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는 간만에 조갑제의 갑작스런 등장 덕에 각 포털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찾아낸(?) 갑제씨 홈페이지의 글이 오늘 오후의 정치관련 화두로 등장했다.

조갑제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의 말 처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는 있어보인다. 진중권 교수는 지만원씨에 대해 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저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논외 이지만, 최근 지만원씨가 2007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소속 정당은 시스템미래당)

아무튼, 오늘은 동아일보도 그다지 조갑제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보수로서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았던 지만원씨와도 결별한지 오래인 조갑제씨의 불쌍하고 힘 없는 행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 복지 예산의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왜 복지 예산을 자꾸 줄이려는 것일까?

문제의 글의 제목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富者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이다. 사실, 이 제목을 봤을 때만 해도 별로 이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비판할 것이 뻔하고, 또 조갑제라는 사람의 글은 전형적인 저널리즘도 아닌, 일종의 선동적 언어로 가득찬 글이라서 반박이나 논평을 위한 근거도 미약하고,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사족을 좀 달자면, 조갑제의 글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추천하기 매우 곤란한 글이다. 논술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한 군중을 향한 호통이 대부분인데 뭘 읽는단 말인가?)

조갑제의 글을 오래간만에 읽은 이유는 글의 첫머리 때문이었다. "예수는 위대한 시장경제론자". 나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친가 외가 모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의 후예(?)로서 매년 선거때만 되면 되살아나던 반공과 시장경제에 앞선 기독교 꼬드겨 표 끌어내는 작태가 아닌가 싶어 자세히 읽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의 반공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만 모아도 충분히 승산있는 것이 김영삼 이후의 우리 선거 풍토가 아니던가.

각설하고,

조갑제씨의 논리는 이러하다.

  1.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되었다.
  2.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3.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좋은 곳에 그 돈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도덕이다.
  4. 따라서 부자가 더 도덕적이다.
사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조갑제 나름의 논리는 마지막 10여줄이 대부분이다. 상당부분은 예수의 에피소드를 인용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다지 읽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조갑제씨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이른바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하기로 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비유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당시 로마는 유대인의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로 분류되던 예수는 이에 대한 박해를 피하고자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신앙을 싹트게 함이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이 열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는데(달란트는 돈을 세는 단위이며, 후에 탤런트의 어원이 되었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전, 이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고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 능력과 은사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조갑제씨는 이상한 논리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
그는 이 비유를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1. 예수는 商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자를 받는 행위도 부정하지 않는다.
  2. 예수는 공짜심리를 대단히 경멸한다.
  3. 예수는 자본주의의 큰 동력인 모험을 찬양한다.
  4. 예수는 게으른 것을 惡으로 본다. 무능과 무지를 無産계급의 미덕으로 선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5. 예수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의 논리에 충실하다.
  6. 예수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인류 문명의 짐이 될 것임을 예언했다.
  7.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은 아편이 되었다.
  8. 예수의 자본주의 윤리를 계승한 서양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 쓰는 것이 善이라는 淸富의 윤리를 가졌다
  9. 자본주의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대기업을 키워낸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요사이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보면, 이른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예수와 상행위 또는 청빈과 청부라고 하는 신조어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다(이것은 비단 기독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다)


예수는 부자를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보았는가?

아니다. 조갑제씨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매우 유명한 것이니 그도 읽었으리라.

어떤 "도덕적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 이를 본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마태복음 19:23-24)
(주 : 약대는 낙타를 말한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거나, 일부만을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방법은 수많은 이단을 낳았고, 이러한 좋은 예들이 JMS정명석, 영생교,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신천지 등이다.

기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수많은 해석본은 기독교 교리와 해석에 매우 많은 다양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몇년전 휴거 소동이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금기시 하는 것이다.
조갑제씨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은 마태복음의 19장에 나오는 더 유명한 말은 왜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조갑제식의 해석은 기성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모든 부자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모두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라는 초대교회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공산주의사회와 유사하다)

예수가 부자와 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자세히 보면 매우 명확하다.

돈이 많은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부자가 됨으로서 가지게 되는 자만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 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탐욕의 무한한 증가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갑제가 예수의 말을 끌어들여 공연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지 알만하다만, 단순히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점수를 몇 점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따위의 이런 성경의 해석은 절대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논쟁을 무마하려는 논리는 치졸할 뿐이다.

