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 규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이 규정의 합리성이 문제다.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대략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반대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제7장 선거운동 에서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는 없으니 간단하게 제목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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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해서 크게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개의 조문중 삭제 조문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금지, 제한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이외의 대부분은 금지와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열거되다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180일 금지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물론,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도 쓰지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말을 녹음하지도 말고, 사진도 안되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도 안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의 후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18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비밀을 말하자면, 이러한 강력한 규정의 탄생은 노사모라는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정권을 찬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인터넷에서 야동만 보던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당한 선비들이 만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재야인사들의 입과 마우스까지 막아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의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개선 방법에 사용한 칼이,

과일을 깎기 위해 뽑아온 그 칼이,

조선시대 사또 앞에서 휘달리던 망나니칼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또 여전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작두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되지만, 그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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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의 달인(達人). 출처는 뉴시스(최영장군당굿-장군(작두)거리 재현 기사)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일을 명확히 가려 알려주어야 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주는 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이야기하는 최소금지의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제시만으로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에따라 과잉한 금지규정인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라는 나에겐 욕심일까?


법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금지해야됨이 맞다. 그러나, 과연 그 부당성의 정도와 범위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든 범죄를,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가?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살인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이 해야 하는, 법이 할 수 있는 그 것은,
살인행위이건,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건,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완전한 예방과 방지는 결국 법의 부재를 불러올 뿐이며, 완전한 예방은 완전한 탈법을 가져온다.

또 그러한 행위들의 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역사는 여당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과 인터넷에서 열심히 1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Net-politician의 투쟁의 역사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부당할지 모르는 일련의 행위(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어버린,)를 허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후보의 지지글에 바싹 얼어 초가삼간은 물론이요, 이 넓은 인터넷을 모두 태워 버리려는 선거법에 내제된 저 기득권 세력의 피해의식을 어이할꼬.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내게 금지한 180일간의 그 부정선거행위를.



***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 비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세상 참 불공평하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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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그저께 박근혜의 정책관련 포스트 썼다가 블로그 방문객이 1만명이 넘게 와 버렸다 -_- 대략 난감 -_-
아무튼, 오늘은 두번째로 이명박.

1편부터 보고 싶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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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박근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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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은 건너뛰려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 대운하라는, 살수대첩 이후 최대의 물장난(?) 이외에는 제대로 정책분석이라는 것을 해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요즘들어 잘나가는 명박씨(뭐 요즘 죽겠다고 죽겠다고 죽는 소리는 좀 하더만) 정책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

우선,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명박 관련 포스트 목록은 요렇다.

-----------------------------------------
  • 2007/06/18   저는 중학교 동창회 안나갑니다 - 명박씨의 자식 사랑
  • 2007/06/07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위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특강 - 주의 : 숙제 있음
  • 2007/05/28   이명박의 '불구자 낙태' 발언에 다시 불을 붙인다
  • 2007/05/16   자격이 없다
  • 2007/04/27   이명박의 경부운하에 대한 솔직한 견해
    -----------------------------------------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의 대운하 속에서 헤엄치느라, 제대로된 이명박의 정책은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뭐 대운하가 좀 커야 말이지. 너무커서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_-;
    그렇다면 이명박 아저씨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지난번 박근혜씨의 정책은 11개 항목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번에 명박씨 웹사이트에 가보니.......... 좀 번잡스럽다 -_- 근혜씨의 웹사이트는 간결해서 단조롭고 촌스러운데(알맹이는 별로 없어보인다), 명박씨는 그거에 비해 화려하고 컨텐츠도 많은데...... 그게 다다. 뭐 더 없다. 번잡스럽다는 느낌. 각설하고, 그의 정책을 보자.

    1. 대한민국 747
    2. 한반도 대운하
    3. 과학비즈니스도시
    4. .............................................................................................끝 -_-


    뭐 없어보인다. -_-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른다. -_- 그런데, 이명박씨 웹사이트의 정책광장에는 이것 뿐이다. 별거 없다. 두개의 카테고리가 더 있는데, 제안 게시판과 자료실이니 패스.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이명박씨 웹사이트는............................... 돈 좀 많이 주고 한거 같은데, 돈 아깝;;; -.-

    아무튼 부실해 보이지만, 747 <-- 요게 좀 크다. 경제, 복지, 국제 뭐 다 들어있다. -_- 그러니까 정책 자체로서는 박근혜씨보다 적은 건 아닌데, 이렇게 묶어 놓으니 없어보인다. (사실, 지지하는 놈이나 안티 뛰는 놈이나 정책 그거 별로 관심 없그등.. 정책 한 두개만 꼬투리 잡아도 안티짓을 하는데 지장은 없다) 개인적으로 이거 이명박의 고도의 작전이거나 생각없는 헛짓이거나... 뭐 모 아니면 도. 나라면 다 나눠서 좍~ 늘어놓을 듯. 뭔가 많아보이고, 분석하려는 사람들 기죽이는 효과가 있다 -_-

