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만명의 외국인 시대가 열리면서, 그와 함께 외국인 범죄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위의 방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산시의 경우 도대체 어느나라인지도 확실 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하철을 타고 안산에 내리면,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고, 너무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른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 위 동영상의 말미에도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이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반대했던, 지문날인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도입할 움직임과 목소리가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 이를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그 중심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가 있다) 외국입ㄴ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 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하게 함으로서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침해의 양상으로 이해할 문제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지문날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날인된 지문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주민과가 아닌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우리가 날인한 지문은 행자부가 아닌(경찰청도 행자부 산하이긴 하지만, 외청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역시 모두 예비적 범죄자취급을 받고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지문날인 하는 것이 인권침해냐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이른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로서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한 지문채취의 문제는 다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을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문제여부를 바로 따지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문제를 논하고자 한다면 내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이 채취댄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에 지문날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미국과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문날인 현상에 대한 무감각해져버린 인권수준일지 모른다.

외국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자하는가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라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점에서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를 반대할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판결에 따르면, 지문날인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이명박號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을 위한 이명박 호의 주요 멤버를 보면, 이명박의 선호인물에 대한 확연한 밑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확실하다. 철저하게 방계의 인사들을 배제했고,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구성한 것만 봐도, 이명박씨가 얼마나 인사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것 같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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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처럼 귀여운 척 하는 이씨


이번 인사들은, 정두언 의원, 이태규씨, 곽승준 교수, 정태근, 진성호, 지승림 씨 등등이 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이들중 정두언 의원이 이슈메이커로 등장해서 명박씨에게 돌아갈 화살을 한 번씩 걸러주고 있다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역시 3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다.

최근에 정두언 의원에 관해 올라온 블로거들의 반응은 아주 회의적이다.

< 정두언 의원에게 묻고싶군요 >
< 블로거는 예비범죄자 >
< 선거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나라 >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나머지는 위의 링크에서 트랙백을 따라 가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과연 누구고, 또 어떤 말을 했길래 블로거들이, 인터넷이 이렇게 난리인 것일까? 또 그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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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은 이명박씨가 서울 시장을 해먹을 때 부터 그를 보좌해온 인물로 유명하다(워낙에 악의가 있다보니 사용하는 용어도 이렇다. 서울시장을 "해먹을 때"라니..-_-; 사실, 해" 쳐"먹을 때가 아닌게 어디냐....)

정두언 의원이 선거와 관련해 욕을 먹은 것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선관위에 대하여 그가 질의한 내용 때문이다.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그의 홈페이지에서 그가 직접 올린 내용을 보자.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 출처 : 정두언 의원 홈페이지 >

(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정두언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시라 )


그 중에서 특히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블로그 감시 철저

현재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임.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싸이트가 가장 큰 문제임. 

이는 현재 한나라당 후보의 네거티브 유포의 진원지로 활동하고 있음. 언론도 아닌 것이 블로그의 포털로 기능하면서 싸이버 테러에 가까운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 있음. 특히 블로그가 국내 블로그 사이트가 아닌 미국의 등 외국 사이트를 이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신원사항을 감추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 불공정한 보도나, 게시글은 선관위나 각 캠프의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으나 메타블로그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활동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정두언 의원의 지적대로,  선거법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개인 블로그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운용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선관위의 바보같은 단속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가의 문제는 제대로 대가리를 굴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다.
(일부 블로거는 올블로그의 광고를 위해 한 몸 초개와 같이 바친 정두언 의원을 고마와하고 있기도;;;)

게다가 외국의 블로그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일부(가 아닌 다수일지도) 블로거들이 신원을 감추고 있어 한나라당은 환장하고 계시다.



정두언 의원께서는 할일 없이 그 수많은 이명박 후보 네거티브 관련 글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해드 스핀은 안하신 것 같다(브레인 스핀인가?).

첫째로, 올블로그와 같이 메타블로그에 등록되어 피딩 되고 있는 블로거들은 대다수가 정의원께서 사랑해 마지않는 네이버나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등과 같은 국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혹시나 영어로 된 사이트를 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글루스나 티스토리가 영어라고 해서 외국 사이트는 아니다. 영어가 짧은 것은 죄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이명박씨께서 정두언 의원 같은 학습능력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국어와 국사까지도 영어로 가르치겠다고 했으니 이명박씨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셔도 된다. 주의할 점은, 재수없게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면 영어 못배울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학교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로, 메타블로그에서 사이버 선거부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양반에게 인터넷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든다. 메타블로그가 왜 메타블로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말이다. 메타블로그라는 것이 뭘까?

