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윤아빠님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무죄! 그러나.."에서 트랙백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렸고, 또 사람들도 지겨워질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정말 선관위의 법해석과 그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 정치인(나는 기득권층이라고 쓰고 싶지만)의 행위와 네티즌(나는 젊은 개혁세력이라고 쓰고 싶지만)에 대하여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었으면,

지윤아빠님의 글에서 다음의 부분을 보자.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언하고 언론기관이 이것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위하여 현행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외곡하여 축소해석하고 있고,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까지 금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네 어느 나라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루려는 것이냐.
< 나늘 왜 죽일라꼬~! >


이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선관위




200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우동철 예비후보가 2007년 6월 13일 사망으로 인하여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고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허경영, 조계덕, 백승원 예비후보에 이어 열린우리당 후보로서는 4번째로 지난 2007년 5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 했으며,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는 앞의 네 후보 이외에도 박민수, 최병례(여) 후보가 더 있다.

지난 5월 29일 사망한 우동철 후보는 1933년 12월 6일 생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임과를 졸업하고 한국재산권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前 민족통일촉진회의 총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년 74세.

고인은 민주국민당 대표특보를 지낸 인물로 2001년 민주국민당 이기택 (당시 최고의원)씨가 김윤환 당시 민국당 대표가 김대중정권(민주당), 자민련과 정책연합을 하는 것에 반발하여 탈당할 당시 문정수(당시 전당대회의장), 이장희(당무위원)씨 등과 함께 탈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서 지난 6월 8일 등록 무효가 된 무소속의 이준상(52. 자랑스런한국인회 회장)씨와 무소속 이병관(70. (前)삼호주택건설 회장)씨, 그리고 6월 14일 스스로 사퇴한 무소속 임석수(73. 무직)씨 까지 4명의 예비후보가 중도 탈락했으며 2007년 6월 29일 00시 현재 59명이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폭탄선언

Posted 2007. 6. 29. 00:53
솔직히 말한다면 말이다.

내가 진짜 까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나라당 이명박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 홍준표
한나라당 원희룡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심상정
범여권 손학규
범여권 정동영
범여권 이해찬
범여권 한명숙
범여권 김혁규
범여권 유시민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솔직히

노무현이 한번 더 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노무현이 해 놓은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찍을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렇게 말이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블로그에는 실망스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보고 추천했다.
올블로그에서만도 여러 사람이 이 글을 추천했고, 관련된 글들도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 전 총리는, 내일 드디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 회의록 보기 - 클릭 >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마치 또 낚인 기분이다!

엄홍길의 진퇴양난

Posted 2007. 6. 28. 10:18
< 의혹은 남지만, 그나마 다행일수도 있는 기사 >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희 의문은 남는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최소한의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끼어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홍사덕과 김을동이 송일국을 끌여들였고(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건 아니다)
내가 선거판에서 만나본 사람만 해도 웬만한 트로트 가수들은 한 두번씩 있으니 말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이명박이 자랑스럽게도 첫 테이프를 끊었구나.
이래서 내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지지/반대 하는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것임.. -_-; )
< 4,292만원을 케잌 사는데 쓰는 청와대? >

이 기사는 네이버 정치관련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다.
물론 조선일보에서도 놓칠 리 없다.
< 8만6천원짜리 직원 케잌 >

그런데, 바로 나온 청와대의 해명을 보니 또 그렇지만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황금케이크의 진실 >

사실, 이런 기사들 보면 좀 걱정이다.

도대체 대통령에 대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욕해야 할지 난감하다.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다는 둥,
품위가 없다는 둥.

이런 욕이야 사실 내 평소 생각에 비하면 그리 욕할게 없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



그나마 잠깐 들었던 생각은,
결혼 안한 청와대 직원은 배우자 몫의 케잌 못 받았으니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 정도?

아무튼 오늘 부터는 청와대를 지지한다.
노무현을 지지한다.


노무현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나도 따라가겠지.
그렇다면 노무현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나는 180일 규정위반이고...