조갑제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이단의 논리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30)
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마11:15)
그가 좋아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 터지는 이명박의 각종 의혹을 보다가,
정리하려니 너무 많아 이건 뭐 아주 종합 섭물 세트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할 무렵에

어떤 네티즌이 썼다는 리플이 팍팍 다가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왜 벌써 레임덕이야....-_-



이 글에 있는 덧글인데,

이글을 찾아낸 사람도 대단하긴 하다.


하여간 대한민국 네티즌 들이란.... 유쾌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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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렸고, 또 사람들도 지겨워질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정말 선관위의 법해석과 그에 따른 선관위의 행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 정치인(나는 기득권층이라고 쓰고 싶지만)의 행위와 네티즌(나는 젊은 개혁세력이라고 쓰고 싶지만)에 대하여 2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다시한번 공직선거법 제93조를 보자.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었으면,

지윤아빠님의 글에서 다음의 부분을 보자.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선언하고 언론기관이 이것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정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위하여 현행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외곡하여 축소해석하고 있고,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개진까지 금지하고자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너네 어느 나라 선거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루려는 것이냐.
< 나늘 왜 죽일라꼬~! >


이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씨의 파란만장한 이사열전(?)


오, 놀라워라 이명박씨의 이사 전력.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씨는 자신이 아이들의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 런. 데.

이 해명 또한 먹혀들지 않는다.

< 뻥치시네! > 하는 반응들도 있고,

< 닥치고 버로우 타셈 > 하는 반응도 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 과거를 묻지마셈 > 이라고 할 상황도 아니다.

뭐, 이명박씨의 개인 속사정이 어떤지 알게 뭐냐....라고 한다면 좀 문제 있지 않겠나?(게다가 나 처럼 이명박을 거시기 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이라면 더한 것 아니겠는가?)

이명박씨의 아들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 이니 뭐 그걸 가지고 탓할 생각은 없다. 눈물나는 부모의 사랑이니 어쩌라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명박씨 아들은 히딩크랑 사진도 찍었다 -_-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가만히 있고 말 안했으면 안 걸렸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1978년생 이시형씨가. 아, 글쎄

구정중학교 나왔다고 한다. 그거 뭐 어쩌라고?

내가

구정중학교 6회 졸업생이다. 1975년생. -0-;
내가 참 자랑스런 후배를 두었고나 -.-


참 이상한게, 78년생이면 나보다 3살 아래이니, 나와 같이 8학군을 나온 것이 맞다.
그러니까 강남구와 서초구.

1988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나보다 3년 늦으니 1991년 입학. 오호. 너는 자랑스런 9회 졸업생이겠구나.

그런데 이해 안가는 것이 있다. 당시 8학군은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학생수 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다 8학군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덕분에 용산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한남동으로 간 녀석도 있었고, 한강중학교인가 아무튼 꽤 있다. 1년 이상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1년 3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었어야했다.
(웃긴게,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순번을 정해서 8학군으로 옮겨줬다)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 90년 8월에 이사와서, 91년에 입학했으니, 어머, 겨우 그거 살고 어떻게 내 후배가 되었을까. 난 이해가 안되네.

혹시 아버지가 현대건설 사장이었으니....... (의심의 눈초리만 있을뿐 확인할 길은 없다. 난 아무 말도 안했다)

그런데 이상한건, 왜.

왜.
why.

논현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이사온 걸까.


거기도 8학군인데.

강남구 논현동. 거기도 8학군인데. 왜

난 이해가 안되네.

(옛날 왕회장님 말투로)

어째서
와~이.
뭐땜에

아~무 상관도 없는 8학군 내에서의 위장전입을 단행한걸까?


위장전입 안했건 했건 우리 자랑스런 후배 이시형군의 입학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 덧

리라 초등학교와 경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한 마디 하자면,
내 사촌동생 두명이 사립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뽑기로 갔다.
거주자 우선권 같은 건 없었단 소리를 하고 싶은거다. 나는.

그리고 중구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
다른데 있는 리라초등학교도 아니고 중구에 있는 리라초등학교.