개별 블로그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일종의 블로그 포털사이트로 여러 블로그에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블로그들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거가 글 연결 주소(RSS)를 등록하면 블로그에 새 글을 작성할 때마다 메타블로그에 새글 목록으로 추가되는 형태로, 특정 블로그를 알지 못해도 여러 블로그의 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블로그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이고 그걸 담보하는 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 대학생이 운영하고 있는 `올블로그'가 대표적인 메타블로그로 꼽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101702012269704002 )

메타블로그는 단지 블로거들의 글을 모아두는 기능을 하는 사이트일 뿐이다. 어떤 목적이나 이슈를 지정하여 운영된다면 이는 메타 블로그가 아니라,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거뉴스와 같은 뉴스포털일 뿐인 것이다.

게다가 "한" 대학생이 운영하는 올블로그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24시간 끊임없이 블로거들이 글을 올리고 피딩을 하는데 "한"대학생 보고 잠도 자지말고 감시해야 한다는 말이냐? 무료로 운영되는 올블로그에서 뭘 바라는 게냐? 자금을 지원해 주던가 말이다.(사실은 한 대학생이 아닌 팀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식 회사이긴 하다. 근데 http://blog.blogcocktail.com/?page_id=2 겨우 요만하다)


한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첨언 하자면, 몇달전에 내가 썼던 글을 외람되지만 한번 읽어주길 바란다고 해 주고 싶다.  http://zeiss.tistory.com/22 아는지 모르겠지만 클릭하면 열린다.
혹시 불편해 할까봐 요약해 주자면, "'전통적' 언론인이 아닌 블로거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 즉 개인 미디어의 언론화를 뜻한다. 제도권에서도 진정한 언론으로서 개인 미디어가 자리잡은 것. "이라는 주제다. 즉, 개인블로거가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신변잡기적 수준의 잡동사니가 아닌 이젠 언론이라는 것.

어떤 블로거든, 자신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의견을 블로그에 글로서 포스팅하고 이를 일반 공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정두언의원이 굳이 블로거들의 이런 글쓰기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21세기적인 의미에서는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자실 통폐합에 대항하며 대한민국의 개뿔같이 소중한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 중이신 조중동과 이명박 후보를 대신해서 정두언 의원께서 초를 치는 일은 없기 바란다.



정두언 의원은 이 사이버 선거"부정"사례들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들어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시다. 하지만 전에도 밝혔듯이,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본인의 입장으로는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혹시 모르시는 모양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는 위헌인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허황된 생각은 없다. 위헌은 위헌이며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아마도 그가 좋아할만한 말인, "그 범죄가 설사 헌법을 파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도의 인간적인 도덕성의 표출일 수가 있다."고 한 박정희 빠돌이 이인화씨의 말을 인용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고도의 인간적 도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 입을 쳐 닫느니, 공직선거법은 위반할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기도 하다.


블로거가 말하는 것을 닥치게 하고 싶다면 그가 먼져 닥치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확실한건,
블로거들은 안 닥친다.


추가로, 정두언씨에 관한 뉴스를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쯤 다시 읽어보시길 빈다.

< 여기자와의 거시기 >
< 당당하게 1번의 자리를 차지한 정두언 의원 >


재미로 한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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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홈페이지 관리자가 '디카 패러디 세상'이라는 게시판에 올린 개 사진.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유독 개 사진이 많다. 분명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인 듯하다. 완전 개판이다. 개가 주인인가 싶을 정도다.
진짜 개가 주인일까?
1. 대선에 놀러가야 하나?

올해 12월 5년만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날짜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번 대선의 쟁점은..... 사실 별거 없다.
어쩌면 이명박이 너무 일찍 부동의 지지율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참 아이러니 하면서도 황당한 현상이다.

제목을, 대선일에 놀러가기 위한 이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지만, 이 포스트의 질짜 주제는 우리가 이명박을, 또는 내가 이명박을 찍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더 적당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명박을 찍어서는 안되는가?


2. 선거일에 놀러가기

  2.1.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애들은 공부해라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를 달거나 조기를 달거나 어떤 기념식을 공중파 TV에서 하는 것을 꼭 봐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저 하루 노는 날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영향을 오랫동안 받을 대상이 될 지도 모르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날은 그저 노는 날로만 기억될 뿐이다. 그렇게 강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왜 이 날에 아무런 관심 없이 놀아야 하는가?(물론 입시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선에서 쏟아질 수 많은 교육 정책을 한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이들에게 왜 무관심이 필요할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는 이 대선에 왜 선거권을 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명박의 대선 공약중 교육정책분야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 교육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정도의 제목들이 눈에 보인다.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뭐, 제목이야 좋은 것만 빼 놨을 테니 하나하나 살펴보자.

고교다양화는 특별한 고등학교 300개를 만들겠다는 거다. 이른바 특목고 300개 건립
기숙형 공립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이니 넘어간다.

3단계 입시자율화.... 할말이 너무 많다...