어? 선거법 피하려다 노무현이랑 같이 죽게 생겼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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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를 믿어도 되나요?

Posted 2007. 6. 26. 15:05

출처 : http://blog.daum.net/ditqyd/5733991 (아리솔님 블로그)


선관위 법규해석과장의 말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한 캠페인은 금지되나, 선거에 관한 호/불호 등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가 사용한 '용어'의 문제다.

그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지한다 또는 낙선이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또, 계속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닌, 우리는 지지한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비방과 허위사실의 유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선관위 이겠지만,
후에 이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다. 사법부의 판단은 선관위의 판단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부디 선관위를 믿고 하는 내 행동이,
믿을만한 행동이길 빈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을 지지한다.(현재로서는)
모두가 중앙일보의 촌철살인의 기사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우리의 트로이카 조중동의 막내(? 물론 지들은 막내가 아니라 맏형이고 싶겠지요마는) 동아일보가 연타석으로 안타를 쳐주셨다.

동아일보는, 중앙일보가 가히 네티즌에 대한 폭탄테러 수준의 기사를 써갈겨 댄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가 보다. 기껏해야 1965년 창간되어 이제 겨우 40살 갖넘긴 초짜가, 1920년 부터 일제시대, 6.25, 미군정을 온통 몸으로 느끼며(조낸 야한 놈들 *-_-*) 살아온 동아일보의 가는길을 앞질러 가려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나, 역시 동아일보는 조선보다 덜 무모하고, 젊은 혈기에 팍팍 무릎팍 까대며 달리는 중앙보다 교활하다.

선관위의 노고에 감사하며, 선관위의 나아갈 바를 밝혀 선관위의 앞날에 큰 영광을 바라마지 않는 기사를 써서 선관위에 하사하심으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치..................................................................................려는 순간,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박수치려고 하는데 말이지;;;



딱걸렸어 -_-+



온 네티즌이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황당 쇼에 혀둘러대며 거품 물고 쓰러지던 그 시간,

아무튼 잘 봐줄래도 도대체가 동아일보 수준에서는 철없는 젊은 놈들 싸가지 없이 난리치는데다가, 박정희 때라면 상상도 못할 짓거리 하는 꼴 보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걱정걱정되던 그 시간인

2007년 6월 23일 새벽 3시 1분(시간도 절묘하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 쓴 기자한테 야근 수당 팍팍 써라)

선관위의 외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누군가는 글을 휘날렸다.

< 선관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

"부침이 있었지만 큰 트렌드로 보면 선관위는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 여당의 힘을 억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는 싸움이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네티즌에게 몰매 맞고 있는 선관위와 그 새벽에 껴안고 뒹굴;;;;;;; -_- 이건 아닌가;;;

22일부터 시작된 선관위의 단속과 그에 따른 네티즌들의 만발을 몰랐을리 없는 동아일보가 왜 요 따우로 이쁘장한 기사를 내놓았을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니들이 알고, 내가 알까? -_-+


게다가 한 방에 모든 네티즌을 날려버린 중앙일보에 뒤쳐질까봐 후속타도 한개 내놓으셨다.

물론 똑! 같은 시간에.

이것이 바로 강호에서 1 갑자 이상의 내공을 가진 고수들만이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일타 쌍피!!!!!!!!!!!!

< 외국의 선거관리 >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을쏘냐.

