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에 놀러가야 하나?

올해 12월 5년만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날짜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번 대선의 쟁점은..... 사실 별거 없다.
어쩌면 이명박이 너무 일찍 부동의 지지율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참 아이러니 하면서도 황당한 현상이다.

제목을, 대선일에 놀러가기 위한 이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지만, 이 포스트의 질짜 주제는 우리가 이명박을, 또는 내가 이명박을 찍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더 적당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명박을 찍어서는 안되는가?


2. 선거일에 놀러가기

  2.1.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애들은 공부해라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를 달거나 조기를 달거나 어떤 기념식을 공중파 TV에서 하는 것을 꼭 봐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저 하루 노는 날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영향을 오랫동안 받을 대상이 될 지도 모르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날은 그저 노는 날로만 기억될 뿐이다. 그렇게 강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왜 이 날에 아무런 관심 없이 놀아야 하는가?(물론 입시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선에서 쏟아질 수 많은 교육 정책을 한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이들에게 왜 무관심이 필요할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는 이 대선에 왜 선거권을 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명박의 대선 공약중 교육정책분야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 교육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정도의 제목들이 눈에 보인다.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뭐, 제목이야 좋은 것만 빼 놨을 테니 하나하나 살펴보자.

고교다양화는 특별한 고등학교 300개를 만들겠다는 거다. 이른바 특목고 300개 건립
기숙형 공립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이니 넘어간다.

3단계 입시자율화.... 할말이 너무 많다...

나머지 두 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불행하게도 훌륭한 계획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3개가 너무 큰 핵폭탄이다보니, 나머지 2개 정도의 다이너마이트는 그저그런 정도다.
자세하게 보고싶으면, 이 첨부화일을 읽어보자.-> 클릭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논평을 보면, 이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약간은 알 수 있다.
< 청와대의 논평 >

특히,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어느 독립된 선진국에서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려 하는 나라가 있는지 이것을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지는 것”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날 뻔 했다 -_-

민노당에서는 어떤 생각일까? < 민노당의 의견 >

민노당이나 청와대가, 아무리 이명박의 대선공약들을 깍아내리는데 급급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빼지 않고 거시기 할 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아후. 교육정책 얘기하면 끝도 없다.



교육은 평준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차별화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가 아니라,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많은 사람이, 적은 돈으로도 충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하는 것에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교육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지금까지의 교육행태를 보면 단숨에 알 수 있다. 엘리트 체육을 위해 공부는 안시키고 운동만 했던 어린이들은 어디에서도 운동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엘리트 체육이다. 엘리트만 받아들였던 서울대, 그리고 엘리트만 키워왔던 우리 대학들이 이 나라에 베풀어준 은혜는 연 30조원의 사교육 시장.

나는 다행히도 대학 등록금이 거시기 할 때 대학을 다녔지만, 내가 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안하다. 나만해도 대학원 등록금으로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그나마 1학기 1천만원 아닌게 다행일지도)을 내고 다녔으니 앞으로 20년은 걸려야 하는 내 새끼들은 어찌될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연간 10%정도의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내년엔 1100만원, 그 다음해에는 1210만원, 다음엔, 1331만, ............. 이런 식으로 6725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사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명박의 교육정책에는 그런 의도는 잘 안보인다.

사실, 탁,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했던 모든 교육정책을 그대로 반대로만 하겠다는 의미 밖에는 안보인다.
나 역시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씹어대기에 바쁘지만, 이건 완전히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아닌가?




하나 더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고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건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밉다.




영어 잘해서 토익 만점 받은 내 친구는 건설회사에서 일한다.
하루에 영어 한마디도 안하는 그 놈을 왜 영어 성적 보고 뽑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영어가 만능인 줄 알고 있는 바보같은 회사들이 좀 많은 편이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일에 놀러가기 좋은 물놀이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물도많고 탈도 많은 대운하를 한번 더 뒤집어 볼 수도 있다.

18:1

Posted 2007. 8. 29. 17:00
18:1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00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명단에서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의 비율이다.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추미애
유시민
유재건
천정배
한명숙
이해찬
신기남
허경영
백승원
박민수
최병례
강운태
최용석
김덕상
이재원

그리고 이명박

아직 본선은 시작도 안한 대통합민주신당이지만, 이 정도면 가히 중구난방.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이 중에서 물론 제대로 된다면 오직 한 사람만이 나오게 되겠지만, 대략 20여명(앞으로도 더 등록할 수 있으니 20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중에서 1명을 뽑아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당원들이 불쌍해 보이기 까지 한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선주자들까지 포함된다면 어떨까?

박재완
김영환
김영주
김태희
강성현
이인제
강용섬
신국환
조순형
장    상

민주당도 벌써 10명이니, 둘이 합하면 대략 30명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말이 된다. 풍년도 이런 풍년이 또 있을까?

물론 허수지원자(대학 입학도 아니고, 허수지원자가 웬말이냐)가 많으니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할만한 사람들만 추려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범여권으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추려본 본선 경쟁력이 있는 주자들이다.
먼저 민주신당

정동영
손학규
김두관
추미애
유시민
천정배
한명숙
이해찬
신기남

다음은 민주당

신국환
조순형

거기에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까지

이렇게만 따져도 10명이 넘는다.


지난번 처럼, 이번에도 범여권의 전략은 미사일 처럼 솟아오르는 참신한 새삥 후보로 닳고 닳은 이명박과 한판 쌔끈하게 붙는다는 전략이겠지만, 어쩌면 예상외로 방패막이 또는 허수아비 그림자가 될 사람이 많으니 어쩌면 본선 게임을 치루기도 전에 잘못하면 당내 분열을 수숩할 시간도 모자랄지 모르겠다.

이번 선거,

정말 버라이어티한 무한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 민주노동당이 일으키는 접시물 바람이 얼마나 큰 변수일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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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임 열려 버린 판도라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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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위의 사진이 실린 신문은 노컷뉴스. 기사의 제목은 < 지만원 대표 "나는 꼴통이다" >이다.
꼴통 지만원(뭐, 이미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니 명예훼손과는 무관할까?