    사설이 길었다. 오늘 보려는 이명박씨 정책은, 대한민국747(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클릭해서 직접 봐라 뭐가 많다 -_-)

    ** 대운하를 기대하신 분들에겐 쏘리 -_- 근데 그건 너무 많은데다가,(나도 썼었...)
        그거 관련해서 쓰면 무슨 SF소설 쓰는 기분이라 -_-


    747이 뭐냐? 비행기냐?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아니고,

    • 경제성장율  7%
    • 국민소득 4만불
    • 경제대국 7위

    이거다. 사실, 경제, 국제, 뭐 할것없이 이 안에 다 있다고 했지만, 결론은 역시 경제. 역시 건물 지어 장사하던 양반이라 다르다(최근엔 뚝섬 가격 올려 땅장사도 하셨으니...).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뭐.

    이씨 아저씨의 경우, 상당히 자세하게 실천 방안을 열거했는데,

    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법질서 준수를 통한 효율성 향상
    다. 국토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 효율성 향상
    마.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화를 도모하며 우리의 시장을 확대

    -_-

    왜 내 표정이 이럴까.

    이건 뭐 반박할게 없다 -_- 당연한 소리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해서 거시기 했고, 주가조작 의혹도 있는데다가, 엄연히 범죄행위인 위장전입 여러번 하신 이명박씨가 법질서 준수한다니까 좀 거시기 하고, 시장개방은 곧 FTA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니 따지고 들자면 따지고 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좀 더 자세한 실천 공약이 있어야 할 것.
    (사실 이런 것들도 세부적 내용이 약간씩 있는데, 전혀 근거자료가 없다. 법질서 준수만 하면 20조 아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법질서 안지키는게, 돈 막 쓰려는 이유에서였냐..)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는 이명박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mbplaza.net/)


    엄................................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_-

    그 다음이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 산업 육성인데....

    이거 진짜 매번 무슨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특별히 할게 없다. 약간 내용만 조금 바뀌는데, 10년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약간의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는 것과, 미디어 등 문화 쪽에 좀더 투자한다는 양이 늘었다는 것이지, 질적으로는 10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다.

    그냥 가서 보면, 아~ 그런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다.

    최소한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성매매이거나, 마약밀매, 조직 폭력배.. 뭐 이런 불법행위만 아니면 죽이지 않고 육성해 준다는 소리다.
    특히 첨단이나, 문화 뭐 이런 거면,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댄다.

    단, 문화시장 개방한다니까, 영화(스크린쿼터), 만화, 음악, 게임 등등... 외국에 비해 밀리는 문화영역에 사시는 분들은 긴장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역시 출처는 명박씨 홈페이지

    7%씩 경제성장하면 우리도 쌀밥에 고기국 매일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대략 4% 정도인데, 7%면 어느정도인지 상상이 가냐?

    삼황오제가 하늘을 열고 중국을 세운지 최대 호황이라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11% 라고 한다.
    <참고 기사>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대 경제성장률은 어떨까?

    요거 참 재밌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딴지걸지 마라


    뭐, 박정희때는 했고, 전두환때도 했다. 7%.

    근데, 지금 그거 못하니까 노무현 병신이라고 하지마라.

    지난 6월항쟁 20주년 기념 MBC 100분 토론에서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고도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딱 중국수준으로 돌려놓으면 지금 고도성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다 검증된 얘기들이 거든요. 부시정권 이후 빈부 격차 늘어나고 중산층 몰락됐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흉내내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소리도 저거.


    그런데, 저렇게 고도 성장했던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의 진실을 알려주마.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노무현?  말할 것도 없다. 잘 달리고 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알 것인데, < 경제성장 최하위? > 뭐, 분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과의 비교와, 이미 아시아의 5마리 용에서 미꾸라지로 전락한 싱가폴 뭐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고..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7%의 지속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명박씨 정책의 핵심이다.





    사실, 뭐 딴얘기로 많이 욹어먹은 글이지만, 요점은 이거다.
    모두가 보기 쉽게 3줄 요약.