뭐 별로 내용도 없는 두번째 기사는 화려한 인테리어로만 공허한 울림이 될 뻔 하였으나, 첫번째 기사를 만나 그 날개를 온 천하에 펼치게 되리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냥 둘 수 없;;;;-_-+



사실, 이번 사태와는 거의 관계 없어보이는 두 개의 기사에 대해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동아일보가 모처럼 동아일보다운 3중꺽기급의 좌돌려우돌려막꼬아 에둘러 지원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처럼 노무현 탓이네로 밀어버리기에는 사안이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선관위 힘실어주기에 가만 있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혼날까봐 동아일보의 80년 묵은 특기인 측면 지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권력 그 자체인 조선일보보다는 멀리 떨어진 듯 하지만, 매운탕과 추어탕의 마지막 맛을 내는 산초가루 처럼, 안들어가면 맛이 콱 죽어버리는 결정적 양념의 제왕 동아일보 다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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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도해 주시는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온 몸으로 선관위를 보호하고 있을 그 무렵,


동아일보는

혼자 울고 있던 선관위 아가씨를 저 아늑한 방으로 데려가,
달콤한 말로 그 눈물 닦아주고는,
그 드넓은 어깨로 감싸 안고,
한손으로 등을 토닥거려 어루만지며,
ㅇ다른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쓰다듬...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에 ....
옷고름이 스르르.....;;;;


쿨럭;;



나는 선관위가 말한대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특정정당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만,



나는 확실히

동아일보에 반대한다.

동아일보가 은근히 지지하는 후보나 특정정당, 대놓고 지지하는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에 반대한다.

참고로, 현행법상 특정의 언론사가 특정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것은 동아일보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아일보, 같이 죽자!!!...........................................................................................는건 아니고, 나는 살아야겠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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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전 180일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질타에 괴로워 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선관위의 게시판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언로를 차단당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청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158일간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걸까?


1.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재미있는(?) 공지사항이 팝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180일 규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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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팝업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열 받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자.

현재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말한다.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용받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은 97년, 98년,02년,04년,05년에 개정되었다. 이 정도면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고쳤다는 말이 된다. 법이 자주 개정된다는 것은
첫째, 내용상 잘못된 법이거나(즉, 위헌적이거나, 문구가 애매하거나)
둘째, 내용상으로는 잘못이 없으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셋째, 적용환경이 자주 바뀌거나(사회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규율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거나)
넷째,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렇게 법 자체가 많이 개정된다는 것은 위의 4가지 경우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의 운용과 규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기 위해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자.(개정내용을 붉은색 밑줄로 표시. 클릭해서 보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법의 수 많은 개정연혁에서도 제93조의 내용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약간의 내용만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97년 개정에선 '상영'의 방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켰고, 98년개정은 2항과 3항의 편이적 규정을 위한 단순 개정에 불과하다.
02년 부터의 3차례 개정에서는 본문의 내용은 변함 없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등의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변화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제93조의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제정된 이래, 이 규정의 내용은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인터넷 게시판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없다가,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유사한 것'을 확대해석 한다면 전자문서인 인터넷 게시물이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광고도 아니고, 인쇄물은 더더욱 아니고, 벽보는 말되 안되며, 인사장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며, 녹음 녹화 테이프도 아닌 인터넷 게시물은 문서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것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읶다.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선거법에는 당연히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 상의 게시물도 문서성을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선거법 제9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99년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행위는 단속이 불가능하였다.

(불행하게도,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관한 형법의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전자적 게시물의 문서성과 이를 통한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인터넷을 통한 행위의 오프라인 행위와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서는 이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전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의한 지지의사의 표현이나 반대 운동을 중요시 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 힘을 처음 깨달은 노무현 당선 사건(?)이후 한나라당이나 선관위도 중요시했음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인터넷보다는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더 무서웠던 지난 총선이나, 지역별 구도가 강해서 인터넷을 굳이 살필 필요가 없었던 지방선거와 이번의 선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문제삼는 것도 알겠다.