내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희생양이 지만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1945년 해방이후 왜곡되고 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모습을 모두 소화하여 가장 왜곡된 역사인식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씨 이기 때문이다.

지만원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왔던 현대사의 왜곡이 그로 인해 집대성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만원의 말을 모두 정 반대로 해석하면 올바른 사회인식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네이버나 포털에서 지만원 이름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정말 황당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네이버에서 지만원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는 뉴스만을 검색한 결과)

5.18은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며,

김구 선생은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테러리스트이고,

우리가 일본에 먹힌 것은 먹힐만 하니까 그런 것이고,

낙산사 인근의 산불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당받고 나온 아르바이트 들이고,

지만원씨 홈페이지에 악플을 달면 지씨의 염력에 의한 저주를 받을 수 있으며,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군은 발포했었어야 했고,

축구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북의 인공기를 형상화한 DJ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등등..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정도의 망언을 잊을만 하면 뿌려주는 지만원.

그가 얼마전에는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설립하고 스스로 총재에 올랐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공교롭게도 6.29;;;;) 대선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 대선 예비후보로서 할동하고 있기도 하다.(이상한 것은, 그의 홈페이지에서는 그가 경영과학 박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대선 예비후보로는 육사 졸업의 학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육사 22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력을 낮춘것은 무엇때문일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선 예비후보 정보공개 화면


이런 그가, 얼마전부터 이명박과 한판 크게 붙었다. 개인적으로 지만원씨가 말한다고 해서 그거 듣고 이게 뭔가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언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그런 언론이 있기는 할까. 사실, 흥미를 끄는 것은 사실이다. 환타지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직도 이 정도의 기사꺼리를 만들어내는 지만원씨의 능력이 사뭇 경외(?)스럽기 까지 하다.

지만원이 이명박에 대해 제기하는 몇 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도덕분야 의혹
     --  97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2회 받은 사실에 대해
     --  92년 민자당 전국구 의원 당시 자신이 낸 자동차 사고를 운전기사가 낸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처리 했다는
         월간조선 97년 신년호의 기사에 관해

2. 호적 세탁분야 의혹
     --  이명박의 아버지는 양반 출신이 아닌 '덕쇠'라는 이름의 노비 출신이었다는 의혹(호적 세탁으로 사실은폐)
     --  이명박의 자서전과 이명박의 호적/전 호적의 출생일자/장소의 불일치
     --  이명박의 모친이 생모가 아니라는 의혹

3. 출생 분야 의혹(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호적 세탁 부분과 동일한 내용임)

4. 병역분야 의혹
     --  고도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 되었다고 하지만, 61년에 이미 갑종(1급)을 받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던 기관지확장증이 자연적으로 완치된 의혹에 대해
     --  기관지확장증으로 면제된지 한달만에 고대 총학생회장 출마/당선,
          다음해에는 시위중 연행 3개월 복역 후 보석으로 석방
     --  이후 건강에 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현대입사후 음주사건, 해외건설현장 파견 등등)



이명박씨의 여러 의혹이야, 지만원이 이렇게 들고 난리치지 않아도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필연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니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 요즘의 범야권(이런 말은 좀 생소하다 -_-)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예전에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행동대원인 예비역대령연합회와 해병대나 고엽제관련 단체 등 군출신의 우익단체나, 월간 조선을 기반으로 하는 조갑제, 그리고 시스템클럽의 지만원과 KNCC 등 기독교 단체가 홍위병(? 이런말 싫어할거란거 안다) 내지는 육탄 돌격대 처럼 포진하고 있었던 완벽한 역할분담이 되어있었는데,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와 고진화, 원희룡 등 이른바 386우파의 등장과 함께 조갑제와 지만원, 한나라당이 각각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지만원과 이명박의 한판 승부는 조갑제의 이명박 편들기와 함께 매우 고무적인 야권의 우익세력 판도변화를 의미하는 듯하다. 이명박과 조갑제의 짝짜꿍을 정치우익(조갑제)와 경제우익(이명박)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지만원의 한나라당과의 결별선언 및 시스템미래당 창당과 이명박과의 싸움은 오른쪽 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식민우익(植民右翼)의 새로운 활로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이명박과 조갑제는 이제 서로 상생하며 활로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경제인 출신으로(그나마 경제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면은 하나도 없는) 대선 후보의 자리까지 오른 이명박은 부실한 사상적 토대를 조갑제를 통해 어느정도 구축할 수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수 우익 꼴통 정도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조갑제는 박근혜 대신 이명박을 파트너로 선택해서 재활을 꿈꿀 수 있게 된 반면(아마도 조갑제의 이명박 선택은 박근혜에 비해 안정적인 당선 가능성일 것이다)
자신의 길을 꾿꾿하게 걸어가고자 했던 지만원은 파트너를 고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만원이야 파트너 대상을 잃었지만, 그에게 한가지 남은 것은 색깔론을 비롯한 이념성 공격을 통해 한 줌 남은 극보수 극우익을 결집할 마지막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만원은 이 싸움을 시작한 듯하다.
지만원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진중권이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박정희 향수에 흠뻑 젖다 못해 완전 익사해 버린 좀비 같은 친일파들 뿐이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과 이념으로 가진 것은 아직 무시 못할 정도다. 다만, 그것들이 표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에겐 약점일 뿐이니.




지만원의 이번과 같은 돌출행동은 하루이틀의 이야기도 아니고, 진중권의 말 대로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다. 또 우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은 그만두고 좀더 발전적인 대화나 나눈 것이 나은 것은 물론이요, 하다못해 그냥 쏘주난 한잔 하면서 안주거리로 삼는 것이 유일한 이런 인간들의 용도일 수 있다.
진중권이 저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 말들을 사실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는 하지만(사실 이명박과 관련된 의혹들은 지만원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기 보다 범여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회자되어왔던 것이다. 아직까지 이 카드들이 까발려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 사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정신분석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국가와 민족 전체에도 좋은 일이다.