    1. 747 공약은 7% 성장해서, 4만불 만들어가, 7대 강국이 되자! 는 것인데,
    2. 문제는 7% 성장시키겠다는 실천방안이 맨날 하던 그소리다. 또 허리띠 졸라매야 하냐?
    3. 뭐 굳이 하겠다면, 알았으니까 대운하는 이제 좀 포기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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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정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여-


    오늘도 악의에 찬, 순전히 주관적인 정책분석은 이것으로 끝.

    다음 후보가 누가될진 아무도 모른다.................................마는,
    어제 한나라당 토론회 보고는 고진화 의원에게 관심이 좀 간다.  아따, 그양반 거시기 하데~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씨의 파란만장한 이사열전(?)


    오, 놀라워라 이명박씨의 이사 전력.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씨는 자신이 아이들의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 런. 데.

    이 해명 또한 먹혀들지 않는다.

    < 뻥치시네! > 하는 반응들도 있고,

    < 닥치고 버로우 타셈 > 하는 반응도 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 과거를 묻지마셈 > 이라고 할 상황도 아니다.

    뭐, 이명박씨의 개인 속사정이 어떤지 알게 뭐냐....라고 한다면 좀 문제 있지 않겠나?(게다가 나 처럼 이명박을 거시기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라면 더한 것 아니겠는가?)

    이명박씨의 아들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 이니 뭐 그걸 가지고 탓할 생각은 없다. 눈물나는 부모의 사랑이니 어쩌라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명박씨 아들은 히딩크랑 사진도 찍었다 -_-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가만히 있고 말 안했으면 안 걸렸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1978년생 이시형씨가. 아, 글쎄

    구정중학교 나왔다고 한다. 그거 뭐 어쩌라고?

    내가

    구정중학교 6회 졸업생이다. 1975년생. -0-;
    내가 참 자랑스런 후배를 두었고나 -.-


    참 이상한게, 78년생이면 나보다 3살 아래이니, 나와 같이 8학군을 나온 것이 맞다.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

    1988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나보다 3년 늦으니 1991년 입학. 오호. 너는 자랑스런 9회 졸업생이겠구나.

    그런데 이해 안가는 것이 있다. 당시 8학군은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학생수 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다 8학군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덕분에 용산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한남동으로 간 녀석도 있었고, 한강중학교인가 아무튼 꽤 있다. 1년 이상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1년 3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었어야했다.
    (웃긴게,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순번을 정해서 8학군으로 옮겨줬다)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 90년 8월에 이사와서, 91년에 입학했으니, 어머, 겨우 그거 살고 어떻게 내 후배가 되었을까. 난 이해가 안되네.

    혹시 아버지가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니....... (의심의 눈초리만 있을뿐 확인할 길은 없다. 난 아무 말도 안했다)

    그런데 이상한건, 왜.

    왜.
    why.

    논현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이사온 걸까.


    거기도 8학군인데.

    강남구 논현동. 거기도 8학군인데. 왜

    난 이해가 안되네.

    (옛날 왕회장님 말투로)

    어째서
    와~이.
    뭐땜에

    아~무 상관도 없는 8학군 내에서의 위장전입을 단행한걸까?


    위장전입 안했건 했건 우리 자랑스런 후배 이시형군의 입학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 덧

    리라 초등학교와 경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한 마디 하자면,
    내 사촌동생 두명이 사립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뽑기로 갔다.
    거주자 우선권 같은 건 없었단 소리를 하고 싶은거다. 나는.

    그리고 중구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
    다른데 있는 리라초등학교도 아니고 중구에 있는 리라초등학교.

    우리나라 서울, 중구. 거주자 우선이 절실한지 여부는 이 < 3000만원짜리 기사 >를 보면 알 수 있다.
    거주자 우선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야 할 정도로 급박했을까.
    중구에는 사람이 너무 조금 살고 있다고... 돈까지 줘 가며 애 낳도록 해야할 정도인 동네가 바로 중구.


    *** 덧2

    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에 의하여 2중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 관련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무현을 위한 500년의 변명

    Posted 2007. 6. 18. 17:39
    농담 같아도 들어볼만한 이야기.


    이런 지도자는 어떨까?



    기존 쿠테타 세력을 배척하고...

    새로운 젊은 세력을 기용하여..초기부터 끊임없이..아마추어 정권이라 욕먹었고,

    사회의 신분제를 무시하는 파격적인 기용은 사회의 근간을 물란하게 한다는 비판에 항상 직면했으며,

    국가의 기존 경제적, 사회적 방향을 다른 분야로 변화시켜 기존 기득권층의 불만을 불러왔고..

    항상 언론에 의해 비판 받으며..역대 어느 정권보다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했으며,

    지나친 대외정책으로 국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들음과 동시에

    기존의 천대하던 북방/남방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수구세력의 불만을 항상들었던 정권..