문제는 이 선거법 규정이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의 금지사항은 '문서'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배부(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줌)
첩부(발라서 붙임)
살포(금품, 전단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줌)
상영(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함)

등의  행위는 도대체 인터넷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임이 확실 하다. 따라서 선거법에 의한 금지대상은 '문서의 게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게진하는 것은 '문서의 게시'로서 처벌할 수 있는가?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다 시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크게 5개이며, 그 5개는 이른바 4개의 객관적 원칙과 1개의 주관적 원칙으로 분류된다.
4개의 객관적 원칙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명확성의 원칙

이며,
주관적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주관적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 법형식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일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말하며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2차대정 당시 유태인의 학살을 인정한 독일의 형법이 형식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수인의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적정성의 원칙은, 헌법에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 그것이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의내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외에도 당연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포함되며,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적시하는 행위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위 선거법 제93조의 규정은 형식적인 (객관적인) 기본권 제한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선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물론,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소박한 법의식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소개 또는 열거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사의 형성 기타 지지 또는 반대의의사표시를 내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곧바로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로 연결되지는 아니하며, 선거에 관한 내용을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 관한 자유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내면적 의사의 형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화 이외의 모든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또는 친족중 1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아니하며 이를 제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은 후보자 이외의 모든 자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함으로서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지지/반대라고 하는 선거관련 의사표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대화 이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는 제93조 위반이 된다(문서의 범위는 그 문서의 요식성, 형식성, 형태, 기타등등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한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 58조에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단순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인쇄물 기타 모든 형태의 유형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부당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자체의 규정에도 모순되는 규정이다. 즉 부당한 선거운동 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93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된다.(참조 - 제프리의 여의도1번지 - 클릭)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를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 19에 이상 39세 이하의 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최근 2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 사람 역시 어떠한 형태건,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는 불가능 하다.

선거법 제93조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관련한 의사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헌법 제24조 및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며, 만 40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이외에 모든 대통령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제한 함으로서 부당하게 40세 이하 연소자의 선거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형식을 빌어 그 근본적인 내용까지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아울러 선거의 자유,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선관위의 팝업을 보며, 선관위가 현재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어 찾아보았지만 개정의견을 국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하며,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관위 역시 이러한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이 93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거의 없다(20여개 정도 찾아보다가 힘들어서 못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를 더 제한하겠다는 개정안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의 제시한 바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직무유기적인 발언이며 이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는 것 역시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잘못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헌법 전문에도 뚜렷하게 나와있듯이 4.19등 국가의 압제와 폭력에 대항한 훌륭한 저항권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법이 잘못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선관위가 이 따위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법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는 있다.

선관위에 부여한 그 권력과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준 것이다.
선관위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선거법 준수 강요는

우리가 그들에게 준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키운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개를 잡는다.
다행히도 복날이 얼마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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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의원의 법률자문 관련 글 : http://www.skn.or.kr/shin/column/board_content.asp?id=227&page=1

한명숙 전총리의 글 : http://www.happyhan.kr/tt/news/64

이미 지나치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지만....

초기 이 시리즈를 올릴 때 부터 밝힌 바와 같이(박근혜편 머릿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같기道 포스팅으로서 이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한다.

선거법 위반이면 어쩔거냐고?
어쩌긴,


노무현 처럼 헌법소원 낼거다. 위헌법률심판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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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이명박 (2)
2007/06/18   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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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

세번째로 누구의 정책을 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고진화를 할까, 최근 출마선언한 이해찬이나 한명숙 전 총리를 할까, 하다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후보 두명을 연속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좌측 끝에 서있는 사람을 한명 뒤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자,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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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간략 프로필(학력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외. 상고 나와도 대통령 한단 말이다!)

1980-1981
1983-1985
1985-1986

1987-1995

1996-2001
2001-2003
2000-2002
현재

구로3공단 소재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강제사직
구로1공단 소재 대우어페럴 미싱사로 일함. 노조결성 및 쟁의로 수배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역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역임
(1984년부터 10년간 수배상태. 93년 징역 1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 선고)
민주금속연맹, 금속산업연맹 사무차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17대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사람,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강제사직, 수배, 지명수배 이런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강성이다? 내가 볼 땐 아니다. 노동운동가 치고는 그다지 강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들은 얘기니까.

아무튼, 그녀의 공약들을 보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들은 한마디로 '세박자' 내가 이름 붙인게 아니고, 그녀가 직접 이름을 붙인거다 세박자.(노래방 매니아 이거나, 수배중이라 노래방 못갔던게 한이 되었나보다)

아무튼, 홈페이지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보자.