지만원의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오판은,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 줄것이다라는 착각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이명박 공격의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것이다. 지만원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굳이 이명박 한사람에 대해 이렇게 줄기차게(물론 박근혜나 손학규에 대해서도 얼마간 공격을 하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그들은 동네 강아지 짖을 때 보다도 더 무시해 버렸다) 물고 늘어진 것이 실수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동원되어 다른 사람도 아닌 지만원에게 비난 받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했음이 분명하고, 게다가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했다.
범여권이나 박근혜측에서 공격해도 될 일을, 지만원은 쓸데없이 나서서 헤집어 버리는 바람에 이명박은 칼을 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이명박은 지만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다른 후보자들이 공격해 올때 한마디 말로 이겨낼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집어들게 되었다.

"지만원이 한 말을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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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씨의 고민 : 풋;; 웃어야 하나;;

지만원의 마지막 실수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다.
사실 보수 우익 꼴통들 중에서 대통령 했으면, 조갑제가 해야지. 조갑제는 그러나 분수를 안다. 아니, 분수를 아는 것 보다, 자신은 king이 아닌 king-maker이어야 한다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자부심 속에 살고있는 늙은 피터팬일지 모르지만.
지만원이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하며 대선 예비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보수에게 지만원은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의 영애이신 박근혜 대표님(아무리 전(前)대표라고 강조해도 끝끝내 대표랜다)은 물론이요, 현대신화의 살아있는 전설 이명박 전(前)서울시장 각하의 표를 깍아먹는 시정잡배로 전락했고, 한나라당의 집권신화에 껴드는 한심한 똥파리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게다가 지만원의 착각은 그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그에게 집에갈 택시비라도 쥐어줄 사람들이 창당 후에도 남아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만원이라는 앵무새 한마리가 죽을 때 까지만이라도 지껄여주기만을 원했을 뿐이다. 창당을 통해 공당(公黨)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걱정은 사상적, 이념적 걱정보다 훨씬 앞선다.

지만원 사태의 본질은 어쩌면 우리나라 우익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기들 끼리도 이합집산을 거듭해야 하는, 진보좌익(파)에 대해 비판하던 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지만원과 이명박의 갈등, 그 결과는 당연히 이명박의 승리겠지만, 지만원이 진 것이 아니라, 보수 우익꼴통들의 패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측이 우익꼴통의 모습을 조갑제를 안은 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보수의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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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오빠, 우리 만원도 아끼자;;





지만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진중권씨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하지만, 지만원이 망명가면, 재미 없어서 어떻게 사냐.
게다가 만원이 떠나면, 우리나라 재산이 10,000원 줄어드는 결과가...













지만원의 시스템미래당에 가면 < 육사교장 김충배 장군의 편지 >란 글이 2030대를 위한 커뮤니티에 1번 글로 등록 되어있다. 읽다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육사 교장인 김충배 장군의 편지가 아니라 강연에서의 발언을 보충한 내용이라고 한다. 게다가 사관학교의 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
다른 글에서 보면,

국빈용 항공기가 아니라, 일반 민항기를 우회시킨 것에 불과하고,
1억4천만 마르크의 차관이 아니라 3천만 달러(1마르크가 1달러보다 더 비싸다!)

뭐, 글에 대한 호불호의 판단은 다음에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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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씨가, 거의 확실하게 이명박씨에 대한 올인(All-in)을 선언했다.
조갑제씨가 최근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근혜씨가 아닌(그렇게 박정희 신드룸 속에서 박정희 신격화에 노력한 조갑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명박에게 진짜 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갑제씨가 한나라당에 올인할 것이라는 것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확실한 것이지만, 박근혜냐 이명박이냐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살펴봐도 좀 아리까리하기는 했다. 사실, 조갑제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애(令愛)이신 박근혜양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으리라(조갑제씨 홈페이지에선 13권짜리 -_- 박정희 평전을 팔고 있다).

조갑제가 이명박을 지지하기로 한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더 볼 것도 없지만, 이러한 사실이 가져올 여파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대선구도에 꽤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었다. 검증청문회니 뭐니 그딴 것이야 어짜피 서로 면피시켜주기 위한 show에 불과했으니, 그건 아니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선 유세도 별로 볼만한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쌰의쌰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별거 있겠는가? 초등학교 운동회와 별로 다를 바는 없다. 단지, 온동네 유지들 와서 공치사 한번 정도의 동네 행사에 불과하다.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진 3가지 사건은,

   1. 고진화 후보의 사퇴
   2. 전여옥 의원의 이명박 캠프 합류
   3.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선언(?)

이렇게 3개다.(고진화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어짜피 소수 군소(?)후보의 사퇴가 뭐 그리 큰일이겠냐고 할 수 도 있다)



1. 고진화의 사퇴

고진화 후보는 지난 7월 20일 눈물만 남기고 경선 후보직을 고사했다.

"계파정치, 줄 세우기, 세력정치, 사당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당과 몇몇 후보의 전횡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참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를 사퇴한다."

고진화 의원의 사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진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거의 유일한 개혁후보였다. 당내에서는 고진화를 왕따니, 이단자니 하며 무시하고 출당까지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다른 길 가는 의원이었다. 아직 한나라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원희룡보다 더 충격적인 마지막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고진화의 눈물은, 5년후 보수정당의 눈물로 연결될 것이다.

고진화의 사퇴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개혁론자의 종언을 말한다. 어쩌면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말 할 수 있는 의원은 없는지도 모른다. 보수가 가지는 가치를 극대화 하거나 보수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젊은층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는 개혁도,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고진화의 후보사퇴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진화의 사퇴는 그가 어느 토론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젊은 층의 이탈을 의미한다. 물론 젊은 층의 완벽한 종말은 아닐테지만, 의식있고, 활동할 수있고, 지지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차기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될 여지가 크다. 즉, 이번 2007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012년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연속성유지에는 치명적이다. 20대, 30대는 한나라당이 좋아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현재 노무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찍어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유사지지(?)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번 고진화의 사퇴는, 올해 대선에서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고진화 사태를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거의 0%에 수렴하게 만들었다는 충격은 남아있을 것이다.