나머지 두 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불행하게도 훌륭한 계획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3개가 너무 큰 핵폭탄이다보니, 나머지 2개 정도의 다이너마이트는 그저그런 정도다.
자세하게 보고싶으면, 이 첨부화일을 읽어보자.-> 클릭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논평을 보면, 이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약간은 알 수 있다.
< 청와대의 논평 >

특히,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어느 독립된 선진국에서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려 하는 나라가 있는지 이것을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지는 것”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날 뻔 했다 -_-

민노당에서는 어떤 생각일까? < 민노당의 의견 >

민노당이나 청와대가, 아무리 이명박의 대선공약들을 깍아내리는데 급급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빼지 않고 거시기 할 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아후. 교육정책 얘기하면 끝도 없다.



교육은 평준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차별화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가 아니라,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많은 사람이, 적은 돈으로도 충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하는 것에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교육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지금까지의 교육행태를 보면 단숨에 알 수 있다. 엘리트 체육을 위해 공부는 안시키고 운동만 했던 어린이들은 어디에서도 운동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엘리트 체육이다. 엘리트만 받아들였던 서울대, 그리고 엘리트만 키워왔던 우리 대학들이 이 나라에 베풀어준 은혜는 연 30조원의 사교육 시장.

나는 다행히도 대학 등록금이 거시기 할 때 대학을 다녔지만, 내가 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안하다. 나만해도 대학원 등록금으로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그나마 1학기 1천만원 아닌게 다행일지도)을 내고 다녔으니 앞으로 20년은 걸려야 하는 내 새끼들은 어찌될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연간 10%정도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내년엔 1100만원, 그 다음해에는 1210만원, 다음엔, 1331만, ............. 이런 식으로 6725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명박의 교육정책에는 그런 의도는 잘 안보인다.

사실, 탁,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했던 모든 교육정책을 그대로 반대로만 하겠다는 의미 밖에는 안보인다.
나 역시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씹어대기에 바쁘지만, 이건 완전히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아닌가?




하나 더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고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건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밉다.




영어 잘해서 토익 만점 받은 내 친구는 건설회사에서 일한다.
하루에 영어 한마디도 안하는 그 놈을 왜 영어 성적 보고 뽑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영어가 만능인 줄 알고 있는 바보같은 회사들이 좀 많은 편이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일에 놀러가기 좋은 물놀이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물도많고 탈도 많은 대운하를 한번 더 뒤집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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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PUMA의 광고사진이다.

푸마의 신발을 신고, 푸마의 가방을 가지고, 남자 앞에 도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모습. 여자의 허벅지에는 의미심장한 액체(?)가 떨어져 있다.

언젠가부터 수단으로서의 sex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고의 수단으로서, 입막음(?)의 수단으로서, 화합의 수단으로서, 또는 격려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단으로서 강도는 약할지 모르나 수단으로서의 sexuality.

최근 서울 고법은 성희롱의 혐의로 해고된 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은 것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인데, 이에 대해 새로운 성희롱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 서울 고법, 성희롱에 의한 해고는 가혹하다 >
< 격려의 의미로서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다 >

위의 판결은 지금 인터넷이나 여성단체들에게 계속해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희롱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의미에서인데, 그 이면에 숨겨진 성희롱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범죄란, 인간의 행위로서 판단되어야 하며, 인간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이를 범죄화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행위란, 행위자=범죄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타인의 행위로 또는 본인의행위가 아닌 현상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의 폭력적 행위와 이를 이용한 성적 만족감의 충족을 위한 행위라는 행위의 발현형태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그 가벌성을 정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그런데,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희롱이 불법적인 행위 또는 비난 받아야 할 행위임에는 확실하지만, 범죄는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희롱(性戱弄, 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등(실질적으로 공간적, 장소적 의미는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 등이 더 많은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등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를 통한 고용상의 불이익 등이 고려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욕구 충족행위 또는 성적 요구사항의 표현을 통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성희롱의 주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이 범죄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다), 그것이 "본인의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적응유형에 따라 범죄 또는 비난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즉, 상대방의 내면에 일정한 수준의 동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는 성희롱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성희롱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성희롱이 아니게 된다. 좀 더 악의적인 예를 들자면,

장동건이 엉덩이를 만지면 고마울지 모르지만, 지상렬이 만지면 성희롱이다.


이번 성희롱 판결의 의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링크 중 아래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부의 여성은 격려의 의미로 이를 받아들이고, 일부의 여성은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는 성희롱이면서 성희롱이 아닌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인사상, 경제적 기타 이와 유사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또는 정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동일 행위가 상대방에 따라 또는 받아들이는 피행위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행위 유형이 달라진다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나 다름 없는 행위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의 부과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 비난 받을 만한 판결은 아니며 단지 성희롱의 애매한 행위유형의 해석에 실패한 사법부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그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이로인한 불이익의 부과는 좀 더 공정한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착안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은 아닌 것도 같다.

성희롱은 현재 상태로는 한참 동안 범죄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의 정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직장내건, 아니면 일반 공공장소에서건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법적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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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화폐 여성모델에 신사임당 선정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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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모델 선정작업에서 여성계 인사로 신사임당이 유력해 지고 있다. 이에 여성계가 이에 반발, 그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여성계가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바로 신사임당이 너무나 현모양처 였다는 사실 때문. 페미니스트 저널 ‘문화미래 이프’(www.onlineif.com)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신사임당은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성공적으로 계승한 현모양처로 지지되고 있다”며 “신사임당이 새 화폐 여성 초상인물로 선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일까?

