만)에 대하여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었으면,

    지윤아빠님의 글에서 다음의 부분을 보자.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언하고 언론기관이 이것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위하여 현행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외곡하여 축소해석하고 있고,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까지 금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네 어느 나라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루려는 것이냐.
    누군가(여) 네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나의 아버지는 환경미화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 했더니 창피한 직업이라면서 헤어짐.
    이후 쓰레기 치우는 사람의 쓰레기 같은 딸' 취급을 받음
    이런 천인공로할 이야기 아래 이런 글이 리플로 달렸다.

    머 비슷하다면 비슷한 경험이 있는대요..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이거저거 많이 하셨거든요..저 초딩때는 우산장사하시고..중학생때는 철물점 하시고..고등학교때부터 강냉이 장사를 하셨거든요..왜 마트같은대서 강냉이 팔잖아요..그걸 저희 아버지가 마트나 동네 조그만 슈퍼같은대에 물건을 대주셨는대요..강냉이를 담아야 하는대 그걸 저희가 지에서 했어요 엄마 아부지 누나3명..그리고 저
    이게 그때당시에는 참 창피했지요..
    고3때 친구들과 동네를 지나가는대..전 못봤는대 제 친구들이 갑자기 슈퍼쪽으로 우르르 달려가더라구요. 먼일 있나 싶어서 가보니 저희 아버지가 차에서 강냉이를 내리는걸 보고 도와준다고 간거였는대요..그거 내려주고 아부지가 강냉이 하나씩주고...;;
    다 끝나고 제가 친구들한테..나도 안가는대 니들이 왜 가서 그러느냐..(이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아부지는 알아도 직업은 몬지 몰랐을때에요)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실은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했드랬죠 ㅡㅡ)
    그 얘기 하고 친구들한테 진짜로 맞았습니다 ㅡㅡ;

    오만가지 욕먹으면서..니가 지금 입고 있는옷 니가 쓰는돋 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그게 니 아버지가 강냉이 팔아서 해준건대

    너는 도대체 개념도 없고 모도 없고 모도없고..ㅡㅡ;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는대..

    군대 다녀와서 지금 집사람이 여친을 만났는대요..

    어느정도 만나고 결혼 얘기가 나올시점쯤해서..여자친구가
    아버지는 모하시냐고 물어보드라구요..

    당당히 말했죠..

    강냉이 장사하신다.. 그래도 우리아빠는 도매야 도매!!! 이러면서 말했는대
    갑자기 이게 막 웃드라구요..

    속으로 생각을했죠..아..이 여자도 다른 여자와 별반 차이가없구나..안좋게 끝날수도 있겠다..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는대

    집사람이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아버지가 강냉이 장사 하시는거 창피하면 너 가도된다고 말했더니..
    집사람이 암말도 안하고 제 손을 잡고 어디를 대리고 갔는대요..

    여자친구 아버지 직업이... 보고 울뻔했습니다 ㅜㅜ

    지금 장인어른이신 아버님은..

    용달 끌고 다니면서 강냉이 팝디다 ㅡㅡ;

    상견레 할떄 무지 웃었드랬죠..ㅋㅋ

    모..지금은 제나이 30이라 저희 아버지도..장인어른도 일을 안하시고..

    집도 다 가까운지라..가끔 보면은 동네서 강냉이 하나 사들고 두분이 소주마신다는...;;
    나는,


    강냉이가 이렇게 독점체제로 생산-판매까지 이루어지는지 몰랐다 -_-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 강냉이 생산 판매에 관한 독과점 금지 고시를 제정하...쿨럭..



    강냉이건, 뻔데기건.
    직업에 귀천이 어디있나.

    가끔,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범죄행위를 업으로 삼는 것을 직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과 14범 정도 되면, 범죄행위가 업(業)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지.
    < 나늘 왜 죽일라꼬~! >


    이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Rain

    Posted 2007. 6. 29. 11:34

    사용자 삽입 이미지

    Rain in ANMYUN

    창밖에 비.


    minolta @-7 / 50mm f1.4 / konicaminolta centuria 100 / Fuji FDI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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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선관위




    200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우동철 예비후보가 2007년 6월 13일 사망으로 인하여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고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허경영, 조계덕, 백승원 예비후보에 이어 열린우리당 후보로서는 4번째로 지난 2007년 5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 했으며,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는 앞의 네 후보 이외에도 박민수, 최병례(여) 후보가 더 있다.

    지난 5월 29일 사망한 우동철 후보는 1933년 12월 6일 생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임과를 졸업하고 한국재산권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前 민족통일촉진회의 총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년 74세.

    고인은 민주국민당 대표특보를 지낸 인물로 2001년 민주국민당 이기택 (당시 최고의원)씨가 김윤환 당시 민국당 대표가 김대중정권(민주당), 자민련과 정책연합을 하는 것에 반발하여 탈당할 당시 문정수(당시 전당대회의장), 이장희(당무위원)씨 등과 함께 탈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서 지난 6월 8일 등록 무효가 된 무소속의 이준상(52. 자랑스런한국인회 회장)씨와 무소속 이병관(70. (前)삼호주택건설 회장)씨, 그리고 6월 14일 스스로 사퇴한 무소속 임석수(73. 무직)씨 까지 4명의 예비후보가 중도 탈락했으며 2007년 6월 29일 00시 현재 59명이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폭탄선언

    Posted 2007. 6. 29. 00:53
    솔직히 말한다면 말이다.