    과연 어떤 정권일까.


    - 머릿말 -

    2007년 대통령 선거.
    내일이면 정확하게 6개월 전이다.
    사실 5년이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인데, 이번 대통령은 정말 어렵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을 듯.
    박정희가 한때 대통령이던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다시는 나와 같이 불행한 대통령군인(군인이 맞다고 하더군요)은 안나오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번 대선에선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선이 6개월 남은 이때, 간단한 정책 분석이라도 해 봐야 겠다고 느꼈다.

    ※ 주의 : 글쓴 이의 정치적인 견해와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나뉘어 질 수 있음.
                 -> 내 맘대로 쓸 예정이니까 딴지걸지 말아달라는 뜻.

    글 쓰는 순서 :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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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정책 분석 - 1 (박근혜 편)

    박근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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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씨 주요 인적사항

    박근혜씨의 주요 정보는 -> [클릭]


    1. 박근혜라는 여자. 아가씨.

    45년의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박정희를 주저없이 1등이라고 할 것이다. 쿠테타를 통한 권력 장악, 영부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 그 일생 역시 영화보다 영화 같았고, 뒤이어 등장한 전두환까지...
    그 한 가운데 2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육영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딸 ("영애" 라고 한다) 이기도 했고, 영부인은 아니지만 first lady이었으며,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미혼의 여성 박근혜.

    혹자는 박근혜가 하는 일 없이 박통의 후광을 업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한다.
    혹자는 그녀가 박통의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녀가 누구의 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전세계에 대를 이어 정치하는 사람, 가족이 많이 있고(미국의 부시대통령도 그렇지 않은가?), 매우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버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도 그러하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은 넘어가자. 박정희가 독재자 였는가의 판단은 해야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선 넘어가자. 죽은 사람과 그녀를 핏줄로 엮어들어가지 말고 순수하게 그녀의 정책을 살펴, 그녀가 대선주자로서는 얼만큼의 자질을 가졌는가를 분석해 보자.


    2. 박근혜의 정책들.

    박근혜의 정책에 관하여 박근혜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렇게 공약들을 열거하고 있다.

    ① 열차 페리 정책
    ②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
    ③ 새 희망 교육혁명 구상
    ④ 2012 경제비전과 추진전략
    ⑤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
    ⑥ 일자리 2배 만들기
    ⑦ 대북정책 - 3단계평화통일론
    ⑧ 규제개혁
    ⑨ 보육 - 어머니의 마음으로
    ⑩ 정책으로 효도하는 노인정책
    ⑪ 6조원 감세정책(감세정책 2대 구상)

    이 중에서 특히 노무현정부를 비롯한 반대세력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1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사실 뭐 반대 세력이 보자면, 하나라도 끄트머리 잡고 늘어질게 안보이겠냐마는, 그렇다는 것이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몇개만 보기로 하자.

    3. 열차페리

    가. 열차페리라는게 도대체 뭘까?

    열차페리는, 열차 + 페리(배) 다. 배위에서 열차가 달린다는 게 아니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배 위에 열차를 실을 수 있도록 레일을 깔고 철도종단점을 항국까지 연결, 열차를 배에 싣고 다음 철도가 나오는 곳까지 연결하여 다시 열차로 운송하여 해운과 육운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뭔가 비스므리한게 구상되지 않는가? 그렇다! 이명박의 대운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계획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운하는 국내운송만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는 점인데, 이 열차페리는 중국과 러시아(박근혜의 공약에서는 러시아는 제외되고 중국과의 연결만을 예정하고 있다)의 운송을 염두해 둔 운송계획이라는 점이 다르다.

    나. 왜 필요한가?

    역시 문제는 물류다. 사실, 수출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경제에서는 물류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점.
    철도는 운송비용도 저렴하고 속도 역시 해운에 비해 빠르지만, 3면이 바다인데다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철도 운송만으로는 수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북방 수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나 지금 참여정부가 경의선 등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나아가 유럽과의 교역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것이 바로 열차페리의 핵심구상이다.

    다. 경제성은 있는가?

    열차페리에 경제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박근혜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성이 어쩌면 이 열차페리(뿐만아니라 모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성공여부의 가장 큰 열쇠.