그녀는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더 유명하긴 하지만, 여류시인, 화가 등으로도 역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위인이다. 내가 제기하고 싶은 그녀의 행적이 과연 그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과연 현모양처냐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가장 두드러진 유교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초로 가장 조선적인 여성을 신사임당으로 뽑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왜 신사임당은 조선 최고의 여성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녀가 현모양처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다지 현모양처는 아닐듯 싶다.


율곡 이이는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에서 출생하여 자랐다. 노년에는 파주의 율곡리에서 생활했으며 사후에는 파주의 자운서원과 강릉의 송담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강원도는, 그리고 오죽헌은
율곡의 외가(外家)였다. 율곡은 웃기게도,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는 조선시대에 외가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율곡의 아버지인 이원수는 겉보리 서말도 없는 한량에 불과했던 것일까? 전혀.
이원수는 당시 감찰기관이던 사헌부의 감찰을 지낸 고위직 관리였다. 그런데 그가 왜 처가살이를 했던 것일까? 게다가 말년에 율곡이 살았던 파주에는 신사임당의 묘가 있다.

율곡이 살던 조선 중기 선조대에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흔희 "장가(匠家)를 든다"는 말도 이때 생겨난 것인데, 장가(匠家), 즉 장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조선시대 중기는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시기가 아니라, 남녀의 상하 지위가 혼재하던 시기였다. 남존여지 사상은 후에 조선 후기에 확립된 인습인 것이다. (시집을 간다는 말은 훨씬 후에 생겨났다)

즉, 신사임당은 그다지 현모양처는 아니었다. 게다가 신사임당의 업적은, 시화를 잘하고 뛰어난 문인이며 율곡에 대한 교육을 잘 했던 것이라는 점인데, 그것이 현모양처와 얼마나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신사임당은 남편인 이원수가 여염집 아낙인 박씨부인과 통정한 것을 알고는(후에 박씨 부인이 신사임당 사후 정실부인이 되었다 한다) 이를 매우 질투해서 화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도 한다. 이른바 칠거지악인 투기를 일삼는 아녀자가 왜 현모양처로 둔갑한 것일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성의 지위가 격하되자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에 조선의 사대부는 여성이 존경하고 따라야 할 인물을 과거에서 찾아내 이를 강요함으로서 여성의 불만을 억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신사임당이다.

처가살이를 하는 당시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2~3년에 한번씩은 시댁을 방문해 주는 센스를 가진 그녀. 게다가 조선의 대석학인 이율곡의 모친인 신사임당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현모양처인 신사임당이라면 그 많은 서화와 글들은 과연 언제 다 지었단 것인가? 그 시간에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아들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인데 말이다.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소박맞을 짓이 따로 있지, 이런 짓 못한다.

신사임당의 이미지는 (물론 그녀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조선 사대부의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외곡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신사임당이 현재는 현모양처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다지 현모양처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한다.

진짜 현모양처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성씨만 전해내려오는 데 비하여 당호까지 내려오는 여성을 어찌 현모양처라는 세속화된 단어로 때울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첨언 하자면, 그 외의 여성계인사로서 고액권의 모델이 될 여성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선정 작업에서 유관순 열사가 같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이라는 단일 사건의 주도적 참여와 옥사라고 하는 짧은 생애와 업적 때문에라도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 하겠다.
고액권 화폐의 여성 할당(?)을 위해 여성계 인사가 몯ㄹ이 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럴만한 인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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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에 들어갈 황진이? *-_-*



친일 행적이 드러난 김활란 여사도 그렇고, 신라의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도 그다지 이렇다할 것은 없다.
그렇다고 황진이를 넣을 수도 없고..... ...............어우동?


이미 만들어진 현모양처의 이미지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다고 본다. 여성계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조선 후기 남성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현모양처 필수론에 따른 심사임당의 화려한 이미지를 현대 사회에서 탈피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유관순과 신사임당을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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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ism

Posted 2007. 10.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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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oolish roman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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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unny day

Posted 2007. 10.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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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day



the splendor of the setting sun

그리 늦지 않은 저녁 퇴근시간에,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오래간만에 만난 석양이 빛나다.

너무 눈부셔 뒤돌았지만 여전히 나를 향하는

夕陽




 
이런 사진들이 나로 하여금 슬라이드 필름을 쓰게 한다.
Nikon F4s / 50mm f1.8 New / Agfa CT Presica 100 / FDI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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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오를 산

Posted 2007. 10. 4. 00:51
라이카 M3 프로토타입

시리얼 넘버 16번

현재 가격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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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Posted 2007. 9. 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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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말고 덜도말고
추석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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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ilty, Thy name is woman

Posted 2007. 9. 18. 09:29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는(?)  <햄릿>의 주인공인 햄릿은, "Frailty, Thy name is woman"이라고 해 버렸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아니, 어쩌면, 그 이면을 보지 못한 햄릿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린 것일까.