고진화의원이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한나라당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2. 전여옥의 이명박 캠프 합류

전여옥 의원이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이미 오래된 뉴스다.
그 결과, 이명박 캠프는 다이빙이다. 아래로, 아래로,..............

전에도 밝혔지만, 전여옥은 현재, 이명박에 대한 총체적 안티 세력 규합화 전방위 네거티브를 구사하고 있는 박근혜 캠프의 고도의 역(逆)안티 전략이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설득력있는 것 같다.

더 말해야 하나?



3. 조갑제의 지지선언

전여옥이 고도의 안티전략이라는 잽(jab)면, 조갑제의 지지선언은, 원 투 스트레이트에, 임팩트 강한 어퍼 컷 수준이다.
조갑제가 최근에 길을 잘못든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기독교적 부자관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땅투기/투자 구별불가론에 이르기까지 조갑제는 그저 구글에서 자기이름 많이 검색되면 좋아하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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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면, 아니, 볼 때마다, 에휴~

조갑제가 확실하게 지지하려는 저 분위기는 60~70대의 어르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필이 될지는 모른다. 박정희 라는 이름만 나오면 국부(國父)니 뭐니 떠들어대는, 어둡고 긴 군부독재의 힘든 세월을 용케도 살아남아 살려준 것에 감사하는 소시민도 못되신 양반들에게는 조금 먹힐지 모르지만, 이제 조갑제라는 인물의 지나치게 많은 글쓰기에 놀아날 사람은 별로 없다. (한가지 더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분들, 2012년 대선때는 선거 못하실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조갑제의 이명박 지지는 이명박 측에게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다. 연일 강경발언을 노무현 정권에게 쏟아내고 잇는 조갑제가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수구 꼴통 분야에 있어서는 지만원씨와 함께 최고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 이명박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이명박도 수구 꼴통 이미지로 치부될 수 있다. 게다가 부자발언과 도덕교사발언,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발언에 있어서 조갑제의 단추는 잘못 끼워져도 한참 잘못 끼워졌으니 말이다.

지만원씨가 최근에 시스템미래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정당의 이름을 짖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럼에도 지만원씨가 시스템이라는 영문명칭을 사용한 것은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지만원씨의 오판이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과 정면으로 대립하기로 작정한 상태에서, 이명박은 지만원 안티 세력으로부터 우호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그런데, 별로 그래보이지도 않더라), 조갑제의 등장으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디, 조갑제가 탈레반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폭탄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



....... 뭐 이명박만 제거된다면,  그래도 괜찮긴하..





이번에 이명박이 낙선한다면,
그것은,

전여옥과 조갑제라는 투톱 스트라이커의 맹 활약과 고진화라는 기반구조의 붕괴에 따른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대선구도, 민노 vs 한나라?

Posted 2007. 7. 30. 17:29
< 노회찬의 전망 >

노회찬은 이렇게 전망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후보단일화와 합당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대선구도는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대립구도가 될 것이다.
과연,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현재 범여권의 모습을 보면, 이거 과연 대선 전에 당다운 당이나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는 물론이요, 정동영, 한명숙 전 총리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천정배 의원, 신국환 의원, 게다가 다시는 합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순형 의원에다가, 21세기 마지막 남은 대형 철새라는 이인제 의원까지, 뿐만아니라 아직은 잠잠하지만, 범여권 최고의 조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까지, 겉으로 봐서는 너무 많고, 실체를 까보면 완전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대선 후보 선출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당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조차 아직 지지부진하다.
애초부터 여기저기 떨거지들(?) 모아놨으니 될 것도 안된다는 비아냥부터 도로헤쳐모여 하는 꼴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저기 욕먹기 바쁘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비해 관심도 없다.
이러다가는 김근태씨의 백의종군도 그냥 물건너간 헛짓거리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기 까지 하다.

현재 그나마 집안 꼴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도 집안꼴은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할말 없지만,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과 박근혜다. 과연, 지금 갈데까지 간 막장 경선에 돌입한 우리 양박 커플이 경선 후에 한 이불을 덮을 수 있을까? 전여옥씨는 과연 박근혜씨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거기 치고 들어가 다시 근혜언니 비맞을까 되돌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줄 수 있을까? 박근혜씨는 이명박씨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대구경북 싸돌아다니며 한반도 대운하 물길을 돌려 대구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 명박씨나 근혜씨는 이미 갈라선거다. 몇십년을 살고도 이혼도장 찍으면 남남이라는데, 이 두 남녀는 가능성 없다. 4주후에 다시 볼 것도 없이 경선 끝나면 땡이다. 물론 한 사람은 경선이후 사그러질 테지만.(명박씨가 진다면, 명박씨에게 다음 대선은 없어보인다. 좀 어렵다. 근혜씨라면 아직 나이도 괜찮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둘 중에 한명은 못나오니 좀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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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씨가 대선 나와서 떨어진 예가 없다;;;;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의 발언의 배경은 뭘까. 앞으로 범여권의 통합은 없을 것인가?

범여권의 현재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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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마시는 인제씨, 이번에도 물먹을까?

막돼먹은 통합원칙이다. (뭐 굳이 막돼먹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다;;;) 통합원칙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자니 뭔가 두리뭉실한데, 먼저, 전혀 검증과는 거리가 먼 묻지마 입당환영이다. 손학규야 원래 정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으니 그렇다고 쳐도 이인제라니? 뜬금없이 이인제는 뭐냐. 국내에서 유일하게 김종필로 부터 사사 받았다는 질긴 정치생명 유지하기 신공을 물려받고자 함이더냐?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인제의 입당을 두눈 딱 감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조순형은 또 어떤가? 무현씨 길바닥으로 내쫓을 때 이미 사단난 사이가 아닌가?