    박근혜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1. 육상운송비와 항만하역비 절감 - 내륙에서 바다를 거쳐 다시 내륙지방까지 단지 열차만을 이용해서 운송하기 때문에 하역~선적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이동한다. 따라서 육상운송비는 절감된다.
    2. 보관료의 감소 - 역시 열차만을 이용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철도를 통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하역으로 인한 지체가 없고 경제적이다.
    3. 인건비, 보험료 등 부가비용 감소 - 하역과 선적이 줄어드니 당연한 것 아니겠나? 인건비도 필요없다. 거의 안든다.
    4. 포장비용 등 부대비용도 절감 - 포장을 풀었다가 어쩌고 할 필요도 없으니 이것 또한 당연

    사실 이 정도만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열차페리를 이미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1998년 부터 중국정부와 건설교통부 주도하에 이러한 계획이 있기도 했었다.
    박근혜측의 계산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2만6600㎞를 인천-중국횡단철도(TCR)-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여 열차페리로 가면 운송거리는 54%, 운송비는 34% 줄일 수 있"으며 “인천의 기존철도에서 개·보수 비용 100억원을 들이면 다할 수 있고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한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은 중국측의 제안에 따라 지난 98년 당시 건교부와 함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철도청 등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2004년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중단됐다.( 이 덕분에 박근혜의 열차페리 사업은 그 재탕이라는 욕도 좀 먹었다)

    그렇다면, 왜 반대파들은 이 열차페리 사업을 반대할까?

    1. 화물운송비 등이 과연 절감될까? - 화물 1개를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당연히 박근혜측의 계산에 의해 절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화물의 운송량.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경우 한번에 160TEU(컨테이너를 세는 단위. 20피트 짜리 컨테이너를 가르킨다. Twenty-foot Equivalent Units)를 운송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컨테이너 선을 이용한다면(항-중간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6,000TEU정도가 가능하다. 즉, 지금의 컨테이너선 1회의 분량을 열차페리로 가려면, 38번의 페리가 운행되어야 한다.아무리 해운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열차페리가 그 비용의 1/38이 아닌 한, 오히려 비싸다는 것이다.
    2. 항만과 철도의 추가적 건설비용 문제 - 현재 우리나라아 중국간의 물동량을 볼 때 가장 경제성 있는 항구는 인천이다.(박근혜측은 인천 이외에도 평택, 군산, 목포에 열차페리항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겨우(?) 100억으로 열차페리가 접근 가능한 항구가 건설 가능하겠느냐의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그 비용이 400억 이라고도 한다. 물론 한개의 항구에서. 또한 철도의 연결이 필수적인 열차페리를 위해 인천에 새로 철도를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현재의 상황이라면, 인천에 진입해서 항구까지만 잘해야 1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것 또한 열차페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3. 서해안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문제 -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안이다. 이 경우 항만에 열차페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다.
    4. 통관의 문제 - 160TEU와 6,000TEU의 문제의 연속이다. 1번의 통관과 38번의 통관. 결국 시간은 같아진다는 것이 주요 반론이다.(박근혜측에서는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통관면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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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대략 열차페리에 대한 이야기는 할만큼 한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 이외에도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한 - 북한 - 중국간 연결되는 그냥 철로를 이용하면 안되는가? 물론 이것은 경의선을 말하는 것인데, 경의선의 안전성과 북한의 동의만 있다면 또는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열차페리가 경제적이라면,

    통일이 된 뒤에는 쓸모없어지겠지.

    게다가 결정적으로 열차페리는 국내 수송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 추가

    -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듯. 현재의 구상대로라면, 서해5도 근방을 통과해야 할텐데,
      이 경우 위도 38도선 보다 이북에 있는 서해 5도근방을 엄청난 크기의 열차페리가 지나간다면,
      북한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도 손 못대고 있는 해적들의 활동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이 정도의 북한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면,
       차라리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니냐... 이거지.

    < 개봉박두! >

    두두두두두두두.....

    드디어 열린다!

    2007년 상반기 최대의 빅매치!!!!!!!!!!!!


    도전자는,

    PD연합회 김환균 회장
    인터넷신문협회 오연호 회장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서울외신기자클럽 임연숙 회장
    민주언론연합의 신태섭 대표
    기자협회 정일용 기자협회장 외 2명,

    vs,

    노무현! 자그마치 1:8의 빅매치!!!! 오호 기대된다.-_-



    그런데, 심판은,

    방송인 김신명숙 -_-

    아, 이건 미스 캐스팅이라고 생각된다.-_-
    김신명숙은,예전에 가산점 관련된 토론회에서 깔깔거리며 비웃었던 전력 때문에 좀 무개념으로 치부되는 '투쟁적' 페미니스트. -_-

    당시 발언이 이거였다.

    김신명숙 :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방청객 :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김신명숙 : 그래서요? 깔깔깔

    ...........................