우리나라 서울, 중구. 거주자 우선이 절실한지 여부는 이 < 3000만원짜리 기사 >를 보면 알 수 있다.
거주자 우선권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야 할 정도로 급박했을까.
중구에는 사람이 너무 조금 살고 있다고... 돈까지 줘 가며 애 낳도록 해야할 정도인 동네가 바로 중구.


*** 덧2

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에 의하여 2중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 관련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BK

나는 개인적으로 BBQ 보다는 교촌치킨이나 둘둘치킨을 선호하시는 바다.
그런데, 요 며칠간 BBK라고 하는 이름을 몇번 듣게되었는데, 이 BBK가 처음에는 BBQ의 아류작 내지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나 뿐일까? 제발 아니길 비는 마음 그지없;;; -_-


BBK는 회사 이름인데, 이명박이 설립 내지는 투자했다고 일컬어지는 투자회사다.
물론 이명박측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박근혜측의 이른바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신문기사와 같다.

< BBK의 실체를 밝힌다! - 클릭 >

이른바 BBK사건은 일명 에리카김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BBK의 사장인 김경준이 바로 에리카김이라는 아줌마의 동생이기 때문인데, 이 에리카김은 대한항공 괌 참사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명박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튼, 각설하고,

BBK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1.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익거래(아비트리지, Arbitrage)라고 하는 투자기법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2. 이 당시 e-뱅크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이버 주식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김경준과 손잡았던 것.
    3. 그런데, 김경준은 이후 심텍이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은 후 투자비용을 돌려주지 않았고, 김경준는 이후 투자금 등 회사돈 380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피, 소액주주 27명이 피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요렇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BBK라는 회사와 이명박의 관계다.
지난 2000년 이명박은 재미 변호사이며,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름은 좀 이뻐 보이는 에리카김의 동생 김경준씨와 30억원씩을 출자,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전체를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다. 즉, 이명박이 30억, 김경준이 30억 내서 60억짜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BBK에 들어갔다. 이 경우 LK e뱅크는 BBK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점. 이미 모든 자본을 BBK에 투자했으므로, LK e뱅크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명박은 BBK와의 관계는 부인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명박이 아즈씨가 여기 깊숙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하는 것일까?
자, 아래 중앙일보에 실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은 싸움 붙이고 그거 정리해 주는건 정말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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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명함이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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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이 명함을 보고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없는 명함이 어디있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명함 본 적이 있는가?
요렇게 써 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10글자 써 있는게 다다.
원래 잘나가고 비싼 애들은 요렇게 심플하게 만든다.


요게 생소해 보인다면, 음..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쥐뿔도 없다는 소리니까 벼로 좋아할 건 아니다. 어짜피 대한민국은 서민만 죽어나는 나라 아니냐?)

신문기사도 함 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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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저 얼굴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뭐 가릴까... 도 생각했지만,

아직 식사시간 전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사실은 귀찮다)

글씨가 쪼매난 해서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글이 있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바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 이명박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확실한데, 이명박은 뭐 아무튼 자기들은 관련 없고 일방적으로 김경준이가 이명박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

그런데 신문기사와 이런 저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누구나 예상했겠지만,(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하지만, 아무튼,) 이 사실 한가지만은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은, BBK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명칭이 무엇이건간에,

"이 회사(BBK)는 이명박이 직접 투자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으며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라고 하는 광고 효과 내지는 투자 효과를 노렸다는 것과,

이명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랬건,
과실이건,
알았건,
몰랐건,
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건,
아니건,
아무튼,

이렇게 광고 내지는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것 한가지 만큼은 분병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홍보건 광고건 아무튼, 이명박은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버려 뒀거나.. 그랬고,
사람들, 그러니까 몇백억의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이명박이 대표이사이건, 이사이건, 최대 투자자이건, 아무튼 이명박이 회사를 대표할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이명박 정도의 거물이면 거의 사장님 내지는 회장님이 아닌가?)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오호, 통제라.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단다.
통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허락은 명시적인 허락 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쓰는 것을 알고 내버려 뒀다면 그것도 허락이라는 뜻.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금반언의 법칙이니 estopel이니 뭐 어려워지는데다가, 외관주의가 어쩌고 표현대리가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골치아프다.