통합의 기본적인 기조조차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참여정부의 사생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직도 갑갑하다. 초기탈당파나, 민주당파에게 있어서는 열린우리당의 존재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공과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는 지지부진한 무현오빠 지지율 그대로 답습할까봐 걱정일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 꼬라지 보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뭐 새로운거 없나 싶어진다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 춤추는 것 (이 돌발영상 진짜 대박이다. 박근혜가 떨어지면 10%는 송영선 때문이다. 장담한다)보는 것도 지겹고, 그 여자 소리지르는 것도 지겹다. 이명박씨에게 달려간 전여옥씨 덕분에 일본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명박씨 캠프도 별볼일 없어졌고, 근혜양 지지자들 맨날 해 대는 박정희타령도 이제 못들어주겠다.
지금 이 모양새라면, 범여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만 나와주고, 그나마 비리나 의혹만 좀 적어도(전혀 없을 필요도 없다. 조금 적기만 해도 된다)

문제는 오늘 나온 기사에서처럼, 범여권의 국민경선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노회찬 의원 말대로 민노 vs 한나라당이라는 대선구도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오지 않은가? 이러한 사태를 절대 범여권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젠 인생 막장이건, 정치막장이건 빨리 거시기해서라도 한나라당 혼자서 대선 생쑈를 하게 버려둘 순 없다.

어떨까. 이렇게 발만 동동 굴러가면서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합작 정치 버라이어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
..
...
....
.....
......
.......
........


범여권이 바보냐?


지금 범여권에 이렇게나 많은 대권주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네들이 죽여주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그 한몸 초개와 같이 바치고자 저렇게 뛰어든 걸까?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대선구도를 보면 범여권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지지율 1% 수준의 꼬꼬마들이 모여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지금 상태로간다면 필패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에는 고도의 연막전술일 수도 있다. 지금은 이리저리 흩뿌려 놓은 수수깡 같은 허접들이지만 저들은 허접일 때 그 가치가 있다. 지금 범여권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감추기 위한 38따라지 카드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어느 순간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한나라당의 준비되다 못해서 적당히 지쳐버린(당 내에서 그다위로 벌써부터 놀고 있으니 뻔한거 아닌가?) 한 후보가 나서면,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범여권 단일후보가 국민경선이라는 화려한 정치버라이어티쇼를 펼치며 화려하게 등장!!

이렇게 대선을 끝내고자 하는 시나리오 아닐까?
사실, 노무현이도 그렇게 당선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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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기술, 반사-


사실, 이회창이 버티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더냔 말이다. 김중권이나, 정동영 등등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끼고 나온 노무현, 매번 시장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히 떨어지기로 유명했던 바보 노무현이 그렇게 눈물흘리며 기카치고 나올 줄 누가 알았냐는 것이다.

범여권에서야 한번 써먹은 수법을 다시 써먹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찜찜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찬밥 더운밥 가릴 것도 아니고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번더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강렬한 막장 정신!!

범여권의 화려한 재기(?)를 기대해 본다.




약간은 미안한 스토리지만, 노회찬 의원의 말대로 한나라 vs 민노당 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재미없는 대통령 선거가 될것.

대선은 정치에서, 아트 여야 한다. 아트. art.

범여권, 화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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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같기道

Posted 2007. 7. 12. 16:37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개질의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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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웃찾사하고 개콘 안 빼먹고 보는 무현이 형



무현이형이, 요즘 조용히 있었더니(뭐 그다지 조용한 사람 아니라는거 다 알잖냐?), 입이 근질근질 하고 못살겠는지, 아니면, 남들은 막 떠드는데, 자기 한테만 조용하라고 해서 삐져서는 입이 석자나 삐져나왔는데, 선관위라고, 요즘 반장행세 하는 놈이 자꾸 뭐라하니까 알았다고 입 닥치고 있으면 될거 아니냐고 하면 될것을, 말 할 때마다 물어본다고, 해도 될 말인지 알려달라고 아주 초딩 처럼, 또는 아주 여우 처럼 그러더니, 진짜 그랬다.

사실 뭐 무현이 형은 잘못한거 별로 없다. 내가 원래 그 무현이 형을 좀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_- 노골적이다),
사실, 그 형이 아주 없는 말 하고 그러는거 아니거든.

누가 자꾸 무현이 형한테 막말 한다고, 지난 학기, 아니, 그 전 학기 까지 맨날 반장은 도맡아서 하던 오른쪽 부자 동네 한나라아파트 사는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 무현이 형이 대학을 못나와서가 아니고, 니들 같은 꼴통 색휘들 모자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해 주는 쪽집게 인기강사 스타일 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를 않으니 원......................... -_-

아무튼, 무현이 형이 요즘 좀 섭섭했나보다. 맨날 다음 학기 반장 출마하는 애들만 가지고 거시기 하니까 좀 섭섭했나보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말이다.

오늘 드뎌 한 껀 해 주셨는데, 이거 아주 근사하다. 아니, 아주 여우다 여우.
그동안 유치원 못나왔다고 유치원 나온 반장이 되어야 했다고 막 거시기 해서 난 또 무현이형이 아주 순딩이 바보인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여우다.

이건 뭐.......... 얼마전에, 웃찾사에 귀여워에 나오는 현정 언니 처럼 명박이 한테 대놓고 '건방지다~!' 하더만, 이번에는 같기道다. 같기道.

이건 선거법을 위반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명박이 까는 건 저번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말 할라치니까 이거 해도돼? 하고 물어보는데, 이건 말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다. 아주 그냥 환장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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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처럼 브이질을 하고 있는 무현이 형



< 무현이 형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선관위가 배째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한 말인데 해버린 말(?) >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전체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 문장이 문제라면 그 표현이 문제인지 내용이 문제인지, 무엇이 위법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초딩 같았다. 풋



그런거 있잖아.

내가 언제? 언제? 언제?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하는거.

꼭 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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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찍는가봐~ 영화~ 구경만 할께~ 구경만~!!!! 무현이형 다음엔 이것도 좀 봐 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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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과거사의 모습 - 전여옥

Posted 2007. 7. 12. 14:23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위주의 현실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OOO OOO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


이 글은

2005년 3월 4일 한나라당의 전여옥 당시 대변인이 쓴 글이다.