#15. 세박자 주택⑤ 신도시 대안 '송파모델'
#14. 세박자 주택④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
#13. 세박자 주택③ 내집★꿈은 이루어진다
#12. 세박자 주택② 셋방살이 스트레스 다섯가지 해법
#11. 세박자 주택① 택지 국유화 공약 발표
#10. 서민금융 세박자 방안
#9. 믿음직한 공교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안
#8. 한번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7. 한반도 평화체제론
#6. 어린이 안전 5대의제와 심상정의 약속
#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제안
#4.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
#3. 강한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길
#2. 세박자 경제론 : 서민경제, 한반도평화, 동아시아
#1.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왜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공약을 역순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씨도 그랬다. 정리하는데 아주 짜증난다. 그래서 -_- 심상정씨 공약은 그냥 역순으로 둘랜다)

15개지만, 마지막 5개는 그냥 한개로 엮을 수 있으니 대략 11개.
다시 분류하자면,

가. 경제관련
--a. 주택(부동산)문제 관련 - #11~#15
--b. 금융관련 - #10
--c. 세박자 경제론 - #2

나. 외교, 대북 문제 관련 - #4, #7~#8
      (#8에 보면 '한번도' 라고 되어있다. '한반도'의 오타인 듯.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
       진짜다.-_-)

다. 사회정책(노동/교육)관련
--a. 교육관련 - #6, #9 (#6은 따로 떼기가 뭐해서 여기로 분류)
--b. 노동관련 - #5

라. 정치관련 - #1, #3


내 분류가 맘에 안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단순하게 공약의 분포로만 봤을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면)안정감이 있다. 당연히 경제가 가장 많고, 대북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등등 역시 노동당 다운 제목들. 한나라당의 두 후보 역시 한나라당 다운 제목이었으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박근혜 의원의 공약들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반해, 이명박씨의 경우 경제에만 너무 집중된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

다른 후보들도 그래왔듯이 오늘도 한놈만 팬다(-.-;)

제일 양이 많아보이는 주택문제? 너무 많다 -_-
노동운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문제는 어떨까? 좋다. 가 보자.

심상정의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크게 5개 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어있다.
(모 후보가, 청사진만 나열하고 있는데 반해서 꽤 건설적이다!)
그 내용은,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2. 최저임금 현실화: 50% 법정 최저임금 실현 + 산업별 협약 최저임금제 도입
3.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기업의 이윤 공유
4.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5.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4번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봐도 적당히 내용 알만하다.

아무튼, 이러한 심상정의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중요한게 하나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의 비정규직 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심상정의 정책 제안이 50% 정도만 좋아보일 것이다.
과거의(법 개정전) 비정규직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들의 10%도 좋아보이기 힘들다.
현재나 과거의 비정규직 정책이 아닌, 좀더 진보된 정책을 좋아한다면 80% 이상 좋다고 생각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3번째 케이스다.

그리고, 노무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실현 가능성'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중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민노당에 대한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약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리송 하다는 단점이다.

탁 까 놓고 얘기해서,
돈 있고 빽있는 기득권층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무튼, 그걸 유념해서 보자.



1. 고용안정세

이게 뭐냐?
심상정의 고용안정세는 세금이다 -_- 세금 더 내라는 소리냐? 뭐 이런!!!!!! 지금 내는 것도 많단 말이다!!!!!
그런데, 암튼 보자.

고용안정세의 핵심내용은 이렇다.

   가. 초과이윤을 올리는 재벌대기업은 고용책임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고용안정세를 납부
   나. 해당업종에서 평균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불안정고용 부담금 명목의
         고용안정세를 부과
   다.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

암튼, 나는 안내도 된다는 소리.

이 고용안정세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초과이윤을 버는 재벌은 '왜' 고용안정세'를 내야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한명도 없거나 매우 적은(헙;;)재벌이 초과이윤을 올릴 경우, 고용안정세를 왜!!!! 왜 내야 하느냔 말이다.