< 아이냐, 산모냐 > 하는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영화로, 소설로 또는 실제로도 있어왔던 문제이지만, 요즘의 의학이라면 그리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니 어쩌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예전 같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윤리학이나 윤리적 판단이 좌우하는 현실에서는 거의 정답이 없거나 회피성 문제로 취급받는 것과는 달리 법학의 문제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이미 살아있는 산모에게 그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현실 세계에서는 살아서 태어날지도, 살아 태어나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태아보다는 이미 살아서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미 성숙한 인격체를 살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정의해 버렸는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귀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항상 여자. 어쩌면 당연히 여자.

누군가 햄릿에세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여자를 약하다 하는 햄릿은 어찌 그것이 약함인 줄 알았겠는가?"
햄릿이 두배는 약했기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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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어지간히 나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보면.

무한도전 강변북로가요제

Posted 2007. 9. 13. 16:14
유재석 - 삼바의 매력
박명수 - I Love You 정준하 - My Way
정형돈 - 이러고 있다
하하 -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노홍철 - 소녀


내가 미치겠다 -_-


사진을 찍어온지도 벌써 몇년.
남들보다 특히 심했던 장비병 때문에 벌써 100여개가 넘는 카메라를 소유했었고,
그나마 많이 처분해서 이제 별로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지금고 10개가 넘는 카메라가 내 손에 남겨져 있다.

지금 있는 놈들만 해도,

1. contax 645 / carl zeiss planar T* 80mm f2.0
2. contax S2 / carl zeiss planar T* 50mm f1.4 / carl zeiss distagon T* 25mm f2.8
3. minolta @7 / 50mm f1.4 / 50mm f1.7 / 24-105mm f3.5-4.5 / 80-200mm f2.8 / 35mm f2.0 / opteka 19-35mm f3.5-4.5
4. minolta @9000
4. konicaminolta Dynax5D
5. minolta X-700
6. zeiss ikon / carl zeiss planar T* 50mm f2.0 / Voigtlander color skopar 35mm f2.5
7. Nikon F4s / AF-D 50mm f1.8
8. minolta XE
9. Pentax K1000 / 50mm f2.0
10. Yashica FX-3 super 2000 / 50mm f1.9
11. Olympus XA2
12. Fuji Revio(APS)
13. Leica C11(APS)
14. Voigtlander Vittomatic II
15. Konica K99
16. Canon Snappy S
17. Nikon Coolpix 3500
18. Kodak EasyShare CX-4200

......... 10개가 넘는게 아니라 20개에 가깝구나 -_-;;

이 중에서 팔아서는 안되는 놈들(15, 16)은 사용하지 않으니 제외하고, 팔아도 1만원 이하인 녀석(18), 어머니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는 녀석(12), 이미 사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 녀석들(9, 11), 원래 주인에게 언젠간 돌려주어야 하는 놈(5), 이미 팔아버리기로 마음먹은 놈들(8, 10), 팔고는 싶은데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 놈(14),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아직 결정을 못한 놈(13) 등을 제외하면,

1. contax 645 / carl zeiss planar T* 80mm f2.0
2. contax S2 / carl zeiss planar T* 50mm f1.4 / carl zeiss distagon T* 25mm f2.8
3. minolta @7 / 50mm f1.4 / 50mm f1.7 / 24-105mm f3.5-4.5 / 80-200mm f2.8 / 35mm f2.0 / opteka 19-35mm f3.5-4.5
4. minolta @9000
4. konicaminolta Dynax5D
5. minolta X-700
6. zeiss ikon / carl zeiss planar T* 50mm f2.0 / Voigtlander color skopar 35mm f2.5
7. Nikon F4s / AF-D 50mm f1.8

이렇게 7개가 남는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얼마나 오래 내 곁에 머물게 될까?

아침부터 남의 카메라 라인업을 들여다 보다가, 내가 몇년, 아니 몇십년 후에 갖고 싶은 라인 업을 짜본다.

1. minolta(SONY) @ mount
   - minolta @9

아, 필름 카메라라면, 이 이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미놀타 최후의 flag ship @-9.

2. C/Y mount
   - Contax S2 또는 RTS III 또는 RX2

3. Leica M mount
   - Zeiss Ikon 또는 Leica M6/7

4. 중형
   - Hasselblad 또는 Rolleiflex

5. 디지털
   - 글쎄..


이 정도만 있어도 최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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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길

Posted 2007. 9. 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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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가고싶은 삼청동

다시가볼 삼청동

contax S2 25mm 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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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해야 하는 회장님벌써부터 버로우 타겠다는 검찰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


우울증에 걸린 한화 김승현 회장을 풀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물론 법을 적용함에 있어 판사가 어떠한 비리에 빠져들었다거나, 어떤 청탁을 받았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는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양심은
거대한 돈과 재벌의 그늘에서 너무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한 양심이니 그것이 어찌 판사의 탓이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로서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최고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다.