요컨데,
상법의 취지는 이러하다.

"상인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신뢰할만한 외관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특히 신용이 있는자의 명성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신뢰할만한 외관 또는 믿을 수 있는 명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에게도 영업행위를 통한 손해 기타 금전을 배상할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부텁게 보호하고자 함"

요런 취지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BBK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건 상법적으로, 또는 김경준이가 사기로 달려들어갔으니,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특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다.
(뭐 그딴건 처음부터 안키웠다면, 이젠 진짜 할말 없다)

자,
이 문제의 답은 A4 용지 5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란다.
기한은 대선 전까지.


원래는, 강산에의 "공부해서 남주자"를 걸어놓으려 했는데,
뭐, 그리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그런가... 구할수가 없;;
그래서 같은 엘범에 있는 노래, "삐딱하게"를 골랐다.
그런데, 이거, 차라리 더 잘 어울린다 -_-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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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불구 태아 낙태 허용" 발언이 지난 5월 중순에 가장 큰 이슈중에 하나였다. 덕분에(?) 내 블로그에서도 관련된 논쟁(물론 생각과 달리 약간 내 의도는 벗어나 버렸지만)이 있었다.

이제와서 다시, 나는 이명박의 '불구 태아 낙태 허용' 발언에 불을 붙이고자 한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의 낙태 허용관련 발언은 <조선일보> 12일자 섹션면에 실린 '최보식의 직격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러한 발언의 문제점과,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 및 시위 그리고 이명박 측의 해명(정확하게 사과가 아니라 해명인 것은 사실이다)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다.

하지만, 나는 왜 다시 이 문제에 불을 지피려 하는 걸까?

문제는 이명박 캠프 측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회피성 해명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도, 깊이 연구하지도 않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존재하는 파쇼적 사대주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해 주는 동네 양아치 수준의 조직에 불과하다.

이미, 다른 블로그에서 덧글로 밝힌 바와 같이,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에는 (질문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질문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살기 매우 어려운 나라이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낙태를 생각해 봐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살기에도 충분히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구라는 이유(불구라는 단어의 사용 또한 부적절 했다.)로 한 생명의 삶을 다른 사람(그것이 부모이더라도)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문제 삼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낙태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는 생각을 가진 사회가 그들을 얼마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또 하나는 그들의 한심하고 치사하며 비열한 대응이다.

그가 밝힌 해명이라는 것 따위를 보자.

강원도를 방문 중인 이 전 시장 측은 “발언 취지는 낙태는 반대라는 전제하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 아주 엄격한 제한 하에 아주 신중하게 법과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어 “이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장애인 등 약자들 보호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가 밝힌 해명의 기조는 이렇다.

  • 기본적으로는 낙태에 반대한다.
  •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낙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
  • 이는 현행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

낙태는 결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산모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바로 낙태다.
따라서 산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낙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선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장난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낙태라고 하는 행위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태아를 위한 것이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태아를 위한 행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낙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우리는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우리에겐 태아의 생명을 우리의 판단하에 인위적으로 거두어 가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

두번째, 그가 주장하는 현행법이라고 하는 모자보건법을 보자.

현행법에서는 낙태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제1항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낙태를 한 임산부를 처벌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제2항에서 정하여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 또는 기타 낙태케 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가 이른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의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각 호의 사유를 보자.

1.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최근 서울서부지원의 판결에 SMA(척추성근육위축증)의 유전학적 형질을 가진 부모에 관한 것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 불구? 장애? 그것을 이유로 한 낙태는 금지된다.

2. 전염선 질환 -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

3. 범죄에 의한 임신 - 역시 태아의 건강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사이의 임신 - 태아의 행복이나 건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5.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 - 태아의 생명권이 아닌, 모체의 건강상의 이유로한 태아의 낙태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명박 측이 밝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라면, 낙태는 불가능하다. 장애인의 낙태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서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의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은 이명박측의 작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형행법의 검증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 자신이 한 발언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옳지도 않은,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현행법을 끌어들여 손쉽게 자신의 실언을 해명하려는 비열한 미꾸라지짓으로 나는 해석한다.