현실은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차치하고, 기업의 이윤은 직원의 월급과 주주의 배당으로 돌아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세금을,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까지 물려야 하느냔 말이다.

이 부분의 조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또, 고용안정세의 재원을 이용한 정규직 전환기업 지원은 좋을지 몰라도, 그 혜택은 절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일 뿐이다. 이 고용안정세로 이익을 보는 자는 결국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의 액수가, 고용안정세보다 적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다.

또, 심상정은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안정세의 목적은 고용안정에 머물러야지 왜 이런 부가적 효과까지 노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너무 많은 효과를 노리는, 도는 너무 이상적인 문제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2.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문제는 민노당에서는 여러번 지적되었던 문제다. 실제 심상정은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다.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생산물의 가격은 증가 한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4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더 비판 하고 싶지만, 나는 이 문제는 동의하는 편이라 더 할 말은 없다)


3. 원하청 납품가 3대 개혁

- 이건 잘 모른다 -_- 패스 -_-


4. 사회 서비스 부분 1백만 일자리 창출

내용은 이렇다.

이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까지 총 100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첫째, 여성노동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둘째, 비정규직이 만연한 간병 등의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셋째,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 33만명, 간병 19만명, 장애인활동보조 18만명, 요양 18만명 등 100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사실, 말은 좋다! 다 좋다! 정책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민노당은 항상 국방비 감액을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이른바 사회서비스의 저 많은 정규직에게 저 2번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낼 수 없는 점은 감안한다면, 국가보조(아마도, 고용안정세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는 다른 사회기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100만명의 임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은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실적인 도입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관련법안 재개정

내용을 보자.

첫째, 사유제한 도입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 사용 금지

둘째, 파견제도 근절 - 파견허용범위 확대 정책을 즉시 철회,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셋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간접고용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의 범위 내에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성 인정

넷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 - 지입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노동3권 보장)
이건 나도 찬성! 돈도 더 들일도 없다. 세금 더 안내도 된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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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의 공약을 보면 사회정책적으로는 재벌규제 강화, 소수자 인권 보호 등 왼쪽에 가깝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왼쪽이라기 보다는 중립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역시 계속 얘기하는 실현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끌어낼 수 있다면, 북유럽 수준의 복지정책은 탁월한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재벌이나 자본가 집단의 강한 저항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게 될 비(非)극빈자층이 가지는 강한 조세저항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또한 약간은 급진적일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부 하락은 어쩔 수 없어보이기도 한다.

심상정의 다른 공약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의 민노당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이 한번쯤은 곱씹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업복 입고 있는 심상정 의원 (젊을 때네 -_-;;) - 출처는 한겨레

언니, 솔직히 이 사진 -_- 무슨 독립투사 같;;;;

내가 이런 소리는 안할라고 했는데,
솔직히, 심상정의원이 박근혜의원보다 미모는 떨어진.....쿨럭...

이거 특정후보 비난이냐? -_-

현재 대선 예비후보 명단

Posted 2007. 6. 21. 18:41
< 대선 예비후보 명단 >

청소부 부터 전직 대통령의 딸까지.
무학에서 정치학 박사까지
스님부터 목사까지
41세부터 76세까지.

예비후보 등록은 11월 24일까지 가능하며, 무료 이다.
<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 규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이 규정의 합리성이 문제다.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대략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반대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제7장 선거운동 에서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는 없으니 간단하게 제목만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해서 크게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개의 조문중 삭제 조문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금지, 제한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이외의 대부분은 금지와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열거되다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180일 금지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물론,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도 쓰지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말을 녹음하지도 말고, 사진도 안되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도 안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의 후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18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비밀을 말하자면, 이러한 강력한 규정의 탄생은 노사모라는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정권을 찬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인터넷에서 야동만 보던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당한 선비들이 만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재야인사들의 입과 마우스까지 막아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의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개선 방법에 사용한 칼이,

과일을 깎기 위해 뽑아온 그 칼이,

조선시대 사또 앞에서 휘달리던 망나니칼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또 여전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작두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되지만, 그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법의 달인(達人). 출처는 뉴시스(최영장군당굿-장군(작두)거리 재현 기사)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일을 명확히 가려 알려주어야 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주는 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이야기하는 최소금지의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제시만으로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에따라 과잉한 금지규정인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라는 나에겐 욕심일까?