그것이 법이라면,
제계서열 30위권 까지는 모두 성인군자의 씨들.

법은 평등하다고 누가 그랬다.
나는 아직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것"은 바로 돈이다.

언젠가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이 100분토론에서 한 말이 기억난다.

"대한민국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을지 몰라도,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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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아직도 그대로네?

Posted 2007. 9. 10. 16:19
검찰청이 발행한 2006년의 범죄백서 56페이지에 의하면, 2005년에 발생한 간통사건은 모두 57건. 검거된 범죄자 수는 74명이다. 이 중에서 남자는 38명, 여자는36명. 다른 범죄와 달리 거의 남녀의 비율은 1:1에 가깝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며, 다른 특별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최근 한 판사가 다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겼다.(참고로, 이 기사에서 현직 판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는 듯이 제목에 써 놓았는데, 위헌 심판은 항상 현직 판사가 제청해야 한다.) 이번이 총 4번째로, 지금까지 3번(1990, 1993, 2001년)의 헌재 판단에서는 모두 이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에서는 항상 반대의견이 존재해 왔다. 그만큼 논란이 있는 법률이라는 뜻이 된다. 간통죄의 합헌성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보자.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규제가 불가피하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상동)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쌍방의 성적 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다.
(상동)
최근의 판례에서 표현된 합헌의견만을 나열했지만, 이전의 판례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헌재의 소수의견인 반대의견(위헌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가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고 따라서 그 위헌여부의 논의도 유부녀의 간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과 도덕적 회오(悔悟)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 다스려야 할 일 즉 범죄가 아니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性)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2001.10.25, 2000헌바60, 권성 재판관 반대의견)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1990.09.10, 89헌마82, 한병체, 이시윤 재판관 반대의견)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일보를 후퇴하여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 즉 범죄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1990.09.10, 89헌마82, 김양균 재판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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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청구를 한 도진기 판사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아마도 내 예상에는 기존의 판결과 같이 이번에도 합헌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과는 별개로, 나는 이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위헌이냐 합헌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없애는 것이 추세에도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간통죄는,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도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헌재의 다수의견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간통죄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제도인지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남녀가 일부일처제의 전통을 확립한 이후로부터 발생하여 왔다. 부부중 일방의 성적인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으며 이것이 근대 형법에서 형사법상의 범죄로서 규정된 것이다. 정당하게 성립된 부부에게 있어서 결혼당사자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복수심 또는 질투 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혼외 자녀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간통자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간통을 형벌로서 처벌하여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간통을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은,

가. 일부일처, 부부친자 중심의 가족제도의 보호
나. 순수한 혈통의 보전
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도덕 내지 성적 성실의무 즉, 정절 내지 정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과연 간통죄가 그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에 관한 문제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가족제도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면,

현행 형법에 의하면 간통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 즉 간통을 한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그 죄를 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간자 두명을 모두 고소하여야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3명 -_-;;;). 그리고 이러한 고소권의 행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고소권을 발동하는 경우 기존의 가정은 종국적으로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중간에 이혼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공소권없음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 설사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부부가 고소를 통해 범죄자와 피해자로 맞닥드린 이상 다시 정상적인 붑관계의 회복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간통을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제도의 보호라고 하는 간통죄 처벌의 기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순수한 혈통의 보전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면 이 또한 과연 그 기능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양균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유부녀의 경우 여러 남성과 정사를 갖게 되면 잉태한 태아의 부(父)가 누구인지 가리기 어렵게 되어 혈통의 순수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나 유부남의 경우에는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유부남이 유부녀와 정사를 가진 경우에는 상대방유부녀의 부(夫)의 혈통의 순수성을 침해한 공범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나 유부남이 미혼의 여자와 정사를 가진 경우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호법익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상 미혼상태에서의 사실상의 동거나 혹은 계약결혼 청산직후의 타 남녀와의 결혼도 혈통의 순수성 보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구 형법(일본의 구 형법)이나 자유중국 구 형법에서 처(妻)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이라거나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처의 간통을 더 중벌하는 규정을 두었던 것은 다 유부녀의 간통이 혈통의 순수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인데, 오늘날은 그것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으로서 더 존속할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1990.09.10, 89헌마82)
뿐만아니라,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DNA검사를 통한 친혈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마당에 이러한 전근대적인 순혈주의를 위한 형법이 존재해야 하는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간통의 처벌로 인하여 이미 출생한 혼외자에 대한 복지를 등한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도 있다. 죄는 누가 지었건, 이미 태어난 아이는 왜 그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이 없다. 이미 태어난 아이는 그 출생의 과정의 내용은 불문하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연 그런 것을 오늘날 누가 지키냐는 자조섞인 발언도 가능한데, 좀 더 이성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적 성도덕이라는 것이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성도덕이 부부간 1인과의 성생활의 확고한 유지라고 한다면, 아직 미혼인 자의 성도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형법은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전통적 성도덕은 미혼자의 순결 역시 기혼자의 순결에 못지 않게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도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과 달리 남자에 대해서는 축첩, 정실과 후실 등 그다지 엄격하지 아니한 성도덕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면에서는 전통적 성도덕의 보호라는 간통죄 유지 이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는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약간의 반론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폐지를 위한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 보자.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가 국가의 의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지극히 사생활의 문제에 속하는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를 문제삼아 처벌하고 있다.