    내가 진짜 까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나라당 이명박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 홍준표
    한나라당 원희룡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심상정
    범여권 손학규
    범여권 정동영
    범여권 이해찬
    범여권 한명숙
    범여권 김혁규
    범여권 유시민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솔직히

    노무현이 한번 더 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노무현이 해 놓은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찍을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렇게 말이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블로그에는 실망스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보고 추천했다.
    올블로그에서만도 여러 사람이 이 글을 추천했고, 관련된 글들도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 전 총리는, 내일 드디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 회의록 보기 - 클릭 >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마치 또 낚인 기분이다!

    올블릿 설치

    Posted 2007. 6. 28. 11:15
    어짜피 하루에 거의 1,000여명이 다녀가는 블로그가 되다보니,
    나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좀 읽어볼 의(?)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올블로그의 올블릿을 설치했다.(http://allblet2.allblog.net/home/)

    그래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광고는 쏙 빼고 연관글만 보이도록 설정.


    내가 이걸로 돈 벌어서 뭐하겠다고.

    블로그를 통한 수익창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블로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블로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그 기반은 그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그 자체의 가독률이나 사용편이성을 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그의 순수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런 신조의 변함이 없는 한,
    이 블로그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광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는 없다.

    엄홍길의 진퇴양난

    Posted 2007. 6. 28. 10:18
    < 의혹은 남지만, 그나마 다행일수도 있는 기사 >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희 의문은 남는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최소한의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끼어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홍사덕과 김을동이 송일국을 끌여들였고(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건 아니다)
    내가 선거판에서 만나본 사람만 해도 웬만한 트로트 가수들은 한 두번씩 있으니 말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이명박이 자랑스럽게도 첫 테이프를 끊었구나.
    이래서 내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지지/반대 하는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것임.. -_-; )

    돈독오른 대한민국

    Posted 2007. 6. 28. 09:46
    < 배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 >

    (본의 아니게도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하지만, 꼭 이것이 조선일보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조선일보라는 생각 밖에는 안든다.)

    투기(投機)
    - 1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 2 <경제>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투자(投資)
    - 1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 2 <경제>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 3 <경제>기업의 공장 기계, 원료·제품의 재고 따위의 자본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
         ≒방자(放資).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매우 흥미있는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투기 [投機, speculation]

    대응용어로서의 투자(投資:investment)는 반대급부로서의 과실(果實:이자)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현실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다. 투기거래에서는 시가의 하락을 예상하는 쪽이 매도측(seller), 시가의 앙등을 예상하는 쪽이 매수측(buyer)이 되므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점에서는 일반 상품매매와 같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확실한 성산(成算)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 (출처: 클릭)


    현실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구별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개념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투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은 같으나, 자본을 지출하는(대는) 것 또는 자본이 아닌 다른 무형적인 노력(시간 또는 정성)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투자는 투기와 달리 (위의 사전 정의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금을 돌리는 것에 개념적 핵심이 있거나 또는 증가하는(input과 output의 상관관계 여하를 불문한) 것을 가르킨다는 차이가 있다.

    사전적 적의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행위가 경제적인 가치(Value)를 창출해 낸다면 그것은 투자이고,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 없다면 이를 투기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면, 신주(新株)의 발행에 따라 납입된 주금이 회사로 유입되어 회사의 자금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한 생산활동의 활성화가 아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마 등의 도박은 전체의 가치는 전체 참여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이를 도박의 결과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는 창출되지 않으며 참가자들이 납입한 금전은 고스란히 보존되기만 할 뿐이다.(Zero Sum) 이것을 투기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투기는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야할 노력은 소모되며 자금은 그 투기권(投機圈)내에서 맴돌기만 할 뿐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경제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악(惡)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개념으로 다시 확장하면, 경제적으로 투자된 자본은 경제적 생산 가치의 일부를 차지함과 동시에 노동력과 함께 새로운 생산활동의 기저를 이루는 '생산수단' 이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척도로서 이용된다.

    하지만, 투기의 경우 고위험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할 수 만 있다면 분배정의와는 무관한, 극단적 효율성의 상징이 될 뿐이다.또한 Zero Sum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특성상 타인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과연 투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돈은 벌어야 하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

    투자는 없고 투기만 있는 나라 대한민국.


    언론까지 나서서 '배아프면 투기하라'고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뭘 더 얻을 수 있는게 있단 말인가.

    기업가정신이나 상도(商道) 따위는 애초부터 허상인가.

    < 4,292만원을 케잌 사는데 쓰는 청와대? >

    이 기사는 네이버 정치관련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다.
    물론 조선일보에서도 놓칠 리 없다.
    < 8만6천원짜리 직원 케잌 >

    그런데, 바로 나온 청와대의 해명을 보니 또 그렇지만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황금케이크의 진실 >

    사실, 이런 기사들 보면 좀 걱정이다.

    도대체 대통령에 대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욕해야 할지 난감하다.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다는 둥,
    품위가 없다는 둥.

    이런 욕이야 사실 내 평소 생각에 비하면 그리 욕할게 없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



    그나마 잠깐 들었던 생각은,
    결혼 안한 청와대 직원은 배우자 몫의 케잌 못 받았으니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 정도?

    아무튼 오늘 부터는 청와대를 지지한다.
    노무현을 지지한다.


    노무현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나도 따라가겠지.
    그렇다면 노무현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나는 180일 규정위반이고...


    어? 선거법 피하려다 노무현이랑 같이 죽게 생겼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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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었던 것인가.

    Posted 2007. 6. 27. 17:33
    < 2,990원의 유혹 >

    얼마전에 문자가 왔다.
    누구냐는 질문에 접속을 해 보라는 문자가 왔고,

    "광고 KIN"

    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2,990원 벌었구나............................................................................................................................가 아니라,





    내 문자요금!!! -_ㅜ





    아참,

    난 월 500건 무료구나 -_-;



    ............................................................................................................................그래도 뭔가 아까운 이느낌은 뭘까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놈들, 내손에 잡히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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