법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금지해야됨이 맞다. 그러나, 과연 그 부당성의 정도와 범위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든 범죄를,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가?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살인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이 해야 하는, 법이 할 수 있는 그 것은,
살인행위이건,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건,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완전한 예방과 방지는 결국 법의 부재를 불러올 뿐이며, 완전한 예방은 완전한 탈법을 가져온다.

또 그러한 행위들의 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역사는 여당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과 인터넷에서 열심히 1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Net-politician의 투쟁의 역사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부당할지 모르는 일련의 행위(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어버린,)를 허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후보의 지지글에 바싹 얼어 초가삼간은 물론이요, 이 넓은 인터넷을 모두 태워 버리려는 선거법에 내제된 저 기득권 세력의 피해의식을 어이할꼬.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내게 금지한 180일간의 그 부정선거행위를.



***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 비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세상 참 불공평하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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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Posted 2007. 6. 8. 11: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

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통령과 줄타기 하는 선관위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원래는, 강산에의 "공부해서 남주자"를 걸어놓으려 했는데,
뭐, 그리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그런가... 구할수가 없;;
그래서 같은 엘범에 있는 노래, "삐딱하게"를 골랐다.
그런데, 이거, 차라리 더 잘 어울린다 -_-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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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Posted 2007. 4. 11. 10:24
<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

현재 국회는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하겠다는 저 한심하고 속 들여다 보이는 개소리.

노동당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속내는 안 봐도 뻔 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뺏어 먹겠다는 저 치졸한 작태에 놀아나 버린 노동당의 꼴통들만 바보가 되어버린 불쌍한 정치 쇼.

재선의 가능성이 다른 당에 비해 열악한 노동당의 현 지지율로서는 도대체 저게 왠 기성정당에 뒤지지 않는 도마뱀 같은 짓인지 모르겠다. 꼬리라도 떼어 도망가려는가.

17대 국회의 임기는 2008년에 끝난다.
현 대통령의 임기 역시 2008년 2월 25일에 끝.

이번 개헌안은 20년만에 두개의 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개헌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은 2008년 ~ 2013년
다음 국회의원(18대)은 2008년 ~ 2012년.

자, 국회의원이 1년 일찍 끝난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 구성 없이 1년을 지내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 하면 된다.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겠지.

임기가 오랠 수록 재선의 가능성은 높아만지고, 기득권은 충분히 보호되며, 당내 위치와 정치적(아니 오히려 정략적) 야욕은 더 활활 불타오른다.


오늘의 정치적 야합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늘의 6당합의를 나는 기억하고 있을테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대선 출마 선언 >


벌써 대선 출마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사람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심상정, 손학규, 원희룡 등등.. 허경영과 같은 허수 지원자들까지 하면 거의 10여명.

앞으로 권영길, 노회찬 등이 가세하면 더 늘어날테고 범여권이 한명숙 전(前. 벌써!) 총리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게되건 또한두명 정도가늘어날 듯.

결국

전/현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한 범여권 후보
보수와 우익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후보
진보와 좌파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후보
그리고 군소후보

조심스런 예상으로는,
경선에서 밀린 한나라당 "모" 후보의 단독출마
역시 경선이건 무엇이건 밀린 범여권 '모' 후보의 단독 출마도 있을 듯.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출마선언자라면 심상정 의원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은가!!!!! -_-
문제는 노동당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암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핵심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확인하고 다음의 대권이나, 아니면 차차기이냐, 아니면 차차차기이냐를 가늠해 낼 수 있느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박한(?) 바램이라면 심상정이야말로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레 건네본다.