인간의 성행활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이는 국가건,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들춰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사생활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스스로도 그 분야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으로 자제하여야 하며, 같은 이유에서 사생활 분야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적을수록 좋고, 특히 형벌로서 이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보호되는 공공의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확실히 큰 경우에 한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헌재의 김양균 재판관은 사생활 비밀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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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헌법 제37조 제2항) 그 제한 및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헌법정신에 합당하려면 과잉금지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한가운데 바로 간통죄가 있다.

간통죄는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이른바 보호법익)의보호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많은 형벌조항이다. (김양균 재판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다. "특정인을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함정 또는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미인계(美人計)가 가능하며 어쩌다 우연히 실수를 저지른 부녀에 대한 폭력배 등의 계속적인 성적인 침해나 재물갈취 등 더 큰 해악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경찰력이나 기타의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남용될 소지도 있으며 예컨대 간통사범 단속을 빙자하여 접객업소를 임검 수색(臨檢 搜索)함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력과 비용은 강간이나 강조 등 흉악범의 검거에 전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간통죄의 재판을 통해서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심리적, 형벌적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심리적 협박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간통에 의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협박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소송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소 취하는 거의 일반화된 절차로서 진행되고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간통죄의 유죄 판결율은 겨우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확증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계와 간통죄의 존치론에서 주장되는 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간통의 피해자인 부녀가 이혼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
간통죄의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부정( 不貞)을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다. 결국 이혼을 위해 형법상의 간통죄가 존재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라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비범죄화 하는 경우 그 범죄가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가 비범죄화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한 행위가 나쁜짓이 아닌 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 하나이(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등이 처벌되던 박정희 시대와 달리 우리는 매일 노무현을 욕하고 산다)고, 간통죄와 같이 여전히 그 행위가 나쁘고 불법적인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부당하다는 반성에서 오는 비범죄화가 있다. 즉,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간통이 무한히 발생된다는 것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바보같은 미신 때문이다.

나쁜 짓은 여전히 나쁜 짓으로서 비난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간통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간통죄를 폐지한 다른 나라에서도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된다면 바로 간통을 하기 위해 팬티를 벗어버릴 사람들이다.  간통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간통죄의 존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건전한 성도덕이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 이미 간통죄를 폐지했고,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정권의 수립시에 이미 간통죄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형법전에서는 간통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주에서 이를 처벌하고 ㅇㅆ으나, 미국의 간통관련 처벌을 보면,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에서 간통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전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주거침입의 일종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직 우리에겐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옳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1947년 폐지 당시 한 일본 학자의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은 항상 일반화된 대중의 법감정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의 범감정과 상식을 앞서 선도할 의무도 법은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번 헌재 역시 간통을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Luciano Pavarotti 타계

Posted 2007. 9. 7. 10:10
세상에 살을 빼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람이 두 명있는데,
그 중에 한명이 바로 이 파바로티.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2001년 서울에서 열렸던 3테너 공연에 가보지 못한 것.

부담이 되더라도,
탈영을 해서라도(?),
꼭 가서 볼 것을.

그것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연이라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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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바로티 최고의 곡은,
대부분  O sole mio를 뽑지만,

뭐니뭐니 해도, 역시

Nessun Dorma


Bryan Adams를 놀라게 했던 All for Love
(사실, O sole mio를 부를 때 Bryan Adams의 표정은 -_-;;;;;;; 못본 사람을 위해.. http://www.mgoon.com/view.htm?id=724175 )

그리고
먼저 간 또 한명의 천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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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부업체 광고를 찍은

최민수도 욕했고,
최수종도 욕했고,
최민식도 욕했고,
김하늘도 욕했고,
이병진도 욕했고,
김미려도 욕했고,
조원석도 욕했고,
안연홍도 욕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그 대부업체의 광고를 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

그런 블로거들이 대부업체 광고를 찍은 연예인들을 욕할 자격이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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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_-




1. Carl Zeiss Planar 50mm 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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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마운트 표준.
1.4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 stop 어두운 표준렌즈가 선예도는 더 좋다고 알려져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렌즈.
칼 짜이즈 특유의 날카로움과 뛰어난 발색.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물을 보여줬던 렌즈.