낙태를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질문은 결코 손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찬성 혹은 반대라고 하는 대답 역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낙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당장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정해야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의 삶을 피어나기도 전에 강제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태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막았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가족이, 사회가, 국가가 노력하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낙태를 바라보는 옳은 시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명박에게 낙태의 찬성여부를 질문한 기자도, 이에 대해 생명 윤리에 대한 제대로된 고민도 없이, 철학도 없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옳은 시각도 없이, 법치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법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사회윤리와 철학 따위는 이미 내팽개쳐버린,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늙은 욕심쟁이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다.


내가 이명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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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호텔생활 >


이 나라에서 살기 싫은 진짜 몇 안되는 이유.

대한민국에 전직 대통령이 몇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승만 - 재선 이후부터는 좀 우습긴 했지만, 첫 취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 대통령이 맞다.

윤보선 - 말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

김대중 -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노무현 - 현직 대통령이니, 전직 대통령은 아니다.




박통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재편했다.
          따라서 그 헌법 질서와 그에 따른 정권 창출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근거로 취임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규하 - 박통이 죽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정통성 없는 정부 수반일뿐.
            박통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를 이었으니 당연히 아니지.

전통 - 말할 것도 없음. 쿠데타로 잡은 체육관 대통령일뿐. 전직대통령이 절대 아님

노태우 -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아무튼 이 친구는 직선제 아닌가)
            하지만, 쿠데타 세력의 연장. 그를 통한 외곡된 정치가 뭐. 얼마나 정통성이 있겠는가.

김영삼 - 삼당야합. 그 하나 만으로도 쿠데타 세력과 정치적으로 통합.
            전통과 노태우의 정통성을 이었으므로 역시 정통성 없음.


사실, 노태우와 김영삼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권력자들이 TV건, 신문이건 대가리 들이밀고 나올 때마다 아주 죽고싶을 만큼 내가 이 나라 국민인게 싫어진다.



도대체, 누가 저들을 대통령이라 하는가!

밤늦게 돌발영상 보다가 아주 분노에 휩싸여 버렸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이 되면 더 싫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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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글에서 트랙백.

내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조갑제 보다 더 많은 검색결과가 나왔;;

-_-

한글로 이름 쳤더니 820,000건,
한자로 쳤더니 166,000건(이건 아무래도 중국 구글 검색결과인 듯)

내가 이겼;;;;;;;;;;;;;;;;;;;;;;;;;;

-_-







이건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여~
이건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여~
이건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여~
이건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여~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싸 신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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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조갑제의 불쌍한 상상

Posted 2007. 5. 8. 18:14
< 구글이 조갑제에게 열어준 세상 >

조갑제씨가 드디어 구글을 알아냈나 보다.
구글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구글은 지난해 부터 web 2.0을 도입하는 등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으로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데, 새로운 파트너가 미덥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

"며칠 전 ‘조갑제’란 검색어를 쳐넣어 보았다. 검색된 자료건수가 78만8000 건이란 표시가 나왔다. 趙甲濟라고 한자를 쳐넣었더니 13만7000건이 또 검색되었다. 92만5000건의 자료라니! 내가 인터넷에 쳐넣은 글, 그것을 퍼간 것, 내 글을 두고 찬성 지지로 나뉘어 공방전을 벌인 글, 나에 대한 글 등등."

이 글을 보면서 어찌나 안타까운지.

4천건이 겨우 넘는 글을 썼는데 그 몇십배인 92만건의 검색이 나온다면서 좋아하는 조갑제씨가 노인네 노망들더니 별 쌩쑈 다한다는 허무맹랑한 평가를 받는 것을 어찌해야 할지...

난 개인적으로 많은 글 보다는 한 개의 잘 쓴 글이 좋다고 생각한다.
조갑제씨 처럼 하루에 3개꼴의 별 영양가 없는 (그래서 웰빙이라고 주장하는), 아니 마이너스 영양가의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글 보다는 단 한개의 글을 쓰더라도, 좋은 글을 쓰는 논객이 더 좋다고 본다.

별 가치도 없는 글은,

공해다 공해.

참고로 동방신기는 2,000,000개의 검색 결과물,

아돌프 히틀러 (Hitler)로 검색하면 36,600,000 개의 결과물이 나온다.


검색 많이 된다고 좋은거 아니다.
초딩같이 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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