오늘,

전여옥 의원은 17년 전 위장전입을 했던 이명박씨를 공개지지 한다고 선언했다.
< 기사 보기 >



<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원문 캡쳐 화일 >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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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블로그 유감

Posted 2007. 7. 9. 09:47
지금 각종의 블로그스피어에서는 정치관련 포스트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온다.
물론, 지난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시작될 당시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라오던 것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도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을이 되면, 더 많은 글들이 인터넷을 뒤덮을 것은 확실하다.

올블로그나 이올린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아무래도 전문 블로그꾼(?)이 많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블로거들도 많은) 다음 블로거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글들이 2007년 대선 관련 뉴스(?)라고 올라오는 것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한다.

정치인의 개인블로그가 가장많이 본 뉴스 또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이라고 상위에 랭크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건 뉴스인지, 기관지 인지 모를 지경이다.

오늘 다음의 대선관련 블로거뉴스 순위를 보면 최근 들어 그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많이 본 기사는 있으되, 볼만한 기사는 없다.



* 오늘 순위

1위 - 정동영 블로그
2위 - 손학규 블로그
3위 - 정동영 지지자 공식 블로그
4위 - 정동영 블로그
5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6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7위 - 한국사회당 블로그
8위 - 김두관 블로그
9위 - 김두관 블로그
10위 - 김두관 블로그
11위 ~ 18위 - 김두관 블로그
지윤아빠님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무죄! 그러나.."에서 트랙백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렸고, 또 사람들도 지겨워질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정말 선관위의 법해석과 그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 정치인(나는 기득권층이라고 쓰고 싶지만)의 행위와 네티즌(나는 젊은 개혁세력이라고 쓰고 싶지만)에 대하여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었으면,

지윤아빠님의 글에서 다음의 부분을 보자.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언하고 언론기관이 이것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위하여 현행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외곡하여 축소해석하고 있고,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까지 금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네 어느 나라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루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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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관위




2007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우동철 예비후보가 2007년 6월 13일 사망으로 인하여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고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허경영, 조계덕, 백승원 예비후보에 이어 열린우리당 후보로서는 4번째로 지난 2007년 5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 했으며,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는 앞의 네 후보 이외에도 박민수, 최병례(여) 후보가 더 있다.

지난 5월 29일 사망한 우동철 후보는 1933년 12월 6일 생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임과를 졸업하고 한국재산권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前 민족통일촉진회의 총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년 74세.

고인은 민주국민당 대표특보를 지낸 인물로 2001년 민주국민당 이기택 (당시 최고의원)씨가 김윤환 당시 민국당 대표가 김대중정권(민주당), 자민련과 정책연합을 하는 것에 반발하여 탈당할 당시 문정수(당시 전당대회의장), 이장희(당무위원)씨 등과 함께 탈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서 지난 6월 8일 등록 무효가 된 무소속의 이준상(52. 자랑스런한국인회 회장)씨와 무소속 이병관(70. (前)삼호주택건설 회장)씨, 그리고 6월 14일 스스로 사퇴한 무소속 임석수(73. 무직)씨 까지 4명의 예비후보가 중도 탈락했으며 2007년 6월 29일 00시 현재 59명이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폭탄선언

Posted 2007. 6. 29. 00:53
솔직히 말한다면 말이다.

내가 진짜 까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나라당 이명박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 홍준표
한나라당 원희룡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심상정
범여권 손학규
범여권 정동영
범여권 이해찬
범여권 한명숙
범여권 김혁규
범여권 유시민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솔직히

노무현이 한번 더 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노무현이 해 놓은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찍을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렇게 말이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블로그에는 실망스런(?) 글이 하나 올라왔고, 많은 블로거들이 이 글을 보고 추천했다.
올블로그에서만도 여러 사람이 이 글을 추천했고, 관련된 글들도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 전 총리는, 내일 드디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었다.
나는 믿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벌써 총리시절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입법절차와 그 기간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그 보좌진, 특히 한 전 총리를 대신해서(직접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혹시라도 직접 올리는 글이라면, 제발 빨간 이탤릭체의 글씨들은 좀 치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을 올리는 보좌진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는 있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은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법안이다( 의안 원문 보기 - 한글version | PDF version ). 이미 2007년 2월 28일 강창일 의원 등 20인(의원명단 - 클릭)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췌

3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1.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항시 허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는 현행과 같이 제한하고,
3.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른 개인 실명 확인 절차를 도입
이렇게 요약된다.

내용이야, 우리가 익히 원하던 바로 그 것이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만,

내가 한 전 총리의 순진한 노력에 별로 기대도 안할뿐더러, 그다지 눈물겨워 보이지도 않는 이유는,
한 전 총리는 과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국회를 오래 떠나 국무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국회의 모든 시스템은 잊었단 말인가?

한 전 총리와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법안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월 18일의 행자위 회의록을 보자.

< 회의록 보기 - 클릭 >

회의록에서 강창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45페이지 우측단 중간쯤 부터 겨우 1/4 페이지로만 소개되어 있고, 대부분은 국민투표법(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 이외에는 해 본적도 없는)의 개정에 관한 토론으로 일간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 전 총리의 말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들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날 행자위에서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모두 3건이다. (노현송의원대표발의, 김기춘의원대표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날 이 3개의 선거법에 대해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중 노현송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노현송의원안은,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일뿐 별다른 내용이 없는 법안이었다.(회의록 보기) 노현송의원안이 처리된 후 회의는 산회되었다.)

한 전 총리의 말 그대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시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혹시 보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있기전 지난 2차례의 회의에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위임한 55개의 법안 중에서 이들이 몇개나 심사했는지 혹시 아시는 지가 궁금하다.

2일간의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고, 소위원장인 박기춘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도저히 회의 진행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겠"을 정도로 심사하신게 몇개였는지 말이다.