노회찬과 권영길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단병호의 투쟁적 이미지(?)나 강기갑 의원의 지방편향적 이미지(?)보다는 좀더 세련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듯.

권영길의 패자(敗者)적 이미지도 아니도, 기사에 나오는 바 처럼 노회찬의 만담꾼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이 강점. 뛰어나고 해박한 경제지식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매우 건설적이고 예리하다.


아직 지지 후보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우선은 환영.

< 헌법 개정시안 발표 >


총6개 항목의 개헌 시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연임 허용.
2.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직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가 대행.
3. 대통령 궐위 여부의 판단을 위해 궐위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
    - 국무회의의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궐위 확인
4. 현 노무현의 임기를 2008년 2월24일로 명문화
5.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의 실시방안.
    제1안 : 12년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선거. 대통령은 12년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2월28일 임기시작.
    제2안 : 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 실시. 임기는 1안과 같음
    제3안 : 08년 2월 동시선거. 임기는 2월25일 동시에 시작.
6. 공표후 즉시 시행
======================================================================


1. 연임제 시행

-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의견차이가 많다.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오히려 정국의 안정을 이끌어 내기 쉽다는 장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처럼 양당제가 확고하지 못하고 허구헌날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실에서는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립내각의 가능성과 국회 해산, 총리(또는 내각의 수반)의 직무 정지가 빈번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가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각부의 장관과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부재가 문제되기도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연님 또는 중임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다의 문제.

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들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던 시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행의 헌법에서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작자들의 장난에 놀란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뿐 장기집권의 방지를 위한 단임제가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대통령 연임제 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다.

연임의 횟수를 1회에 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lame duck)을 방지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연임을 위하여 임기말 방만한 통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임제에 비하여 정국의 안정은 더 확보할 수 있다.

연임제 찬성. 다만 1회의 연임에 관해서는 좀더 고려해 봐야 할 듯.

과저 전두환 당시 7년의 단임제에 비해 1회의 연임시 겨우 1년 늘어난 8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 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반면에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12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 대략 대통령 당선자가 50대 후반 ~ 60대 또는 70대 까지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권력의 중앙집중이 심해지거나 불의의 사고에 의한 대통령 궐위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좀 더 연구를 요함이다.

현행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통령 궐위

- 현행 헌법은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시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가. 1년 이상/이하의 잔여임기에 대해.
-- 생각건대, 1년 미만의 잔여임기 인가의 여부는 아래 설명할 궐위의 확인이 있는 시점부터 이거나, 궐위의 확인시 그 시점(xxxx년 xx월 xx일 부터 궐위인 것으로 본다)을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세부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헌법에서 1년을 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1년 1일, 1년 1주일 등 궐위에 의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에 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헌법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률사항으로 헌법재판소법 또는 (가칭)대통령의 궐위 확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즉, 1년 이하의 잔여임기의 경우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법률 또는 헌법에서 대강의 권한 대행 범위를 한정하고, 1년이상의 잔여임기의 경우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잔여임기에 따른 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a.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함
b.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더라도 , 잔여임기가 지나치게 단기이거나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게 함.


한가지 추가 하자면, 잔여임기가 1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 선거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버마 아웅산테러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통령 궐위여부의 판단

- 3권분립에 따른 권한 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 또는 법원이 이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경우 단순 사실만으로도 국회는 궐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대법원이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별개의 헌법재판 수행기관이 없이 대법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법률적 심사기관인 대법원은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함께 하여야 하는 문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담당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고 위헌법률 심판 이외에도 헌법소원, 탄핵, 권한쟁의, 위헌정당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성격 역시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현행헌법에서는 궐위여부의 판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노무현 대통령 임기 제한
- 이건 당연한 것이니 패스

5.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시기와 임기
-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간 없다고 생각한다. 노 코멘트. 단순 입법기술상의 문제 또는 정치적 합의의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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