    사실 따져보자면, 뭐 할 말이 이쪽저쪽 많겠지만..... 아무튼,
    이 여자는 sbs 라디오에서 (제목이 뭐더라)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그다지 주목은 못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성문제를 제외하면 그다지 임팩트가 없다는 생각.

    (어느정도는 나도, 누구나 그렇지만,) 약간 편협한 시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타워 페니스" 논쟁 -_- 타워 펠리스를 보고 쓴 한겨레21의 칼럼인데, 좀 뜬금없게도, 타워펠리스를 남성적 권위의 상징으로 보고 타워 페니스라 불렀던.... 아무튼, 이거 욕좀 많이 먹긴 했다.)
     
    이왕 끝장 토론 하는거...
    심판은 좀 비싸더라도, 손석희 정도 써주지 말이야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요? 깔깔깔... -_-



    아, 그나저나 녹화라도 해야겠;;;

    선거법 위반한 대통령

    Posted 2007. 6. 8. 11: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4시간 동안의 강연에 관하여 이 강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6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중에서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뭐 벌써부터 이런 저런 추측이 난무한다.

    < 선관위 결정 이모저모 >

    하지만, 선관위 결정과정에만 저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정치적기관(이건 이론(異論)이 많다)인 선관위의 저러한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앞으로의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

    먼저, 한나라당이 고발한 법률 위반 사항을 보자.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7. (생략)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건 중요한게 아니다.
    왜?

    노무현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부정한 선거운동 또는 부당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일정한 경우 선거법상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당선의 무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심사해야 할 위반여부는 모두 5가지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고,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역시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선관위는 중립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까?

    선거법상의 일정 행위에 관하여 선거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위의 의무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 8. (생략)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나머지 생략)
    (사전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으므로 생략)
    공무원의 중립의무. 없다. 벌칙이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한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나, 선거법을 위반으로한 벌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제9조위반이라는 결정의 배경을 나는 이렇게 파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선관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번과 같은 고발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닥쳐올 대선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관계 및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청와대로부터는 벌써부터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몸사리기 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한나라당의 고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에 빌붙어 할말 못하는 선관위로 비난 당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
    이에 관해 한나라당은 펄펄 뛰며 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등등의 다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민주노동당 논평 >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하게 될 경우 지난번 처럼 탄핵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한나라당의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의무는 있으되 위반시의 제재는 없는 제9조를 선택한 것이다.

    공정선거의 명분도 살리고,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대통령의 자제도 촉구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눈치도 잘 본 듯한,

    그리고 그 이외의 당/후보자들에게도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은,

    노무현의 선거법 비(非)위반 행위에 관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훌륭한 줄타기 정도라고 이해되며,

    따라서 나는 이러한 선관위의 서커스에 따라

    이번 노무현의 참평포럼 강연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화이삼;

    선관위는 왕의남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통령과 줄타기 하는 선관위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원래는, 강산에의 "공부해서 남주자"를 걸어놓으려 했는데,
    뭐, 그리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그런가... 구할수가 없;;
    그래서 같은 엘범에 있는 노래, "삐딱하게"를 골랐다.
    그런데, 이거, 차라리 더 잘 어울린다 -_-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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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찌꺼기, 덧글 읽기

    Posted 2007. 6. 5. 11:35
    < 이쯤되는 막가자는 거지요? >

    요즘에는 웬만하면,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에 올라온 각 언론사의 기사를 읽기 위해 가능하면 신문사의 기사원문을 보려고 노력한다. 물론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 출신(?)의 언론사의 경우 기사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봐서 조선일보 광고수익을 올려주는 짓 따위를 하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것인데, 이런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포털의 덧글 때문이다. 덕분에 웬만한 기사가 아니면, 덧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거나 가능하다면 원문기사의 덧글을 약간 참조하는 정도.

    근데, 가끔 까칠한(?) 상황에서는 포털의 덧글도 볼 때가 있는데,
    위 기사의 포털 덧글은 best 덧글이 3개나 있길래 좀 자세히 읽어봤다.

    < 베스트 1 - 노무현 짱! >

    이건 별로 임팩트가 없더라. 생각은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 베스트 2 - 옛날옛날에 >

    이 정도면 정말 현 시점에서는 베스트 수준이다.

    < 베스트 3 - 스타크래프트 매니아의 논평 >

    이정도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레기 속에서도 쓸만한 거 많다.


    나도 버로우 탄다에 한표-




    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그 사람의 호텔생활 >


    이 나라에서 살기 싫은 진짜 몇 안되는 이유.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몇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승만 - 재선 이후부터는 좀 우습긴 했지만, 첫 취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 대통령이 맞다.

    윤보선 - 말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

    김대중 -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노무현 - 현직 대통령이니, 전직 대통령은 아니다.