18개다. 공교롭게도 십팔개 다. 십팔.

게다가 3개의 공직선거법 중 노현송의원안의 경우 회의록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것을 안 해 주면 선거를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개의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노현송의원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
동시에 1개의 법안을 2~3개의 법안으로 여러번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합하여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의 법안을 조정하고,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키며, 더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이른바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한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법안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물론 이번과 같이 초미의 관심사의 경우이며 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즉, 이 3개의 법안 또는 노현송의원안을 제외한 2개의법안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의결한 뒤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결국, 25일부터 겨우 선거법 개정협조해 달라고 한 전 총리가 아무리 전화 돌리고 핸드폰 때리고 문자보내고 "신명나는 로비" 해 봤자, 오늘 된다 안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라는 소리다.

게다가 정당한 절차대로라면, "공직선거법 관련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은 일이 맞다. 단순히 지금 네티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급하게 통과시킬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투표일 당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캐나다 선거법 제323조에 따르면 투표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게다가, 행자위에만 올라가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다리고 있다.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후에 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법안심사소위를 거칠것인데, 과연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가 진짜 순진해 보인다.
소박한 것인지....

자, 법사위를 지나면 드디어 간다.
어디로? 국회 본회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얼마나 잘 통과될까?
설사 이번주말에 총알 같이 법사위를 거쳐 통과되어 본회의까지 간다고 치자.
이번 국회 회기 만료일은 7월3일 화요일이다.

행여나, 한나라당이나 지금 저 따위로 이합집산 거듭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열심히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면서 법안 통과 시키겠구나.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국회가, 그 선거법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는 안봐도 눈에 선하다. 물론 그것이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잘 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초에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안된다고 확신했다. 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은 모두 몇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5년 8월 5일 부터, 93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에서 5개만이 원안가결 또는 대안 폐기 등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 되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검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숫자가 잘못되었다면, 부디 한 전 총리는 국회사무처장부터 조져 버리시기 바란다)

아직 88개나 있는 이 법안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총선이 시작되면 이 모든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다. 그만큼 우리 세금은 또 낭비되는 것들이겠지.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나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노력은 성과는 없을게 뻔 했지만 일견 필요한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든다(그래도 쇼였던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나 한 전 총리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분명 개정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혹시 개정된다면, 7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한 것 처럼) 임시국회가 열려 거기서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보통 처럼 8월 중순 이후에나 있을 임시회에서 또는 9월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인터넷에 만연된 네티즌들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온 인터넷을 뒤덮을 것이고 선관위의 속수무책 속에 선거법의 개정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하다.


선거법이 개정된다해도, 그다지 바뀔 것은 없다.
선관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한 전 총리의 노력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어짜피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가 네티즌 표 몇장 얻어볼 것이라고 한 파렴치한 show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일을 마치 한 전 총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될 것 같이 말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어쩌면 대책없이 인터넷에서 떠드니까 같이 부화뇌동한 보좌진의 의견에는 좀 귀기울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충고하고 싶다.

마치 또 낚인 기분이다!

선관위를 믿어도 되나요?

Posted 2007. 6. 26. 15:05

출처 : http://blog.daum.net/ditqyd/5733991 (아리솔님 블로그)


선관위 법규해석과장의 말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한 캠페인은 금지되나, 선거에 관한 호/불호 등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가 사용한 '용어'의 문제다.

그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지한다 또는 낙선이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또, 계속적으로 선거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닌, 우리는 지지한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비방과 허위사실의 유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원하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선관위 이겠지만,
후에 이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다. 사법부의 판단은 선관위의 판단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부디 선관위를 믿고 하는 내 행동이,
믿을만한 행동이길 빈다.


나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을 지지한다.(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전 180일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의 질타에 괴로워 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선관위의 게시판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언로를 차단당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변명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가 이해 안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와 경찰청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158일간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걸까?


1.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재미있는(?) 공지사항이 팝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180일 규정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관위 팝업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열 받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자.

현재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말한다.


좀 더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적용받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은 97년, 98년,02년,04년,05년에 개정되었다. 이 정도면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고쳤다는 말이 된다. 법이 자주 개정된다는 것은
첫째, 내용상 잘못된 법이거나(즉, 위헌적이거나, 문구가 애매하거나)
둘째, 내용상으로는 잘못이 없으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셋째, 적용환경이 자주 바뀌거나(사회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규율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거나)
넷째,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렇게 법 자체가 많이 개정된다는 것은 위의 4가지 경우가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의 운용과 규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기 위해 이 법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자.(개정내용을 붉은색 밑줄로 표시. 클릭해서 보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법의 수 많은 개정연혁에서도 제93조의 내용은 거의 개정되지 않고 약간의 내용만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97년 개정에선 '상영'의 방법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켰고, 98년개정은 2항과 3항의 편이적 규정을 위한 단순 개정에 불과하다.
02년 부터의 3차례 개정에서는 본문의 내용은 변함 없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등의 행위에 대한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변화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제93조의 180일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제정된 이래, 이 규정의 내용은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인터넷 게시판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없다가,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유사한 것'을 확대해석 한다면 전자문서인 인터넷 게시물이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광고도 아니고, 인쇄물은 더더욱 아니고, 벽보는 말되 안되며, 인사장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며, 녹음 녹화 테이프도 아닌 인터넷 게시물은 문서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것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읶다.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선거법에는 당연히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인터넷 상의 게시물도 문서성을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선거법 제9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므로, 99년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행위는 단속이 불가능하였다.

(불행하게도, 우리 형법학계에서는 전자문서의 위/변조에 관한 형법의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전자적 게시물의 문서성과 이를 통한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인터넷을 통한 행위의 오프라인 행위와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서는 이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왜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전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의한 지지의사의 표현이나 반대 운동을 중요시 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 힘을 처음 깨달은 노무현 당선 사건(?)이후 한나라당이나 선관위도 중요시했음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인터넷보다는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더 무서웠던 지난 총선이나, 지역별 구도가 강해서 인터넷을 굳이 살필 필요가 없었던 지방선거와 이번의 선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특히 문제삼는 것도 알겠다.