2. sigma 24-70mm f2.8 EX DC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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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썼던 놈은, minolta @ 마운트.
40cm 라는 짧은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3rd party 답지 않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700g이 넘는 무게를 제외한다면, 24mm 부터 70mm 까지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줌렌즈


3. Leica Summicron 50mm 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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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최고의 표준렌즈.
비록 summilux에 비하여 한 stop 어둡긴 하지만, 미러쇼크가 없는 RF 카메라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최고의 발색과, 최적의 선예도를 보여줬던 표준렌즈.
칼 짜이즈가 날카로운 선예도라면, 라이카 Summicron은 최적의 선예도.
그동안의 Summicron 중에서 가장 샤프한 결과물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엘마의 두리뭉실함 보다 결과물에 만족했던 렌즈.
후드 내장형이라 외관은 기존의 렌즈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나, 외관으로 찍는 것은 아니니까.


4. minolta 24-85mm f.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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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준줌 고정 조리개 렌즈에 비하면 살짝 어둡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렌즈
24, 35, 50, 85mm 단렌즈 4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줌 렌즈임에도 모든 면에서 나무랄데 없는 렌즈.


5. Jupiter-8 50mm 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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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Zeiss의 sonnar 렌즈 카피라고 하는 러시아제 렌즈. 단돈 2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구했던 렌즈인데,
그 10배 이상의 결과를 보여준 가격대비 최고의 렌즈.
아무리 들여다 봐도 무코팅 렌즈인데, 끈적한 발색이 일품이었다.
흑백 시대에 나온 렌즈 치고는 컬러에서도 뛰어난 결과.
L39 마운트로 라이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가 필요


6. minolta MC rokkor 58mm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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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가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초점링이 고무이지만, 구형으로 금속의 초점링을 가진, 일명 해바라기 렌즈가 있다. 물론, 외관의 아름다움으로 한다면 최고는 역시 해바라기 렌즈.
소프트하고, 크며, 초점 잡기 어렵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2라는 조리개값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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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질들이 석방된 지금, 물론, 그 전에도 전두환의 아프가니스탄 행은 반드시 국운을 걸고! 막아야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전두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두환은 분명 "정의 사회 구현"을 모토로 하여 혼란에 빠진 국가의 정권을 휘어잡았다.
그가 정권을 잡을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인 미국은 침묵했고, 그의 광주에 대한 살육을 눈감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절대 우리는 그를 보낼 수 없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힘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미군의 점령과 외국군의 주둔으로 온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

어떤가?

1970년대말과 1980년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특수훈련을 받고 정치자금이 마르지 않는 29만원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아프간에 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가공할만한 충정훈련의 결과로 이어질 아프간정권 장악과 이에 반대하는 아프간 국민의 대량학살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결정적으로 미군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그의 또 한번의 홀로코스트를 묵인할 것이다.

탈레반은 반정부 테러단체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아프간 정부는, 그리고 아프간의 죄없는 국민들은 어쩔텐가?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우리 손으로 전두환을 거시기 해야 한다.

아프간에 보낼 수 없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을 제2의 광주로 만드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

전두환은 우리 손으로!

18:1

Posted 2007. 8. 29. 17:00
18:1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00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명단에서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의 비율이다.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추미애
유시민
유재건
천정배
한명숙
이해찬
신기남
허경영
백승원
박민수
최병례
강운태
최용석
김덕상
이재원

그리고 이명박

아직 본선은 시작도 안한 대통합민주신당이지만, 이 정도면 가히 중구난방.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이 중에서 물론 제대로 된다면 오직 한 사람만이 나오게 되겠지만, 대략 20여명(앞으로도 더 등록할 수 있으니 20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중에서 1명을 뽑아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원들이 불쌍해 보이기 까지 한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선주자들까지 포함된다면 어떨까?

박재완
김영환
김영주
김태희
강성현
이인제
강용섬
신국환
조순형
장    상

민주당도 벌써 10명이니, 둘이 합하면 대략 30명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말이 된다. 풍년도 이런 풍년이 또 있을까?

물론 허수지원자(대학 입학도 아니고, 허수지원자가 웬말이냐)가 많으니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할만한 사람들만 추려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범여권으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추려본 본선 경쟁력이 있는 주자들이다.
먼저 민주신당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추미애
유시민
천정배
한명숙
이해찬
신기남

다음은 민주당

신국환
조순형

거기에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까지

이렇게만 따져도 10명이 넘는다.


지난번 처럼, 이번에도 범여권의 전략은 미사일 처럼 솟아오르는 참신한 새삥 후보로 닳고 닳은 이명박과 한판 쌔끈하게 붙는다는 전략이겠지만, 어쩌면 예상외로 방패막이 또는 허수아비 그림자가 될 사람이 많으니 어쩌면 본선 게임을 치루기도 전에 잘못하면 당내 분열을 수숩할 시간도 모자랄지 모르겠다.

이번 선거,

정말 버라이어티한 무한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 민주노동당이 일으키는 접시물 바람이 얼마나 큰 변수일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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