    박통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재편했다.
              따라서 그 헌법 질서와 그에 따른 정권 창출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근거로 취임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규하 - 박통이 죽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정통성 없는 정부 수반일뿐.
                박통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아니지.

    전통 - 말할 것도 없음. 쿠데타로 잡은 체육관 대통령일뿐. 전직대통령이 절대 아님

    노태우 -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아무튼 이 친구는 직선제 아닌가)
                하지만, 쿠데타 세력의 연장. 그를 통한 외곡된 정치가 뭐. 얼마나 정통성이 있겠는가.

    김영삼 - 삼당야합. 그 하나 만으로도 쿠데타 세력과 정치적으로 통합.
                전통과 노태우의 정통성을 이었으므로 역시 정통성 없음.


    사실, 노태우와 김영삼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권력자들이 TV건, 신문이건 대가리 들이밀고 나올 때마다 아주 죽고싶을 만큼 내가 이 나라 국민인게 싫어진다.



    도대체, 누가 저들을 대통령이라 하는가!

    밤늦게 돌발영상 보다가 아주 분노에 휩싸여 버렸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이 되면 더 싫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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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없다

    Posted 2007. 5. 16. 17:01
    < 장애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예비후보로서,
    그 의도가 무엇이건,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지 머리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머리속으로만 생각하고 말 일이다.



    이명박의 저 발언은,

    '누군가'는 1941년에 반드시 낙태를 했었어야 했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뿐이다.

    이명박은 1941년 12월생이다.


    요즘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 또 한번 정권을 잡아보고자 하는 조선일보에는 당연히 이따위 기사는 없다.
    < 검색결과 보기 >

    더 재미있는 것은 포털의 작태.
    < 다음의 쇼 >


    네이버에서 "이명박 낙태"로 검색하면,

    뉴시스,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한겨레, 머니투데이, 프레시안, 연합뉴스, 노컷뉴스, YTN 등등 몇개의 기사들만 검색될 뿐이다.

    조중동은 침묵. 줄서기 라는 것을 벌써부터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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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Posted 2007. 4. 11. 10:24
    <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

    현재 국회는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 하겠다는 저 한심하고 속 들여다 보이는 개소리.

    노동당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속내는 안 봐도 뻔 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뺏어 먹겠다는 저 치졸한 작태에 놀아나 버린 노동당의 꼴통들만 바보가 되어버린 불쌍한 정치 쇼.

    재선의 가능성이 다른 당에 비해 열악한 노동당의 현 지지율로서는 도대체 저게 왠 기성정당에 뒤지지 않는 도마뱀 같은 짓인지 모르겠다. 꼬리라도 떼어 도망가려는가.

    17대 국회의 임기는 2008년에 끝난다.
    현 대통령의 임기 역시 2008년 2월 25일에 끝.

    이번 개헌안은 20년만에 두개의 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개헌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은 2008년 ~ 2013년
    다음 국회의원(18대)은 2008년 ~ 2012년.

    자, 국회의원이 1년 일찍 끝난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 구성 없이 1년을 지내거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 하면 된다.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겠지.

    임기가 오랠 수록 재선의 가능성은 높아만지고, 기득권은 충분히 보호되며, 당내 위치와 정치적(아니 오히려 정략적) 야욕은 더 활활 불타오른다.


    오늘의 정치적 야합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늘의 6당합의를 나는 기억하고 있을테다.

    한나라당의 작태

    Posted 2007. 3. 29. 18:07
    < 딴지, 딴지, 딴지 >

    어떤 면에서는 전여옥(사실 진짜, 내 블로그에서만큼은 이 여자 이름은 쓰기 싫긴 하지만)이 솔직하다.
    그것(그 여자라는 말 보다 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은 그냥 노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

    딴지를 위한 딴지.

    대통령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글자를 적어가며 첨삭지도하겠다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말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과 북한 대사아의 10초도 안될 듯한 저 조우를 저렇게 까지 분석한다는 것은..
    딱.


    그냥



    초딩이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가 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러면 쿠데타라도 한번 일으켜 보시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 군상들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젠장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대선 출마 선언 >


    벌써 대선 출마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사람만 해도,

    이명박, 박근혜, 심상정, 손학규, 원희룡 등등.. 허경영과 같은 허수 지원자들까지 하면 거의 10여명.

    앞으로 권영길, 노회찬 등이 가세하면 더 늘어날테고 범여권이 한명숙 전(前. 벌써!) 총리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게되건 또한두명 정도가늘어날 듯.