문제는 이 선거법 규정이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의 금지사항은 '문서'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배부(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 줌)
첩부(발라서 붙임)
살포(금품, 전단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줌)
상영(극장 따위에서 영화를 영사(映寫)하여 공개함)

등의  행위는 도대체 인터넷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임이 확실 하다. 따라서 선거법에 의한 금지대상은 '문서의 게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게진하는 것은 '문서의 게시'로서 처벌할 수 있는가?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다 시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크게 5개이며, 그 5개는 이른바 4개의 객관적 원칙과 1개의 주관적 원칙으로 분류된다.
4개의 객관적 원칙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명확성의 원칙

이며,
주관적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주관적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 법형식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일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말하며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2차대정 당시 유태인의 학살을 인정한 독일의 형법이 형식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수인의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적정성의 원칙은, 헌법에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 그것이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의내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외에도 당연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포함되며,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적시하는 행위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위 선거법 제93조의 규정은 형식적인 (객관적인) 기본권 제한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선거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물론,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포함하지만,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소박한 법의식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소개 또는 열거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사의 형성 기타 지지 또는 반대의의사표시를 내면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곧바로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로 연결되지는 아니하며, 선거에 관한 내용을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 관한 자유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 이것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내면적 의사의 형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화 이외의 모든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또는 친족중 1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 선거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아니하며 이를 제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은 후보자 이외의 모든 자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함으로서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지지/반대라고 하는 선거관련 의사표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대화 이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는 제93조 위반이 된다(문서의 범위는 그 문서의 요식성, 형식성, 형태, 기타등등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한 헌법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 제 58조에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단순히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인쇄물 기타 모든 형태의 유형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부당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한 선거법 자체의 규정에도 모순되는 규정이다. 즉 부당한 선거운동 뿐만이 아니라 일체의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93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된다.(참조 - 제프리의 여의도1번지 - 클릭)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를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 19에 이상 39세 이하의 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최근 2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 사람 역시 어떠한 형태건,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는 불가능 하다.

선거법 제93조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관련한 의사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헌법 제24조 및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며, 만 40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이외에 모든 대통령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제한 함으로서 부당하게 40세 이하 연소자의 선거관련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형식을 빌어 그 근본적인 내용까지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아울러 선거의 자유,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선관위의 팝업을 보며, 선관위가 현재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어 찾아보았지만 개정의견을 국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하며,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관위 역시 이러한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이 93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거의 없다(20여개 정도 찾아보다가 힘들어서 못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를 더 제한하겠다는 개정안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른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법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의 제시한 바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직무유기적인 발언이며 이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는 것 역시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잘못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헌법 전문에도 뚜렷하게 나와있듯이 4.19등 국가의 압제와 폭력에 대항한 훌륭한 저항권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법이 잘못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해 왔다.

선관위가 이 따위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법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는 있다.

선관위에 부여한 그 권력과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준 것이다.
선관위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선거법 준수 강요는

우리가 그들에게 준 권한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키운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할 때에, 우리는 개를 잡는다.
다행히도 복날이 얼마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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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의원의 법률자문 관련 글 : http://www.skn.or.kr/shin/column/board_content.asp?id=227&page=1

한명숙 전총리의 글 : http://www.happyhan.kr/tt/news/64
< 대선 전 180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문제는 이 규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이 규정의 합리성이 문제다.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대략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반대는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제7장 선거운동 에서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는 없으니 간단하게 제목만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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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개의 조문중 삭제 조문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금지, 제한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이외의 대부분은 금지와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등록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열거되다 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8조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180일 금지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물론,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포함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도 쓰지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고,  말을 녹음하지도 말고, 사진도 안되며,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도 안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라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 선거의 자유일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의 후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방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180일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비밀을 말하자면, 이러한 강력한 규정의 탄생은 노사모라는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정권을 찬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꾸준한 투쟁과 그 역사를 같이 해 왔다.
인터넷에서 야동만 보던 키보드 워리어에 의해 당한 선비들이 만든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수 많은 재야인사들의 입과 마우스까지 막아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의 테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개선 방법에 사용한 칼이,

과일을 깎기 위해 뽑아온 그 칼이,

조선시대 사또 앞에서 휘달리던 망나니칼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또 여전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작두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는 되지만, 그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법의 달인(達人). 출처는 뉴시스(최영장군당굿-장군(작두)거리 재현 기사)



법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일을 명확히 가려 알려주어야 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주는 것만으로도 족할지 모른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이야기하는 최소금지의 원칙일 것이다. 우리가 왜 이 길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제시만으로도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에따라 과잉한 금지규정인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라는 나에겐 욕심일까?


법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금지해야됨이 맞다. 그러나, 과연 그 부당성의 정도와 범위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든 범죄를,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가?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살인사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법이 해야 하는, 법이 할 수 있는 그 것은,
살인행위이건, 부당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건,

그것의 발생과 처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족하다. 완전한 예방과 방지는 결국 법의 부재를 불러올 뿐이며, 완전한 예방은 완전한 탈법을 가져온다.

또 그러한 행위들의 처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선거법의 역사는 여당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역사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과 인터넷에서 열심히 1인 언론으로 성장하는 Net-politician의 투쟁의 역사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부당할지 모르는 일련의 행위(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어버린,)를 허할 때가 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후보의 지지글에 바싹 얼어 초가삼간은 물론이요, 이 넓은 인터넷을 모두 태워 버리려는 선거법에 내제된 저 기득권 세력의 피해의식을 어이할꼬.

나는 소망한다,

선거법이 내게 금지한 180일간의 그 부정선거행위를.



***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 비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 세상 참 불공평하다. 오늘 드디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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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중앙선관위가 검토중이라고 한다.
(3시간 40분짜리 동영상임)

관련 선거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국립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등등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즉,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된다.

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제외하면, 아무튼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일부의 선거운동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는 방식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위 강연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선거운동이냐?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


잠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의 판단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