    결국

    전/현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한 범여권 후보
    보수와 우익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후보
    진보와 좌파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후보
    그리고 군소후보

    조심스런 예상으로는,
    경선에서 밀린 한나라당 "모" 후보의 단독출마
    역시 경선이건 무엇이건 밀린 범여권 '모' 후보의 단독 출마도 있을 듯.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출마선언자라면 심상정 의원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은가!!!!! -_-
    문제는 노동당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암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핵심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확인하고 다음의 대권이나, 아니면 차차기이냐, 아니면 차차차기이냐를 가늠해 낼 수 있느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박한(?) 바램이라면 심상정이야말로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레 건네본다.

    노회찬과 권영길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단병호의 투쟁적 이미지(?)나 강기갑 의원의 지방편향적 이미지(?)보다는 좀더 세련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듯.

    권영길의 패자(敗者)적 이미지도 아니도, 기사에 나오는 바 처럼 노회찬의 만담꾼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이 강점. 뛰어나고 해박한 경제지식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매우 건설적이고 예리하다.


    아직 지지 후보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우선은 환영.

    < 헌법 개정시안 발표 >


    총6개 항목의 개헌 시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연임 허용.
    2.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직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가 대행.
    3. 대통령 궐위 여부의 판단을 위해 궐위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
        - 국무회의의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궐위 확인
    4. 현 노무현의 임기를 2008년 2월24일로 명문화
    5.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의 실시방안.
        제1안 : 12년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선거. 대통령은 12년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2월28일 임기시작.
        제2안 : 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 실시. 임기는 1안과 같음
        제3안 : 08년 2월 동시선거. 임기는 2월25일 동시에 시작.
    6. 공표후 즉시 시행
    ======================================================================


    1. 연임제 시행

    -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의견차이가 많다.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오히려 정국의 안정을 이끌어 내기 쉽다는 장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처럼 양당제가 확고하지 못하고 허구헌날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실에서는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립내각의 가능성과 국회 해산, 총리(또는 내각의 수반)의 직무 정지가 빈번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가 좋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각부의 장관과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부재가 문제되기도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연님 또는 중임의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다의 문제.

    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들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던 시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행의 헌법에서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작자들의 장난에 놀란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뿐 장기집권의 방지를 위한 단임제가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대통령 연임제 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다.

    연임의 횟수를 1회에 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lame duck)을 방지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연임을 위하여 임기말 방만한 통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임제에 비하여 정국의 안정은 더 확보할 수 있다.

    연임제 찬성. 다만 1회의 연임에 관해서는 좀더 고려해 봐야 할 듯.

    과저 전두환 당시 7년의 단임제에 비해 1회의 연임시 겨우 1년 늘어난 8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 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반면에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12년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 대략 대통령 당선자가 50대 후반 ~ 60대 또는 70대 까지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2회의 연임을 인정하는 경우 권력의 중앙집중이 심해지거나 불의의 사고에 의한 대통령 궐위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좀 더 연구를 요함이다.

    현행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통령 궐위

    - 현행 헌법은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시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가. 1년 이상/이하의 잔여임기에 대해.
    -- 생각건대, 1년 미만의 잔여임기 인가의 여부는 아래 설명할 궐위의 확인이 있는 시점부터 이거나, 궐위의 확인시 그 시점(xxxx년 xx월 xx일 부터 궐위인 것으로 본다)을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세부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헌법에서 1년을 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1년 1일, 1년 1주일 등 궐위에 의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에 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헌법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률사항으로 헌법재판소법 또는 (가칭)대통령의 궐위 확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즉, 1년 이하의 잔여임기의 경우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법률 또는 헌법에서 대강의 권한 대행 범위를 한정하고, 1년이상의 잔여임기의 경우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잔여임기에 따른 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a.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총리가 이를 대행하게 함
    b.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더라도 , 잔여임기가 지나치게 단기이거나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게 함.


    한가지 추가 하자면, 잔여임기가 1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 선거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버마 아웅산테러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동시에 궐위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통령 궐위여부의 판단

    - 3권분립에 따른 권한 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 또는 법원이 이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경우 단순 사실만으로도 국회는 궐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대법원이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별개의 헌법재판 수행기관이 없이 대법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법률적 심사기관인 대법원은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함께 하여야 하는 문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담당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고 위헌법률 심판 이외에도 헌법소원, 탄핵, 권한쟁의, 위헌정당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성격 역시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현행헌법에서는 궐위여부의 판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노무현 대통령 임기 제한
    - 이건 당연한 것이니 패스

    5.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시기와 임기
    -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간 없다고 생각한다. 노 코멘트. 단순 입법기술상의 문제 또는 정치적 합의의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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